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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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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나누어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 관리하고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는 안 제5조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하는 안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안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안 제10조, 기금운용관을 산업건설국장으로하는 안 제11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영은 개정안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가 되겠고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2항 현행은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3항으로써는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기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페이지입니다. 신설금융안 4항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에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를 개정안에서는 ”부시장”이, 또 부위원장은 “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된다를 “산업건설국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에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은 신설로써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4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10조제3항,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기금운용관을 현행에서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을 장기지급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나누어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하고 장기 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산업건설국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재해대책업무담당과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안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운용관을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당초 출납폐쇄후 3개월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80일로 변경,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매년 적립되는 기금누계잔액의 50% 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안은 충청남도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고 관계법령 개정취지 등 적정하게적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제11조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상향시킨 내용은 업무의 성격상 신속성과 적시성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자연재해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조례 제465호로 개정한 사항인바 개정안의 제6조 및 제11조에 대한 내용은 현행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개정안 제10조 제3항에 현행에서는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였는데 개정안에는 의회에 제출만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제출만 하고 심의·의결 안받아도 무방하다는 뜻입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개정안을 보면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임세빈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임의적으로 제출만 해놓고 의회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구가 어디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자부라든가 도의 조례표준안에 의 거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임세빈위원

제출은 뭐하러 합니까, 제출도 하지말고 행정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현행에는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개정안에는 제출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제출만하고 임의 도용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삭제를 하게 되면. 개정안은 뭔가 더 명료하고 시민들이 볼 때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것을 대비, 대조할 수 있는 표를 갖다놓고 말씀하셔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출만 하면 도용한다는 식의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위원들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지,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강수석위원장

일단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강수석위원장

재해대책기금사업자금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한테 심의·의결을 안거치고 사업을 하되 차후에 사업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물어본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의결과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이상하게 된 사항이죠.

임세빈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제2항에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일반예산을 적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자율 폭이 많이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돼있는데 지금 예를 든다면 2할짜리도 있고 1할짜리도 있고 이런 데로 분산 예치를 했더라고요, 현재 우리 조례와 비교를 한다면 상반된 문제가 있거든요, 보령시 기금운용조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분산예치하는 위주로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예금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한군데로 예치가 돼있나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중의 은행중에서 제1금융권 이자율이 높은 곳을 선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수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충청 하나은행도 있는 데 이자율을 보게 되면 편중돼요, 이렇게 예치 적립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비싼곳이 있는가 하면 싼곳도 있고, 그런데 비싼 곳보다는 싼곳에 예금이 많이 들어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분명히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동료위원인 편삼범위원도 그런 이의제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자율이 싼곳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비싼 곳은 조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재해대책기금은 최고 비싼 곳으로 적립돼 있는 것인지,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죠? 농협하고 수협이나 축협하고 이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시지정금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거든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축협같은 곳은 제외되는 곳이고,

임세빈위원

축협이나 수협도 내내 국가에서 관리하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위험부담도 느끼고 제1금융권에서 제외되거든요.

임세빈위원

축협이 왜 위험부담이 됩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제1은행권에서는 제외됐더라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일반 시금고에 만세보령장학금이나 이런 예산은 분산돼서 예치돼 있잖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신설3항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시지정금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의 이자율이 높다하면 당연히 하나은행으로 예치를 해야죠.

임세빈위원

바뀐 이상은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현행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못 박아져 있단 말이에요, 못 박아져 있는 것을 풀어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데 주겠다는 얘기네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저희도 농협이 비싸다면 놔두는 것이고,
수만

박수만위원

시금고로 못 박아진 것을 완화해서 다른 데 주겠다 이거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렇죠, 이자율이 높은 데 주겠다는 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시금고 이자율이 낮다는 것이 나와있네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금고 이자율이 낮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 할거 아니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는 농협의 이자율이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낮으면 시금고 자체를 바꿔야죠, 전체가 문제지 재해대책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의결이 끝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당연히 해야죠.

