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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2본회의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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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지적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수석의원님과 박영진의원님 두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신 다음 정회를 통하여 답변 준비시간을 가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내이며 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수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

강수석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지방자치가 이땅에 재생되어 미숙한 여건속에서도 왕성한 의욕과 투철한 의지로써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면서 4대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등원 1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각종 자료검토와 현장 검증을 통하여 파악한 우리시정중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등원 1주년에 때맞추어 본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준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상세하고 밀도있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질문하더라도 통상적이고 원론적이 아닌 소상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질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각 도서의 해수욕장과 성주사지, 석탄박물관 등의 많은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명소로 전국에 이름나 있고 근래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날로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보령의 기치아래 전 행정력을 기울여 관광개발사업과 관리에 전력을 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발사업으로 관광의 면모의 일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석탄박물관에 성주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수목과 야생전시장을 설치하여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천천 제방길이 포장되고 주교면 송학리방향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바다에 대한 조망이 좋고 접근이 용이하게 됨으로 이 지역일대에 갯벌체험장 또는 갯벌채취 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령시 행정기구 직제상 관광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전담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관광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관광업무만을 전담하는 과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업무 전담과가 있어서 관광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또 관광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으로 관광지보존에 일괄 대처해 나갈 입장인데 그러한 기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부서간의 의견교환이 미흡하여 관광지의 보존 또는 면모일신사업보다는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사업인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우리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훼손 멸시되는 사례들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웅천읍 독산리 산37번지선 공유수면에 선착장 및 작업장시설을 ‘97년도 3월 20일자로 허가해주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허가전에 환경보호과와 해양수산과에서는 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를 한바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관계에 미치는 영향판단 곤란이라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판단 곤란이라고 내렸습니다. 판단곤란이라는 어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는 다분히 책임회피적 용어가 아닙니까? 하여튼 허가는 나갔고, 또 ‘97년 4월 10일, ’97년 6월 17일, 2차에 걸쳐 계속 확장허가는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던중 ‘99년 5월 29일, 현지확인으로 불법사항이 인지되어 불법점용지역 원상회복 명령이 내렸고 ’99년 8월 23일, 대형차량운행 등으로 지반변동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2002년 10월 25일 무창포 어촌계장외 178인 명의로 독산리 선착장 및 진입로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환경 및 자연환경 파괴행위가 심각하므로 연장허가불허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31일자로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3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11일자로 3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해 주었습니다. 선착장 매립은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아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킬 만큼 부실하기 그지없고 허가면적외에 산림훼손은 물론 토석 야석장으로 불법점유하는가 하면 부실하게 조성된 진입로 양편에 잡석을 다량으로 야적 방치하면서 비산먼지대책이 전무하여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산18번지선 공유수면에 ‘96년 10월 9일자로 잡석 해상수송을 위한 선착장 및 작업장 시설을 목적으로 점사용 및 공장물을 설치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후 ‘97년 4월 12일, ’98년 2월 21일, ‘99년 1월 30일, 세차례에 걸쳐 용도변경 및 면적확장허가를 연차적으로 내주었고 또 2002년 1월 26일자로 5년간 기간만료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간연장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장이 설치되고 또 계속 면적이 확장되면서 해류의 변화가 오게 되었고 전국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스포츠시설인 요트경기장과 근로자 복지기관인 동백관이 건립돼 있는 용두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어 경관이 날로 훼손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단계인 ‘96년 9월 9일자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오염 및 자연환경에 크고 작은 지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토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97년 3월 27일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인근해면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산림과에서는 이미 관련된 건은 도유림내 채석허가기간이 ’97년 3월 5일자로 만료되어 관련이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97년 4월 1일,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업범위가 클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검토 회신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은 미래지향적 사고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대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편 타당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최초 검토과정이나 허가변경 검토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 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훼손과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지금까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또다시 장기간 연장해주었음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편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모래유실을 막기 위한 호안공사를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방관하고 있음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취소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창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창공단은 이렇다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이 전무하여 지방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 대다수의 염원으로 어렵사리 추진되어온 50만평의 대규모 공단으로 기반시설이 조성된지 이미 수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사업주체였던 주식회사 대우가 부도처리되면서 계열기업의 추가입주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계열업체간 채권 채무관계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입주나 분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금융 및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면서 분양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껏 분양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감면안은 얼마나 큰 입주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큰틀로 생각해서 관창공단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관창공단에 대규모업체들이 입주하고 활발히 가동되어 지역경제에 한몫 해주길 바라면서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지난 6.13 선거공약중 시장관사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관사를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계획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처럼 시민이용시설로 환원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계속된 유찰로 갖가지 억측이 나돌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매각에만 전념하지 말고 시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시청관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는 지난 6.13선거 유세시에 당선이 되면 단임으로 끝내기를 천명하셨습니다. 