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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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63회 제4교육사회위원회2005-12-07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일 감사 결과 간담회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보고서의 작성을 위임해 주셨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보육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강원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조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관련한 사항과 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고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수행하도록 당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보육수요가 날로 급증됨에 따라 2005년 8월 강원도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강원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되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기본적인 인권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5장 18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제3장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제4장에서는 비용의 보조와 반환, 제5조에서는 보칙을 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합니다. 안 2조에서는 도지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에서는 도에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시설의 장, 관계공무원 각 2명 이상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보호자 대표는 공개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 구성된 보호자의 대표로 하고, 공익을 대표로 하는 자는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시․군의 보육담당 과장 중에서 1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 중간부분입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장 등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안 10조와 11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개최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단체․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고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와 14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기능을 정하고 센터에서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4명 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산요원,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보육전문가․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보호자 대표․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육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 17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에서 규정한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원 위촉대상을 분명히 하였고 그 외의 부분도 장애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작성되었으며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육시설에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써 도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주민의견 32건 중 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수요조사 실시와 공청회 개최 등 4건이 반영되고,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은 반영한 반면 녹음하도록 한 부분은 미반영하는 등 일부 반영 또는 수정 반영된 것이 14건으로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렴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제정의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중앙정부도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정부의 기본조직하고 업무 구분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도의 경우도 중복된 성격의 위원회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하고 있는데 자꾸 만드는 것은 문제인데 이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지사가 아니고 지금은 송정부…….
이훈

이훈위원

송정부 사회복지협의회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상위개념으로 포괄적인 위원회인데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장애인, 모자, 유아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하위개념의 위원회라고 보는데 도지사가 장으로 된 이유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추진현황을 보면 인천하고 강원도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가 이미 제정됐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모양이죠?

웃음

이훈

이훈위원

상위개념의 위원회는 민간단체의 장이 위원장이고 하위개념의 위원회는 도지사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께 복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공문으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하향조정을 해 주신다든지 또 규모라든가 기능이 유사한 그런 여러 위원회와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앙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목소리 크고 힘있는 사람 쪽에 가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장애복지, 노인복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일부분인 장애복지가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이에 대한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위원회 수를 여쭈어 보셨는데요, 저희 소관은 지금 현재 9개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만 9개면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원회를 조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능이 위원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일이 퍼지고 하드웨어 기반이 아주 취약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생깁니다. 알았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보육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셨다고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측이 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려고 끝까지 조정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조정이 지금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보육의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저출산 경향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강원도가 입법예고한 보육조례안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한 보육조례안을 보면 강원도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보육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의지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법 제12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립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강원도는. 또한 국립보육시설을 시․군에서 설치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법 제26조에 보면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2항에 의하면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사실 강원도가 제출한 보육조례안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바가 이미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부칙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및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보육정보센터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원도가 제출한 보육조례안을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수정 의결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는 나누어 드렸습니다. 밑줄 치고 약간 연하게 나온 내용이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다 읽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속기사와 관련자들께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시라고 두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의 전문을 속기록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발의를 했는데 수정발의한 것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수정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수정

고수정위원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 안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보육조례 검토를 잘해 보았습니다만 법인과 개인이 똑같이 해당을 받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과 개인이 다르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법인은 어디까지이고 개인은 어디까지입니까? 개인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개인이 하는 그런 것은 해당이 됐고요, 사회복지 법인으로 만든 데를 법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법인과 국공립만 해당되는 조례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죠. 다 해당이 되죠.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되죠, 보육과 관련된 그런 것은요.
원일

오원일위원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은 다해 준다, 그러면 여기 모든 개․보수나 비용도 다 해 준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선순위랄지 일단은 법인이 먼저 하지만 개인도 도와주는 그런…….
원일

오원일위원

법인을 10으로 보면 개인은 1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는 법인과 개인이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사회복지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개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럼 이게 법인과 국공립과 개인이 똑같이 해당되느냐고 정확히 묻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똑같이 해당이 되죠. 보육에 관한 것은 다 해당이 되죠.
원일

오원일위원

해당이 되면 모든 것 다 똑같이 편차를 둔다는 거죠. 두어서 지원한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편차를 놓고 지원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놓고 지원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안 말고 영․유아법 규칙에 그런 부분이 다 명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과 국공립하고 개인하고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인이랄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시설을 짓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만 지원이 되고요, 개인이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시설을 지어주거나 그것을 개․보수해 주는 그런 것만 지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시설에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다 같게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난방비 다르게 지원하는데요. 난방비 같게 지원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같게 지원하지는 않지만 그게 최근에 예산에…….
원일

오원일위원

교사인건비도 다르게 지원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는 않죠.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교사인건비 지원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써서 지원을 좀 해주자, 왜냐하면 국공립에 비해서 개인시설 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에서도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국공립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한 것도 지원을 해 주자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16조에 보면 비용과 보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1항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이것은 법인만 해당되거든요. 개인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이제는 개인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다 마찬가지입니다.-교재․교구비, 보수교육 및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이것도 지역별로 공동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가 일괄성 없이 지원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이런 대체적인 하나의 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할 때 풀 수 있는 방법을 이루어 놓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조례에 있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법에서 너무나, 여기에서 만약에 보육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 설치 이런 것은 법인만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이게 국비보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강원도가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열악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개․보수도 해 줄 수 있겠죠, 개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은 거의 국고보조에 의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수교육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비용이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개인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열어놓자는 그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두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고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들도 개인들과 똑같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국장님, 만약의 경우 개인이 100%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전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또 법인과 국공립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만큼 보좌해 주고 받쳐주니까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의 경우 이분들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행정에서 저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문을 닫았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이 조례 내용 안에 보면,-전반적입니다.-1조에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개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 놓고 그것은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딱 닫아놓으면 저희가 움직이기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더 열어놓으라는 거죠. 개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조례안에 열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례안에 열어지는 방법이 너무 소극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도록, 개인을 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더 여기에 넣어달라는 거죠, 조례안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보육예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국고의 보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도의 경우는 지금 16조 9항에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 법인만 치중이 돼요. 민간들은 이렇게 치중이 안 돼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다 열린 겁니다, 실은. 어디에 지금 막혀서 줄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서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법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제껏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을 보면 법인만 치중해서 지금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도 좀 생각을 해 주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보면 법인과 국공립은 정확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니까 그렇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 개인사업자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개인에게도 의무는 똑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법인과 개인이 의무는 똑같은 것을 하라고 그럽니다. 하라고 그러면서 왜 지원은 안 하느냐는 거죠. 의무만 강요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의무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너네 이것 해라 하면 의무를 합니다. 그런데 의무는 똑같으면서 지원은 안 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예산 늘리는 것 자체도 중앙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을 자율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그런 논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강원도의 경우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인에서 원한다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받아주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자꾸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있다면 제안과 함께 예산수반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문을 열어놓고 1단계에서는 예산이 되면 하나씩 풀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제안드린 조례에서 거의 감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년째 되고 내년 10월까지가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육조례 형성이 되어도 내년 10월까지는 센터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보육조례안은 민간인들이 발의해서 하는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훈

이훈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위원회가 또 하나 늘어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회가 11개가 되는 폭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통폐합을 했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회를 두면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고 이야기의 통로도 되고 그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이훈

이훈위원

취지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데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위원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육조례안은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들어졌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8페이지 맨 밑에 비용의 보조․반환 여기에 가보면 8항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및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뚱딴지같은 얘기 아닙니까? 보육에 웬 저소득층 아동이 나오죠? 영․유아보육법에, 영아면 몇 살까지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영․유아는 취학 전 아동까지를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남

김기남위원

저소득층 아동은 뭐예요? 아동이면 몇 살까지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은 18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왜 뚱딴지같이 저소득아동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불필요한 것을 왜 여기에 넣었어요? 이러니까 수정안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정안 내신 것에 보면 영․유아 및 아동보호법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느냐고요. 들어가야 타당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명확하게 지칭을 하려면 아예 영․유아 아동의, 여기에 오는 아동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했을 것 같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죠. 저소득층아동 그러면 뭐 사회구조 이런 분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지도 않았죠? 국장님이 오신 지가 벌써 3년 되어 가나요? 이제는 뭘 좀 아셔야 되는데 소관 위원회가 몇 개냐 그것도 모르고, 9개인데, 위원회를 수첩이나 이런 데 적어 놓지 않습니까? 국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위원회 이런 것을 최소한 수첩에 적어놓고, 보고도 받고, 격려도 하고 이래야 원활히 되지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숫자도 모르고 안 되잖아요. 조례 제정하겠다고 조례 좀 심의를 해 달라고 그래 놓고는 뚱딴지같이 무슨 영아 얘기를 하다가 아동 얘기가 나오니, 6살하고 18살하고 얘기가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아동 안에 영․유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구차한 변명인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영․유아의 간식비또는 건강검진비 이렇게 하면 더욱 더 명확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억지쓰지 마세요. 노인 그래놓고 왜 노인을 썼느냐고 그러면 거기 청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 안 되지. 아동은 아동이고 영아는 영아인데,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하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엉터리로 내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이 1~2년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도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가면 알건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육관계 도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두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영․유아보육법이 먼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이 올 1월 29일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융길

박융길위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걸림돌이 있은 적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없는데 조례 지금 여기 제정하고자 하는 구성에 보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포함해서 4인 이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둘 수 있는 상당히 큰 범위로 작용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보육센터에서 비용 및 보조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보육시설 설치 및 증개축 수리비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국비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원이 됐으면 근거에 의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육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이건 하위개념의 강원도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정보센터는 위탁을 맡겼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정식으로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로 위탁을 해서 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4명이면 센터의 장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장이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고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4명은 뭐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영양사도 있고요, 전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하고요.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지 말고, 이것은 끝이 없잖아요. 가능해요. 보니까 센터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이내로 한다로 해서 다시 또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할망정, 이렇게 무한정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소장 이하 몇 명의 구성으로 해서 이런이런 요건을 해서 제한을 해서 만약에 원하는 데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융길

박융길위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충원을 하겠다 했을 때는 충원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융길

박융길위원

예산이야 세우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얼마 늘어났습니까?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100원이면 100원만큼만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잘하면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인원충원이 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틀에 박혀서 센터에 4명, 내가 보기에 이것은 진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 다루겠지만 만약 형식적으로 돈이 좀 늘어나면 각자 조금씩 증액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원도의 복지정책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것은 사실 필요 없다,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 검토한 적 있습니까? 위에서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냥 따라서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30명 이내로 한다면 똑같이 30명 이내로 한다, 가령 예로 중앙정부에서는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15명이 필요하다면 15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서 30명 이내로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조례 개정 통과시켰습니다만 똑같이 30명으로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뭔가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하고 전라도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위에서 하라는 그대로 따라서 답습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고수정 위원님도 수정발의를 했는데 저도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되는데, 제3장에 보육정보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해서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이 여덟 번째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및 건강검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셨더라면 충분한 답변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못하셔서 문제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아동 안에는 영․유아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길원

이길원위원

광범위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그러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다 딱 명확하게 보육시설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욱 더 명쾌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답변만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문구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시고 한 것 같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됐습니까?
길원

