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과 관련해서는, 이 시설은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은 민간과 관이 공동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자는 법인인 합자회사 하나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5년간 공동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에서는 운영비 일부지원, 건축물 유지보수, 쓰레기 수거운반을 해주고 영농회사에서는 공장가동운영, 사료원료공급, 사료소비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일용인부를 현재 공장에 한 명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차량에 따라 다니는 인부가 2명입니다. 도합해볼 때 연간 약 2,5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감량사업장 주로 저희들이 하루 평균 연인원이 100인이상 급식소와 객실 면적이 100㎡이상은 음식물 감량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감량사업장 일부와 주로 아파트지역, 8개 단지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당초 5톤 처리용랑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소비문제로 해서 1일 1.2톤정도 처리를 해서 현재 이 사료로 돼지 4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동안의 상습업소라든지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천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활성탄제조재생업소는 대동탄소는 2000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원 재료가 되는 것이 폐기물입니다. 관리부적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있고 그 후에 형사처벌관련 등으로 휴업상태로 있다가 2001년도에 사업자가 교체돼서 이런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과집진시설과 종전에 없던 세정집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료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런 업소 뿐만 아니라 여타 업소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시행 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약 7,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해서 1인당 분기 180리터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0리터 봉투로 9매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석달에.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우리관내 대상자에게 지급할 양이 6만 3,000매, 20리터 기준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지급한 것은 약 6만매가 되겠습니다. 5%정도가 절약된 것은 종전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읍·면에 지급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신청인이 필요한 양만큼 범위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절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은 노면진공청소기 운영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시 별도의 인력증원없이 현재 저희 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종전에는 주민들이 읍·면·동 판매소에서 사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월 1자로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동지역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운전기사를 확충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0시까지, 저희들이 봉투는 매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회정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활용하면 청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래서 별도의 증원없이 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차량의 청소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로청소를 신속히 하고 깨끗이 하는 목적과 현재 노면에 먼지 또 타이어 마모가루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에 필요한 시비부담문제 또 민간업체에 대한 활용가능성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은 건설 때부터 시에서 직접 투자 않고 현재 대부분 건설 때부터 해서 민간위탁해서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참여는 환경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도내 다른 시·군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재정 형편상 한번에 50∼60억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 소각로 경비가 톤당 약 1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환금은 10년 기준으로 할 때 설치상환금은 톤당 5만원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월 톤당 16만원씩 부담이 된다고 하면 10년 정도면 상환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업체도 대기업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운반 위탁과 관련해서 고용승계제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은, 위탁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던 인건비를 그대로 대행업제에 주고 업자가 쓰레기 치우는 관리비라든지 이익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 대행체제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일반공사 정부노임단가로 따져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총액 입찰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대행체제가 아니고 저희 발생쓰레기양이 용역에 의해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청 임금수준으로 주도록 계약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2시간 근무에 8,500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상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의해서 일을 안시키고 안주는데에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지침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기준에는 시간외근무와 상관없이 근로 일수에 따라서 1일 8,500원씩 시간외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서에 있는 임금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상의 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고 수당은 저희들이 법률자문결과 그 수준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소속 환경미화원은 1일 8,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시·군이 위탁을 했든 대행을 했든 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실정에 있어서 이것은 용역비에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 원가대로 산정하도록,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됐고 1일 8시간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석 판단이 돼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라고 할 때 현재 승계된 직원이 당초에는 39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잔여인부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삼원과 보령환경 24명에 대한 연간지급액은 약 6,300여만원이고 금년도 7월 이후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약 2,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정년문제와 앞으로 승계직원의 자체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는 원칙대로 당초 시에 근무하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 5급 한 분과 나머지 6급 이하 고용승계가 열한분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환경시설측과 계약시 3년으로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잘못 이해돼서 그렇지 이분들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그 공사측의 규정도 저희 시청소속의 정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시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승계된 직원의 자율업체 설립문제는 종전의 일부 직원에서 그런 문제가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