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간부소개는 저희 총무과장이 공석중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사방복구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임업직공무원 9명을 증원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인력 보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을 19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3,390인에서 19명 증원된 3,409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73인에서 19명 증원된 1,692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결원인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업직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디앤무 등 연속적인 태풍과 지난 4월 양양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산림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보건환경 연구관련 법령의 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가 급증함에 따라서 과를 분리하고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능인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업무가 줄어들고 있고 또 현재 결원인 기능인력 2명을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해서 환동해출장소의 수산유통관리인력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9명으로 임업5급 1명, 임업6급 3명, 임업7급 3명, 임업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10명으로 보건연구관 1명, 환경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5명, 환경연구사 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정원이 19명 증원되고 직종별 정원이 2명 조정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대략 8억 8,2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도의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실생활은 어려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우계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학업의욕 고취 등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대학생의 경우 지원자격이 대학교 재학중인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다수의 학생들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지었던 것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당 고등학교장과 시장․군수, 도교육감의 추천을 거쳐서 도지사의 최종적인 추천에 의해서 대학특별전형에 합격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진학 후 학업에만 전념토록 해서 훗날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인재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재원대책으로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운영기금을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외에 당해연도 도 및 시․군의 출연금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서 관련조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부지 37필지 18만 8,652㎡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은 당초 매입대상부지 중에서 일부 토지 소유주가 생계유지 및 대체농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각반대의사를 제시함에 따라서 이를 매입대상에서 제척하고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대상지구에 연접해있으면서도 해발 700m 이상의 고랭지 지역으로 매입이 용이하고 밭기반정비 및 원종생산시설 설치 등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강릉시 왕산면 37필지 18만 8,652㎡의 토지를 감자원종 생산포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 정비 회비 출연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회원별 재정능력, 지원금의 배정총액, 청사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한 금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성격의 부담금이 되겠으며, 2006년도 전국 회원별 회비 부가총액 20억 중에서 우리 도 부담분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공공청사 신․증축 및 매입 등 사유발생 시에 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은 21세기 강원의 발전과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해서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을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8년까지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에 의한 도비출연분 중 2006년도 출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