이길원위원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와 동법 제26조 취약보육시설의 우선 실시 등을 시행키 위한 구체적 사항이 미비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조례안이 구성되는 가운데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는 아동이 포함되는 등 조례운영상 혼선과 필요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합의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보육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 제 질의 중에 법인과 민간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속기사는 모든 부분에서 법인과 개인으로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속기사는 민간을 개인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추진해 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계획 수립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했으며, 기획기간도 국가재정운영 기획기간인 2005~2009년도까지를 일치시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9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11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3월과는 달리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동원과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예산을 계상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드리는 2005~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2년간, 이후 2년간 해서 5년간 연동화 계획을 보고드렸다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처음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해서 사업기간 중에서 우선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우리 국 시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과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그리고 노후생활 보장, 건전 가정 육성,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에 분야별 투자계획서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명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보완,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집행잔액 계수정리와 증감요인 등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중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모두 2,028억 6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억 8,6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억 2,9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재활병원 운영비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106만원과 보육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1,362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 8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은 지방이양사업 재정사업비 45억 8,400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지원금 15억원 등 총 60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1억 7,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보고드리고 과목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수당, 경로연금 등 5개 사업에 11억 3,9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108억 4,3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5,64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등 6개 사업에 30억 6,0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공립치매요양원 증축에 7억 2,291만원, 공립치매요양원 장비 확충 사업에 2억 2,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에 14억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39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29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778만원, 시․군비 부담액 4억 2,12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는 의료급여 국비 추가지원액으로 37억 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의 총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 2,958억 3,32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5,392만원, 6.3%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기획관리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료원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시설보강사업에 6억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에 15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5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분야, 2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 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총 4억 9,106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에 940만원과 소아암 백혈병환자 치료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1,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방접종사업,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6,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물 증축비와 장비구입비 등 총 9억 4,6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비 5,33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에 일반사회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3억 310만원을 증액해서 6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중에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에 14억원, 자체사업 중에서는 행정자치부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시․군에 교부하게 되는 지방이양사업 재정지원금 45억 8,400만원, 그리고 지난 양양산불과 6월 호우피해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사용 후 지원을 받은 국비부담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보전하고자 기금전출금 3억 1,91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총 11억 2,021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강원도청 아이스슬레지하키 장비구입비 4,58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정신지체자립지원센터․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 등에서 모두 4,493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쉼터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장애수당 7억 5,114만원과 장애인의료비 6,8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서 강원재활병원이 당초보다 늦게 개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비 잔액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1,6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지원 3,500만원을 감액해서 장애인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분야의 예산으로는 50억 2,954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18.3%가 증액됐습니다.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경로연금 집행잔액 6억 6,68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 국가 내시에 따라서 53억 6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59쪽에 노인교통수당 3억 9,000만원은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예산액은 78억 5,070만원으로 6.7%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부족분 78억 4,990만원을 증액한 것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946만원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증액분으로 3억 7,778만원은 국고 증액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정책분야입니다. 1,375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는 환동해여성국제포럼 개최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던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 20억원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대행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7,83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 보조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감액했거나 증액한 것입니다. 2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810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355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에 180만원 등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는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사업으로는 4,186만원을 지급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소요액을 계상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분야 지원에 대한 예산은 총 29억 84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대상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서 국고가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총 38억 3,027만원을 증액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40억 4,109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 27억 6,097만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돗토리현 보육사업 교류지원과 시설종사자 연수지원 등 2개 사업을 미실시해서 삭감했고,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은 대상이 증가해서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2,000만원, 보육정보센터 기능보강에 6,000만원은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2억 6,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대부분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고 보상금에서 여성정책개발연구발표회 운영 등 4개 사업은 사업변경 및 미실시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여성개발센터 내부도색을 위해서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 분야는 1,0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직원 한 명 결원으로 인건비 잔액 3,050만원을 감액한 것과 운영비 부족으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억 4,1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강원재활병원 운영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5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2개입니다. 먼저 도내 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용역수행기간의 장기 소요에 따라서 이월을 했고요,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 사업평가용역은 자체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계속비 사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공사 1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1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86쪽 하단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9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군 의료급여보조원 인건비와 의료기금운영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1,537만원을 감액했고, 보조사업에서는 사업변경에 따른 국고 추가 내시에 따라 본인부담 환급금과 의료비 융자금, 현금 급여비 등 관련 사업들을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42억 1,679만원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변경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272억 1,38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1억 4,439만원으로 44.6%를 증액했습니다. 이는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 등에서 국고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과 중복이 됨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5,77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6,470만원과 기타 수수료수입 2,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부담금으로는 1억 4,400만원, 잡수입 1,100만원을 각각 잡았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기금을 지원 받아 모두 2,269억 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34개 사업에 1,682억 9,719만원, 그리고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31개 사업에 353억 9,599만원, 또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한센병 관리 및 감염질환 역학조사 등 14개 사업에 44억 3,310만원과 기금지원사업은 51개 사업에 188억 2,98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내용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81쪽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모두 1,205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238억 5,7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대불금 융자회수, 시․군에서의 의료비 부담금, 또 임시적인 세외수입 237억 5,714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잡수입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 잡수입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966억 8,28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하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은 총 3,190억 3,19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26억 1,709만원, 34.9%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보건위생 분야의 예산은 319억 7,216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5.6%인 137억 6,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6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에 1,710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9,842만원, 여비에 7,960만원, 일반보상금에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3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보건단체 지원을 하는 에이즈 예방교육, 또 가족복지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9,806만원을 계상한 것과 모유수유아선발대회 행사보조 등 위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2억 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 등 4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6,912만원, 여비에 4,721만원과 7쪽에 일반보상금으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1억 2,1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와 의료원 장비 현대화 비용으로 69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0억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는 한센 양노자 지원과 불임부부 지원 등 35개 사업에 105억 2,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지역 암센터 건립비에 35억원, 생물테러 대비 민간위탁금으로 1,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3개 사업에 42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7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료비에 8,400만원, 지방의료원 경영분석평가용역에 5,0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공공의료 출연금으로 7억 5,00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 및 한센병 예방 치료 관리 등으로 민간이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는 7억 1,400만원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보건소 시설개선 등 3개 사업에 7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항목에 1억 980만원은 금연예방교육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2억 6,97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4,7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일부사업이 노인 및 생활보장 등 다른 과목으로 조정해서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1억 2,766만원과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명절 등에 어려운 이웃의 위문품을 구입한 일반보상금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9개 사업에 5억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8,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자체사업 32억 2,702만원은 시․군 단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6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4억 8,702만원, 그리고 보훈단체회관 건립비에 8억 4,000만원, We Start 마을 조성 사업에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항목 기금 전출금으로서는 38억 5,874만원은 사회복지 4대 기금 재원조성을 위해서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쪽에 장애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규모는 332억 3,92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7억 8,818만원이 증액해서 90% 이상 증액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29억 2,3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302만원, 여비에 1,070만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시상금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쪽부터 28쪽 상단까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 장애인 종합예술제 개최, 장애인단체 캠프 지원, 장애인단체 생활체육활동 지원, 또 장애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각종 행사 운영비 등 49개 사업에 28억 9,612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은 303억 1,5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269억 476만원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비로 8,596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수당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6개 사업에 88억 2,851만원, 그리고 강원도 재활병원 증축을 위한 시설비에 135억원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44억 9,0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총 34억 1,0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활병원 운영비 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3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27개 사업에 18억 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3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301억 6,63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5%가 증가한 61억 4,2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477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또 노인회 및 노인복지시설 유공자의 해외연수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페스티벌 운영 등 4개 사업에 2,9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경로효친 우수작품 시상금 4개 사업에 1,290만원과 민간행사위탁금으로 노인솜씨자랑대회 등 5개 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는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00억 5,156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인건비에 1,410만원,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2억 2,928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연금 등 2개 사업에 175억 3,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장묘시설 확충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47억 5,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5억 2,240만원을 세웠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부족금 등 9개 사업에 58억 7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시설비에 4억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장비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에 55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 9개 사업에 13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 생활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총 예산액은 1,565억 4,1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참석 보상금 150만원, 민간경상비 보조 등 가사간병인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 민간행사위탁금으로 사회복지관협회 연찬회 등 4개 사업에 모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의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1,432억 5,666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431억 6,028만원과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9,637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단전․단수 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 3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17억 155만원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43억 8,51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정도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300만원과 부서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또 그리고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1,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 1개 사업에 6,256만원,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금으로 신사임당 추모행사 등의 3개 사업에 4,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금 20억원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등 2개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20억원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46쪽 중간에 여성복지 분야의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25억 8,4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정도 증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여성 관련 각종 행사 등의 부대경비․행사운영비로 4,904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사랑방 운영 등 5개 사업에 4,008만원, 꿈나무 성평등 의식교육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3억 4,015만원, 강원여성대회 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18억 4,123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등 2개 사업에 1억 7,14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16억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가정성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731만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2억 8,419만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민간위탁금에 4,6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2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총 485억 4,1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6%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6,9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954만원, 어린이날 위문 또 보호아동 해외탐방 등 일반보상금으로 4,793만원, 민간경상보조로는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 등 11개 사업에 8억 8,215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2,963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75억 7,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저소득가정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413억 9,827만원, 자치단체 보조금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5억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12억 4,49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보호아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11억 7,782만원과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32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보조로서는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7억 4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3,16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7,252만원으로 직원봉급 수당, 기타 인건비로 9억 6,035만원과 기관운영비, 경비 또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872만원, 그리고 법정경비인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54만원과 도서구입 등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3,170만원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교육운영 실습재료비에 9,400만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에 1억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5,224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6,2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직원의 봉급과 수당, 인건비로 3억 1,3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 1억 3,91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11억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2억 5,300만원과 차입금 원액 9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1쪽에 징수교부금 중에서 300만원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입니다. 앞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은 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건은 당초에는 사업비 50억원으로 국비 20억원과 도비 30억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는데 사업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 사업비를 190억원으로 하여 국비 80억원, 도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의 규모와 기간은 확대 연장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9쪽에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82쪽 하단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205억 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시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비는 6억 3,700만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억 3,0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에 4억 5,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2억 5,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2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1억 8,000만원은 시․군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의료보호기금 운용비 등으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보호비는 1,199억 11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모두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등의 4개 사업에 6억 851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192억 9,2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보다 8.3% 증가하였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수입 등으로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잡수입 중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반환금으로 계상된 보육지원사업 1억 5,009만원, 아동복지사업 7,378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5,962만원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의료구호를 위해 긴요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용되어 대규모로 반환되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도 지방교부세 지원분 반영,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목적사업비 반영과 집행잔액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1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8억 9,500만원을 출연토록 한바 본 예산에서 출연금 5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출연동의안과 예산편성안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여성회관 운영비 인건비 1억 7,800만원과 경상적 경비 9,82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히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억 551만원 중 66.8%인 7,327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내용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발표회 운영 3,300만원과 전문직업인 양성과정 운영 3,612만원이 삭감되고 기타 보상금 415만원은 전액 삭감되었는바 앞으로 예산편성은 충분한 연구 검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군 부담액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138% 증가한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액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역시 예산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이 지정되는 국고보조금이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도청 부설의원 진료수입의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사용료 수입 48만원과 수수료 수입 830만원 등 878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 6,800만원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7,578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보다 44.8% 증액된 2,269억 5,612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은 사회복지수준 향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지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9% 증액된 3,190억 3,199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바 이는 사업내용이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자체사업과 기본적인 경상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보건위생․사회복지․장애인․노인복지 및 여성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 계상된 것으로 주민복지증진 사업의 중요성이 감안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9%나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전년도 예산 대비 크게 감소된 분야별 예산이 많은데 보건위생사업비에서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 7,399만원, 일반보상금 1억 8,692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2억 699만원, 자료비 694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1,065만원과 사회복지사업에서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 11억 9,305만원,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 5,134만원 및 장애인복지사업비에서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8억 9,900만원, 생활보장비에서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1,850만원, 여성정책사업비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577만원, 일반보상금 3,957만원, 민간이전 1,758만원과 자체사업 5억 3,300만원, 여성복지사업비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2,267만원,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 8,435만원, 보육사업비에서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18억 1,364만원과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 1,680만원,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비에서 경상적 경비․일반보상금 4,812만원, 자체사업의 재료비 4,248만원, 자산취득비 1,770만원, 여성수련원의 인건비 등 1억 6,214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신년도 사업비로 신규 또는 과목이 경정되어 예산에 반영된 보건위생사업비에서 보조사업의 출연금 6억 9,700만원, 민간이전의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8,500만원,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 지역 암센터 건립 35억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장애인복지사업비에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35억원, 노인복지사업비에서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2억 2,928만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민간자본이전 550만원, 생활보호사업에서 경상적 경비 자본이전 가사간병인지원센터 운영 1억원과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9,637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11억 7,000만원을 출연토록 동의한바 본 예산안에는 출연금 7억 5,000만원만 편성되어 출연동의안과 예산편성안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보호차원에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가구 지원 등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이전 8억 7,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복지행정의 모범적 사례로 보여지는바 규모나 시기 면에서 주민의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금후에도 더욱 확대시켜 나감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이 계속비 사업조서에 수록되어 있는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29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4년간 자체예산 중 38.8%인 115억 2,3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이 미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 해인 2007년도에 61.2%인 181억 7,7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 등 사업의 계획 추진에 우려가 예상되며, 한국여성수련원 신축사업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1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2006년도는 예산 20억원이 계상되었고 잔여 2년간 총 사업비 68.4%인 13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계속비 2개 사업이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대책 및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05억 4,000만원은 전년도보다 1.6%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와 진료비 인상 등으로 의료급여 소요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시․군비 부담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억원은 전년도 세입 5,000만원에 비해 100%가 계상된바 시중금리가 상승추세에 있음에도 이자수입 계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바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세출예산은 기금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운영비와 의료보호사업비 및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보호비․자치단체 이전사업비가 전년도보다 996만원 감액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선 보건복지여성국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차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보면 보건위생과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561만원을 냈는데 어떠한 위반을 했는지, 어느 기관인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답변을 주세요.
봉림

박봉림위원

세입부분 58쪽입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자이송 허가해 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릉하고 춘천에 한 군데 있는데 이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를 태워야 하는 상황이 있고, 의사를 태워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요금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그래서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행정처분을 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봉림 위원님은 그것은 아는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강릉이라든가 춘천…….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아니, 원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조금 전에는 강릉하고 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주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원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나 도비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이송업을 하는 업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응급의료시설이 아니고…….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119가 아니고 129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명칭이 틀립니다만 두 군데가 있어요.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기관이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응급의료 수송에는 우리가 1339를 통해서 119라든가 129가 있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강릉에 129가 있고요.
봉림

