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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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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이후에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계상하기 위해서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매각 중개수수료 2,928만 9,000원, 세출예산에 추가로 세입재원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세출 조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제1회 추경 2차수정예산 규모는 실질적인 증감은 없고 예비비에서 2,928만 9,000원을 감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합치면 총규모 3,45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호텔부지매각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제 몇조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법적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규정이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이게 ‘99년 4월 31일부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호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요건이 매각하기 위해서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한 것은 지난 2000년 5월 9일날 입찰공고를 한번 있고 2001년 1월 4일날 입찰공고를 1지구는 그렇게 했고 2지구건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16일하고 2002년 4월 10일 모두 2건에 대해서 2번의 공고를 했으나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됐습니다.

황대식위원

과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수차례 상의가 있었죠? 그런데 기존에 시에서의 검토입장은 그런 관계법률이 없어서 지급 못한다라고 의회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재규정이 됐으면 그런 말썽없이 지급했어도 되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일찍 그런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재규정을 찾아서 지급했으면 우리의원들도 시달리지 않고 당사자도 보람을 느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으로서 앞으로 매각안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다른 시민들도 아 이렇게 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시정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좋은 사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들께 검토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상황을 보충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89년도 1차지구 또 ’95년도 개발작업으로 기체한 자금이 매년 13억원의 이자발생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7년 3월 당시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를 적용해서 자체 부동산중개컨설팅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결재까지 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지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적용을 해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런 지침과 맞물려서 같이 예산까지 병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의 시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1지구것은 이미 잔금지급건이 모두 완료됐고 2지구건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0일까지 잔금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건을 구비해볼 때 지금 법적용은 다 가능하나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이것에 대한 법적용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있는 것을 지급토록 행정조치를 할계획입니다. 잔금이 완납됐을 때 주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소장님, 그 95조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93조 제3항 읽어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매각시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95조 제2항 제23호, 23호는 공고를 해가지고 유찰될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규정에 의한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재산을 이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중개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자가 중개를 했을 때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있지 일반인이 했을 때 지급하지는 못하잖아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일반인은 안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잘못된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두건의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1지구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중개업자의 입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적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배제를 못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임세빈위원

2지구 것은 일반인이 중개를 했거든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2지구것은 부동산공인중개업에 등록한 사람한테 입회가 된 것으로 서류상에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관례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동안에 해수욕장을 비롯한 다른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어떠한 중개차원에서의 수수료요구가 다발적으로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어린 얘기를 황대식위원님하고 임세빈위원님이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이 특정 사안만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이 일파만파의 어떤 파장효과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가 생기면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급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과급이 유명무실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공직자 상호간의 위화감조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안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평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성과급제도인데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특정 물건에 대해서 보령시장이 부동산중개협회나 중개자한테 의뢰를 했을 때만이, 통보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안해놨으면 지금 하는데,
영진

박영진위원

계속해서 많은 고액의 이자가 지급이 되니까 급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팔아다오, 매물을 내놓으라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 두 번 입찰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2차지구 해수욕장 지구가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두 번이상의 어떤 입찰과정이 있었어요, 공고과정이, 그런데도 안팔리다가 뒤늦게 날개 돋치게 팔려나갔는데 심사숙고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 사안을 뭐 줘라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선례가 되면 과거것도 다 요구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될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지금 매각이 됐으니까 얘기지,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이고,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3,459억 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2,736억 3,900만원에서 18억 9,20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조정내역을 보면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30만 4,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876만 3,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