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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65회 제1총무위원회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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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 12월 16일에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과 2003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인 만큼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와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 8,923만 3,000원, 이것은 2002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출연기금 1억, 그리고 내년도에 발생할 예상 이자수입 3,523만 6,000원해서 총 세입은 10억 1,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출은 없고 내년까지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체육진흥기금 적립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기금적립금액 9억 8,091만 3,000원, 내년도 발생예상 이자분 3,523만 6,000원 해서 총 10억 1,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출연금과 이자분을 합치면 10억 1,614만 9,000원으로써 101%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적립은 전액 농협시금고에 현재까지 예치가 돼있고 내년도 발생분도 전액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예치는 기금운용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출없이 전액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은 1998년 10월 7일 조례가 제정되어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5,000만원씩 적립하였으나 조속한 기금적립을 위하여 2003년에는 1억원을 출연하여 기금목표액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기금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그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어 향후 사업추진시에는 행사성 경비위주의 편중된 사업추진이 아닌 우리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치밀한 사업구상을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우리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있는데 농협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은 몇%입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4.5∼4.6%정도되거든요, 기금이 '98년에는 이자가 10%이상이 돼서 10억을 적립하면 그 이자발생분가지고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도민체전참가를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이자발생액은 약 3,500만원정도, 변동이 조금씩 있는데 4.5∼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글쎄 이게 어떤 상시적인 금액이 아니고 적립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하고 특별한 옵션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시중은행하고 예탁하는, 바꾼다고 할 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습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게 우리 운용조례 제5조에 적립금은 시금고에 적립하도록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하면 재정 10억 목표니까 더이상 안해도 되겠네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내년까지 1억 출연금에다 이자까지 하면 10억 목표에 10억 1천 얼마가 되기 때문에 101% 약간 상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보다 이자율이 낮아서 10억이 되면 이자만 가져도 별도의 출연금이 없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금정도라도 사실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권에 넣어야 되는데 전부 조례를 시금고로 다해놔가지고 사실 우리시민들이 그만큼 고이율을 못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조례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정도라도 높은 이자를 받게끔 앞으로 조례개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옛날에 잘돼 있는 조례를 전부 시금고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거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들한테 좀 이로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뭐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거지, 전부 그런 것은 상위법 따라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못하고……