박봉림위원

129가 개인이 응급환자 후송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러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환자를 후송할 때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요원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응급구조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급한 마음에 129를 불러서 응급기관까지 갔을 때 운송비로 과다한 요금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은 아마 조금 우리 도 차원에서 기관에 주의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강릉이 462만원, 원주가 99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하여튼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도에서는 아니더라도 각 18개 시․군 보건소에서 어떠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된 게 있습니다. 보육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5,962만 5,000원을 반환했거든요, 국․도비 포함해서. 더군다나 지금 보육지원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의료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국민과 밀접한 부분인데 국비와 도비를 따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시․도비 반환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1억 5,000만원만이 아니죠. 거기에 보면 반납한 게 사실은 3억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의 하나인 보육지원사업과 또 보건위생과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5,900만원…….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보육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경우는 공립보육시설 신축 중에서 홍천군 노천어린이집에 대해서 100평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64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경우는 거기도 지금 운영비가 한 5,9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체계를 변경하게 되어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시설장비 교체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 국가통합통신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 5,900여 만원을 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홍천 노천어린이집 처음에 설계가 100평이었다가 64평으로 축소가 되어서, 그러면 64평 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용할 수 있는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6명분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04년도 도 자체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약간 잔액이 조금 발생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봉림

박봉림위원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페이지 252쪽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국비가 7억 2,200만원 정도 반납이 됐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현재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이 진행 중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진행 중인데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성병원이 맡아서 그것을 진행하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어서 이것을 감사받는 과정에서 국비를 다른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일이 좀 생겼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왜 지연이 됐는가요? 인성병원에서 지금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강원대나 한림대를 제외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병원인데 병상 수도 많고,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7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국고를 반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인성병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가 아닌 전체 강원도 노인들의 치매치료에 어떤 차질에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조영희 과장님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춘천시립요양병원 예산 및 반납하게 된 동기는 원래 이것이 잘 아시지만 2003년도 원주에 배정된 것을 원주에서 반납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춘천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7억하고 2억은 본예산이 아니고 증축분입니다. 증축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선 타 시․도, 경북에서 필요로 하니까 거기로 우선 반납을 하고 후년도에 우리 강원도는 추가로 배정을 해 주겠다 이러한 구두약속에 의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시에서 지연이 되는 이유는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번 했다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은 사실상 건물은 춘천시장이 지어서 운영만 위탁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약을 잘못했는지 집 짓는 것까지 지금 주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느라고 서류가 다 감사원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톱상태에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끝나봐야 지시처분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과장님, 지금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이 처음에 원주에서 신청을 7억 5,000만원을 했다가 원주에서 반납해서 춘천으로 해서 온 것은 압니다. 그러면 7억 5,000만원하고 추가로 장비 2억 2,000만원하고 하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얻어 가지고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게끔 된 사유도, 물론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그 기관에다 위탁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도나 춘천시가 그 진행과정을 살피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처음부터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게 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아이스슬레지 하키 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운동인데 왜 장애 쪽으로 왔는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운동을 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장애 쪽에, 이게 물론 동계 쪽인데 우리 강원도가 2014년을 겨냥해서 이런 것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영비를 또 4,5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급을 해야 할 사항인지……이 운동을 장애 쪽으로 넣어야 돼요, 저쪽 체육진흥 그쪽으로 넣어야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도청에 아이스슬레지 하키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랄지 그런 데 선도적인 역할을 강원도가 하고, 특히 2014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굉장히 홍보활동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팀이 내정되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창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16명으로 구성이 되고 선수가 1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창단에 앞서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다 구입을 해 놓고 창단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로 저희가 4,500여 만원의 계상을 추경에 드리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체육에 장비, 거기에 대한 운영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맡아서 해도 돼요? 이것 체육진흥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1단계로 보고 이 부분을 체육 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립재활병원이 병원인데 사회복지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판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사회복지에 넣어서 다 끌어안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아마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5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휠체어 리프트 장착 지원 3,500만원이 1차 추경 때 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계상했다가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건 뭐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차량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것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회 자체가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는 휠체어 장착 차량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휠체어 장착 차량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인터넷도 하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해 달라고 그래서 쉼터의 장비 구입으로 그것을 전환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심나는 것이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7,300만원이죠. 그러면 3,500만원을 빼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휠체어 장착 차량비를…….
봉림

박봉림위원

3,800만원 짜리는 뭔가요? 계산이 안 맞아서……왜냐하면 휠체어 장착 리프트 차량 지원 3,500만원을 삭감하면서 장애인쉼터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3,5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7,300만원이에요, 당초예산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된 다른 것인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봉림

박봉림위원

숫자가 맞지 않아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 2005년도 2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봉림

박봉림위원

3,800만원 짜리 뭐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269쪽에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성회관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정책개발연구발표회 운영 3,300만원과 전문직업인 양성과정 운영 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415만원을 계상했던 수강생 자치활동 유공시상과 강원여성백일장 시상도 사업계획을 해 놓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한 4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사업을 구상했었을 때는 그래도 하고자 했는데 두 가지의 그러한 사업을 내놓고 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여성회관 운영에 어떤, 여성정책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여성백일장 프로그램은 그냥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매회 여성회관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 여성회관이 여성정책개발센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을 세워 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업인 양성과정도 센터 기능을 전환하면서 교육계획이 조금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연구발표회도 여성정책개발 분야에 대한 연구기초 수집단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구원이 좀 늦게 뽑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서,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세 명이 다 뽑히지 않고 두 명만 충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전문직업인 양성과정 운영은 2006년에도 지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만 집어넣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여성회관 사업의 작은 부분이지만 두 가지 사업을 내놓고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근무평가라든가 혹은 이러한 사업 계획했던 것을 작은 것이라도 좀 시행을 해서, 여성백일장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윤희순 여사 백일장, 춘천에 많은 그런 문학적인 행사를 하는데 같이 더불어서 행사라도 했었으면 보기 좋지 않는, 이게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두 가지의 그러한 사업계획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2005년도에 여성회관이 큰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이러한 오점으로 인해서 희석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여성회관이 개발센터로 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리라 믿고 작은 부분이라도 계획을 세웠던 것은 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의 저소득층 여성들이 3개월 동안 합숙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있어서 253페이지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기존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진폐환자 뿐만 아니라 진폐환자 배우자까지, 지원된 사람을 4,985명으로 잡았는데 그동안은 진폐 재가환자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폐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작년에 진폐환자 진료비가 총 얼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도비로 1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9,2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2,000만원으로 많이 축소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아마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스러운데요.-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됐고 추경에 더 넣는다, 인원 숫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봉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춘천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있어서 국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국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비를 요청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요청을 했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빨리 반환하든가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서2003년도에 원주가 승인을 받았는데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예산변경 승인 언제 받았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2004년 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금년까지 넘어오는 것으로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일단은 국가에다 원인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면 왜 이것을 시행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복지부에 얘기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 전반을 노인시설과 관련된 것을 쭉 점검하는 가운데 경북에서 긴급하게 자기네는 써서 바로 짓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일단 계속사업으로 예산승인이 됐으면 그것은 일단 계속사업인데 내가 보기에는 다시 가지고 갈 명분이 없잖아요. 가령 예로 불용액 처리됐다가 처리가 안 되어서 그랬을 때는 국가에서 환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을 뺏어간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박융길 위원님 말씀은 왜 명시이월을 못 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초에 신축하는 신축비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증축이라는 것은 신축을 다해 놓고 또 필요할 때 증축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작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는 방법을 증축분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도 증축분을 똑같이 9억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고 춘천시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를 몇 번 다니면서 9억을 확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느냐 이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처분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9억 정도의 추가분은 우선 다른 데 주고 나중에 시작을 하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준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융길

박융길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서 다른 시․도로 준 것이죠. 우리가 감액을 한 게 아닙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일단 예산을 편성했으면 금년도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토지매입이라든가 어떠한 악조건이 있었다면 명시이월시키고 또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불용액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반납을 하고 이게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에 걸렸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갔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누가 징계 먹은 사람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만 보조됐지 실제 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융길

박융길위원

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승인을 했으면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돈이 꼭 내려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도 시․군에서 사업한다면 일단 사업도 안 했는데 돈이 내려갑니까, 사업을 해야 돈이 내려가죠. 그러면 돈이 내려와 있는 거죠, 무슨 돈이 안 내려와 있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내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따기도 힘들고. 내가 보기에 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삭감합니다. 그만큼 돈을 안 준다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참 따기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따서 반납한다는 자체는 정말로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돈 따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10억이 적습니까? 따서 다시 반납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했으면 왜 반납을 시킵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 일단 받으면 내 일처럼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

엄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관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실 참 실질적으로는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 수당이 5억 2,500만원, 장애인 의료비용 한 5,5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수당은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일반수급 장애인 전체를 등록장애인으로 잡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1회 추경 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를 해서 장애인 수당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소요액을 다시 파악해서 보건복지부가 감액을 내시해서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도비가.
문섭

엄문섭위원

5억씩 깎나요? 그러면 사업 못 했겠네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다 주고 남은 것을…….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다계상을 했던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먼저 확정 내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당초에 자료조사를 보고 안 하나요, 얼마 하겠다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확정 내시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한 장 또 넘겨보세요. 뒤에 경로연금 있죠? 이것도 5억 5,000만원 삭감하셨네요. 당초에 필요 없는 예산이면 불요불급한 데에다 편성을 하는 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지금 저희 도내 경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량을 한 3만 6,000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한테는 한 달에 5만원, 미만이신 분은 월 4만 5,000원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만 630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가정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다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쓰고 남은 돈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섭

엄문섭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삭감이 됐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남는 것도 좋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예산안 63쪽에 보육시설 남은 것 26억에 대한, 예산에서 지금 안 쓰고 남은 것에 대한 내역을 좀 저에게 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26억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는데 어느 사업들이 남았는지 주시고요, 세출예산안에서 252쪽 금연클리닉 사업이 기정예산에서 늘어서 1억 4,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사업 내역을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시든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길원

이길원위원

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성인 흡연인구를 한 1% 정도로 보건복지부가 보아서 국비를 건강증진기금으로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어서 예산을 추가로 그렇게 내시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연령대가 대개 어떻게 돼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냥 흡연자 중에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원이 45억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내역 및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2005년도 수요증가분을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사업 노인시설…….
수정

고수정위원

잠깐만요, 자체사업에 들어있던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에요, 지방이양사업…….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요, 지금 254페이지 사회보장비 내역 안에 자체사업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내려주는 건데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자치부 특별법에 의해서 교부세로 주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줘서 자체사업으로 잡도록 해서 여기에 편성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건 사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당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이 45억을 받아서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된 경우 쓸 수 있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교형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로 이번에 45억 8,400만원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2005년도 수요증가분에 대해서 시․군의 부족분에 대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

고수정위원

보통 그럴 때는 지방으로 바로 보내더니 왜 이번에는 도를 거쳐서 보냈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먼젓번 이것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내려오고 이래서 건의를 드려서 받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의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도로 내려보내서 도에서 부담분에 대해서 시․군의 부족분을 다 파악해서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시․군 배분 기준까지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단 쓰는 방법은 부족분을 기 확보해서 다 지원해 준 것은 시․군에서 여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비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다고 표현을 하셔서…….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제가요?
수정

고수정위원

예, 금방…….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 저희 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시․군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을 해 준 데는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장․군수가 결식아동 급식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등으로 자유재량으로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분이 충족되면.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제가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런 건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의가 너무 많아서 이걸 국장님께서 다 소화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이야 확정 내시되어서 그렇다치고 쭉 제가 하나 하나씩 읽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476만원,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1,517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 1,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우선 잘라서 여기까지만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476만 6,000원에 대한 감액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1회 추경에 동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 재활교사 임용 신규채용을 위해서 인건비로 제1회 추경에 3,6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76만 6,000원은 장애인복지관 작업활동실에 이와 유사한 직업재활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동 시설에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1명의 잔액이 1,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동 시설 내에는 직업재활기금 사업지원 인력 2명이 있고 또 시설직원 2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신규채용을 유보하게 됐을 뿐이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셨죠? 1,517만 2,000원, 이것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 증가분으로 1,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해당 지원센터의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좀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을 하고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1회 추경 편성 시에 이것을 바로 잡아서 이 금액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해를 바라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 문제는 아까도 질의가 계셔서…….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지원이었고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운영비는 그것을 사서 운영하는 같은 운영비입니다. 같은 차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춘천시에는 지금 휠체어차량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했던 협회에서 장애인쉼터로 운영을 바꾸겠다 그래서 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장애인쉼터가 5,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여쭈려고 했었는데…….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러니까 3,500만원하고 1,500만원을 감해서 쉼터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쉼터는 어디에 존재하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춘천시 온의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회장님은 이계용 씨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던 단체인가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에 협회가 창립됐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얼마 전에도 장애인단체가 통신비 문제 일으킨 것 아시죠? 모르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
수정