강수석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을 하시다가 부시장으로 격상시키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윗분이 밑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할 가능성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행자부나 본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전국 시·군·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시만 당초대로 한다는 것도,

박상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럴테지만 지방화시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을 계속 다른 시·군의 눈치나 보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시민들이 좋은 쪽으로 가야지, 법에 없다라고 하면 꼭 그것을 바꿔서까지 다른 시·군 한다고 해서 보령시가 법에도 없는 것을 따라갈 필요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실무 과장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소신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물론 옛날과 틀려서 모든 행정의 간소화,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모방하는 것보다도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표준안으로 됐기 때문에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저희 보령시만 종전대로 한다는 것도 일관성에 저촉되고,

박상규위원

그럼 다른 시·군이나 기초단체가 다 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제가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잘 살피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이 미비한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제10조에 제1항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여기서 심의·의결을 빼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심의·의결은 당연히 법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면 심의 ·의결토록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심의·의결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있기 때문에 일단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문구를 중복되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례에서 법적인 것은 여기에 삽입을 못시키게 돼있다는 거예요, 제도화 된 것은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재해대책기금 위원회 구성폭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분들이 구성됩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위원회는 실·과장들하고 국장, 전에는 산업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박상규위원

설명 안하셔도 되고 먼저 번에 있던 위원회 명단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해기금 액수하고 자료로 주세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 농기계를 확보해서 일손부족 농가에 대여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와 적기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사용료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시비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과 대여대상자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실수요 농가에 대여하고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 농가당 1대 기준으로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여는 불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농기계사용료징수기준에 의거 징수할 계획이고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는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 정의는 “농기계대여은행”이라 함은 보령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항, “대여농기계”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제3항, “사용료”라 함은 대여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대여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시비 등으로 운영한다. 농기계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농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기준 및 기종입니다. 1. 농기계대여대상자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실수요 농가에게 대여한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2. 농기계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여농기계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료입니다. 1. 대여농기계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한다. 2. 대여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3.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출고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용후 농기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추후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5.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거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1.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의 거사용료감면승인서를 신청신에게 교부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사용료를 7일이내에 반환한다. 제11조 허가 취소 및 정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1. 농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물적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비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2.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사용신청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농기계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쪽,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사용신청서가 되겠습니다. 5-1쪽은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사용료 감면신청서로 제3호 서식입니다. 7쪽은 사용료 감면승인서로 제9조와 관련되고 제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8쪽은 제5호 서식으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관리대장으로 제1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쪽은 제6호 서식으로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사용신청대장을 비치해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은 별지 7호 서식으로 농기계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가 되겠습니다. 11쪽은 별표로 농기계 대여기종으로 제7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농기계를 확보하여 일손부족 농가에 대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적기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나 다음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7조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농기계 대여대상자를 농가로 표시돼 있으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7조 제3항에는 대여농기계의 종류를 별표와 같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신규기종구입 등 농기계의 종류나 수량변동에 따라 조례개정 등의 절차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운영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조문수정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제8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납부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료납부의 혼선과 요금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적시된 자구 및 조문에 대하여는 다음 표와 같이 수정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은 제7조 “대여기준 및 기종”에서 “기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실수요 농가에게 대여한다”를 “농업인”으로, 제2항 “농기계 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을” “1농업인 1대 기준”으로, 제3항 “대여농기계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제8조, 사용료와 관련해서 “사용료”를 “대여기종 및 사용료”로 수정하고 제1항 “대여농기계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한다”를 “대여농기계의 기종 및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기종과 가격에 의한다”로 의견을 내봤습니다. 제8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출고 전까지 별표2호 서식에 의거 납부한다”를 “시금고에 납부한다”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계화사업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대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하여 적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조례안의 제12조에는 농기계를 대여받는 자가 일체의 인적·물적 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귀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제7조, 농기계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이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대여가 되는지, 사실상 대여가 되더라도 사용기간이 3일이라고 했는데 활용이 되는지,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농기계대여용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1억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총 구입한 것이 대여용으로 17종에22대를 구입했고 기존에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던 농기계가 21종에 29대입니다. 그래서 총 38종에 51대가 됐는데 저희가 대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동력으로 도로나 농로를 주행하는 트랙터 종류의 농기계는 가급적 생략하고 농가에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거, 즉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서 실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밴딩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논두렁 조성기, 옥수수파종기, 또는 볏짚을 트랙터에 부착해서 볏짚을 묶어내는 기계, 주로 이런 종류의 작업기쪽으로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거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 어떠한 종류는 1년동안 에 기간이 열흘정도,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감자캐는 기계는 사용기간이 열흘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상황을 판단하셔서 조정할 때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기계종류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12조, 물적피해관계인데 사실상 훼손하였을 경우가 있겠지만 변상을 받아본적이 있는지 의문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를 다루다보면 훼손을 한다든가 많겠지만 이런 현상은 있었나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동안에 농기계 교육용을 저희가 조례도 없이 농가가 하도 요구를 해서 빌려주기는 했었는데 많이 고장을 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쪽에 보시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대여자, 피대여자간에 계약을 맺는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중에서 근본사업의 취지가 농가들의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편의제공적 차원에서 취지가 입법화돼서 조례화하는 건데 보면 너무나 일반인들이 사회에서 거래계약서를 꾸미듯 피임대자한테 불리하게만 돼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농기계를 빌려갔는데 거기에서 장기간 마모됐다가 운이 나빠서 잠깐 빌려가자마자 고장이 나서 그것에 대한 변제책임도 여기에 명시돼 있거든요, 5쪽 준수사항 네 번째 보면 부품의 마모에 대한 책임도 피임대자가 져야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고장이 나서 사용자나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임대자가를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계의 노후화라든가 기계부품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왜 그것도 피임대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은 사용신청서 내용에서 과감히 고쳐져져야 되는 내용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입장에서 수정을 하 겠습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좋은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마모쪽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것을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마모쪽까지도 우리가 농가한테 손실변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네 번째 항은 사용중 발생하는 관리 운영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나 고장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책임한계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농민들이 활용을 하다가 오히려 더 누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제12조, 농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일체의 인적·물적·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또는 제2항에 농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쪽하고 관련돼서 하다보니까 어떠한 농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치우치다 보니까 부품 마모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부품마모는 자구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부품 마모하고 모든 사고가 아니라 피임대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나 고장에 국한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실이 아닌 사고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까지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참 예리한 분석을 해준 것 같은데 제7조 내용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농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편에서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으로 조례내용에 근간을 둬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뭐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해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해도 노여워하지 말아주십시오.