단임공약은 부정과 불의, 관례와 타성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있는 행동지도자가 되어 자유로운 시정을 펼치겠다는 다부진 대시민약속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사심없는 시정수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정파악을 위해 수시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의회의원이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함은 당연한 권리이며 시행정에 관하여 시정유무를 따져 권장, 지원과 시정을 요구함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해왔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요청을 받은 집행부 공무원이 당해 사업체에 사전고지를 해줌으로써 본의원은 사업자로부터 직,간접적인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정활동 방해행위이며 무언가 부적절한 결탁이 이루어져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이 문제제기 가능성을 민간업체에 사전고지하여 로비할 필요가 어디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원의 질의를 무시하고 나가버리는 부시장의 의회경시행위나, 국장이 있는데 왜 그런 문제를 부시장께 묻느냐고 항변하는 국장의 방자한 자세 등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공무원 세계의 직책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에게도 윗분으로 존대받아야 하는 직책입니까? 분명한 것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시장께서도 도의회 의원출신입니다. 시장께서 도의회 의원직에 계실 때 부시장께서는 도청에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 당시에도 의회 의원을 그정도로 예우하고 그런 자세로 봉직했습니까?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건지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3월경에 산림과 직원들이 허가조건 이행실태조사차 모업체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공무원이 이용한 차량 앞뒤에 토석을 쌓고 네바퀴에 공기압을 모두 뺀다음 포크레인으로 차량을 누르려한 폭력행위와 위협을 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없었고 해당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나 6월 초순까지 이렇다할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문제제기나 처벌을 촉구한바 없이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시장께서 적극 대응하여 직원신상을 보호하고 원활히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중 당시 공무원 1인이 해당 업체에 재 출장한바 업체관련자가 이번에는 공기총을 거론하며 심각히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못하고 황급히 피신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그때야 보령시장명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마치 서부개척시대 미국의 무법자들이나 가능했을 터무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방관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사례가 공공연히 재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공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행정전문가이십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개혁은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에서 끝나야 한다면서 공무원이야말로 이 시대의 개혁의 주체라고 여러분을 지칭하셨습니다. 항상 매사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작고 나약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강수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대천2동출신 박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령시의회 천옥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수행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하여 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각계의 시민 여러분과 우리동 통장님과 부녀회장님을 모신 가운데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시우 시장님과 조강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아울러 보령시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이 자리에 보내 주신 대천2동 동민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령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어떻게 하면 시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점을 두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질타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제 개인의 욕심을 차리기 위한 감정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보령시 발전이라는 커다란 틀안에서 한것인 만큼 그동안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년도 신규계획사업 및 이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다음 년도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은 총1,048건으로 2003년도 신규사업은 768건, 지난해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280건으로 무려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이 전체 이월사업의 91%에 달하는 255건에 달하고 있음은 보령시 예산운영에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말 현재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총 1,048건의 사업중에서 281건만이 완공되고 497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26%에 달하는 270건의 사업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렇게 나아갈 경우 또다시 많은 사업이 올해에 완료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사업의 조기완성은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무려 280건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한 합동설계반을 연초부터 운영하여 238건의 설계로 약3억원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등 매우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추진중인 사업중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아 올해에도 많은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년 사업계획의 조기완공과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후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현재 대천역이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동대지구 택지조성사업추진 이후 구도심의 상권이 차츰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나마 현재는 대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아직까지는 상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역세권개발사업이 궁촌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고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본 공사가 완료되어 역세권 등이 모두 이전될 경우 현재 대천역을 중심으로한 구도심지역의 상권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직할시가 둔산시가지를 조성한 후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되어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가끔씩 전해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도 대천역세권 이전 후에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를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사건, 천안 기숙사 화재사건, 서대전 육교사건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재난위험시설이었던 75상가아파트가 철거되고 새로이 정비되어 현재는 위험교량 3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청천교는 이미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다른 교량도 