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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68회 제1총무위원회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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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미국 쇼어라인시와 자매결연 동의안과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시켰던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국 쇼어라인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미국 쇼어라인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 협력파트너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자치단체간 상호 우호협력으로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매결연 시기는 2003년 10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령시에서 미국 쇼어라인시 시장을 초정해서 보령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류협정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목적 및 효과는 미주지역 국제교류 협력 파트너 구축, 폭넓은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교류협력 증진, 우리 고장의 특산물 수출계기마련,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 도시기본현황 대비표 자매결연협정안은 별도 첨부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기본현황 대비표입니다. 우리 보령시와 미국 쇼어라인시와의 대비표로써 먼저 시개요로써 미서부 미지역시애틀의 13번째 큰 도시로써 상업, 관광, 문화, 교육 등을 겸비한 전원도시이며 특히 세계적인 거부 빌게이츠의 저택이 있을 정도의 살기좋은 고급 전원도시입니다. 위치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내에 쇼어라인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5만 3,250명이고 2만 1,338가구가 있습니다. 31평방키로미터, 1995년도에 시애틀에서 분리돼서 쇼어라인시가 됐습니다. 의회는 의원이 7명이 있고 재정규모는 7,200만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원정도 됩니다. 교육시설은 대학교 1개, 고등학교 3개, 중학교 7개, 초등학교 17개, 병원 의료기관은 치과의 10개, 한의원 3개가 있고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5%, 2차산업이 26%,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이 약 70%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협정서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미국 워싱턴주 쇼어라인시는 상호 합의에 의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양 도시는 신뢰와 평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의 원칙에 따라 교육, 문화, 체육, 경제, 관광분야 등의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함께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미 양국의 평화 우호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로 합의한다, 본 협정서는 조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한국본 및 미국본 2종류의 서식에 의한 것을 양 시장이 서명한뒤 각 한부씩 서로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2003년도 10월중에 협정서를 체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자매결연 추진사항,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때 추진경위라든가 과정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미국 쇼어라인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관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매결연동의안은 2001년 충남도와 미국 시애틀 충청향우회간의 교류로 쇼어라인시를 소개받은 후 지속적인 상호 방문추진을 통하여 자매결연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지난 2001년 쇼어라인시 시의원방문과 금년 3월 우리시 시찰단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지난 위원간담회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쇼어라인시는 면적 및 인구, 행ㆍ재정 수준, 산업구조 등은 우리시보다 열악하나 휴양도시로써의 지역특징이 유사하고 사회 전반적인 상호 보완적 위치에 있어 우호증진의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며 우리시는 현재 중국 청포구, 일본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중에 있어 쇼어라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3개국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명실상부한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자매결연교류를 통한 가시적인 추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국제교류,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촉구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 쇼어라인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시켰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심의때에도 몇 가지 저희 위원회에 참고적인 말씀과 보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제출된 안이 전하고 크게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목적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책무준수보다는 성실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정책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과장님의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회기때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24조 수상부문에 있어서 장한 어머니상 부문, 카네이션상 부문, 이웃 나눔이상 부문, 평등부부상 부문, 참지식인상 부문, 5개인데 만세보령대상에 효열상부문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2항 카네이션상 부문이 세부적으로 규칙에 들어가면 효자, 효부, 효녀, 열사로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여 지역의 모범이 되는 자거든요, 그리고 평등부부상 부문은 결혼생활 5년이상된 자로서 의사결정, 재산권, 가사노동, 육아, 취미활동 등에서 평등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부부, 이것을 선정하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두 부문을 빼고 장한어머니상 부문, 이웃 나눔이상 부문, 참지식인상 부문, 3개 부문으로 축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조례에서 3장은 지난번에 있던 조례를 합친 것이고 제2장은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정의 여성관련정책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또 건설적인 시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이 조례에 세부적인 것을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3개로 여성발전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두분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여성상, 3개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24조에서 두 개 부문을 빼고 3개 부문을 수정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상 작년도에 각 실ㆍ과 업무보고 시책구상보고대회에서 우리가 보령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또 이게 새로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다보면 당초 안을 만들어서 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고 조례예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예산이라든가 맞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보령시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여성을 위해서, 또 각 실ㆍ과별로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가령 새마을지도자의 날이다 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 한 20명씩 대폭적으로 시상을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여성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주관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사실상 여성이 우리 보령시에 반이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령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기금은 어떻게,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기금은 기존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이걸로 합치는 겁니다.

박영진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중 “시는”을 “시와 시민은”으로 “준수하여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로 제20조 제1항중 “3월이내에”를 “80일 이내로” 제24조 제1항중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26조 제1항중 “3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