황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위원회법으로 조례개정도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32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취득재산에 대한 매입토지는 8건외 19필지로 면적 8만 7,803평방미터, 재산가액 28억 8,986만 2,000원이고 건물은 6건에 재산가액이 62억 2,000만원이며 콘도는 5구좌로써 구좌당 가족형은 28평형으로 재산가액 1억 6,250만원으로 취득재산의 총 취득액은 92억 7,2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재산에 대한 매각토지는 4건외 11필지로 면적 3,763평방미터 가액 5억 8,471만원이고 건물은 3건에 면적 1,196.53평방미터, 가액은 1억 8,303만 8,000원으로 처분재산의 총 가액은 7억 6,8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관리계획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중 토지분으로 시청사부지내 토지매입으로 본 건은 2001년도 관리계획에 승인된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보류하다가 최근 다시 매매협의 요청이 있어 2003년도 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필지에 298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계획은 법적유효기간이 2회계년도여서 금번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부지건으로 본 토지는 충남도 소유로 오천면 원산도리 산119-2번지 외 1필지에 5만 8,175평방미터이며 가액은 8,9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 궁도장 편입토지 매입건으로 남포면 옥동리 산2-1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만 3,223평방미터에 가액은 1억 9,999만 5,000원이고 대천2동사무소 주차장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대천동 395-17번지외 1필지 666평방미터로 가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남포면 창동리 653의 14번지 외 1필지, 면적은 4,235평방미터에 가액은 1억 4,000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구 대천고 부지인 동대동 960-8번지 외 1필지 로써 1,323평방미터에 가액은 10억원이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건은 특별회계자산인 구 죽정동 정수장 부지에 신축예정으로 6필지에 면적이 4,261평방미터이고 가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격납고 및 실습교육장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으로써 주포면 관산리 394-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5,622평방미터에 가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한 건물분으로 대천항내 여객터미널 옆에 신축예정인 대천항 항만 및 수산관련 합동사무소 신축건으로 1동에 연면적 800평방미터, 건축비 7억원이며 보령궁도장 신축 1동에 연면적 340평방미터, 건축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1동에 연면적 2,231평방미터에 건축비 30억원, 흑포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신흑동 911-57번지 소재 대천항 시영아파트 옆 시유지로 건물1동에 연면적 990평방미터, 건축비는 8억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신축 1동에 연면적 990평방미터, 건축비는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신축은 1동에 연면적 400평방미터, 건축비는 1억원이고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한화콘도 5구좌로써 규모는 가족형인 28평형으로 매입추정가격이 1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처분건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천동 288-45번지 소재 속칭 구시 24동부지는 오랜 민원사항중의 하나로 그동안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정 및 건의된바 있으며 그 내용에 의하면 '69년도 당시 대천읍 도시계획확장당시 군수 또는 읍장 등이 무상사용승낙에 따라서 본 토지를 줄기차게 무상이전 요구하였으나 무상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주민들의 유상매각 요청이 있어 내년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예정으로 2003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1필지 면적은 1,202평방미터로써 매각추정가액 1억 3,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은 관계법 저촉으로 개개인에게 토지분할매각하지 않고 24세대 공동명의로 지분매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시장관사인데 이것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관사로 사용하지 않고 탁아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관계부서의검토과정에서 탁아소 등 활용은 곤란하고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내년도 관리계획매각분에 포함시켰습니다. 토지면적 797평방미터, 건물연면적 220.23평방미터이며 토지 건물 합쳐서 매각추정가액은 2억 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대천시 보건소로써 2000년도 관리계획에 매각승인된 재산으로 매각공고 2회 유찰되어 재공고코자 하였으나 본 건물을 대부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개인이 있어 이를 수용, 매각을 보류했다가 대부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매각코자 관리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토지 7필지에 면적이 1,591평방미터, 건물은 연면적 843.82평방미터이며 매각추정가격은 토지 건물 합쳐서 4억 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교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구 주교의용소방대 건물로 작년 말에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재산이 이관된바 내년도에 매각처리코자 합니다. 토지 2필지에 면적은 173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층 건물로 연면적 132.48평방미터이며 매각추정가격은 토지, 건물 합쳐 3,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매각보다 취득재산비율이 훨씬 앞서고 있으며 재산매각은 이미 용도폐지되었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구분된 만큼 처분하여 대체예산확보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취득재산은 추정가액이 92억 7,236만 2,000원이고 매각재산은 추정가액이 7억 6,801만 8,000원으로써 차액이 85억 434만 4,000원입니다. 취득재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신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종합운동장 부지확장의 경우에는 취득토지 2필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부지로써의 가능여부 검토와 또한 초청 외빈용 콘도회원권 구입은 자매결연 시ㆍ군 및 국외 자매도시간 방문객에 대한 편익도모를 위한 필요성은 대두되나 직원 후생복리에 충족될 수 없고 열악한 시 재정형편 등이 고려돼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 15군데를 하게 되는데 도내에서는 보령시 한군데입니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나 이런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보자료실이라든지 음악감상, 영화관람 또는 창작실, 각종 연습 동아리활동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노래방, 악기연주 등 각종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신축할려고 하는 것은, 혹시 성주 수련관과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수련관은 말그대로 학생들의 심신수련이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시내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도 서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약사항도 되겠지만 저희가 행자부하고 문화관광부 두 곳을 방문해서 어렵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양여금 6억 8,000만원은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이미 이번에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참고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대지매입비가 10억이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예.