보강공사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대전육교 상판붕괴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관계자 또는 감독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한번 더 생각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현재 많은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 중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시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회추경 예산편성시 아름다운 안전보령만들기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으나 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령시민의 젖줄인 서해 앞바다에 황금어장이 점차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해사채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12건의 해사채취 391만루베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천수만 일원의 어류산란장의 파괴 및 환경생태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을 금치못하는 일은 오천면 효자도리와 천북면 연안인 원산도 지적 15호 광구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해사채취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보령시 재산을 손괴하는가 하면 보령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ㆍ야간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원산도 광산대표 백종환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신청함으로 각종 환경피해 유발 등을 이유로 시에서 반려처분하였으나 신청자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우리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불법으로 천수만 수산자원 보전지구 유역에서 하루에 많게는 10척이상, 적게는 2,3척이 매일같이 해사를 채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우리시는 안이하게 대처하다 지난해 12월 29일자 지방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자 그때서야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는지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에서는 검찰, 태안해경과 협조하여 백종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후 손해배상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정판결 후 불법광물채취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의 변상금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변상금의 금액 및 우리시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우리가 수산자원보전지구관리요령에 의거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청취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이오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조강연부시장

부시장 조강연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추진자세와 의회와의 참신한 관계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의원께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일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받은 듯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부시장의 대의회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중에 정당한 절차에 의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하나의 보령시라는 축의 양 수레바퀴와 같이 동반자적 지위에서 상호 존경하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고려하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과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소속 공무원간에 발생한 불미스런 사안을 걱정하시면서 이는 집행부의 안이한 조치로 재발의 우려가 있으니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간부공무원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권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물론 강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법부의 고발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행정집행에 원칙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마는 같은 동료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령시의 행정이 원칙과 신뢰의 튼튼한 기반위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심기불편한 질문을 받고 답변해야 하는 현실에서 저 자신의 주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동일입니다. 강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에 대한 허가는 웅천 독산선착장은 ‘97년 3월 21일, 남포 용무리 선착장은 ’96년 10월 9일에 최초허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우선 자연훼손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점ㆍ사용 기간연장허가는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권리자의 동의에 의하여 기간연장 허가라고 해준 것이며 허가후 민원발생 사항에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원상회복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허가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상 사업의 연속성보장과 영위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므로 허가취소는 불가하며 더 이상의 환경피해가 없도록 허가지역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우리시 관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해사채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면 원산도 지적 제15호 광구는 1979년 9월 3일부터 2002년 6월 7일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규사를 채취하여 오던중에 2002년 7월 8일 수산자원보전지구 유역경계내에 포함되어 있어 환경피해 유발을 사유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자 이에 불응 2002년 10월 24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하여 불법으로 규사채취행위를 자행하여 우리시에서는 2002년 12월 5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으로 태안해경에 고발 조치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임을 이유로 수사의 진전이 없어서 2003년 4월 17일 홍성지방검찰청에 행정소송을 빙자하여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행정력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일벌백계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2003년 5월 9일, 원고의 주소지인 목포해경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수사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4일 재판장이 불법 규사채취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을 자행하여 그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보고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전국 규사채취 관련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불법 규사채취의 광경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채취선에 대하여는 태안해경의 협조를 받아 재고발 조치토록 하여 불법 규사채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확정판결 후 광물채취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종료된 후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존지구 관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산자원 보존지구는 천수만 일원으로 건설부고시 제790호로 ‘89년 12월 26일에 고시되었으며 주로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에 걸쳐있고 우리시 해당구역은 오천면 효자도리 소도에 0.1헥타로 극히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전을 위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끝난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