고수정위원

사실은 단체가 없었대요. 지금 무슨 손길인지 뭔지 하는 그런 장애인단체가 사업지원을 중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그 단체에게 지금 사기를 당한 상태이고요, 그 단체는 실체가 없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간 동안 여러 명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단체는 지회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16개 지회를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장애인쉼터가 원래 시․군에 있던 것이 도에 지금 연합회식으로 생긴 건가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총괄기능도 갖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분리되어 나간…….
수정

고수정위원

또 분리가 됐어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무슨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지금 추경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체제로 예산이 서서는 위원님들도 보시기 어렵고 내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어찌하랴 그래서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체제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 다들 검토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가지 똑같은 사업이 세 가지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내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부터는 이 예산체제를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체제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강원도에 워낙 많은 장애인단체, 장애인 지원단체들이 있어서 그것 파악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일 것 같아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질의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쉼터가 올해 이렇게 2차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 당초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 누락이 되어서 제가 잘 못 본 건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데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예산서 26쪽에 경상적 경비란에, 톱다운 예산제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도 전액을 계상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 때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2,300만원만 일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운영비는 더 증액이 된 거죠? 올해는 운영비랄 게 없던 것 같은데, 1,5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차량비였잖아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등 18종 장비 구입하는데 그렇게 들어갔고 장비가 구입이 됐으니까 내년도 운영비하고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장애인쉼터는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됐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사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장애인 한 명이 여러 기관․단체에 중복되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만 받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여러 단체들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 받는 인원이 굉장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운영비 지원보다는 가능하면 정말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쪽으로 그렇게 좀 편성의 중심을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매뉴얼을 좀 변경하시겠다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관련해서 보면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이 33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업체 시상이 540만원, 곰두리 한마음축제가 593만원, 문화체육동아리 활동 지원 150만원 해서 1,619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먼저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감액분 336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사회 정보 및 재활자립 정보를 위해서 장애인신문을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3,300부를 목표로 해서 지금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시비 부담을 확보하지 않음에 따라서 춘천시 사업량에 대한 도비지원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안 하겠죠, 춘천은?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사회복지신문에 대해서도 춘천에서 내년에는 하겠다는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천생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 춘천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장애인신문과 사회복지신문을 다 구입하겠답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사회복지신문 것만 제가 지금 보고 장애인신문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되긴 되겠네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니.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신문에 대해서 엊그제 올라왔습니다. 장애인신문은 아직 저희가 문서가 올라온 것을 못 보았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업체 시상분에 대한 540만원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숙박업소, 음식점, 판매시설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한 18개소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선정된 곳이 12개소만 되고 6개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한 시상금 및 표찰 제작비가 잔액이 남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기가 싫어서 감액 처리를 한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감액 처리하는 게 올바른 예산편성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러면 6개소가 덜 지정된 것은 그만큼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는 것에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나가서 보고 직접 이 집 잘 됐어 하고 가서 표찰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다 잘 됐다고 여기에서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6개소는 선정 안 한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대충은 나옵니다. 우선 지정된 곳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안 된 곳이겠죠. 춘천의 GS마트, 원주의 하이마트 21세기, 강릉 이마트, 동해 이마트, 태백 미성가든, 속초 탤콘챌록지, 영월 코리아파크, 평창 황태회관, 정선 은하장모텔, 화천 동촌, 인제 뉴파라다이스호텔, 고성 그곳에 가면, 삼척이 안 된 것 같고요, 철원․화천이 안 됐고요, 양양이 안 됐고 뭐 그 정도네요.
수정

고수정위원

큰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요, 대부분 지정된 데가 큰 기업이네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데에 먼저 잘해 주어야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긍정적인 사고로 평가는 합니다만 좀 작은 편의시설도 앞으로 빨리 장애인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선정과정에서 우수사례가 선정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홍보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를테면 음식점 같은 경우, 제가 휠체어 장애인이랑 음식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턱이 있어서, 음식점은 자기네 건물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턱이 있어서 올라가는데도 옆에서 몇 명이 끌어서 올라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먹고사는 문제도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식점 같은 데를 좀 지정하거나 이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하고 다름없이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대규모 시설만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장애인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곰두리한마음축제 지원 문제, 이것은 금년에 장애인 주간과 연계 실시를 해서 4월에 이걸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획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했었는데 계획인원보다 적게 모였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만큼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인원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상했던 인원이 있었을 텐데.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곰두리한마음축제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원인분석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 가지고 직원들에게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것은 감액 처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잘 쓰려고 하는 사안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안 쓴 것 감액 처리하는 것-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두리한마음축제 같은 행사가 혹시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원이 적게 모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장애인들 행사인 만큼 강원도가 홍보나 이런 점에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긴 질의 중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것만 하면 사회복지과는 끝납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문화․체육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1,500만원 감액 요청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음악이라든가 미술, 연극 등 문화활동비 체육 분야로 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는 10개 팀을 목표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9개 동아리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개 동아리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1개 동아리분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정리추경 차원에서 이번에 이것도 감액 처분하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현재 동아리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해 보라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바대로 이게 어떻게 9개 팀만 들어오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팀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혹시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동아리 팀에 대한 분야별 데이터를 갖추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문화활동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문화활동비 주어진 것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라 많이 안타깝고요, 약속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관련해서 20억원 지금 감액됐고 2006년도에 또 20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계상된 것은 당초 할 때 얘기할게요, 지금 추경이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추경에 관해서는. 당초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 국회에서 20억 통과 안 됐잖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될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문제는 당초 할 때 진짜 조금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40억 4,109만원, 기능 보강에 27억 6,09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뭐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40억 4,100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보육시설 778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시설에 교재․교구비 주는 것 또 농어촌 지역에 차량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량을 저희가 5,600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871명이 지금 현재 감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국고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제로 대상아동이 줄었거나 그래서 감액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가 4,836명에서 4,19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 차량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156개소였는데 162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궁금한 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지금 증액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어디에서 감액이 됐을까, 국공립 시설이 줄어서 그런가요? 법인이 줄을 리는 없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보육지원비를 중간에 여성부가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당초에 국고에 내시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장의 경우 100%를 지원했습니다. 영아반의 경우 보육교사도 100%를 유아반은 50% 하던 것을 원장은 80%, 영․유아 보육교사도 80% 또 유아반 보육교사는 30% 하는 것이 여성부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 저희 인원 계상도 당초에 4,800명에서 4,1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그런 제도를 여성부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인원이 줄어든 것은 왜 그래요?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시된 것이고,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보육을 잘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감액을 했대요, 인건비를?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저희가 4,400명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4,800명으로…….
수정

고수정위원

인원은 이해가 됐어요. 인원은 이해가 됐는데, 인원은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왜 이걸 이렇게 기준을 하향 조정했을까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은가요? 지금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일선 보육시설 측에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의 생각으로는 보육비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층을 별로 많이 두지 않았지만 보육비 계상에 있어서 저소득층도 1층, 2층, 3층, 4층으로 비용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에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줄고 그래서 수지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공공보육시설도 또 시장에 내맡기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어요. 54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대상아동이 줄은 것 같은데,-아동이라고 얘기하긴 참 뭣합니다, 대학입학금인데.-이것도 인원을 늘여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입학금 지원이면 이게 1차 추경에서 정리가 될 만도 한데 왜 2차까지 왔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문대학 이상을 진학하는 그룹폼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한 250만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분은 여유 있게 두었습니다. 필요하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게 아니라 인원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학입학금이면 봄에 다 끝나잖아요. 코스모스로 입학하는 대학생들이 있나요? 이것은 해마다 입학금 지원 정리를 2차에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가을에도 수시 입학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정

고수정위원

입학금을 가을에도 낼 수 있다고요? 대학원 경우는 가을에도 하던데 일반대학은 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입학금을 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입학을 하면 바로 입학확정을 받은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내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대학 다닌 지가 오래 되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확실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에 의하면 그건 확실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1개 중요한 것 빠뜨렸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162회 임시회 때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때 출연동의안을 8억 9,500만원을 해 드렸거든요,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왜 5억 9,500만원 동의안이 올라왔는지 그 이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관련 말씀이시죠?
성배

지성배위원장

예, 영월의료원 관련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의 문제로 당초에서 그걸 다 확보하지 못하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배

지성배위원장

아니, 추경에 8억 9,500만원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억을 더 못 했다 그 말이에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의의가 없잖아요.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출연동의안까지 내 가면서 저희들이 의결해 준 건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에 저희가 병원을 짓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연립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8억 9,500만원에 샀고, 방음벽으로 당초에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상계하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그 3억만 받고 또 안 올라오는 거죠, 내년에도?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장애인쉼터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오픈했다고 그러는데 11월까지 운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 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서 굴러가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마주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신뢰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의 입장을 공무원 측에서 이해해야 되고 공무원은 또 공무원 측에 있는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별도의 장소에서 만났을 때 남남이 되어서 사이가 좁아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갖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최근 우리 박현경 국장이 취임해서 여러 장소에서 마주치면서 번번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가 업무적인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들으셨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의 방향과 물량을 측정 못 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못되고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또 감액을 하는 그런 사례 몇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이 세워지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 예산에 세워서 2005년도 사업이 잘 내실 있게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훈

이훈위원

2005년 2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방향 이것을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문건으로 짧게 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받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잘 반영해서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1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작년보다 12억이나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보전금을 줄였나요? 왜 줄였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명기된 42억 625만원은 가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그래서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 그랬거든요. 2,000만원인데 몇 명분이나 투약을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결핵환자 중에서 노인이라든가 만성간질환자라든가 알코올중독자로 제한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800명을 했습니다. 800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하루에 한 정씩 먹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나(INAH)라든가 리팜피신(rifampicin)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 등에 의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이 약이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생과장님은 샘플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뭔 약인지. 그리고 20페이지 여기 직급보조비 그랬는데요, 직급보조비 쭉 내려가서 대민활동비가 6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상이 67명입니다. 그 직급보조비에 이렇게 보면 5급 17명, 6급 22명, 7급 23명, 8급 5명 그래서 67명인데 대민활동비를 68명으로 1명을 더 잡아서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수치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67명이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업무보고서나 이럴 때 수치가 많이 틀려요. 고쳐주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는데 이건 하물며 예산이란 말이에요. 돈이 관계되는 것을 허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수를 집어넣는 게 4~5페이지 정도 위에 가서 보면 보이는데 이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렇게 계산을 한 명 더 했다는 것은 말도 아닌 거예요.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는 3년 되어 가시니까,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3년 되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예산인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추가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정규직이고요, 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장애인 민원실에 계약직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계약직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계약직은 또 다른 주는 게 있을 텐데요. 민원실에 계약직이 하나 있어서 주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한 분 계십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다른 데 주는 항목이 있을 텐데요, 계약직에 대해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 68명은 그 한 명을 포함한 6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대민활동비로 줄 수 있는 겁니까? 명단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박영림 씨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성질인지. 그것은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 근무처하고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사업비가 계상됐는데요, 2005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경로의 날 행사 시상금과 시상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은 많지 않은데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요즘 어디 가 보면 지사님이 포상하고 그러는데 상품을 안 주더라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의 달은 10월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끝난 이후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닌데요, 그것은 선거와 상관없이 계속 못 주는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라든가 이런 법제를 좀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확인해 보세요.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도민의 날도 못 주잖아요. 지사가 주관하는 도민의 날도 안 주는데……과장님, 줄 수 있대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관위에,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점심까지도 대접을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래요?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찬도 대접해 드렸고 단체표창도 다하고 그랬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시상금도 주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표창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에 보면 시상금과 시상품이 있어요. 돈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 한번 물어보세요.
융길

박융길위원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체에서 시상금을 줄 때 내가 별도로 돈을 해서 주면 안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건 돼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남

