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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63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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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유종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지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동 조례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금년 3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 등이 변경되었고 또한 지난 9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부 규정의 개정 공고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중 채권지칭 용어를 지역개발공채, 지방채라는 용어에서 지역개발채권으로, 채권구입 용어를 소화에서 매입과 매출로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3조에서 '93년 동 조례 개정 시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재원을 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초기 운영자금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제2항에 두었으나 의무출연 조항을 삭제하여 도비출연의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모법에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승인권이 종전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시․도 의회 승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공고와 관련해서는 종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매입대상 그리고 발행비율은 주민부담 관련사항이므로 조례로 옮겨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매출기준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동차 생산시스템이 내수용은 1,500CC, 수출용은 1,600CC로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생산시스템이 바뀌어져서 내수용도 1,600CC로 생산됨에 따라서 승용 소형 1,000CC 이상, 승용 중형 1,500CC 이상, 승용 대형 2,000CC 이상으로 구분하여 매입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1,599CC 이하 승용 소형 구입 시에도 1,600CC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기준 완화를 통해서 1,599CC 이하 구입 시에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해당분을 매입토록 매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회의 역할강화, 주민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기에 계획의 의의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린 후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고시기가 지난해와 다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하는 등 지침변경에 따른 것이며, 변경지침에 따라 지난 10월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획기간도 지침변동에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의 5년간 연동화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 계획은 국가재정운영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인 2005년을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동 계획은 확정계획이 아니라 매년 변동요인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제2장의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에서 수출증가와 원만한 내수회복으로 4.6~4.8%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토대로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하되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속도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지역경제침체, 부동산거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세입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2시간대 생활권 조기 마무리 등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 등의 투자확대와 도민의 다양한 요구로 제지용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은 경상예산은 절감과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 재정운용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3조 4,809억원으로 연평균 4.9% 신장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조 9,006억원으로 연평균 5.4%, 특별회계는 1조 5,803억원으로 연평균 1.3%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규모의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조 2,250억원으로 31.3%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9조 2,559억원으로 68.7%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중 재정규모는 11조 9,006억원으로 연평균 5.4%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쪽 세입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총 2조 3,290억원으로 연평균 3.8%, 32쪽의 세외수입은 8,471억원으로 연평균 5.6%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보조 또는 교부되는 재원으로 전체수입의 71.3%인 8조 2,55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연평균 신장률은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을 적용 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총 4,691억원으로 이는 생활도로망 구축, 산불 등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것으로 2008년 이후부터는 사업완료 또는 자주재원 확충 등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세출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11조 9,006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조 4,486억원, 사업예산에 8조 4,050억원, 채무상환에 4,962억원, 예비비 등에 1조 5,507억원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별 신장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지방선거경비 등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개발확대, 도로망 확충, 경제회생, 복지분야 투자확대 등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평균 신장률은 4.4%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44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재원은 총 8조 4,050억원으로 수지균형의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0.3%,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2%,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9%인 1조 4,215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1.4%인 9,567억원, 건설교통 분야에 30.5%인 2조 5,691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0.1%인 8,46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6%인 8,021억원, 교육분야에 153억원, 보건복지 분야에 19%인 1조 6,007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 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는 회계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강원전문대학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회계 등 4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1조 5,80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보다 낮은 1.3% 전망하였는데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이 금년 3월말에 결정됨에 따라서 계획기간 중 기징수분에 대한 환급 등 세입에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항목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 소관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 및 전국 최고수준의 정보화 기반에 확충을 두고 향후 11개 사업에 3,6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2012년까지 6개 시․군에 3,713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획기간 중 투자기금은 총 1,70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1,003억 5,600만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159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12.