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문섭 의원 발언
엄문섭 위원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어려운 것을 자꾸 물어보셔서 시간이 늦었는데 저는 아주 쉬운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서 있으시죠? 6쪽의 아래에 기타경비, 이게 결손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땜질대비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아주 못 고치나요? 아주 참 좋지요. ‘결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땜질대비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게 관행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만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위약금이라는 게 있죠?
날짜별로 해서 받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서 좋은지 모르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세우는 거냐고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5억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5억씩 받는 걸,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합니까? 법이 지금 칼 같은데 이거 못 고치나요? 위약한 것은 잘라버리든지…….
그건 안 되면 공기를 정식으로 의결을 해서 연장을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뻔히 안 될 걸 알면서 해서 교육청 예산에 한 5억이 보탬이 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입찰봐서 그 사람이 또 입찰이 되면 또 주느냐고요, 위약금 물었던 업체에도?
하여튼 국장님께서 맞다고 하시니까 저도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다가 잘못해서 위약금을 수시세입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불법을 내놓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치고 뭐고 글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아주 없어서 그냥 수시세입으로 잡아야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범법을 권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으레 5억원 어치는, 내년도도 보면 4억 4,000인가 4억 7,000인가 얼마가 되는데 내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불법을 4억 5,000만원 어치를 할 거다, 이렇게 딱 편성을 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불법을 권장하는 것 같으니,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편성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볼 수 없는 예산을 교육청에서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는 게 있어요. 과목존치하기 위해서 1,000원 세워놓는 것 있죠?
그게 여기 강원도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도 합니다. 그게 강원도 전체에 넘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그때 예산편성표에 있는 과목에 돈 1,000원 안 세워놓는다고 없어집니까? 아니, 지금 편성지침을 우리한테 안 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편성지침은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1,000원 안 세웠다고 하면 그 항목이 없어지느냐고요.
쓸데없이 1,000원씩 해서 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대강 추계를 해 보세요. 예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122억씩 세우는 판이니까 돈 1,000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관행적으로 하는 것, 고쳐야 됩니다.
일반회계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원도 예산서에는 1,000원 세워놓은 것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과목해소대로 다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일선 학교에서 1,000원 과목존치할 필요가 있나요? 도청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누구를 시키셔서 강원도 전체에서 1,000원 남기는 게 얼마인지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내년도 예산할 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하고 지방 기초단체에서 학교 우유급식비 받는 것 있죠? 그게 정확하게 25억 7,000만원인데 도에서 내는 게 9억 9,000만원이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15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억 7,000만원인데 그거 어떻게 쓰죠? 그런데 도에서는 도비 전출금으로 잡거든요. 9억 9,000만원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에는 어디에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쪽으로 바로 우유공장으로 가서 우유만 주는 건지……. 말씀하세요, 우유가 25억원어치면 엄청 많은 양인데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출금으로 잡지요?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25억 7,000인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유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주는지 구별해서 납품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걸 도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만 그 전에는 무슨 우유, 무슨 우유 그리고 어느 지방에서는 어떤 우유를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어떤 우유를 하고 그랬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린이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걸 파악이라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알지도 못한다면 말도 안 되죠.
도비가 9억 9,000이고 시․군에서 하는 게 15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이따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알려 주실 수 있는 것은 알려 주세요. 엄문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가면 또 작년 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청예산에는 지금 9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1,091억 1,6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한 300억 정도 해 놓으시지 161억이 또……. 21만원까지 하시는 것 보면 제대로 딱 들어맞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기타수입이라고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서 나옵니까? 1억 2,900만원이 있는데 기타수입이라면 알 수가 있나요? 세입부분에 보면 잡수입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기타수입, 2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식품이 난리가 나는 판인데 쇠고기를 가짜로 집어 넣느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업소를 어떻게 제지를 하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벌금 쪽으로 받는 것은 없고 다만 받는 게 위약금밖에 없잖아요?
급식 이것 좀 잘 챙겨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인가 한번 언론에 난 것을 보니 시․군하고 시․군교육청하고 서로 합의가 잘 된다고 그런 데는 몇 십억씩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몇 백만원 지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장님들의 자질문제인지 시장․군수들이 돈이 아까워서 안 내놓는 건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잘 되도록 해 줄 용의는 있으신지……. 다목적교실 건축하는데 시․군에서 협조 안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시장․군수들하고 무슨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교육감님께서 시․군을 방문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군에는 좀 남사스럽지만 200만원 내놓은 데가 있고 23억 내놓은 데가 있고 200만원도 돈이라고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