강수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 모두에서 통상적이고 원론적 답변이 아닌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추가질문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선착장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요청 등으로 관계과에서 이미 질문내용을 감지할 수 있었고 또한 질문 문건도 건넨바 문제점 등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답변자료를 작성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답변으로 그친데 대하여 당혹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근거와 수집자료를 통해 방향제시를 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국장에게 제시하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불법현장의 사진과 법적근거, 또한 추가질문의 요지를 듣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포면 월전리 산18번지의 용두해수욕장의 옆 선착장의 경우 ‘96년 9월 9일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 및 자연환경에 크고 작은 지장을 주는 것에 피할 수 없는 일, 해양수산과에서는 인근해면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월전리 어민들의 선착장이 없어 불편함으로 이 시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코자함이라고 업자의 사업계획과 관광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피서객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농로를 확ㆍ포장하고 들물에 빠지선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선착장을 만들어 공동운영했을 때 부락숙원이 풀릴 것이라고 주장한 주민건의서에 근거를 삼아 무리하게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과연 그 시설들이 어민과 공동사용, 공동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로 확ㆍ포장도 안했습니다. 간단한 시설도 아닙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한 가지도 이행된 것 없이 문제투성이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들물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부두시설이면 어민들이 애당초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최초 허가사항인 성주산에서 생산되는 잡석운반이라는 목적은 채석허가기간의 만료로 이미 목적이 상실되었는데도 허가변경을 하여 토석 해사 및 건설공사 자재반입 목적으로 변경되면서 토사세척, 야적운반 행위로 지속적으로 시설이 확대되면서 관광지의 미관과 이미지에 지대한 훼손을 주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주요자원인 백사장 모래가 대량 유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옥탑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 사용허가조건으로 피서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공익적 피해가 있을 시나 인근지역 수산관계에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부합되는 틀림없는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 위반행위라고 사료되는데 시에서는 확인을 안했으니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은 직무유기가 어디있습니까? 또 주민과 피허가자의 공증각서에 의하면 어떠한 이유였든 흙탕물이 떠오른 경우나 기름유출이 확인될 경우, 또 타인에게 양도될 경우 즉각 허가취소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료실에 의하면 권리승계 즉 양도가 세차례나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끼리 약속사항이라고 발뺌할지 모르겠지만 공증각서는 무엇 때문에 시청문서에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관련법인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불법이 있을 경우 응분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보령시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는 허가취소 및 점사용 정지 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는 허가취소, 정지, 원상회복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청문후 허가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은 했는지 안했는지 본의원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직무유기는 그만 하시고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 모래유실, 어민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처리를 해야 마땅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하위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앞으로 의회에서 내려다 볼 것입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보령시민으로 보살펴야 하겠고 또한 일반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령시민이자 보령시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배려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께서는 보령시의 어머니격으로 보령시 안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이 있겠으나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령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강수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박영진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서 대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이후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더 좋은 안이 있지 않은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천의 관문이고 대천의 얼굴이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가장 발전이 안되고 몇십년째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이 바로 대천2동의 입구입니다. 현재 역세권이 나간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제가 볼때 그 주변이 현재는 간척지, 논입니다마는 그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현재 북부쪽에서 또는 동부쪽으로 뻗어나가는 균형 발전이 아니고 서부와 동부, 골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것이, 특히 현재 고속도로가 있는 그밑 부분까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다고 보면 아파트 등 여러 가지가 관광코스를 겸해서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특별한 대책보다는 그러한 변경만 해준다고 보면 충분한 우선대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강수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천 독산리 선착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천 독산리 선착장은 ‘97년 3월 20일에 처분이 돼서 2003년도 3월 1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이 돼서 허가처분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수산과와 환경보호과가 협의를 할 때 수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데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회신내용을 받고도 그때 당시에 왜 이 허가를 해줬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것은 그때 당시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이 선착장을 사용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바람도 있었고, 이런 문제를 무리하게 해줬는데 공동사용여부가 있느냐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실제로 공동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서 토석을 운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은 이 지역주민만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우리 보령시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반출하는 우리 보령시민이나 어떤 사람도 이 토석채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마을에서의 이용관계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문제투성이의 사업장을 왜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허가취소를 안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행위는 그렇습니다, 허가자가 우리는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적용해가면서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된 보장기간을 보장해줘야 되는 행정적인 책임도 있고 또 지금 그 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일정기간 줬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한다고 하면 처분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소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취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허가기간내에 허가조건에 부합되도록 사업장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관리자가 몇 번씩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산 선착장은 당초에는 독산리 27번지 최호식씨가 허가를 냈다가 지금은 양도양수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최종 양도양수자가 남포 월전리 236-6번지에 사는 백선기씨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남포 용머리에 있는 선착장은 당초 대천동에 있는 박상극씨가 처음에 공유수면허가를 냈는데 현재는 (주)덕암해운의 대표이사 강윤기씨가 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양도양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의 조건에 따라서 법을 지켜가면서 목적된 선착장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보령시를 걱정하고 보령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요지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질문, 성실한 답변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