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서울~춘천 간 동서고속도로사업 출자금으로 도에서는 본 사업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조기완공을 위해 자기자본의 5%인 1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출자키로 하고 지난해 5월 25일 의회에 출자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교통부 승인절차가 다소 늦어져 아직 출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달 중 건설교통부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지난해 분 40억원과 금년도 분 122억원에 대한 출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본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전자도정을 구현하고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에 43억 2,6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추진에 103억 2,300만원, 정보화 마을 확대조성에 85억 4,000만원, 공무원 PC 보급에 34억 3,000만원, 도민정보화 교육실시에 25억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에 23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시 보완 발전시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힘찬 도정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6~7월 발생한 강풍 및 호우피해와 태풍 나비 등 다섯 차례 발생한 재해복구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9쪽 뒤편에 있습니다만 5,305억 1,39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5억 1,200만원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1,2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 10억원을 예상한 지역개발기금 이익금이 조례개정으로 융자조건이 완화되어서 향후 기금의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이를 감액하였으며, 태풍 나비 등 다섯 차례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해 예수금 수입 25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9억원은 2005년도에 발생한 각종 재해복구에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것이며, 35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센터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자수입 증가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5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감소분 54억 1,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2억 9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억 8,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4,7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혁신분권과가 금년 6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발생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경상예산 4억 7,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억 7,000만원과 정보화 우수마을 시상 및 정보화 마을 주민 PC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한 삭감액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경상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원하고, 15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과학탐방 사업의 취소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예산으로 185억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1,840만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수상부여가 금지됨에 따라서 대학생 학술논문 시상금 1,000만원, 강원을 빛낸 어린이 시상금 210만원, 장애극복 우수학생 시상금 63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대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분 3억원하고, 156쪽에 있는 도립대학 쇄신방안 연구용역비 삭감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학술논문 시상 미추진으로 인한 심사비 2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85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립강원전문대학 쇄신방안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증액분 1억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 감소분 195억 1,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 예산 총액은 91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금 7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2003년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축소와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출자를 위해서 차입계획인 지역개발기금을 출자시기 조정으로 각각 3억 1,400만원과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3년 수해피해복구시 차입한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부족액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4년 재해복구사업 지방채 차입금의 차입시기 조정에 따른 상환이자 미발생분 2억 5,4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35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징수된 지방세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소요액 중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29억 2,700만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예비비는 7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금년도 발생한 태풍 나비 등 피해복구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0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위헌결정 송부에 따른 감액분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 삭감분인 51억 4,528만원과, 다음 170쪽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삭감분 2억 4,840만원과 기타 환급사유 추가 발생시 사용을 위한 예비비 증액분 36억 5,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1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1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하단에 자금운영 이월금으로 2004년도 결산에 따라 333억 2,124만원이 증가한 583억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48억 1,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적 수입의 융자금 조기상환액을 정리한 48억 1,275만원과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에 따른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75억 7,500만원이 증가한 1,910억 38만원으로 이는 2000년 이전발행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을 위해서 1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04년 결산결과 융자조건 완화에 따른 공채상환 자금확보를 위한 이익정산금 10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공채발행 규모에 비해 매출수입이 적을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융자재원 활용을 위해 자본예산 예비비 469억 2,500만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 이전발행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금 5억 3,900만원과 2005년 지역개발공채 발행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선급이자를 2,0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1일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강원경제 총량적 성장, 도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도정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819억 1,70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5억 3,2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5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2005년도의 절반수준인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고교생의 대학진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청소년 희망기금에 출연할 시․군 부담금 4,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4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분 지방교부세 내시 지연에 따라 내국세 증가율을 추계해서 보통교부세 4,325억원과 분권교부세 12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5억 6,90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 1,001만원은 지방재정 분권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비용으로 2억 6,880만원, 인사․재정․세정․건축행정 등 시․군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사업비 4억 5,873만원,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비 1억 3,248만원,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접경지역 개발사업비 208억 5,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06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9억 8,600만원이 감액된 47억 4,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액은 2,706억 5,9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억 6,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총액은 78억 9,5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억 9,591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3억 1,718만원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1억 4,018만원과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계획서, 책자제작을 위한 경비 8,700만원, 시․도 간 교류헙력 및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시․도 부담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5,599만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됩니다. 업무추진비 1억 1,898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광역행정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8,600만원, 기획관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9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무수행 경비 3억 5,136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8쪽이 됩니다. 