김기남위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상금 이런 것이라면 구태여 여기에 시상금, 시상품 하지 않고 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면 자기네들이 줄 텐데 지사님이 주는 성격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얼른 얘기하시기를 그때는 선거법이 괜찮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확인은 해 보자 이거예요. 예산을 막연하게 세웠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래서 대민활동비에는 또 7명이에요. 그런데 또 위에를 보면 8명이에요. 왜 또 7명으로 해 놓았죠? 아주 헷갈려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요, 왜냐하면 사업소는 소장이 5급인데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받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아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책 수당을 받으니까 빠졌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세출예산에 여성정책 부분만 유일하게 6억이 감액되어서, 지금 21세기 여성의 시대인데 약간 좀 기분이 그렇다는 생각으로, 그 내역을 보니까 줄을 만한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단지 예산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와 관련한 질문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환동해여성 교류 명목으로 여기에서 심포지엄 개최했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국제교류가 지금 몇 년째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돗토리현이라든가 길림성 갔다……. 4개 국이 왔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는데요, 몇 명을 지금 보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20명씩을 하고요, 이번부터는 자부담을 5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래서 여성정책 분야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혹시 예산이 삭감되어서 모자라지 않나, 이런 것은 사실 어쨌든 국위선양도 있고 여성교류에 어떤 것을 얻어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업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충분히 됩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75만원씩 20명 가는데 자부담을 50%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중 어느 정도 우리의 여성교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가고 막상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상당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75만원으로 잡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듭니다. 100만원쯤 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를 자부담하는 원칙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7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로 추경에 좀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것을 보면서 과연 20명 중에서 자기 것을 내서 갈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정말 여기를 보내려면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시간 없애고 돈 없애고 그렇게 갈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딱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을 이왕이면 다른 데에서 출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만은 조금 더 업해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의료원 경영부서 평가 용역으로. 이것 어디에 용역 줄 계획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기관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보건개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기관으로 해서…….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 번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나와야지만, 지금 의료원 쪽으로 출연금이 7억 5,000만원 되어 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출연을 동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1억 5,000만원씩 해서, 2억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5,000만원씩 깎여서 7억 5,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보건위생 사업에서 제가 한 가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만연하고 있는 결핵 우리나라의 형태가 20대하고 60대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결핵형태인데 그걸 조기 발견하려면 사실 검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검진차량을 제가 올 봄에 말씀드렸고, 검진차량이 허술하고 불확실하면 뚜렷한 환자 수도 발견해 낼 수도 없고 거기에 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진차량에 9,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그래도 보건위생사업에 잘 하신 것이라 생각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안 51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한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하고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도내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0개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권역이 나누어져 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알기로도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올해 것을 얘기하겠습니다.-1억 2,000만원 정도의 유소년축구 운영비를 투자해서 얼만큼의 효과를 보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재작년도에 준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이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훈련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격려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높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여러 번의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정식으로 축구선수가 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꼬마들이지만 다 선수등록을 하고…….
길원

이길원위원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낭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성과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선수등록이 춘천권․원주권․강릉권 합쳐서 되어 있나요, 따로 되어 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선수등록은 같이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낭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보건복지부장관배로 해서 8년째 계속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좀 전국시설 아동축구대회를 유치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52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입양의 날 행사가 있죠? 663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입양의 날 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2005년도에 입양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굉장히 적습니다. 제 기억에 9명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아니, 600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입양의 날 행사를 계획하면서 효과를 못 본, 9명이라는 것은 사실 미미한 숫자잖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전반적으로 국내입양이 굉장히 적은데요, 강원도의 입양이 또 적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기조도 그렇기 때문에 국내입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하고 세미나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붐을 일으켜 보려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66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차라리 이렇게 입양자가 저조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돈을 입양하는 입양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입양의 날 행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최근-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몇 십 년 동안에 입양한 것을 보니까 4만 5,000명인가 그랬는데요, 그중에 외국입양이 한 70%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국내입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가정입양을 할 때 약간의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사회적인 인식이랄지 그런 개선의 여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런 형식적인 행사는 없애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입양가족에게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도 뭐 여성단체에 관여를 했지만 강원여성단체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해서 3,000만원 청구를 한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300만원으로 하던 전년예산이 갑자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2,0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도 여성단체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되면 소속단체들이 다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내역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보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사용한 내역과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을 더 올렸고요.
길원

이길원위원

여성단체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은 것인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쭉 춘천에서 하다 작년에 강릉에서 했습니다. 강릉에서 했고 작년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성대하고 활발하게 여러 가지 하면서 평도 좋았고 그래서 조금 더 늘렸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으로 신청한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기 식으로 되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쓴 단체는 계속 타고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내용이 좀 부족한 데는 못 타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보면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물론이고-여기 관련되는 위원도 있긴 하지만-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비록 내용이 불충실하더라도 한 업적이 있으면 그런 데에 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청구가 과다하게 됐을 때는 좀 과감히 배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그래도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많은 사회복지 부분과 장애인 부분이 증액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열악해서 지원할 곳이 많다는 것만 국장님 생각해 주시고 제 질의를 좀 상세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5명에 월 8만원씩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125명 월 8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열두 달을 나누면 이 돈이 안 나오거든요.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월 8만원씩? 월 8만씩이면 1년 하면 96만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으로 보고 125명이면 1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몇 개월 해야 되는 건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달에 8만원씩을 지급해서 10개월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5명하고 그것의 30% 해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도비로 30%를 주고 시․군비로 70%를 주는 것으로 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이 책자에 시․군비가 없어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시․군비가 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다 지원하는 것인 줄 알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비 70%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노인들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아시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분들은 지원 안 합니까, 여기에 없던데. 국장님, 그건 지원 안 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왜 아동만 하고 노인들은 안 하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락 자체의 값도 다릅니다. 노인은 1,500만원이고 아동은 3,000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하고 있는 분들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단가 말씀을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아이들 먹는 도시락의 단가는 3,000원이고 노인들이 먹는 도시락의 단가는 1,52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쪽에서 예산을 잡은 것은 3,5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못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각 시․군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줍니까? 그 돈에서 남는 돈 가지고 주느냐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급식을 하는 쪽으로 나누어주어서 그쪽에서 재량껏 하는 것으로……주무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저희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1식당 3,000원씩 그렇게 하고요, 배달하는 분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해서 열 달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 달을 지원해 드리는 이유는 방학기간 같은 게 끼기 때문에 고르지는 않지만, 열두 달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데도 있지만, 급식상태가 방학기간에는 어떤 식권이나 상품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도시락을 갖다줄 수도 있고 부식을 갖다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매번 가는 게 아니고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열 번으로 정해서 8만원씩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결식아동만 그렇죠?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아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전에 노인복지 하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노인복지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 아시죠? 거기에 대한 것 잠깐 말씀 좀 해보세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노인 급식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게 공동 무료급식소에서는 1,520원이고요, 배달단가는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올 1회 추경에 500원씩 단가인상을 해서 무료급식소 단가를 2,000원으로 하고 배달사업을 2,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오셔서 드시는 것은 500원이 싼데 배달은 2,500으로 한 게 만들어서 반찬이나 밥을 배달하게 되는데 500원으로 유류대를 조금 충원해서 쓰는 여유를 갖고 2,5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으셨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 속에 유류비까지 지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유류비를 못 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급식단가 안에 유류비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기름값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으로 해서 그냥 본인이 실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죠. 하다 보니까 동해시에 한 예가 있었어요. 매일 나와서 봉사를 하려니까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조끼나 자원봉사자 일정표를 갖고 있는, 자기 일정표에 며칟날 나간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증만 갖고 오면 버스비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한번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잡혀있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는 글쎄요, 조끼요?
원일

오원일위원

조끼는 지금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비,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해 보니까 버스회사는 힘이 든답니다. 지금 자기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길래 하루에 8명에서 12명 사이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것은 지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신경 써 주세요, 기억해 두셨다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을 내년에 10억, 10억 해서 2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비가 매년 10억씩 내려온다고 가상을 한다면 2008년도까지 50억이거든요. 2006년도까지 하면 30억이죠. 그러면 우리 30억 해서 6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 2008년도 하면 10억씩, 10억씩 가정을 하면 50억입니다. 50억과 50억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90억의 갭이 생기는데 90억에 대한 것은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예산이 190억인데 국비 80억, 도비 110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을 받으면 30억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50억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되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건물을 지으면서 어제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갔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실 저희들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만 이래서는 한국여성수련원이 완공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국장님과 협의도 하고 질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점점 더 흐트러지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오늘 잠깐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 강원도여성수련원을 파괴하는 입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없애버리고 신축을 하는데 이 돈이 없다면 신축하기 어렵잖아요. 만약 국비를 확보 못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거죠. 이게 계속 매년 10억씩 와요. 그러면 내년쯤은 국비가 20억이든지 30억이든 떨어져야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매년 10억씩만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왔다 갔어도 매년 10억씩만 떨어진다면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부터 190억 규모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50억 규모로 해서 10억, 10억, 20억이 떨어졌고 이것을 좀더 큰 규모로 하면서 올해 60억만 소요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190억으로 한 것이 올해 처음으로 여성부나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외에 제가 더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저도 고민입니다. 하여튼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진짜 이것만큼은 신경을 안 쓰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체육대학 체육시설 확충 1개소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체육대학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홍천에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노인체육대학이 홍천에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홍천에…….
원일

오원일위원

체육대학을 개설한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대학교는 아니고요, 노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체육대학이라고 홍천이 아니라 원주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들의 건강유지랄지…….
원일

오원일위원

원주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체육대학이라고 명명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학교로 인가를 받은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일개 단체로 모인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한 여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노인들이 모여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관 겸 강당으로 쓰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2억을 책정했습니다. 여기 학장이 유인철이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노인체육대학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체육대학을 그냥 본인들이 만드신 거죠? 인가 난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 단체도 아니고……. 법인입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회원은 몇 명입니까? 대학생은 몇 명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 노인복지체육대학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가가 난 대학기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명칭을 단지 원주 노인체육대학이라고 붙였을 뿐이고 원주 판부면 금대리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있는데 학장이 유인철 씨라고 70세 지나신 분이고, 나름대로 회원등록한 사람들이 1,987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 회비 3,000원씩 납부를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학습교육과 매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처럼 칭호를 하고 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이 있고 학생회장, 운영회장, 봉사회장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됐고요, 그럼 1,987명이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등록된 학생들이 매일 나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옵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매일 나오는 사람은 한 70~80명씩 모여서 농악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원주실버요양원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시비․도비 50%씩 해서 한 2억을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부담 한 5억을 해서 7억으로 연건평 200평 짜리로 해서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노인 일자리 작업장, 식당, 사무실 그 다음에 2층에는 체육관을 겸용한 강당을 만드는 시설비로 도에 1억의 보조를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와 또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1억원을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어서 시에서 같이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총 비용이 7억입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400평을 짓는데 7억 가지고 짓습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200평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2층에 200평이라는 얘기죠. 지상1층, 2층인데 1층에는 노인일자리 작업장, 식당, 사무실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00평씩 2층입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00평 가지고 2층에 체육관 시설이 됩니까? 다목적 시설도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사실 원주에서 이런 내용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게 하나 있었어요. 돈이 이렇게 적은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려면 돈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세하게 물어본 이유는 제가 가서 자료를 보고 그랬으면 안 물어볼 텐데 하다 보니까 과연 1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시․군비 50%면 2억인데 2억 가지고 무슨 체육시설을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 5억이라고 써 놓아야죠. 자부담 5억 들여서 체육시설은 무엇을 할 것이며 밑에 1층은 노인일자리하고 사무실 만든다는데, 그러면 원주실버요양원에서 무상임대 주었다면 실버요양원에도 이런 시설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시설 안에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없습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87평의 강당이 있고요, 회의실 10평, 식당 한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지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좀 주세요. 지금 좀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 해서 3개소에 2억을 주셨어요. 설계비입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 건립은 저희들의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와 제주도만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물론 저희 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비만을 계상해서 2억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주, 춘천, 강릉 세 군데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체육관을 짓는데 총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한 개 체육관당 40억씩 예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 기본설계해서 하신다는 거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꼭 좀 해 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부터 잘 계획해서, 요새 장애인들하면 주위에서 땅값이 떨어질까봐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면 그 동네에서 그 시설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일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신다니까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 말씀처럼 잘 이로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 장애인들이, 아마 체육관이 생기면 거기에 가서 또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건축비 예산 확보에 좀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장애인 특수학교 시설 6개소에 1,000만원씩입니다. 그렇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미래학교까지 6개소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차등 없이 각 학교마다 1,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큰 학교는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명진학교를 가보면 시설이 참 볼품이 없고 장애인학교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비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룰 수 있겠나? 제 생각은 여섯 개 학교를 1년에 두 개씩 나누어서라도 한 5,000만원씩 들여서 제대로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위원회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시설지원 해서 체육이나 문화공간 설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원해 주었을 때도 사업내용을 간단히 제가 보고드리면 명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수학교의 학교장님들하고 모여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3개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한 번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의사가 어떻습니까라고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6개 학교를 2개 학교씩 끊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주니까 한 학교당 3,000만원씩 돌아가면서 돌려준다는 것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학교장님들이 어떻게 받아주실지 제가 몰라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제 생각은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만약에 6,000만원 예산이, 추가를 못 시킨다면 3,000만원씩 해서 각 학교마다 3개 연도로 나누어서 주면 그 학교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라는 거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에 묘를 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2월 업무보고 시에 저한테 좀 주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또 장애인체육 관․학 협력사업에 2억이 있습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관․학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장애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돕게 하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이것을 저희들은 사업명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강원과 함께, 체육과 함께, 인간과 함께’라는 그런 명제 아래 춘천교육대학교 부설로 장애인생활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곰두리드림스키캠프 운영이라든가 드림축구팀 운영, 그 다음에 주말 야외활동 등 해서 일반 초등학교-이건 특수학교가 아니고-내 특수학급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장애아동 30명씩을 선정해서 한 150명에 대해서 인재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 겨울부터 곰두리드림스키 팀을 운영해서 방학 중에 3박 4일 3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것 3회를 운영하는데 2억…….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곰두리드림축구팀은 학기 중에 하고, 그 다음에 주말 야외활동 프로그램은 월1회 등산, 운동회, 봉사활동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 연수회 운영을 연 1회 40시간 해서 전문자원봉사자도 배출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예 관․학협력사업의 명칭을 좀 바꾸어서 장애인체육인 육성 해서 하면 어때요? 장애인 체육인 육성하면 모든 장애인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한정되어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모여있는 사람만 이 혜택을 받지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춘천지역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변경해서 강원도 전체 장애인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키캠프 같은 것은 방학 중에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재 30명을 육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신청만 하면 다 됩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적격자를 발굴해야 되겠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신청을 한 사람들은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2억이나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사람만 받는다면 처음부터 받지 말고 뽑아야죠. 뽑아서 하는 게 낫죠. 이런 것을 신청하면, 아마 스키캠프 같은 것 신청한다면 여러 장애인들이 많이 신청을 할 텐데 누구는 떨어졌다고 못 가고 누구는 붙었다고 가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은 좀더 춘천교육대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 저희들이 운영현황의 계획을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기도 과장님 담당이에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무엇을 사는데 2억씩이나 들어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주파치료기하고 안마매트 등 노인들의 퇴행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기기 보급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줍니까? 1개소 했는데 아직 미정입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수마을인 인제 지역 경로당 67개소에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인제 지역 장수마을에만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장수마을인 인제군 지역 경로당 67개소에 보급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인제 지역에는 다 지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2억이 든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강관리기를 하나 산다면 67개를 사야 다 나누어주네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2억이, 시․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시․군비 들어갑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일단 도비 지원으로 해서 2억을 지금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 2억만 해 주는데 인제군에 주면 인제군에서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억을 보조하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과장님, 무엇 무엇 주라고 선정해서 보냅니까? 자본보조로 내려보내는데 무엇 무엇 선정해서 주라고 보냅니까 아니면 2억 가지고 알아서 주라고 합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행할 때 건강관리기로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시행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기 한 경로당에 무엇을 줘라 이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필요한 것 무엇을 해라 하고 돈을 2억 주는 것 아닙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2억만큼 한 대를 사도 되고 두 대를 사도 되고 마음대로 사도 되네요.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산을 내려보낸다면 이런 예산은 진짜 허무맹랑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조건을 명확히 해서 집행에 재량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도비로 2억을 대니까 시․군에서도 당신들 2억을 대서 4억만큼 사 주어라 이렇게 확정이 되어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2억 너네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은 예산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2억을 대서 인제에 있는 67개 경로당에 주니까 너희들은 2억을 더 대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기, 요새 건강관리기가 수십 종이 되지 않습니까? 나왔다가 다시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이걸 잘 골라서, 그러면 4억을 한다든지 우리가 2억 주니까 너네 4억 대서 6억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2억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인제군의 경로당 어르신네들 건강 관리하도록 기계를 사준다고 그러는데 삭감할 수도 없고 참 암담해요, 이런 예산은요. 이런 예산은 진짜 암담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인제군이 무엇을 어떻게 사며 예산은 얼마 더 들여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2월 업무보고 시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유소년축구도 담당인가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개 축구단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원주․강릉권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평상시 그 축구단체가 있습니까? 체육대회 때만 만들어 놓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방학 때 집중훈련을 몇 박 며칠씩 해서 하고 있는데요.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이것 보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팀이 없답니다. 이런 팀이 없고 체육대회 있다 그러면 만들어서 나가는 팀인데 1억 2,500만원씩 세 개 팀을 준다면 이것을 3등분하면 약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대회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축구대회에 나갈 때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개 팀의 운영비 거기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래서 3,500만원씩 해서 1억 500만원,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할 때 전지훈련을 한 번 보냅니다. 그때 500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각 시설로 나갑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원주, 춘천, 강릉인데 시설 명이 뭡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춘천권은 화천하고 홍천이 모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명칭은 반비축구단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4개소의 시설이 같이 모여서 하고요, 강릉은 2개소가 모여서 같이 훈련을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나는 또 유소년축구팀이 있다 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유소년축구팀이 없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가 강릉 가서…….
원일

