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김주성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김경제위원께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 및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노사정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구성, 회의소집,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다음은 2p,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령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보령시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지역경제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노사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 관계행정기관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이행을 권고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보령시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보령시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지역경제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산업평화와 지역안정, 노사정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입법화한 것으로 주요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 제반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에서는 노사간 의견의 완전합의 유도와 합의사항의 대외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결방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반해 우리시 조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다소 완화한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황경복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관심을 갖던 사항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라 함은 위원장이 시장이고, 협의회 위원을 4명 둔다고 했는데 근로자대표는 보령시 관내에 있는 노조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황경복위원
그러면 이 명수가 제한돼 있는데 노조를 결성한 사업체가 한두 사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령시 서해지구라든가 보령시 협의회라든가 거기에 협의회장이 참석하는 건지 노조위원장이 다 참석하는 건지,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동조합이 관내에 25개 조합이 있는데 중앙등록 된 것이 20개 노동조합이고 시에 등록된 것이 5개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럼 그 다섯분은 대표로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럼 여기서 무슨 19조, 16조 운운했는데, 그 세부적인 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단협이 있는데 그 단협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별개의 단체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경복위원
아니, 노조의 노조위원장이, 왜냐면 사용자하고 단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자하고 만약에 안됐을 때 여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가 2개월인데 출산휴가를 3개월로 늘려야겠다, 휴일근로를 100분의 50줬는데 100분의 100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근로자를 위해 완화했을 때 여기를 통과하면 완화가 되느냐고요.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포함이 다 됩니다. 노사간에 어떤 쟁점이 있다든가, 저희가 노동부 자본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노동부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중재역할을 많이 합니다.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부칙사항 2항에 보면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보령시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현재 구성인원이 누구누구 누구다 라는 명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면서 누구누구인지는 알고서 구성인원을 봐야죠.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먼저 구성된 것이 위원장이 시장이 돼있고 경찰서장, 노동사무소장, 보령화력본부장, 택시조합, 아산재단 보령병원 노동조합, 국민은행, 대천여객, 한국통신, 대천대학교수, 간사가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면 노사관계를 본다, 그럼 추가될 4명중에서 우리가 대개의 위원회는 현재 의회가 1명씩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제2조 기능에서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이런 걸 할 때 구성 인원속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는, 15명을 하면 의회의 인원 한명도 노사정위원회에 넣어서 문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노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는 뒤쪽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넣으면 안되느냐,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구성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라도 의원 한사람쯤은 위원으로 삽입해줬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제3조 제3항 3호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가능합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박승욱입니다.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험법·의료보호법 등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미약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진료수가의 징수 근거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암표지자검사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일원화하고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 및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고 65세이상 노인이 보건기관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감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중 관련법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의료급여법 제7조, 보건복지부고시제2001-77호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과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p,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의료보험법제35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4항”으로 하고 “의료보험진료수가약가기준액표를”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을”로 하며, 동항 단서 조항중 “의료보험진료수가의 60%를 적용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한다.”를 “건강보험요양급여의 60%를 적용한다”로 하고 제2항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5조중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소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은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질환에 한한다. “별표 2”의 1호중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으로 하고, 2호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p,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 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새롭게 정비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의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암표지자검사수수료의 감면조항 삭제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안에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종전 무료진료대상자였던 생활보호대상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이 법에는 영세민의 보험수가를 받는다 그런 얘깁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아닙니다, 영세민은 무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의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전액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저희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개정안도 골자만 바뀌는 것이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제외한 65세이상 중에는 대부분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이 있는 65세 노인층도 있지만 그렇지못한 노인들, 자기가 벌어서 병원도 제때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가면 무료로 해주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보건소에 오는 경우 주사를 안맞을 경우에는 500원을 내거든요, 그것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900원씩 내는게 있는데 3일 기준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하고 단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험관리공단에 청구만 하고 본인부담금만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8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조금 늦은 실정입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가 현실에 맞지 않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휴관일에 대한 것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뒤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고요, 관람료가 어른개인이 700원입니다. 단체는 20% 할인해서 550원, 이것을 어른은 1,000원, 단체는 8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개인이 300원이고 단체가 250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개인 500원, 단체는 400원으로 관람료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안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안은 제5조에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제1호, 양력설 1월 1일, 1월 2일로 돼있는 것이 2일이 지금 휴관일이 아닙니다. 1월 1일만 쉬게 돼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1월 1일만 돼있구요, 제2호에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월 1일과 1월 2일로 돼있는 것을 우리는 전날도 휴일이고 설날과 설날 다음 날도 휴관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전날과 설날은 쉬고, 다음 날은 우리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설날과 설날 다음날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도 추석, 추석 다음 날로 돼있는 것을 추석전날, 추석날, 추석 다음 날은 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제2호에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 날, 이것이 공휴일은 근무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행개정안에 제2호가,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의 기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3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관람료)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제1호는 생략, 제2호에 경로우대증소지자와 6세 이하의 어린이로 돼있습니다. 근데 6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5세 이하로 영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해당이 없구요, 제8조 제3항, 제1항의 관람권에 대해서 제1호에 어린이 7세로 돼있는 것을 7세는 초등학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6세로, 그래서 유치원 및 초등학생으로 개정이 되면서 제2호에 청소년이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13세로 내려지고요, 제4호에 어른이 25세 이상 64세 이하로 돼있는 것을 청소년이 18세 이하로 돼있기 때문에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등의 이용료에 대한 대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는 박물관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을 종전의 『경로우대증 소지자와 6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경영적자 해소 및 시설개선 재원마련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지역 석탄박물관의 경우 이것은 개인기준이 되겠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의 경우 어른 7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은 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은 어른 2,000원, 어린이 700원, 청소년·군인은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석탄박물관 입장료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에 포함돼서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철도가 몇살까지 요금을 받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6세부터요.