일반보상금 2,600만원은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보고회 운영, 도민제안 시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포상금 500만원은 공무원제안 시상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640만원은 도의원의 직무 상해 등에 대비해서 의원상해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억 9,500만원은 강원도의정회 사업지원에 1억 4,500만원, 강원비전 포럼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68억원은, 29쪽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3억원,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15억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시범모델사업 추진과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50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9,05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1,594만원은 통계전문직 2명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9,152만원과 통계업무 일시사역인부임 2,44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7,465만원은 통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와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인 6,765만원과,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여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3억 4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1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000만원은 기관공통 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는 7억 4,543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3억 7,6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 운영과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기관공통운영 행사지원비 8,000만원도 여기에 포함되겠고, 여비 2억 7,862만원은 예산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여비와 기관공통 운영 국내여비 2억 3,862만원과 해외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 운영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중앙지원사업 예산확보 및 투융자심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이며,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각종 도정교육 행사 등에 민간인 참여시 집행하는 경비로 예상치 못한 부서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3쪽으로 계속됩니다. 포상금 2,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를 위한 창의적 제안분위기 조성과 예산성과금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보조 2억 6,880만원은 지방재정 분권의 로드맵에 따라 시범 추진하는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이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과 기구조정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기관공통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의 예수금 이자상환 12억 3,000만원은, 34쪽으로 연결됩니다. 지난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해 차입한 상환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0억 7,34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7,9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9억 6,200만원으로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 운영경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 유비쿼터스 사업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U-강원 선포식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8억 4,690만원, 정보업무 및 U-강원 업무추진에 따라 국내여비 8,340만원, U-강원 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 U-강원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으로 이어집니다.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및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1,370만원, 정보화마을 포럼 개최 및 지역정보화 발전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1,00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41억 1,143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 13억 1,493만원은 시․도 행정정보 2단계 사업 임차료 3억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으로 계속됩니다. 행정자치부 선정 2개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 시․군 행정 공동환경 구축과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구축 및 PC 보급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7억 3,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7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U-강원 추진전략 계획수립과 도 자체선정 3개 정보화 마을조성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강원도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운영 민간위탁금 1억 4,300만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도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 정보화 마을조성,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홍보관 설치,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9,350만원, 그리고 원격근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및 자동차관리 민원행정 시스템 구입,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등 정보통신 장비의 첨단화․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2,1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2억 2,901만원은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41쪽에 있는 경상적 경비 1억 6,514만원은 일반운영비 7,105만원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위해 계상하였고, 여비 2,348만원은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44쪽으로 연결됩니다. 업무추진비 1,315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 및 시책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직무수행 경비 3,246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오지 청소년 수도권 문화과학 탐방사업과 강원도 출신 공무원의 한마음대회 운영,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경비 500만원은 우리 도 농축산물의 수도권 직거래 행사 운영을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노후하여 업무용 차량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63억 7,6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4,852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722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3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253억 2,800만원은 6개 시․군에 대한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원보조로 정주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남북교류헙력 전출금 10억원은 그동안 추진한 협력사업을 보완 발전시키고 남북강원도 농림수산협력 및 동계스포츠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147억 1,28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 경비 2,400만원은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4,0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 30억원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7억 9,000만원, 산학협력중심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1억 4,000만원은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위탁교육 및 과학영재교육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115억 4,880만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58억 7,000만원, 학술진흥 및 청소년 희망기금, 도립대학 장학기금 등 기금전출금 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047억 8,280만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12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6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 30억 9,900만원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15억 7,000만원과 2003년 수해복구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4억 6,000만원, 2004년 수해복구 및 양양산불 복구에 따른 공공자금 차입금이자 1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895억 8,600만원으로 지방세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대비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9억 8,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5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예상액은 12억원으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금이 되겠고, 54쪽 예비비 35억 4,300만원은 기타 환급사유 추가발생 시 사용하거나 또는 2007년도에 이월사용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843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9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것은 2005년도에 비해 지역개발 채권매출 수입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사업수입이 되겠는데 먼저 자본적 수입은 1,318억 3,140만원으로 투자자산 