오원일위원

시합 나갈 때만 모여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겠죠.
원일

오원일위원

나갈 때만 모이는데 운영비가 3,500만원씩 왜 드느냐는 거죠. 나갈 때만 모이는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분기별로 친선축구경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상당한 어떤 자긍심이랄지 축구 운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치유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 예산에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있습니다만 애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지부분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 애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이런저런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많고요, 또 특별히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꼭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서 강원도인의 복지가 이 정도로 세워져있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아 심리적 재활을 한다는 것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죠.
원일

오원일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애아의 심리적 재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프로그램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장애인복지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심리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장애 아동들만 심리적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아와 부모, 그 다음에 교사가 함께 하는 이러한 임상동작 훈련캠프입니다. 이러한 캠프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학회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임상학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것은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를 하려면 과감한 용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에 임상학회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 거니까,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면 이러한 캠프를 할 수 있거든요. 3박 4일입니다. 그것은 어머니, 장애아, 교사 이게 한 조가 되어서 슈퍼바이저라는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장애아 심성교육을,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합니다. 하니까 이번 계수조정에 2,000만원 정도, 장애아 심리적 재활을 위한 임상동작훈련캠프 이 예산을 2,000만원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단기 보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런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달아주시면 좋겠지만 추경에도 또 달고, 1월부터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는데 추경에 달아놓으면 1월부터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달 것을 예상해서 2,000만원 정도 계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융길

박융길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부분에 11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1억 72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예방접종을 하는데 등록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만이 지금하고 있거든요. 18개 시․군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7개 시․군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센터 운영 해서 보니까 비정규직 간호사들 인건비인 모양인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로 국가에서 인정한 곳이 인구비례로 해서 7개 시와 평창, 정선, 철원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임시인부를 한 명 두어서 보건소에 지원해서 접종을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병으로부터 미리 예방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시․군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도비를 증액하더라도 18개 시․군이 고루 예방접종의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통계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예산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억 985만 7,500원, 그런데 이것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센터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굳이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1억씩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강원도의 도비로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강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 국비로 50%를 받고 도비, 시․군비 해서 25%씩 각각해서…….
융길

박융길위원

국비가 없는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본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각 시․도에서 한 군데씩 됐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릉이 선정됐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센터가 하도 많아서 1억, 1억, 직원들 봉급 주고 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보려는지, 의사 한 명 봉급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최근에 건강증진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시․도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게 성과가 좋다면 2007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차라리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게 훨씬 낫죠. 세 번째 22페이지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 1개소 5,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사회복지협회가 아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개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5,500만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무소는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복지사무소를 두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중소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그 사업을 하고 있고 2006년도 6월까지 마감을 해서 시범사업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쭉 연속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전부 모여서 여러 가지 케이스도 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강원도에서도 이걸 받느냐 이겁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국비…….
융길

박융길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국비 나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뭘 하는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강원재활병원 운영 보전 13억이 지금 있습니다. 운영비에 30억이 필요한데 사업수익이 17억, 적자보전이 13억원입니다. 사업계획 예산서 받았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재활병원으로부터 소요되는 예산액을 받아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소요액으로 28억 4,500만원하고 자체수입으로 재활병원에서 10억 4,5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 부족액이 한 13억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도비로 보전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내가 보기에 이것은 계속 적자를 볼 수 있는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13억 정도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래서 적자를 줄일 수 없는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저희에게 병상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35억을 가내시를 해서 그렇게 되면 병상이 한 150병상 정도 되고 적자폭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것을…….
융길

박융길위원

재활병동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말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강릉에 강원공판장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로 2,94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도비만 30%입니다. 시․군에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시 유천동에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상당히 큽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직원이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이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융길

박융길위원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만든 물건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판매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판매를 하는데 지원도…….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윤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임차료도 있거든요. 공판장의 임차료로 4,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내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거든요. 얼마나 많은 물건을 팔고 있는지, 한 달의 매출현황이 나와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 판매실적이 한 1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전 2004년도에는 한 7,000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판매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것은 복지국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꼭 계속 지원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지원을 그만해야 되는지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 3개소입니다. 경로당은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금 시․군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건 난방비가 아니에요. 38페이지에 시설 확충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경로당 신축비 지원이요?
융길

박융길위원

예, 그런데 과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강원 도비로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에 도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막혔는데 다시 또 하는 건 어디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 판대리하고요, 동해시 북평동, 태백시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의 지원이 가능하느냐고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넣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인회관이 도비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과 아동이 함께 하는 종합복지시설 이것은 강릉입니다. 강릉인데 이것도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지금 집을 지어주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경로당, 3층에는 보육정보센터가 같이 들어오는 3층 짜리 건물을 짓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각각 50%씩 해서 강릉시가 2억 이상을 지원해서 짓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확인할게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거기 종사자들은 장애인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휴지랄지 A4용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면 강릉에 장애인이 생산하는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가 시비 70%까지 해서 한 1억이 들어가는데 강릉에 장애인 생산품 공장이 몇 개나 돼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에도 있고, 양양에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공판장을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해서 두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두리공판장이 춘천에 있고요, 강릉에 지금 있는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강릉시에서 70%나 시비를 지원할 때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실제로 물건을 전부 다 곰두리공판장으로 갖고 오기가 강원도는 어렵기 때문에 영동권하고 영서권하고 구분이 되어서 강릉에 있는데요, 강릉공판장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게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춘천에 있는 곰두리공판장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법인 보람회 뜨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뭘 팔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복사지, 휴지, 휴지 중에서도 넣어서 하는 휴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판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오늘 하루 온종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러나 2006년도 강원도의 사회복지나 여성정책 사업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정말 뜻있는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소한 질의지만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결핵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데,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관례적인 일회성의 행사는 가능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옛날부터 70년대까지는 상당히 결핵환자가 많았습니다. 결핵환자의 발생요인은 어떤 생활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면서, 그러나 점차 이제는 한국사회에 결핵의 발생빈도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가로서 결핵 운운한다는 것 같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매년 연령에 따라 짝수와 홀수에 따라서 매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결핵환자 수도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지금 결핵환자 등록 수가 몇 명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900명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우선 4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행사운영비 보면 결핵퇴치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뭐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결핵정보 감시체계하고 국가결핵사업에 대한 이해와 또 민간과 공공부분의 결핵진단이라든가 치료방법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결핵업무 담당자와 임상병리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또 국가결핵관리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BCG 접종이라든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것에 대한 감별진단이랄지 여러 가지 토론을 포함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결핵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발생요인이라든가 어떤 결핵에 감염됐을 때 발생되는 증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600만원 예산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체계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결핵이 신종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이건 만성질환인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이전에서 결핵 예방퇴치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 그 목적을 보면 결핵 및 호흡기질환 조기 발견 및 퇴치, 이동검진, 세균검사, 보수교육인데 이런 사업을 왜 민간단체에다 줍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결핵확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벽지라든가 이런 데를 순회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민간단체로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오․벽지에 지금 각 보건진료소 혹은 보건지소가 다 나가 있고 정말 오․벽지를,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 대도시 중심이 아닌 농․산․어촌에 어떤 건강복지라든가 일반복지를 위해서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여기 4,000만원을 주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러한 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벽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나와서 검진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차가 가서 실제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5개 의료원에 검진차량 다 있죠? 지금 환자 진료 수는 적습니다. 지금 5개 의료원의 직원은 과다하게 많습니다. 유휴인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을 주어서 운영시키면 안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검진차량에 엑스레이 판독기까지 다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5개 의료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건강검진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어떤 부분 삭감을 원하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발견을 하는 그런 사업도 좋지만 이미 환자가 감염이 되어서 결핵을 앓고 있었을 때, 감염되는 환자들이 주로 건강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충분한 사람에게는 잘 감염이 안 됩니다. 어렵게 살고 영양도 충분치 못 하고, 여기에서 보면 2,000만원이 있고 또 약값이 있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결핵이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가 최근에 다시 결핵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저희가 하려고 있고요.
봉림

박봉림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직장이라든가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런 데 주느니 차라리 정말 이미 감염이 되어서 약도 1차 약, 2차 약 못 씁니다. 고단위의 약품을 쓸 때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영양제도 지원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영양제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3차 진료비를 지난번에 도비 30%로 해서 7,0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결핵환자 영양제도 800명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신환자 발견으로 해서 엑스레이 또 객담검사도 9만 5,0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건교육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봉림

박봉림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에이즈환자 수가 지금 몇 명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감염자를 포함해서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한테는 지금 여기에 보면 46명에 남자 41명, 여자 5명입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주로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퇴치연맹하고요, 에이즈예방협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안 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지부에서 하고 있죠.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민간단체에서 경상비 보조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홍보라든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퇴치연맹에는 500만원을 주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을 하고요, 대부분 지금 9,100만원인가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그것은…….
봉림

