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계획 수립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했으며, 기획기간도 국가재정운영 기획기간인 2005~2009년도까지를 일치시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9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11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3월과는 달리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동원과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예산을 계상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드리는 2005~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2년간, 이후 2년간 해서 5년간 연동화 계획을 보고드렸다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처음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해서 사업기간 중에서 우선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우리 국 시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과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그리고 노후생활 보장, 건전 가정 육성,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에 분야별 투자계획서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명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보완,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집행잔액 계수정리와 증감요인 등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모두 2,028억 6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억 8,6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억 2,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재활병원 운영비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106만원과 보육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1,362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은 지방이양사업 재정사업비 45억 8,400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지원금 15억원 등 총 60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1억 7,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보고드리고 과목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수당, 경로연금 등 5개 사업에 11억 3,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108억 4,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5,64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등 6개 사업에 30억 6,0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공립치매요양원 증축에 7억 2,291만원, 공립치매요양원 장비 확충 사업에 2억 2,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에 14억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39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29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778만원, 시․군비 부담액 4억 2,12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 국비 추가지원액으로 37억 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의 총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 2,958억 3,32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5,392만원, 6.3%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기획관리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료원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시설보강사업에 6억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에 15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5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분야, 2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 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총 4억 9,106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에 940만원과 소아암 백혈병환자 치료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1,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방접종사업,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6,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물 증축비와 장비구입비 등 총 9억 4,6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 5,33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일반사회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3억 310만원을 증액해서 6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중에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에 14억원, 자체사업 중에서는 행정자치부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시․군에 교부하게 되는 지방이양사업 재정지원금 45억 8,400만원, 그리고 지난 양양산불과 6월 호우피해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사용 후 지원을 받은 국비부담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보전하고자 기금전출금 3억 1,91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총 11억 2,021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강원도청 아이스슬레지하키 장비구입비 4,58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 등에서 모두 4,493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쉼터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장애수당 7억 5,114만원과 장애인의료비 6,8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서 강원재활병원이 당초보다 늦게 개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비 잔액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1,6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지원 3,500만원을 감액해서 장애인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분야의 예산으로는 50억 2,954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18.3%가 증액됐습니다.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경로연금 집행잔액 6억 6,68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 국가 내시에 따라서 53억 6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59쪽에 노인교통수당 3억 9,000만원은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예산액은 78억 5,070만원으로 6.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부족분 78억 4,990만원을 증액한 것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946만원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으로 3억 7,778만원은 국고 증액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정책분야입니다. 1,375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환동해여성국제포럼 개최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 20억원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대행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7,83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 보조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감액했거나 증액한 것입니다. 2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810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355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에 180만원 등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는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사업으로는 4,186만원을 지급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소요액을 계상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분야 지원에 대한 예산은 총 29억 84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서 국고가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총 38억 3,027만원을 증액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40억 4,109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27억 6,097만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돗토리현 보육사업 교류지원과 시설종사자 연수지원 등 2개 사업을 미실시해서 삭감했고,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대상이 증가해서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2,000만원, 보육정보센터 기능보강에 6,000만원은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2억 6,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대부분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보상금에서 여성정책개발연구발표회 운영 등 4개 사업은 사업변경 및 미실시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여성개발센터 내부도색을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 분야는 1,0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한 명 결원으로 인건비 잔액 3,050만원을 감액한 것과 운영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억 4,1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강원재활병원 운영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5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2개입니다. 먼저 도내 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용역수행기간의 장기 소요에 따라서 이월을 했고요,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 사업평가용역은 자체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계속비 사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공사 1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1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86쪽 하단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9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군 의료급여보조원 인건비와 의료기금운영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1,537만원을 감액했고, 보조사업에서는 사업변경에 따른 국고 추가 내시에 따라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비 융자금, 현금 급여비 등 관련 사업들을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42억 1,679만원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변경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272억 1,3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1억 4,439만원으로 44.6%를 증액했습니다. 이는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 등에서 국고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과 중복이 됨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5,77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6,470만원과 기타 수수료수입 2,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부담금으로는 1억 4,400만원, 잡수입 1,100만원을 각각 잡았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지원 받아 모두 2,269억 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34개 사업에 1,682억 9,719만원, 그리고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31개 사업에 353억 9,599만원, 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한센병 관리 및 감염질환 역학조사 등 14개 사업에 44억 3,310만원과 기금지원사업은 51개 사업에 188억 2,98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내용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81쪽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모두 1,205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238억 5,7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대불금 융자회수, 시․군에서의 의료비 부담금, 또 임시적인 세외수입 237억 5,714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잡수입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 잡수입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966억 8,28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은 총 3,190억 3,19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26억 1,709만원, 34.9%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보건위생 분야의 예산은 319억 7,216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5.6%인 137억 6,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6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에 1,71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9,842만원, 여비에 7,960만원, 일반보상금에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3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보건단체 지원을 하는 에이즈 예방교육, 또 가족복지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9,806만원을 