강수석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제8조 4항에 사용후 농기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불허해야 한다라고 수정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성실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렇지 않아도 농기계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도 있는 문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불허해야 한다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농기계를 꼭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8조 4항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라고 돼있거든요, 그것은 “하여야 하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서 “농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출고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 인적·물적·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피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수 농기계도 있고 농기계도 새로운 신품종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빌려주다가는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책임을 덮어 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농기계교육을 필한자라든가 특수농기계는 사용허가를 득한 자라든가 명목을 세워줘야지, 아무나 빌려갔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런 임의의 규정도 없이 빌려주게 되면 결론은 사용도 못하고 기술도 없는 사람 빌려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농기계교육을 필한 자라든가 특수농기계같은 경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빌려주고 인적·물적·피해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빌려주지 말아야 할 농기계를 빌려줬을 때 그사람이 그걸 모르고 사고를 저질렀을 때는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사용하던 사람한테 트랙터를 빌려줬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해놨지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임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농가를 농업인으로 바꿨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농가와 농업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농가에 농업인이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에 농업인이라고 하게 되면 세대내 다 빌려줘야 되는 꼴이 돼버려요, 농업인으로 해놓게 되면 한농가에 우리같으면 5형제인데 5형제가 다 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농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제7조 2항에 보면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인으로 해놓더라도 논의기계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이것은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1항은 농업인이 맞고, 2항은 1농가 1대로 하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임세빈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조례심의를 할 때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동력이 부착된 도로주행형 농기계, 사고가 잘나는 농기계는 대여에서 제외한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 대여농기계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한다, 여기에서 고시를 안하면 될거 아니냐, 정읍같은 곳은 벼베는 기계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시를 할 때 사고가 안나는 부착기, 밴딩기라든가 옥수수파종기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에 붙여서 갈 수 있는 부착기용, 아니면 우리가 실어줘서 내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밴딩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고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험한 농기계는 고시를 안하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금 전에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위험소지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거네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외 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트랙터하고 벼베는 콤바인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특수농기계가 나온다는 견지에서 얘기하는건데 지금 폐목절단기같은 거, 폐목파쇄기같은 거 5,000만원 고가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그런 걸 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표고버섯을 많이 한다든가 등등은 파쇄기 한 대에 5,000만원씩 하는데 살 수는 없고 농기계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못하면 전체가 다 부서져 나오는 꼴도 되고 해서, 앞으로 모든 농계기가 첨단화되고 뭔가 복잡 다양하고 구하기 어려운 농기계가 나왔을 때 앞으로 임대해서 쓸려고 하는 농기계은행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런 의도로 봤을 때는 뭔가 특수농기계라는 자구를 넣어서 교육을 필한자, 아니면 농기계사용이 가능한자, 이렇게 넣지 않으면 앞으로 특수농기계같은 것이 나왔을 때 이 안으로 간다면 그걸 빌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빌려줬을 때 사고에 대한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져야된다, 라는 얘기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퀴가 안달렸더라도 위험한거 있지 않습니까, 파쇄기같은 것은 잘못하면 팔도 잘릴 수 있고, 그래서 1안은 그런 것들은 가급적 고시를 않고 교육용으로만 쓰는 쪽으로 하고 2안은 농민의 요구도가 높을 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농기계는 아직 손해보험협회에 약정이 안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돼서 빌려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농협에 공제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농기계 종합공제라는 게 있고 농업인안전공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제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농기계종합공제는 공공기관에서 소유하는 농기계는 종합공제대상이 안 된다고 찍혀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기계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개인대물은 소용없고 운전한 개인만 배상이 되더라고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특수농기계같은 게 나오게 되면 결론은 농기계대여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빌려달라고 하면 안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뭔가 문구수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덤탱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당초에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중에서 사용가능자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세빈위원