박봉림위원

에이즈 예방교육 및 간병활동에 5,600만원이고, 에이즈홍보가 500만원이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또 예방홍보 2,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 주는 등록관리가 150만원 정도 되고 또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장비 하느라고 이번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에이즈 질환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찢어 발려서 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 결핵도 중요하지만 에이즈의 어떤 감염환자 수가 국가적으로 많이 증가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이즈예방협회 강원도지회에서 에이즈 중에서 말기환자의 입원실, 그 다음에 주․야간 쉼터를 설치해서 요양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굉장히 지금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퇴치연맹에는 500만원뿐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 내려지는 것은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군 6개 외에 나누어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말기환자를 위한 안식처는 어디예요? 병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택입니까? 물론 호스피스센터 운영을 한다는데 호스피스센터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소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에이즈 말기환자 병상을 10병상을 두고 지금 현재 머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운영하는, 돕는 간호사도 에이즈 감염인으로서 중병환자를 돌보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하여튼 에이즈만은 정말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신종전염병으로서 주목할만한 사항이 에이즈입니다. 이 에이즈 퇴치는 여러 단체에 나누어서 줄 것이 아니라 한곳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5개 의료원의 어떤 부실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제안드렸습니다만 1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암센터 예산을 총 200억으로 1차 사업으로 기금에 의해서 30억,-설명서 13쪽입니다.-200억 중에 기관에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강원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00억을 지원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이 60억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20%인 40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비는 없습니다. 기금에서 30억인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건강증진기금에서…….
봉림

박봉림위원

건강증진기금 사항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항목에 없는 것 같던데, 국비도 없고 건강증진기금에서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박봉림 위원님의 지역 암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1위 사망률이 암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 우리 강원도가 약 4,0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암환자들이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빼고 간병인들이 1년에 소비하는 예산이 약 1,5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폐암은 담배로 인해 발병이 되기 때문에 담뱃세를 가지고,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모든 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의료비를 약 10억, 암검진 사업에 16억, 그 다음에 재가 암환자 관리 8,600만원, 소아암환자 약 3억 3,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서울로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병인들에게 부담, 고통도 고통이지만 돈에 대한 고통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차, 시를 빼고 도를 대상으로 국립대학에 지역 암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2년차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2004년도에 3개소, 2005년도에 3개소, 내년도에 3개소 이래서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암센터를 2년차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국비도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70억, 저희는 올해 30억, 내년도에 10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형편상 5억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고, 자부담이 60억원 이렇게 해서 지역 암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 국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떠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유층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료기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센터의 모든 시설이, 물론 원주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많은 장비의 지원이라든가 기술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못지 않게 지금 계속 새로 발전되는 장비를 교체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암 진단 받았다하면 서울로 치료받으러 가지 원주로 안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 과장님께서 간병인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국공립병원인 춘천에 있는 강원대병원에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국가시책사업이 국가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떤 여건을 해 놓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목으로 해 놓습니다. 지금 강원대병원에서 암센터를 설립해 놓고 환자의 감소와 경영난이 있을 때 계속 강원도에서는 지원할 겁니까? 지금 강원도립재활병원 문제, 또 5개 의료원의 문제, 정말 많습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료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45억이라는 돈이 정말, 우리 강원도 인구 몇 명입니까? 이렇게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냉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도지사님,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이나 속초나 의료원 한번 진료 받아 본 일 있습니까? 편찮으시면 서울로 갑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만 질환이 있다면 다 서울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이런 데로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로?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따와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강원도에 하면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여기 운영에 대한 적자 보전해 줄 겁니까? 40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물론 이게 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200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여기에서는 어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했지만 사후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얻었을 때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 후에 발생되는 요인까지 참고를 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더군다나 의료 쪽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5개 의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의료원의 적자가 왜 있는 것인지 아세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리저리 다 주고, 물론 의료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용역을 주어서 경영분석을 못해서 운영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매년 우리 도에서 감사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잘못된 요인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 도정질문 끝난 다음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우선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료원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나름대로, 담당자 나름대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의료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각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의료원 업무와 관련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하여튼 이것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적자의 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이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암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각 시․도에 다 한 군데씩 두게 됩니다. 물론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맡은 기관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운영비까지 저희가 감당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차후에 적자 보전은 도에서 안 하기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신규사업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강원대병원의 어떤 암센터 운영에 부실이 온다라는 것은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주기독병원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계속 재정적인 투입하고 인력하고 장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신식의 어떤 의료장비를 놓고 치료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가가 하는 기관에서 생기는 적자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넋 놓고 받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보건소에서 그 기본적인 접종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고가인 경우 부모가 선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지 기본접종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고가이든 아니든 지금 자식을 많이 안 낳고 딱 하나 낳으니까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아이들을 위한 어떤 예방접종에는 관심을 갖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그러한 예방접종에 관한 진료비는 도에서 한번 부담을 하시고 지금 보건소에 가는 환자들이 있고 일반 개인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넉넉하신 분들 서울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도시로 오는 것,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가는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를 떠나서 개인병원에서든지 어느 기관에서든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비용은, 의료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쪽으로 넣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데, 예방접종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의료보험을 적용을 해서 그러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장, 김기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예결위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질의만 오늘 하겠습니다. 일전에 도정질문에서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에 대해서 주장을 폈었고 이번에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실태조사를 그때 해 주시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으면 조사 결과보고를 저한테 별도로 좀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강릉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되어 있죠?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안으로 다 될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아직 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조례도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아직 못 만들었고 2006년에 예산이 서 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시․군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2006년도에 계상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만…….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쯤에는 도에 예산이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필요한 건가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 조례로 정해서 시․군에서 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예산을 확보한 곳도 있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지 못해서 상세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 문제는 도의 소관이 아니고 시․군 지자체 소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다 만들어진 뒤에도 존속이 되는 거예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6,000만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에 4,7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질의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효과성 문제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신문의 경우에 내용에 있어서 심지어는 문장이 성립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복지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도정홍보지 같은 내용이었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그 지적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 이게 올랐을 때 애초에 삭감을 주장할까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작년까지 논의된 바는 일단 이렇게 두 개 신문에 신문사만 만들면 도가 돈 대주고 그것도 도는 30% 대주고 시․군에 70% 물라고 하는 게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이런 식의 지원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3년 반이 다 되도록 별로 성과가 없어서요, 똑같이 계속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는 바도 없으신 거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제가 상식이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상식이 아니고 그동안 회의에서 됐던 내용이 사전 예상문제가 없었던 모양인데요, 이 부분을 그동안 제가 삭감 주장 한 번도 안 했던 것은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진전은 안 됩니다. 내용도 진짜 그대로이고요, 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올해 춘천에서 안 받았다는 것밖에는 달라진 내용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문사 만드는 데마다 지원해 가는 방식은 맞지 않다, 평가도 정확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약속을 해 주셔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또 기다리려니,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6,000만원과 4,752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계수검토입니다.-일반사회복지 We Start 강원도마을 조성에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1억 5,000만원에서 9억으로 증액이 됐고 아주 큰 사업으로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We Start 강원도마을의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그런 것 짓고 방과 후도 하고 그러겠다고 하시는데 도는 보육시설 안 짓겠다는 입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We Start 마을로는 짓는 거예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주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151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복지와 교육, 의료서비스 제공 그래서 사업비가 22억 5,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이 마을별 운영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게 시설인프라를 구축해서 탁아방, 어린이집, 방과 후 공부방 등을 운영하겠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일반사회복지니까 보육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보육하고 아동하고 참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육에서는 도립시설 안 짓겠다고 그러시고. 저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너무 좋아서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잘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운동은 지금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이라든가 자원을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지정한 마을도 특수지역, 강원도에 이북에서 월남해서 내려와서 살고 계신 속초 아바이마을하고 그 다음에 탄광폐광촌인 정선 함백마을하고 그 다음 철원 민북마을 이렇게 3개 지역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일반 사설학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12세 이하 아동들이 학교를 갔다와서 별도로 어떻게 공부할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학생들로 인해서 취지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운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지사님께서 이것이 진짜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팬택 계열과 협약을 해서…….
수정

고수정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굳이 인지를 안 시켜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앞으로도 혹시 마을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으신 건지…….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3개 마을로 시작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잘살기 운동 하는 식으로 어떠한 계도에 진입이 되면, 자생력이 키워지면 연합마을로 해서 많은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됐고요, 장애인 관련 예산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200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누락됐던 사업이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정

고수정위원

재작년까지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이 됐던 사업이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왜 이게 빠졌느냐고 그랬더니 분권교부세로 넘어가서 시․군에서만 나가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예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은 반가운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원래 그렇게 시도는 하셨던 것인지…….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다시 우리 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도 자체예산 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고요, 금액이 다소 부족하게 책정된 것은 톱다운 예산제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단가가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좀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하나 남았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 지금 135억이 병상 수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국비확보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의존도가…….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135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비가 또 135억이 부담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에 내년도 예산에 135억은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증축할 것이냐 아니면 옆에 연결을 해서 더 새로 개축하는 식으로 해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여느 장소에 옮길 것이냐 해서 부지확보가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 부근에 가지고 있는 바로 옆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와 맞먹는 토지와 대토를 해서 거기에 바로 부쳐서 건축비도 줄이고 병원도 병원답게 만들려고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교섭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이것은 3년차 사업 정도로 해서…….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차질이 없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장애인재활병원이 참 위치가 좋거든요. 바로 강이 내려다보이는데 거기 길을 건너려면 목숨을 내걸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거기 앞에 쉴 수 있는 공간 그쪽으로 외출을 하면 장애인들도 재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정신건강이나. 그런데 거기를 건널 수 없으니까 거기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시설을 하실 때 고려를 꼭 좀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설계 시에 재원을 보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관련한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나오셔야 돼요. 국장님은 내일 질의할 겁니다.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오전에 국장님하고 여성수련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지금 국비확보 어떻게 되어 가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올릴 때 내년 2006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올리는 자금을 저희가 국장님께서 가셔서 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여성특별위원들의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국회를 다섯 번 정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 2006년도 사업으로 10억은 계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수정

고수정위원

20억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해서 2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게 절망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오고 갔는데 속기록에도 그렇게 좀 분리한 것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제 보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호아동 지원 중에 직업훈련 장려금이 400만원이 감액됐고요, 주거안정비 600만원이 감액됐고, 농촌 동 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18만원, 위기아동 지원 시범사업이 3,00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이 3,600만원,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가 2,220만원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설치가 2,70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1,9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보육아동들이나 또는 보호아동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감액이 된 게 통틀어서 그냥 왜 이렇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5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2005년도 당초예산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쭉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2005년도 예산하고 다 비교를 해서 목록을 적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이건 자료로 주세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2억 8,04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2005년에는 없던 것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이게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개소당 1억 4,000만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게 올해는 도에서 돈이 안 나간 건가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계속 나갔던 것이잖아요. 사업비가 증액됐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한 것이고요, 강원여성정보센터 장비 유지․보수비 52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장비 구축한 게 제 기억으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됐나봐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해마다 서버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130만원씩 계산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게 언제 구축했었죠? 그 시기 좀 알려주세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2003년도에 구축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건 됐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뭐 질의라기보다는 주장성입니다. 마지막 질의이고요, 여성정책모니터요원 워크숍에 600만원,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워크숍에 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워크숍이 2005년도에는 800만원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40만원 정도 줄여서 계상이 됐는데 여성정책모니터요원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가 시․군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 도에서 시․군 여성정보까지 전부 얻기는 어렵고요, 여성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고취하고 모니터기법이라든지 서로 상호간 어떤 교류를 통하기 위해서 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워크숍은 반드시 해야 돼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인데요, 저희가 여성정보센터 내에 여성단체별 홈페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개 나이가 높으시고 또 홈페이지 교육을 받아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오시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1박 2일 내지는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꾸준히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박 3일 이래서는 홈페이지 관리 우리도 못 하잖아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1박 2일 40명씩 해서 4일간에 걸쳐서 80명을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 40명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다른 계정에 보면 여성정보화 교육 및 IT전문인력 양성에 또 2,736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그건 성격이 달라서요.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은 누가 받아요? 이분들이 받으면 안 돼요, 이 교육은? 여성 정보화 교육 및 IT전문인력 양성비 2,73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으로 정보화 교육하겠다고 잡아놓았는데, 그것도 원대하게 IT전문인력까지 양성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모아서 안 하고. 며칠 동안 이것 받아봐야 홈페이지 절대로 관리 못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꾸준하게 교육다운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여성정보화 교육 쪽에서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소관이 아니시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 협력지원팀에서 여성단체 관련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저희 쪽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저는 이것은 하여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요, 760만원 전액에 대한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1,500만원 계상됐는데 우리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너무 적다 그러셨는데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도 2,0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연찬회 이런 데에도 696만원 이렇게 참 여성들 지도자라고 하는 대상으로 해서 같은 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많고. 그래서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도 일본도 가고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꼭 2006년도에 가야 돼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가 일본하고 환동해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4개 국에서 교류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길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1,5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이고 올해는 또 자비를 50% 부담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좀 일부분 계상이 되어야만 원활한 교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과장님께 여쭈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이 어쨌든 강원도민의 절반 이상이고 또 그 여성들이 각계각층에 고루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양한 부류들의 어떤 그런 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각자 목적이 다르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6,000만원 이것 신규인가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신규로 잡아보았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은 박람회를 너무 잘 만드세요. 노인박람회도 만드시더니 이제는 여성취업박람회까지, 이게 꼭 내년에 해야 될까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는 지금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일자리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큰 실효성은 없어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보이면서 또 숨어있는 여성들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두려워하고 그럴 때 박람회를 개최해서 어느 부분에라도 취업이 된다면 여성들한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 또 있길래 그 사업에 좀 보태주기를 요청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신규사업이면 저는 1년 정도는 일단 좀 미루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인취업박람회도 아직 1년밖에 안 해 봤고 실효성에 대해서 좀더 지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인취업박람회에서도 상당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대신에 저소득층 일자리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좀 얹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저희가 인턴쉽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춘천하고 강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선 춘천 쪽을 상반기 실시하고 하반기 추경 쪽에 예산을 꼭 얻어서 강릉 쪽을 마저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