김종현위원
철도 2세 이상 받아요, 여객선이 2세 이상 받아요. 그러면 5살까지면 사실 다른데 보다 연령이 높네요. 우리는 사실상 늦었어요, 그런데 좀 싸, 지금도.

황경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태백을 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거기에 비해서,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태백은 석탄박물관 입장료만 받는게 아니라,

김종현위원
소장님, 이렇게 되면 연간 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오나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재작년에 7,000만원, 작년에는 6,0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소장님의 업무가 여러 가지를 겸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홍보거든요, 실제 서울시교육위원회가 1년에 여기 휴양시설로 오는 사람들이 전체 약 1만 5,000명정도, 그럼 각 휴양시설을 석탄박물관 담당자가 홍보하러 나가야돼요, 또 각종 휴양시설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면 수입이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올해도 해수욕장에 방송을 박물관으로 유도 할 수 있게 하루에 한 3회정도는 해서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박물관을 꼭 다녀갈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라도, 먼저 서울시 유원중 교육감하고 제가 대화를 한적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의 학생들 전체가 오면 서울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상이 된다, 그 사람들이 보령을 한번 다 다녀가면 보령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의 수련관에 저희 홍보물을 유치하도록 하고 방송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올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올리면 주무 담당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상여금을 많이 주도록,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도 조금씩은 늘어요, 작년에 20만명, 연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해수욕장에 다녀가는 사람을 전부 박물관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묘지처럼 어려운 것도 사실상 파니까 잘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묘지가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묘지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공공묘지도 공원화 하는 입장으로 다녀가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음료수 하나 제대로 사먹을 데가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점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함으로써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개인위탁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황위원님께서 연차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했더니 배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잘 못했는데, 지금 거기에 자판기 1대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장소라든가 해서 내부에 오신 분들에게,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을 해놓은 것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잘 것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더 시설을 하고 태백같은데서도 아이디어는 석탄박물관이 보령에서 나왔습니다. 보령에서 나왔는데 태백의 노조위원장 국회의원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정부지원을 그쪽에서 많이 받고 여기서는 선포를 했는데 안지을 수는 없고 진짜 어부지리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상하게 그걸 지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 주변에 아까도 얘기하지만 시설보다도 사람이 많이 오고, 또 국도의 길목이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쉽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추경예산에 보면 개촉지구에 지질탐사비 1억하고 토지매입비 4억하고 5억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과 박물관과 연계해서 부서는 틀리지만 어쨌든 같이 공유하면서 연계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든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오든 이렇게 다 연계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일단 개촉이든 폐촉이든 5억이 일단 투자가 돼있어요, 토지매입이 어떤걸 하며 개촉지구에 5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계획을 세웠는지, 시설사업소와 청소년수련관과 건설과하고 폐촉팀하고 해서 서로의 업무가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자, 폐촉지구에서는 어디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사업소야 박물관이 바로 옆인데, 이것이 아주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의새마을과, 시설관리사업소, 개촉지구나 개촉팀, 하고 주변이 똑같으니까 의견을 취합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박물관에 일용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일용 한명입니다.

황경복위원
1년에 휴관일이 며칠입니까? 개정안을 보면 휴관일이 1년에,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월 1일하고 설날 전날하고 설날하고,

황경복위원
이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무하죠, 월요일이 휴관이고 빨간글씨 국경일에 근무하고 다음날 우리가 휴관입니다. 여기는 휴관일을 정한겁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교대근무라도 저는 월요일에 휴관하는 걸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월요일에 왔다가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소장
업소장시설관리사
이광옥그런 일도 있어요.

황경복위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보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는 저희가 휴관을 없앴습니다, 7,8월에는.

황경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간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부서가 협의하면 좋은 안건이 나오겠다, 우선 타지역의 관광지에 가보면 그 지역의 토속음식이라든가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휴양림을 가보면 입장료만 받지 가서 구경하고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토속음식점이나, 박물관에 굴이 하나있죠, 거기 보면 잡상인들이 늘비해가지고 철거하도록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쯤에 토속음식점도 병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성주사람에 국한해서 한사람한테 주면 민간인의 생활터전이 되고 세라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황경복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안맞아요, 몇 년 전부터 운운해왔는데 갱차가 들어가야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마 폐광진흥지구에 갱차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들어가면서 주변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휴게소와 특산품, 음식이 자연적으로 되는데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폐광진흥지역이 다른 부서로 돼있기 때문에,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아마 했었을 거예요, 소규모라도.
철형
김철형위원
거기에 걸려서 못한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의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을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대충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전차갱을 전체적으로 성주에서 옥마까지 가든을 차려놨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매입을 해갖고 전차갱을 전부 안전모를 쓰고 중간에 찢어가지고 박물관 안에 있는 석탄채굴모형을 거기에 그대로 해놓고 사람이 가서 직접 볼 수 있게끔 하고 가운데에 휴식처를 해놓고 밧데리카로 옥마에서 돌고 옥마에 전망대 갖다놓고 해수욕장 바다도 좀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한 60억 들여서 입장료라든가 거기에 부대시설이 들어가겠죠, 전부해서 15년이나 20년 시에 무상으로 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 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골치 아픈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내땅도 아니고, 그래서 오죽하면 도지사도 거기에서 같이 들었어요, 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땅 문제 때문에 안되고, 성주주민이 거기가서 앉아서 국밥 한그릇이라고 판다는 자체, 음료수 하나 파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주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