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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지 의원 발언

16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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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의도는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졌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의 차이 또는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북평산업단지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또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분양률이 49%에 불과합니다. 단지 중에서 가장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가 1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해 놓고 14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뿐만아니고 지방산업단지에 기업이전을 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게 소위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 아니면 서류상의 회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지방세 탈루,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접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14개소가 휴․폐업 중인데 이중 감면받은 지방세나 보조금이 기관의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나 보조금을 다시 추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안은 각종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기업유치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활동보다는 보조금이나 혜택,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차이 이런 것을 노리고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도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사안인데 화물자동차와 같은 것은 중소기업 창업을 하면 많이 감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법으로 운영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효과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만, 사후관리 편법을 통한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의도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면 철저하게 추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효과를 거두어서 북평단지의 현재 분양률이 50%가 미달되고 있는데 100% 분양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도 되고 있고 상당히 지방세 부분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라고 할까요, 지침사항이라고 할까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 세제개편 또 과표 이런 것 하느라고 세무직 공무원 충원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의 충원이 되었는지 보직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이 무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직원들의 충원이나 관리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평산업단지가 조속히 100% 분양률을 달성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취득한 것으로 봐서 2개월 동안 안 할 때는 다 뺏는다는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