고수정위원

일단 주장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원여성대회가 2005년에 300만원 계상됐었는데 3,000만원이에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강원여성대회가 2005년도에 2,0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300만원이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이군요. 그렇다면 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나요?
미영

김미영여성아동정책과장

아까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릉에서 여성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성대하게 됐었고 여성단체에서 또 올해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아본 결과 그 정도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단 저는 여성대회에도 1,0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증액을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수화경연대회에 지금 25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4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이훈

이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4.6%가 증액된 2,272억 4,38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9%가 증액된 3,190억 3,1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이 생기고 가장 많이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큰 덩어리로 보면 몇 개의 큰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재활병원이라든가 암센터라든가 이러한 큰 굵직굵직한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가장 주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 부분이 실은 예산액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예산규모는 한 30~40% 증가했지만 예산서를 쭉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별 차이 없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요는 많고 자원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쭉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에 17억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거기에서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인건비 안에 일반수당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원으로 제가 정확히 그것은…….
이훈

이훈위원

16명분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대충 빼면 얼마가 섰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가 지금 9억 6,000만원이니까 전체 예산의 한 7억 4,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17억 422만원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15억 7,525만원을 빼낸 자체사업비가 얼마가 되느냐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7,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여성개발센터가 만들어져서 16명의 인원이 지금 자원이 모자라는데 16명이나 배치되고 17억 중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15억 이상이 16억 가까이 유지하는데만 들어가고 실제로 사업하는 데는 돈이 없는데 거기에 국장님 겸임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여성정책개발센터 모양새가 예산서로 봤을 때는 희한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급 연구원 두 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도대체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업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훈

이훈위원

예산서를 보면 사업예산이 없잖아요, 용역 준 게 있는지는 몰라도…….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연구사업비로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두 명의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에 관한 그런 연구가 있고요,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또 보육시설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게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6명이 모여서 17억 4,000만원 예산 속에서, 4억 8,000만원 중에서도 부대비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사업예산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요.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가 단위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한 7~8명이 소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상식적으로 그냥 설명하면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17억 5,000만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사업비는 1~2억도 안 되고 사업 지금 부른 것 몇 가지는 여성아동정책과에서 해도 충분한데, 노인이나 청소년 이런 데 지금 세 명씩밖에 인력이 없는데 16명씩 거기에 배치를 해 놓으면서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조례에도 어긋나게 4급이 해야 될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뭔 연구한다는 게 내가 웃기는 게 이게 모 신문에 난 것인데 2005년도 강원도 여성통계수요 자료 대부분 2003년 자료 복사판, 2005년도 강원도 여성통계수요 자료 대부분이 지난 2003년과 비슷해서 도민의 혈세낭비와 함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성통계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제작했으며 강원여성의 지표설정 및 통계로는 전부 옛날 것을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시상 면에서 변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통계집을 발간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지금 여성개발정책센터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물론 여성개발원에서 그 틀을 만든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갑니다. 내년도에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한 2000년도 조사는 총 인구조사가 2000년에 되고 2005년도에 되고 이렇게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자료를 한 것은 그것도 4년마다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부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느 데이터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잘못 만들어진 단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잘못 됐잖아요. 뭘 하느냐고요? 예산은 17억 5,000만원, 20억 가까이 투입을 하는데 2006년도에 뭘 하느냐 이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크게 교육 부분하고 지금 연구 부분으로 나타나서 그런데요…….
이훈

이훈위원

연구하는 예산이 없잖아요. 얼마가 있어요? 예산서에 얼마가 있느냐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단위를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연구 하나당 1억 이상씩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샘플이 많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5,000만원씩, 3,000만원씩 주고 여성아동정책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받으면 되지 강원개발연구센터를 만들어서 16명이 모여서 20억을 쓰면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연구 부분만 그렇고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부분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게 여성아동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일하고 중복되어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박현경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만든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실패작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 고민해 보십시오. 다른 시․도에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덩달아서 모양내기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국장님이 겸직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은 한 개도 없어요. 16명 인건비가 다예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왜 겸직을 하고 앉아서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겸직을 하는 부분하고 인건비 계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훈

이훈위원

지금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센터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몇 가지 부분, 계에서 하는 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대외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벌이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덩어리가 많이 늘어나지만 연구를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훈

이훈위원

연구원 두 명을 직원 14명이 보좌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는 두 명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보조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 부분에 4명이 포진되어 있고 시설 운영 쪽,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어디든지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다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장 겸임 부분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막대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5,000만원, 1억 가지고 따지잖아요. 인력배치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는 많잖아요, 예산도 많이 모자라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그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지금, 현장에 못 가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박융길 부의장님이 물었던 강릉의 공판장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데,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 회의석상에서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행사장에는 잘 가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데 실제로 그런 데 가서 1억씩 투자하는 돈이 복지예산으로 진실하게 쓰여졌는가 현장확인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예산은 동작 빠르고 법 내용 알고 눈치 빠른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알아서 다 만들어서 설계해서 요청하면 뚝딱뚝딱 다 따먹어요, 순진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물먹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동작 빠른 의원이 뒤에 가서 쓱쓱 하면 예산서가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나오고 이럴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돼요. 왜 행사장에는 단체로 다니면서 그런 데는 하나도 안 가 봐요? 단체로 다니면서 또 문제나 안 생기면 괜찮은데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들 앞으로 시정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6명 인력에 대한 고민은 좀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능직이 지금 3명인가 있고 별정직이 기존에 여성회관에서 왔던 인력이 또 그대로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활발하게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행사장에 가도 시간이 나면 회관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박현경 국장님이 오셔서 만든 것은 여성개발센터하고, 재활병원은 기초를 닦아놓은 다음에 와서 시작하셨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몇 년 동안의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개원을 하게 된 두 가지가 제가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여성수련원은 원래부터 쭉 내려오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강릉노인병원도 쭉 원래부터 내려오던 것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훈

이훈위원

박현경 국장님이 와서 한 게 개발센터하고 재활병원인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여러분이 하셨던 것인데 그냥 문여는 시점에 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훈

이훈위원

여성개발센터는 국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노인공판장이 7,000만원이 어떻고 뭐가 3,000만원이 어떻고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지휘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재활병원이 우리 고수정 위원이 환자들 입원한 내용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는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병원을 향후 도비 130억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국비 130억원에 기 투자한 게 60억에 매년 13억씩 운영비를 대주고 통 사정해서 맡겼다고요. 각 병원마다 안 한다는 것을 이것 좀 해 주시오 해서 수백 억을 박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계수는 다 있으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여성수련원도 강원도가 무슨 큰 도세를 가지고 있다고 제목을 거창하게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붙여서, 거기에 보면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최대 시설인데 거기에다 190억을 비롯해서 도비가 그냥 100억 이상씩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강릉노인병원은 병원 특화사업하느라고 팔아서 없앴잖아요, 강원대학에. 거기에 더 큰 재활병원을 만들어 놓고, 강릉노인병원은 199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2년도부터 국비를 따서 반납 그거 어떻게 안 하고 움켜쥐고 있는 재주도 굉장히 대단한 기술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의료원에 대한 만성적자에 5개 의료원에 대한 1년에 투자되는 금액, 재활병원에 앞으로 투자될 금액, 여성수련원에 앞으로 투자될 금액, 여성개발센터에 지금 한 20억 가까이 들어갈 금액 이것들이 다 모여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실제로 투입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강원도 살림을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원을 하면서 춘천에 있는 복지원이 시설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보낼 곳이 없어서 팔미리에 있는 연화마을하고 병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정적으로 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훈

이훈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9월에 다 끝났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드웨어 얘기를 한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재활병원이 저의 판단으로도 개원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10억 이상의 재원을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48병상 가지고는 항상 그 수준을,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계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상당한 배려를 해서 지금 저희에게 100병상을 추가로 주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졸입니다. 이것을 해서 성공적으로 정말 도비가 더 축나지 않도록 잘 이것을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재활병원도 인천에서 하나 하고 강원도가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이 어려운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돈 있으면 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도비를 100억 이상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시설을 갖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강원도에 시설을 남기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지금 휴양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좋은 시설을 하나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잘 운영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운영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맡아서 과부하에 걸려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다 하는 염려를 합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너무 방대한 업무입니다. 전체적인 골격은 얘기했고 또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답변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또 위원들도 알고 있고,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쓰죠. 그러면 세부적이고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인데 6,000만원이 어느 곳으로 갑니까? 18개 시․군으로 쪼개져 나갑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8개 시․군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시․군비와 합쳐져서…….
이훈

이훈위원

6,000만원을 18개 시․군으로 쪼개서 주고……과장님, 맞습니까?
교형

이교형사회복지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4,200명에 대해서 월간 구독료가 4,000원씩 해서 신문을 봐 주는 건데 4,200명에 대한 신문료 4,000원이면 얼마입니까? 4,200부를 4,000원씩 돈 내고 봐주면 1,680만원 아니에요? 이상한 게 신문을 봐 준다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에요. 한 달에 4,000원이지만 열두 달을 봐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한 1억 8,000만원……신문을 이렇게 내 주는데 신문에 대해서는 오원일 위원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다른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했던 그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체로 행사성 예산들이 많아요. 고수정 위원님, 예산서 보면 장애인행사도 그렇고 쭉 보면 행사비용이 많죠?
행사비용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이 강원도 노인복지시설협회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 3,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매년 갔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안 주어서 못 가는데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한 1,500만원씩 필요하다, 선진지에 가서 보고 오고 하는 예산이 사실 더 필요하지 전부 여기 지금, 제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걸 하면서 참 나랏돈이라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 강릉시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하는데 4,360만원, 올해 새로 들어간 예산이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이훈

이훈위원

계속하는 사업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들…….
이훈

이훈위원

인증센터 만든 것?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7,200만원 이것도…….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내가 다 참여해요. 인증센터도 하는데 보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확인을 누가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아카데미 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 복지학교 학생들도 갔다왔는데 한림대학, 상지대학하고 동해대학-동해대학이 한중대학이 됐습니다, 이름이-이런 것들 예산을 주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돈을 진짜 효율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세워져 있지만 행사성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대회를 하는데 3,000만원씩, 이번에 강릉시 사회복지대회를 했거든요. 380만원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꽉 채우고 2부 공연까지 했습니다, 380만원 가지고. 그런데 무슨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3,000만원, 또 무슨 대회 하는데는 2,000만원씩, 제가 강릉문화예술회관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에 38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꽉 차면서. 2부 행사까지 다 하고 공연까지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나랏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서 그런지 손 빨면 다 가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은 좀 절감해야 됩니다. 좀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작년에도 못 갔으니까 올해 1,500만원씩 예산을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 3,000만원 합쳐서 두 단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행사비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에 불상사 있는 것 국장님 아시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불상사 있는데 신문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대표의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원일

오원일위원

개인신상의 문제니까 크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신문이 과연 지탱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국장님, 이것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2005년도 올해 사회복지신문의 내용이 좀 불성실하다 하는 게 본 위원과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어려움이 와 있는데 과연 2006년도에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충분히 짚어 주셔서 사회복지신문이 잘 되면 아마 우리 강원도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있습니다만 각 사회복지학교를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8기 졸업생이 나와서 1기는 무엇을 하고, 2기는 무엇을 하고, 3기는 무엇을 하고, 4기는 어떤 데 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짜서 일을 합니다. 평균 한 60명에서 70명 사이입니다, 각 기별. 그렇게 잘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분들이 강원도에 돌아가는 사회복지 일을 볼 수 있는 게 사회복지신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신문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건 2006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이런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돌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워크숍 760만원과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6,000만원, 장애인체육 관학협력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 주부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 강원도 노인복지시설 직원 해외연수사업에 1,500만원을,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견학비 1,500만원, 장애아 심리적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도 정신지체 애호협회 부설 단기보호소 운영에 1,610만원, 수화경연대회 지원에 15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