수입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였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도보다 4억 2,047만원이 증가한 368억 3,140원이며, 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업에 지원했던 도융자금 회수수입 157억 1,900만원, 상하수도 사업 등에 지원하였던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 203억 1,240만원, 강원도개발공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2005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2005년도말 900억원의 매출이 추정되어 행정자치부 공고에 따라서 10% 내인 9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계상 매출규모는 800억원이었는데 현재 금년말 결산추정 매출액은 10% 증가한 9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238억 9,728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217억 8,827만원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영업외 수익 19억 2,000만원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채권매출의 증가에 따른 단기유동자금의 증가와 예금이율의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이익 1억 8,900만원은 '9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96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이자 중에서 채권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수입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1,607억 5,614만원으로 투자자산 728억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는 기금융자금으로 도 융자금은 지방도 정비 등 도로사업에 300억원, 시․군 융자금은 춘천시 상중도 제방축조 사업 등에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융자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690억 3,279만원으로 이것은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이자가 도래한 2001년도 발행분 및 그 이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예비비 189억 2,335만원은 향후 지역개발채권발행 감소 등 예상하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사업비용은 235억 9,2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5,5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233억 5,894만원은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금관리비 3,104만원과 2001년도 및 2000년 이전발행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231억 9,790만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 발행한 채권의 선급이자 1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2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와 접경지역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정보화 사업 예산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조기에 성과를 거둠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장, 유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로 미루고 총괄적인 도정전반에 관한 사항 한 가지와 타 부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에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관련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김진선 지사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그 후속대책으로 탈락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진선 지사께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2006년부터 약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원도 예산에 이런 김진선 지사의 후속대책 발표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에 관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혁신도시 선정은 미리 예견된 일이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큼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역균형발전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정이 안 된 도시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와 관련된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1,000억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조례제정은 집행부가 제출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최종 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전원하고 협의는 할 수는 없었지만 의회 수뇌부와 사전교감은 있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역균형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목표로 방침이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관련조례 내지는 진행일정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관련 부서이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도정을 총괄 기획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선정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혁신도시 선정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선정에 관한 것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분명히 탈락하는 도시 다음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은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분명히 정책대상 집단들,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정책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혁신도시 선정에 관한 어디가 결정이 되면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제 가정 개인도 합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을, 1,000억 기금조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김진선 지사님께서 이 예산을 발전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례조정은 관련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 다음에 조성과정, 내용 이런 자체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형지

최형지위원

그럼 아직까지 예산 관련한 것은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본방침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2006년도 강원도청 예산에는 지역균형발전기금과 관련된, 탈락도시의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없다라는 것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특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심의 때 순세계잉여금의 예산반영 정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부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담당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은 약 11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액은 약 250억원입니다. 2005년 대비 2006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의 반영은 140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금년도 250억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당초예산에 11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을 해 보니까 43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원 정도 작년에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 사실 이것을 남겨두면 추경을 하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100억원 정도 늘었고 또 법정경비 부담하는 것도 53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이 많이 되는 바람에 도비가 부담해야 할 재원도 200억원 정도 지난해보다 많아져서 작년 예로 봐서 작년 11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했지만 530억원이 되었고 또 금년도 저희들이 작년 추계로 해 보니 적어도 다음 추경을 하면 이 정도는 될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250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지난해 예산심의 때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충분히 계상되는데 예상한 금액을 전체 1회에 반영하는 것이 옳고 또 그 다음에 발생했으면 채무상환이라든가 일부 예측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강원도의 현실은 자주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재원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안타까움, 본 위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강원도의 예산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텐데 해마다 100억씩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140억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2006년도에도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 내지는 다른 추가재원 소요의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방선거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수가 늘어나서 재원의 어려운 면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산불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후속대책 등 추가재원의 소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을 더 풀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추가재원이 필요한 예산의 수요는 본 위원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또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당초예산도 늘어났는데 추경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순세계 잉여금을 지난해보다 140억원 더 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결정되면 다음 추경 때 새로운 행정수요나 국비부담분이 발생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한 세외수입 쪽이나 이런 부분 또 긴축재정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예결특위에서 더 다루기로 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나 캠프롱 미군부대 이전문제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은 많겠지만 지금 안에 보면 국가 70%, 지방비 30%의 안이 제시되었는데 국가도 반대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히 미군부대 이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선으로 큰 흐름은 잡혔습니다. 