계상한 것과 모유수유아선발대회 행사보조 등 위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2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 등 4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6,912만원, 여비에 4,721만원과 7쪽에 일반보상금으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1억 2,1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와 의료원 장비 현대화 비용으로 69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0억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는 한센 양노자 지원과 불임부부 지원 등 35개 사업에 105억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지역 암센터 건립비에 35억원, 생물테러 대비 민간위탁금으로 1,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3개 사업에 42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7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에 8,400만원,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용역에 5,0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공공의료 출연금으로 7억 5,00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 및 한센병 예방 치료 관리 등으로 민간이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는 7억 1,400만원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보건소 시설개선 등 3개 사업에 7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항목에 1억 980만원은 금연예방교육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2억 6,97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4,7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일부사업이 노인 및 생활보장 등 다른 과목으로 조정해서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1억 2,766만원과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명절 등에 어려운 이웃의 위문품을 구입한 일반보상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9개 사업에 5억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8,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자체사업 32억 2,702만원은 시․군 단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4억 8,702만원, 그리고 보훈단체회관 건립비에 8억 4,000만원, We Start 마을 조성 사업에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항목 기금 전출금으로서는 38억 5,874만원은 사회복지 4대 기금 재원조성을 위해서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쪽에 장애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규모는 332억 3,92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7억 8,818만원이 증액해서 90% 이상 증액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29억 2,3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302만원, 여비에 1,070만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시상금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쪽부터 28쪽 상단까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 장애인 종합예술제 개최, 장애인단체 캠프 지원, 장애인단체 생활체육활동 지원, 또 장애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각종 행사 운영비 등 49개 사업에 28억 9,612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은 303억 1,5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269억 476만원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비로 8,596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수당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6개 사업에 88억 2,851만원, 그리고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을 위한 시설비에 135억원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44억 9,0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총 34억 1,0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활병원 운영비 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3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27개 사업에 18억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3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301억 6,63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5%가 증가한 61억 4,2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477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또 노인회 및 노인복지시설 유공자의 해외연수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페스티벌 운영 등 4개 사업에 2,9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경로효친 우수작품 시상금 4개 사업에 1,290만원과 민간행사위탁금으로 노인솜씨자랑대회 등 5개 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는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00억 5,156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인건비에 1,410만원,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2억 2,928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연금 등 2개 사업에 175억 3,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장묘시설 확충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47억 5,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5억 2,240만원을 세웠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부족금 등 9개 사업에 58억 7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시설비에 4억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장비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에 55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 9개 사업에 13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 생활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총 예산액은 1,565억 4,1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참석 보상금 150만원, 민간경상비 보조 등 가사간병인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 민간행사위탁금으로 사회복지관협회 연찬회 등 4개 사업에 모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의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1,432억 5,666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431억 6,028만원과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637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단전․단수 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 3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17억 155만원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43억 8,51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정도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300만원과 부서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또 그리고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1,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 1개 사업에 6,256만원,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금으로 신사임당 추모행사 등의 3개 사업에 4,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금 20억원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등 2개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20억원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46쪽 중간에 여성복지 분야의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25억 8,4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정도 증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여성 관련 각종 행사 등의 부대경비․행사운영비로 4,904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사랑방 운영 등 5개 사업에 4,008만원, 꿈나무 성평등 의식교육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3억 4,015만원, 강원여성대회 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18억 4,123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등 2개 사업에 1억 7,14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16억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가정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731만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2억 8,419만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민간위탁금에 4,6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총 485억 4,1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6%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6,9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954만원, 어린이날 위문 또 보호아동 해외탐방 등 일반보상금으로 4,793만원, 민간경상보조로는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8억 8,215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2,963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75억 7,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저소득가정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413억 9,827만원, 자치단체 보조금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5억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12억 4,49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보호아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11억 7,782만원과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32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보조로서는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7억 4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3,16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7,252만원으로 직원봉급 수당, 기타 인건비로 9억 6,035만원과 기관운영비, 경비 또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872만원, 그리고 법정경비인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54만원과 도서구입 등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3,170만원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교육운영 실습재료비에 9,400만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에 1억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5,224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6,2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직원의 봉급과 수당, 인건비로 3억 1,3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1억 3,91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11억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2억 5,300만원과 차입금 원액 9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1쪽에 징수교부금 중에서 300만원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입니다. 앞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은 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건은 당초에는 사업비 50억원으로 국비 20억원과 도비 30억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는데 사업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업비를 190억원으로 하여 국비 80억원, 도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의 규모와 기간은 확대 연장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9쪽에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82쪽 하단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205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시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비는 6억 3,7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억 3,0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에 4억 5,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2억 5,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2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1억 8,000만원은 시․군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의료보호기금 운용비 등으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보호비는 1,199억 11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모두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등의 4개 사업에 6억 851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192억 9,2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