박영진위원장

10억이면 언뜻봐도 평당 300만원이 넘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추정금액이 400평이니까 250만원정도 되죠. 그건 현재 추정금액이고요, 나중에 감정해서 200만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나중에 최종감정을 해서 그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정금액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는데 굳이 왜 비싼 땅에 할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적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이 사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주택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에 할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거기에 대천중학교도 있었지만 명천주공, 동대주공 이쪽에 상당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고 접근성도 괜찮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적당한 곳이 없고 접근성이 안맞으면 이용이 안 되거든요.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대동 대천고등학교 입구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민방위 급수대 주공들어가는 입구, 커브 그 부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완전 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관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고 조용한 곳,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3번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에도 붙여있대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진짜 이것저것 안보고 자기들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현재 거기가 6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도 교통이 불편하면 화단도 없애고 확장을 해야될 형편이에요, 앞을 내다봐야지 당장현실만 보고서 거기 아이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이사가고 한내초등학교와 대천중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하고 방과후에는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선정이 좀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당 300만원 이상의 땅에 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값을 줄이고 건물을 더 넓게 크게 아이들이 실컷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땅값 10억에 회관건립 12억 2,000만원,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글쎄, 그 말씀을 모르는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공 그쪽이 상당히 세대가 많습니다, 학생이 많고,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좋을 것 같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방과후에 거의 학원다니고 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모인다는 법은 없고 지금도 동대동 쪽으로 다른데 찾아보면 이렇게 비산땅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위치를 꼭 그 장소로 한다는 것은 없고 장소는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원래 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교 세원사 주지님하고 2년전에 저하고 얘기를 했던건데 사실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1동사무실 옆에 중대본부있는 2층건물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뒤담을 헐고 아담하게 지하도 넣고 3층까지 지으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많이 들낙날락할 수 있고 공간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천여중, 대남, 이런 식으로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2년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 용적율은 안맞겠지만,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따져봐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문화의 집, 이 관계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세원사 스님하고 같이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봤더니 적정지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했는데 거기보다 더 접근성도 좋고 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장소문제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궁도장 편입토지 1억 9,000만원하고 건물 4억을 요구했는데 2회추경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8억넣지 않았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교부세 4억, 진흥기금 2억, 시비 2억, 그래서 8억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8억인데 전부 합쳐서 6억?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아니, 토지매입비까지 다해서 8억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뭐 우리 지방의회 의결도 안받고 미리 예산을 세운거 아니에요? 2회추경에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나와요? 예산세워놓고 왜 여기에 나옵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교부세가 상당히 늦게 책정돼서 추경이 임박해서 그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이나 1회추경에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임박해서 가까스로 사업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조금 뭐가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최소한 2회추경에 했으면 임시회를 여니까 그 전에 조례안 내서 승인 받으셔야죠, 예산 다 세워놓고서,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때까지 이게 불확실 했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불확실한 예산을 어떻게 계획세웁니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왜냐면 교부세를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가까스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2억은 어디갔어요, 8억인데.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토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액을 계상했거든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건 공시지가가고 나중에 취득은 감정해봐야 가격이 돼죠.
대식

임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구시 24동 부지매각 이게 몇십년 전 근 제가 볼 때 20∼30년전 민원인데 1억 3,200만원, 개인으로 보면 별거아닌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대천읍 시절부터 했던 상황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무료로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바뀌다보니까 현 지경에 왔는데 저도 24동 이 사람들 보면 농어민회 무슨 일이 있다면 다 보조도 해주고 도움도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게 억울하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수용은 거의 하고 있는데 단가 좀 더 낮출 방법은 없습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표시된 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 못낮춘다 하는 얘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꼭 콘도구입을 해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한화콘도가 각 시ㆍ군에 구입한 곳이 많이 있고 한화콘도 전국에 제주도 짓는 것까지 11개소가 있는데 충남만 해도 천안시를 비롯해서 한화콘도 회원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콘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휴가라든가 여가선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회원권, 또 특히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단체에서 항상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숙박시설이거든요, 그때 그때 숙박시설도 여의치 않고 단가도 비싸고 해서 이왕에 우리지역에 한화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정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검토의견에 넣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전문위원님이 어쩌고 하면 집행부 같은 공직자인데도 나중에 뒷말이 많더라구요,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불란을 일으킨다고, 그런데도 제가 넣으라고 했어요, 사실 뭐 지금 자매결연 시ㆍ군, 국외 자매결연맺는 사람들 1년에 한번 오는 것 때문에 한화콘도 1억 6,200만원을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의견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이용을 하겠습니까, 몇몇사람 간부직들은 이용하겠죠, 저의 원래 취지는 해수욕장 땅도 많은데 몇백평 우리가 잡아가지고 옛날 보령군 시절에 여관같은거 하나 있죠, 그 별장도 매각하고 시비들여서 하급직 공무원이든 간부직 공무원이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라도 조그많게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여공직자들이 같이 이용하는거지, 5구좌 해봐야 몇사람만 이용할거예요, 콘도짓는다면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안팔린 땅 이용해서 멋지게 져봐요, 경찰청 충북 어디서 다 와서 콘도 짓고 난리인데, 보령시도 이런 때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야 우리 천여공직자도 어디가더라도 야 우리 콘도있어, 자부심도 갖고 사기진작도 되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도 구상을 해야 돼요, 해수욕장 별장 있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지역에다가, 해수욕장 인근에 다시 규모있게 설치는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수년내에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콘도회원권은 우리 지역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전국적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라든가 외국 귀빈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최소한 우리가 5개정도를 갖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좀 하고자 하면 꼭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한걸 꼭 얘기하더라구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되지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요, 뭣만 하면 타 자치단체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하고,

