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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6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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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1쪽을 봐 주시면 주요내용 가에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60㎡ 초과 149㎡ 이하인 공동주택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요내용이 당초안을 쭉 읽어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린데 20호 이하로 지을때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149㎡ 이하 건물은? 60㎡ 초과 149㎡ 이하로 20호 미만이면 전액 면제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야지,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25% 경감하도록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 목적은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거나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사업자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3쪽에 보면 13조 3항입니다.

보존등기를 여하한 사유로 인해서 2개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개월 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우리가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보통 20호 이상 60㎡ 이상 149㎡ 이하의 건물을 20채 이상 할 때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2개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액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경과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10일 지체할 때는 얼마로 한다든가 해야지, 그리고 이런 규정을 아는 임대업자라면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목적이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정을 안다면 보존등기를 안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시행을 함으로 사용허가가 끝나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보존등기를 시켜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임대사업자한테 추징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태료 성격이라면 경과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통상 일반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취득을 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인데 2개월을 안 했다고 전액 추징한다는 것은 본 조례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최초 행정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2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지한 관계로 내지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관계로 해서 2개월이 그냥 지나서 그 전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당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감면해 주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기위한 것인데 2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추징을 한다면 본 조례안의 성격과는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던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임대허가를 내줄 때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을 추징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10일 동안 안 했으면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걸 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2개월간 안 했다고 해서 전액을……. 잘못하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