사용가능자를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파쇄기같은 것을 사용해본 사람이라든가 또는 사전에 교육을 엄격하게 시킨다든가 해서,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농업인중에 자격증가진 사람이 있어야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필한자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특수농기계 파쇄기같은 위험을 내포하는 농기계는 별도의 자격증이라든가 숙련된, 이런 쪽으로 삽입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등을 심층 숙위하고 중지를 모으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좋은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의안번호 883호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관의 보육교사 보수지급기준을 안정되게 정하여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저소득층의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 관장 명칭을 “보령시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보육강사”에서 “보육교사”로 명칭을 정비하고 보육교사 보수를 별정8급상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과 청소년 상담역의 출장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관장, 제1항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보령시 시설관리사무소장”이 된다를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제6조 강사, 보육강사 및 상담역, “보육강사”가 “보육교사”로 개정되고 제1항 복지관에는 전문직 교재연구사, 기능교사, “보육강사”를 “보육교사“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실비변상”으로 돼있는 것이 “보수지급등”으로, 그리고 제7조 제1항의 전문직교재연구사, 기능교사와 청소년 상담역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보건복지부시행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를 “의하고, 보육교사의 보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의 보수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전문직교재연구사, 기능교사 “보육교사”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사항을 “보육교사 및 청소년상담역”에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강사, “보육강사” 및 상담역 등의 해촉에서 “보육교사”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과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명칭 및 자구조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수지 급기준이 일정하지 않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으로 명문화하여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의 현행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여건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준을 참고하여 지급하도록 돼있고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의 보육교사는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 전원이 근무경력 4년이상이며 미래의 보령시 주인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고학력 전문인인 만큼 명문화된 보수기준적용은 필수조건이라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7조 실비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교사하고 청소년상담역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는 청소년 상담역 직원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둘려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한명도 없고 앞으로 주기 위해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조례상에 돼있는 사항인데, 도의새마을과에 청소년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지금 보령에 청소년 상담을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관 말고 명천사회복지관에서도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복지관의 지침은 똑같습니다. 현재는 청소년계에서 민간으로 청소년 상담실이 저희 위층에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럼 청소년 상담역은 얼마정도 주게 돼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인으로 돼있는데 기존에 복지관이 있으면서 상담에 대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자체직원이 같이 상담을 했었어요.

임세빈위원

보육교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상담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사는 지방별정직공무원 8급상당의 보수로 명문화돼 있는데 청소년 상담역은 지급보수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임의적으로 청소년 상담역도 두게 돼있네요, 위촉도 할 수 있고 우리 의회를 안거치고 임의적으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현원이 될 수 있는데 도의새마을과에 청소년상담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은 하지만 직원을 두지는 않았어요.

임세빈위원

여기로 봐서는 앞으로 둘 수 있다는 얘긴데 이미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청소년 업무가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직원은 안두었거든요.

임세빈위원

앞으로 둘 수도 있다라고 명문화가 돼있기 때문에,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쪽 상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저희도둬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사업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임세빈위원

도의새마을과에 이미 청소년 상담원이 있죠, 보수를 주고 있죠,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걸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지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직원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직원을 두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전문 상담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직원이 없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청소년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둘 수 있는 의무조항이 되기 때문에 두지 않겠는가, 결론은 공무원정원조례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거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청소년사업으로 복지관 사업계획으로 돼있지만 지금 청소년 상담이 있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한 사항이거든요.

임세빈위원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미 있는데 이런 조항이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정자치구내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소년 상담역을 둘 수가 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도 필요성이 없고 이중으로 지급할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계에서 청소년 상담실이 민간으로 스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10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