춘천의 경우 G5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사안은 그만두고 예산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니까요. G5 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 무상양여를 전제로 G5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방비 부담이, 비율은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방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G5 프로젝트를 시급히 추진하겠다, 잘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 놓았는데 G5의 가장 중요한 핵이 캠프페이지 부지의 활용문제인데 그것을 활용하려면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국회에서는 지금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당사자인 우리 강원도에서는 G5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한 춘천 캠프페이지 미군부대 부지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요. 예산문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관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G5 프로젝트 대부분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민자가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땅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공동으로 사는 것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율의 문제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재원의 마련,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G5 프로젝트는 벌써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 후속대책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단계로 예산부서에서는 미군부대 이전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마련방안 다음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재원대책, 지방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도는 얼마인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얼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재원대책은 사업내용과 결부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일부 부분적으로 지방채로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상환 받는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원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5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큰돈인데, 원주․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우리가 이전 받으려고 하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큰데 또 현실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강원도에서 미군부대를 이전 받기 위한 비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문제니까요.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형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다음은 세출에 관해 한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회계 예산의 광역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균특회계 예산의 총액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강원도에 배분된 균특회계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어느 사업, 어느 일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되었는지 총괄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안 봐도 쉽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정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정회 운영비가 본 위원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현재도 상당히 많은데 4,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의정회 운영비가 민간이전 목에 계상된 경상적 경비라는 말이에요. 경상적 경비는 살림이 어려웠을 때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국가, 지방정부, 가정, 개인이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목에 강원도의정회 예산을 4,500만원, 약 45% 증액 계상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의정회 활동지원비로 작년 당초예산에 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그후 추경에…….
형지

최형지위원

그것은 압니다. 예산을 대비할 때는, 저도 예산의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고 저희가 추경을 다 해 보고 정리추경까지 해 보고 그 다음에 한 해 예산을 평가해 보고 저도 이런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똑같았어요. 이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다, 추경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2006년도 당초예산이 45%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방선거도 있고 혁신도시 문제도 있고 균형발전 문제, 재해 문제, 올림픽 문제 상당히 많은데 다른 사업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돈이 필요하면 쓰겠죠. 그렇지만 하필이면 경상적 경비, 가장 우리가 긴축운영을 해야 될 경상적 경비, 특히 민간이전 목에서 45% 증액 계상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예산이 저는 이런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작년 당초예산에 했다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1억4,500만원으로 요구가 와서 당초에 소요액을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그 효과라든가 평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주관적 평가이든 객관적 평가이든 이 예산이 정말 강원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이것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예산을 보면 동결이나 일부 삭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이 예산이 45% 증액 계상된 것을 보면 45% 늘릴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의정회 예산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소신적 평가, 주관적 평가라도 이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회의록에 남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의 개인적 소신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강원도의정회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45% 증액 계상된 사유와 효과가 분명한지,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돌이켜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의정회의 주 내용이 되는 것이 의정신문 발간하고 의정회 운영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의정회 의원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도의회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제가 이렇게 인기성으로 발언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면 결식아동 몇 명에게 얼마만큼 급식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인기성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관례적이고 인기적인 것은 제외해 놓고, 의정회 신문을 저도 받아 봅니다.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때로는 기획관리실장님 또 우리 의원들 얼굴 나오고 글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돈이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 고통을 가장 먼저 분담해야 할 것이 도지사, 교육감, 의원,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그 내용이 대부분 홍보와 소식입니다. 사실보도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당사자들의 홍보를 위한 이런 예산이 과연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울분까지 생깁니다, 울분까지. 