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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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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 7월 개회되었던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등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선거권 연령 19세 하향 조정, 기초의회 총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정당공청제도 도입, 의원 정수감축,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으로 이는 향후 지방정치에 있어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봉사대상 시상 및 도의회 개원 49주년 기념식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기를 마치는 다음 날 의원한마음 대제전 행사가 속초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발전하는 도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강원도의회사무처에 전입하신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 인사) 홍덕표 산업경제전문위원이십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인사) 그리고 산업경제전문위원에서 관광건설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엄석현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엄석현 인사) 세 분 전문위원님들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16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사전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과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6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0월 중 개회되는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설명 및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을 협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돈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돈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 일액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여 일당 3만원을 인상하는 것이며,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돈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의 조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서류 및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