박영희위원

회계과장님, 군청 별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하절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거기에 땅이 몇평이나 돼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현재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도로로 가운데가 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조금 전에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소를 별도 짓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로 짤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지를 별도 다시 구입해서 신축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휴양소를 다시 신축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직원들이 사용하는 빈도도 많이 있겠지만 외부손님 접대를 하다보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을 검토하다가 중지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저도 도시계획이 짤라지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임위원님이 이 신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묻는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축할 수는 없네요, 좁아서,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면적도 굉장히 좁고 사실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포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990평방미터면 300평인데 8억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어디서 보조를 해오는 건지 또 보령시에 어린이집이 현재 몇군데가 있으며 아마 이 관계때문에 보령시에 어린이집하는 분들이 와서 조금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총 4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립, 시립은 2개소가 있어요, 흑포어린이집하고 성주어린이집, 14개소는 법인시설, 나머지는 사립이구요, 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5억을 지원해줬고 도비가 8,000만원 해서 국도비 5억 8,000만원 지원이 됐고 시비 총 사업비를 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유지가 거기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가액이고 건축비는 5억 4,000만원가지고 지을 계획이고 현재 공립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성주어린이집은 우리시 것인데 흑포어린이집은 우리시 것이 아니라 흑포마을회관을 해서 '80년도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임대료도 한 5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고 또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가 오면 새고 사실상 보수하기도 곤란하고 보육사업이 현재 대통령 후보들도 내년도에 2배이상 증가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복지국가로 갈수록 여성인력의 취업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계속 확대를 하는데 특히 2세이하 영유아를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1개 시ㆍ군씩 지원이 됐어요, 우리가 흑포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보령시가 책정돼서 추진하는 것이고 몇 개 사설 어린이집에서는 왜 흑포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느냐 하는데 우리시나 국도비에서 어린이집을 만약 짓는데 사설어린이집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마침 우리 공립시설 시립시설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술센터에 농기계 격납고가 없어요?
종하

김종하총무국장

사실 기술센터에 없는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가보셨지는지 몰라도 밖에 내놓는 농기계들이 많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개인거예요, 시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대여은행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있는게 아니라?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대여은행을 할려다 보니까 많이 사는 대형농기계, 실상 농기계 보유한 것이 수천만원짜리 농기계를 몇번쓰고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를 산 후에 격납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직원도 둬야 되겠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대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전부가 돈 들어갈 구멍만 찾는거야, 자기 기계면 성능도 알고 다 아는데 이사람 저사람 아무나 빌려주면 맨날 고장나고 고쳐야 되고,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고들은 좋은데 결과는 보십시오, 농기계 몇천만원짜리 사다가 이사람 빌려가고 저사람 빌려가고, 돈 받는 것보다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갈꺼예요.

박영희위원

24동 아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10년전에도 매각할려고 하다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 매각할려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분할은 못하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건폐율 때문에 분할은 안 됩니다.

박영희위원

분할안 되면 지금 24동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그 사람들 다해서 계약을 해줍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24세대, 동수로는 12동입니다. 12동이 한동에 2세대씩 사는데,

박영희위원

지분이전을 해줘야 되겠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지분이전하는 방향으로,

박영희위원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정가격을 하면 공시지가에 내려가지는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내려가는 율은 없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의 한 60%∼70%선에 가깝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주장은 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싸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는 회계과장님이 최대한 감정사하고 얘기하시면 공시지가보다 높게 할테지만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24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공시지가로 다 나온거라고 하셨죠? 70%라고 한다고 보면 나중에 금액은 많이 늘어나겠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더 올라갑니다.

박영진위원장

참고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위치가 어딥니까?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소방서 앞에 구 정수장부지입니다.

