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봉림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정을권 의원님, 최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도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느덧 금년도도 정기의회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지난 1년간 또 최근 정기의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의원님께서 노인 인구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한 노인자살 예방방안, 또 노인 교통수당 증액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규화 의원님께서 연관해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자살 원인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불치병이라든지 외로움, 경제적인 빈곤이라든지 심지어 노인학대 그런 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외로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냥 손을 놓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도 한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 이것이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복지정책 분야 3대 기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요양 의료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양로의료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들 들면 금년도에 34개소인데 내년도에는 41개소로 7개소를 늘리고, 재가노인시설도 11개소를 더 늘리고, 치매․중풍노인치료 전문시설 확충도 전문병원 2개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 무료 경로식당 운영, 결연사업 같은 그런 여러 가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05년도에 약 5,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내년도에는 7,500개 정도를 창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번에 실시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에서는 모두 3,329개 일자리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교육,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인정보화교육,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 노인쉼터조성 같은 것은 획기적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그런 것도 있고,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노인자살을 이것으로 막을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도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림대학교에 생화학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금년도에 노인자살과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또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과정도 개설해서 8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줄여 나가고 또 노인복지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관심을 크게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증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2006년부터 개인별로 월 3매, 2,700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만 좀더 증액 지원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월 3매 증액 지원했을 때 연간 57억원이 추가 소요될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다음에 수혜자의 생활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규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눈 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제안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진행자와 관리자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해 주신 것, 다음에 강원경로봉사자은행을 통한 인력풀 가동 문제 등등 다음에 거기에 따른 봉사자에 대한 실비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검토해 볼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와 국․도립공원 규제완화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특히 용적률 층고 문제 이것과 관련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용적률 층고에 관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지정목적상 제한된 범위 내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 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달에 규제완화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우리 도가 요청한 개선안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200%로 하되 2003년 이전 건물은 300% 적용하는 것으로 고쳐졌고 다음 상업숙박 시설지에 통합을 시켜서, 그전에는 이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했는데 사업자가 필요시설을 선택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법제위에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층고 제한에 대해서는 1년간 집단시설 지구별로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 후에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친환경적 집단시설 지구정비방안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설악동 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집단시설 지구를 4개 지구로 나눠서 현 법규정 내에서 지구별로 주변 여건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개발을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보니까 현 층고를 유지하면서 재정비를 추진해도 일단 대체적으로 주요시설별 투자 회수기간이 4년 내지 10년 정도 소요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층고 문제가 재정비 계획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층고가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고쳐질 부분은 고쳐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완화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입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심재엽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이 도립공원지정 폐지 및 구역조정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한다는 문제, 자연공원 확대․폐지․축소 등 공원계획 검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길정 의원님이 북한수역 중국산 쌍끌이 어선 조업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의 생업과 연관된 그런 문제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상당히 과제로 떠오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지난 6월 또 9월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대책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에 어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집단으로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이 공동어로 협약을 제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국가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한국 정부가 북한당국 다음에 중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지난번 금강산에서 남북간의 민속축전을 할 때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약 체결한 내용 중에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민들의 애로와 강원도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당국자들에게 이 문제를 양쪽에 서로 건의를 하자, 건의를 하고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문구를 확실하게 삽입을 해서, 물론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서로 기울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연관해서 지금 어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다른 방법의 지원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대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을 국고에서 좀 지원해 주고 연안어선 감척사업확대, 연안자원조성 사업비 지원, 바다목장화 사업 조기 추진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의견들을 받아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9월 30일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의 응답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도 인구정책과 관련한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강원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고, 인구가 많고 거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강원도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78년도에 185만 명까지 갔다가 최근 10년간 급격히 감소해 왔고, 특히 폐광지역이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되었다가 현재는 156만 명에서 152만 명 선으로 아주 급격하게 줄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합리화사업에 따른 폐광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또 탈농․어촌 현상, 대도시의 일자리에 따른 인구 흡입에 의한 수도권 인구 유출 등 그런 것이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 경기, 인천, 대전, 경남을 빼놓고 다른 시․도는 전부 인구가 줄어드는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컨대 전북이나 전남 같은 데에서는 연간 감소율이 더 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줄긴 줄지만 급격하게 많은 인구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금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탄광지역 부분을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때문에 골프장 등등 관광시설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인구이동이 있긴 하지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길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관광 테마 시설들을 많이 유치해서 늘리는 길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별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늘려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이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큰 줄기의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도지사로서는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군장병 주소 이전 문제라든지, 다음에 현재 전입되어 있으면서, 전입해서 장기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전입유도를 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면 인구유출 감소는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전후해서는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인구가 증가되는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요컨대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는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정을권 의원님께서 강원,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승격 문제라든지, 개발사업과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 특별법 문제는 처음에 현재 법이 접경지역지원법이죠. 그런데 제정 당시에 부처간의 이견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100%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 되겠다 싶어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요청을 해서 지난 8월달에 우리가 개정법령안을 마련해서 드렸고 그것을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서 지금 허 천 의원께서 대표발의자가 되어서 의원입법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으로 승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효력발생에는 특별법으로 하든, 현재법으로 하든 간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굳이 특별법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국토건설종합계획법보다 우선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법의 성격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명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 내용을 다 반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협의가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격상하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예를 들면 국고보조액 지원근거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하는 문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접경지역개발기금 설치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넣어서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접경지역이 3개 도만 연관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얼마나 집중시키고 이 문제를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가장 큰 걸림돌이 아까 최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안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 구역을 25㎞에서 15㎞로 축소를 하고, 민간인 통제선도 15㎞에서 12㎞로 축소하고, 개별군사시설도 1㎞로 되어 있는 것을 0.5㎞로 축소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현재보다 많이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접경지역 각종 개발사업과 기초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상 변동사항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넣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시․군별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규사업 추가 반영을 위한 계획수정을 지난 6월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수정지침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수정 계획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달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현재 받은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해서 이 사업들을 전부 보완하고 특히 평상시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 이것도 별도 균형을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규화 의원님께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수도권에 강원으뜸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강원으뜸농산물판매전략단을 만드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원도 농산물을 으뜸 농산물로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많이 판매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평상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최초로 강원도 농수산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이 진품센터를, 사실은 제 의도는 거기에만 와서 사람들이 사가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센터로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중계할 수 있는, 말하자면 판매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한 규모로 결국은 전국이 지점망 제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확실하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설치해 놓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 문제는 각 지역의 영농조합이라든지 또 직거래라든지, 네트워크 1사1촌 결연방식을 통한 그런 방식 등등해서 도와 시․군, 다음에 농협단체, 마을단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도시에 판매망을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판매전략단 문제도 도와 농협 등 해서 한번 팀을 잘 조정해서 짜보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와 시․군이 같이 출연해서 서울에 도민회관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