이 예산서 들여다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심의를 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소신껏, 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꼭 필수불가결 하다고 판단되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저는 남기고 싶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요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예산이라도 다 필요할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 필요하고 또 의정회 지원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합해져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예결특위 때 좀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죽했으면 20% 깎고 나중에 없애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어두운 곳을 비춰 주는 빛이 되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사용되어야 할 그런 소금과 같은 이런 예산이 저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이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도민들의 이익과 우리 행정수행을 하고 특히 기획관리실에서는 대외적 활동 예산투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꼭 필요한 데 쓰여지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잔치를 위해서, 집안 잔치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식당에 폭탄주 돌아가면서 위하여 하는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풍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잘 써주셨을 때 정말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지방의원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명심하시고 만전을 기해줬을 때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 조직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4년 동안 가장 가슴아프게 느낀 것이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밥 먹고 술 마시는데 쓰이지 않도록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는데 윤활유와 같은 촉매와 같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잘 사용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입니다.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이야기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야 한다는 감사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억원이 증가한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께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질책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동전을 넣은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연탄 100장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주니까 할머니가 그 연탄 100장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북한 자꾸 도와주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고 학교에서 급식비도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왕에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우리 나름대로 효과와 결실을 맺어야 되고 또 교류협력이라는 것이 저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강원도간에 서로 약속했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국고지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억 기금으로 출자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한다면 10억원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높게 1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 계획한 내용으로 하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2억 증액해서 10억원으로 해도 부족하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물론 국비도 많이 중앙에서 보조하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죠. 같은 동포니까 같이 살기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여러 번 갔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 사업 때문에 사전에 가서 의논을 하고 오시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북강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남강원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는 교류사업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하는 사업은. 민간협력사업으로 자전거를 준다든가 연어를 방류한다든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고마워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협력사업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이 원산의 농업기술소를 돈을 들여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북강원도의 농업,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경영인, 농촌지도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받고 이런 곳인데 그 강습소 원장이 정말로-우리가 감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강원도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비록 우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돈을 들이지만 효과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기술자는 남한사람들입니까, 북한기술자들을 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자재는 우리가 가져가고, 페인트나 나무나 설계까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고 기술자들은 거기의 기술자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기술하고 우리 기술하고 안 맞는 부분, 이런 기술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하여튼 우리 동포니까 유효 적절하게 잘 쓰시고, 예전에 리어카를 300개인가 사준 적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사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준 것이 아니고 자전거, 리어카 이런 것은 남북협력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사주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7~8년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리어카 사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리어카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여보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2억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정말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강원도가 정보화 자치단체로 발돋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쓰셔서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그런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지원에 6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에서 10% 보전해 주고 시․군에서 20%, KT에서 70%입니다. 이것은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하면 도하고 시․군이 30%,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서 도가 10%, 시․군 20%하고 KT가 70% 해서 주민한테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지금 정통부가 지난 11월 초에 정책지원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정통부가 25%를 지원해 주기로 하면 지방비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설치비는 무료이고,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본인들이 내죠.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정통부하고 KT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KT가 물론 공적기능을 하는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사업적으로, 물론 오지이기는 합니다만 자기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한다는 것은,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어떤 협약을 이루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 사용료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예산의 효용성으로 볼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현재는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들어가게 해 놓아야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려를…….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게 하는 비용이 6억 7,1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지역 중에 비록 멀지만 자기 운영비를 주더라도 우리 동네는 해 다오 하는 지원을 받은 데가 177개 리에 2,800가구 됩니다. 여기부터 해 주는데 20가구 이상은 KT가 100% 무료로 해 주고 지금 지방비 30% 부담되는 부분은 20가구 미만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필요 없소 하는 곳은 현재는 못 해 주고 지원한 데만 전부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5개 리가 되는데 여기에만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여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데는 비용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실제 많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77개 리 2,841가구는 기 설치된 지역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을 할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어촌 오지마을에 정보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으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지

최형지위원

이의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강원도의정회 운영비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의정회 예산 1억 4,5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장대리

지금 최형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회 예산 1억 4,500만원 전액 삭감을 예결위에 의견제시를 달아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통제와 평가를 하는 부서로 예산에 있어서도 재정운영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