박영진위원장

그게 시유지라고 안했어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시유리지인데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이라,

박영진위원장

사야 된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진위원장

그럼 한 평당 78만원정도?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4,261평방미터 약 1,300평정도됩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

본안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진위원장

방금 전 황대식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실시한 결과 사후 사업추진시 위치 선정 등 심도있는 검토를 전제로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33조에 의해서 하고 설치목적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적립을 위해서 합니다. 설치연도는 '94년 3월 16일날 했고 조례제정은 '95년 8월 28일날 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661만 2,000원이고 작년도 수입액은 1억 1,306만 4,000원입니다. 다음년도에는 4억 3,9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장 재원조성은 국가 또는 보령시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현재 총 3억 3,600만원까지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출은 안했고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목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연도는 '91년 5월 20일날 했고 조례제정은 '95년 1월 5일날 했습니다. 기금은 1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수입금액으로 장학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만 8,000원의 이자를 내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재원조성은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 그밖의 수입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으로써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학생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정형편이 극히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극빈가정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원을 가지고 이자로써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동 기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3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설치하고 설치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연도는 '95년 1월 19일날 했고 조례개정은 2001년 7월 10일날 했습니다. 기금운용은 현재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만원을 했고 현재 이 법 당시에는 영세민을 위한 지원액이 적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금조성을 않고 현재 이월만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설치목적은 보령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지급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10월 29일날, 조례제정은 '99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억원을 했고 내년도에 2억원을 하는데 총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기금조성만 하지 목표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지출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의 음식문화를 국제화에 맞게 개선 도모하고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했고 설치목적은 시민영양을 개선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식품산업진흥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은 2002년 1월 15일날 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수입액을 4,179만원, 지출액은 2,900만원을 금년도에 해서 다음 연도에 1,200만원을 이월합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에서 도에서는 도비 40%를 주고 60%를 우리시에 과징금을 주는데 그것이 재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액을 3,100만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에 지출계획은 우리가 총 3,100만원을 가지고 유해곤충 소독기 및 약품구입해서 소독기 87만원, 약품 330만원, 110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340만원, 앞치마 제작 180만원, 전 식품위생업소에 홍보용 노트를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배정하고 특히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화장실 개방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 공중화장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화장지를 무료로 전체 100%는 못주지만 일부 지원해서 화장실 문을 안닫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 유해식품 단속여비 540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활동 210만원, 기타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의 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기금은 당초 3억원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재적립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이 재정립되고 우리시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인구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당초 목표액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03년도 예산에 1억원을 추가 계상 기금으로 충당하여 재적립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발생이자가 재원조성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IMF이후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원금 손실의 우려, 복지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목표액 재조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절차없이 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결정함은 절차상 모순이라 할 수 있으나 날로 증대되는 노인복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기금에 노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의 건입니다. 기 조성된 장학기금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저소득주민의 자녀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학생 8명, 고교생 14명에게 5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본 기금의 지출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대비 수혜 고등학생수가 4명이 감소하고 지원장학금도 재원인 이자수입 감소로 100만원이 감소하여 원금이 계속 감액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금조성액 상향을 촉구하시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구 조례인 보령시생활보호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조성목표를 5억원으로 하여 적립하여 오던 것을 신 조례인 보령시기초치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승계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나 기금의 운용계획이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에 대한 적립은 각종 출연금 등으로 확대 조성함이 원칙이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출연금없이 이자만을 재적립하고 있는 바 앞으로 조성목표액 달성 방안을 강구토록 하시고 원안와 같이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3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코자 1999년 11월 12일 제정된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2002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을 내부적으로 5억원 조성이 목표였으나 발생이자에 의존하는 지원사업의 한계로 10억원으로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42조에 따라 여성부가 신설되고 양성평등의 원칙으로 21세기를 여성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단순한 기금조성이 아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권익, 여성관련 단체 및 시설, 국제협력사업 등 다양한 업무구상을 미리 준비토록 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금년 1월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2년도 지원업소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 예방을 위하여 메뉴판제작, 수질검사 사업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 1,220만 9, 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지난해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아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인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3%가 감소된 1,936만 3,000원으로 이는 과징금 수입의 감소이나 한편으로는 우리시 위생관련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또는 소극적인 과징금 부과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기금활용의 용도는 소독기, 약품구입, 종량제 봉투지원, 각종 여비 및 보상금으로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다 할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기금이 시민영양을 개선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영세한 위생업소들의 시설개선 융자금 등 적극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에 한정되고 있어 본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수립,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적극적으로 수입증대 방안강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7건의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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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