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작업을 통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공유재산의 추가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관리계획총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전에는 취득이 토지 19건에 8만 7,803평방미터, 건물 6건에 5,751평방미터, 콘도 5구좌해서 92억 7,236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1건에 1,450평방미터에 4억 3,900만원, 건물 2건에 1,842평방미터에 13억 2,300만원, 합해서 17억 6,200만원으로 전체금액은 110억 3,4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11건에 3,763평방미터, 건물 3건에 1,196.53평방미터로 가액은 7억 6,801만8,000원이었습니다. 추가변경은 토지 1건에 1,181평방미터에 4억 3,697만원, 건물 1건에 611.3평방미터에 9,981만 5,000원으로써 총가액은 130억 4,8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산취득은 토지는 대천5동사무소 이전 신축부지매입으로써 신흑동 2,204번지의 2번지 1필지 1,450평방미터로써 추정가액은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대천5동사무소 이전 신축으로써 신흑동 2,204번지의 2, 1필지로써 900평방미터에 8억 1,000만원, 머드가공시설 이전신축사업으로써 남포면 창동리 635-103번지 외 2필지로써 면적은 942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5억 1,300만원, 건물취득합계는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처분은 대천5동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로 신흑동 855-23번지 토지 1,181평방미터와 건물 611.3평방미터를 처분하는 것으로써 추정가액은 합계 5억 3,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추가변경 총괄표라든가 토지재산목록, 취득재산목록, 또 취득건물재산목록, 매각토지 재산목록과 매각건물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의 취득 추정가액은 110억 3,436만 2,000원으로 당초 승인가액보다 17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천5동사무소 이전 신축부지 및 머드가공시설 이전 신축부지 매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처분재산 추정가액 13억 480만 3,000원은 당초 승인액보다 5억 3,67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천5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 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의 취득재산을 내용별로 살펴볼 때 대천5동사무소 신축 이전의 경우 욕장경영사업소 사무실 등 이용목적의 효율성이 제고된만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의 매각처분에 있어서 현 동사무소부지는 대천해수욕장 제3차지구 개발계획안의 공공시설지구토지로써 매각 및 매수에 대한 손익계산 등이 검토돼야할 것이며 머드가공시설 신축부지는 체육시설부지로 종합운동장과 근접해 있어 머드가공시 발생된 먼지 등으로 인한 문제점 등 향후 보령시 체육시설 확장계획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망됩니다. 이하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대천 신흑5동사무소 공공시설지구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2지구 해안가 그 근처에 주차장부지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어항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있어요.

황대식위원
그러면 매입예정가는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현시가로 보면 평당 100여만원 정도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신흑동사무소부지가 광장으로 편입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광장구역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지구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용도를 바꿔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의원간담회때도 부지매각을 한 다음에 신축하는 걸로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지구에서 다른 영업지구라든가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한 후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현재 평당 잠정추정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토지는 현시가로 봤을 때 300만원내지 35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최고 요지가 되겠더라구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뭘로 용도를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요, 적합한 용도로 변경돼야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몇배가 더 뛸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황대식위원
그러면 용도매각 후에 매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매각하실 겁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황대식위원
머드공장은 어저께 해안도로 다녀오신데는 어때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의장님과 같이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왜있냐면 옛날 해망산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이 설치되니까 그 바로 밑에 논이 있어요, 논 경작자들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냄새니 뭐니 접근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매입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시가 매입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성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공장가동할 때도, 해수욕장에서도 완전히 밀폐된 장소에서 비누를 생산을 했는데 해풍이 들어오면 비누가 녹는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그 앞에 입구를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겠더라고요, 사유지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무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 전문위원님 같이 모시고 가서 현지 여건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내가 대강 봤는데 체육시설지역내라고 하지만 거기다 체육시설 할게 없어요, 그런거 밖에.

박영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 지리를 잘 알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잘모르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면 그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폐허가 됐는데 벽돌 공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부셔버려야돼요, 그런데 지금 소송 들어가서 부도가 났는지 여태까지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쪽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체육시설이 들어설려면 우리 농악 경기하는데 그 앞에 땅도 있고 한데 거기는 체육시설 뭐 들어설게 없어요, 그러면 노는 땅 그냥 놀릴게 아니라,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발생이 안되고요, 공장내부에 완전 최신 시설로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년중에 체육경기가 축구도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부터 축구경기는 올 스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설을 해야되겠지만 테니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해야하는데 들어가다보면 토지매입 관리계획승인이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유근호 땅이 있는데 그걸 매입해서 거기 다 테니스장을 하고 얼마든지 있어요, 뒤는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모시고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어제도 일부 얘기가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말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일단 안 된다는 의견도 대다수 있고 지금 김철형위원님처럼 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영희위원
그 부분은 보류하고 가서 보고 나머지는 처리를 합시다.

박영진위원장
그럼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5동사무소 신축 및 매각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과 12월 10일 이틀간 예비심사를 실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작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883억 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2,392억 300만원에서 12억 1,23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22억 4,300만원중 55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류된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