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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기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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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맞이한 병술년 새해도 어느덧 2월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환절기에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올해 첫 도의회의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우리들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논의한 도정의 제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가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먼저 제164회 임시회를 통하여 각 위원회에서 제안과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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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정병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개발연구원의 기능 보강을 위한 산림토목과 신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과거사 정리를 위한 한시정원 증원 등 공무원 정원 7명을 증원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의회사무처에 신설하고자 2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의 고객관리형 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재 구축 중인 콜센터의 관리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장’을 삭제하고 추천 방법도 공개 모집하는 등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부령 등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전문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이상 4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대비책의 마련이 절실해짐에 따라 경로우대와 경로효친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사회위원회의 제안으로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안 제3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였고, 지급액은 1회 추경 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의 시행일도 1회 추경 이후인 7월 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장수노인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제6조에서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와 수혜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장수수당의 지급이라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 연령을 85세 이상에서 9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하향하는 의견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지급대상 연령의 조정안은 조례안에서 지급액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재정부담을 사유로 대상 연령을 90세로 조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해 온 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의 개정을 위해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기금의 5개 계정 중 재해구호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해서 기초생활보장 계정도 이자수입 범위를 벗어나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심의 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이자수입금도 다 집행하지 못했음에도 원금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향후 도내 15개 자활 후견기관과 24개 자활공동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사용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계획이 통보되어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원과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정원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삭제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명 증원하여 3,933명에서 3,988명으로 조정하고 제2조의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전문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명칭인 강원전문대학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과 교명이 불일치하여 각종 문서 처리 시 혼선과 민원 등에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교명을 강원도립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교명인 강원전문대학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명 인가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학칙 개정 후 변경된 교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 심의 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전국 도립전문대 중 ‘도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었는데 그 사유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립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등으로 경쟁력의 악화를 우려한 사립대의 견제 때문에 ‘도립’이라는 명칭을 승인받기가 어려웠으나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교명 변경에 대한 공감 및 양해가 충분히 진행되었기에 승인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전문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과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은 도내 운수사업체 종사원 연수시설의 건립 및 운영기금 적립을 목적으로 지난 '84년도에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약 18년 동안 법령위반 과징금과 운수조합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약 80억원을 적립해 왔으나 2002년도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매년 실시하던 종사원 보수교육 제도가 폐지되어 연수원 건립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기금운용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상급기관 및 법률 전문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의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용기금 적립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조례 규정 중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객관성 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임기 규정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재해영향성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이 인정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규정 등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면밀히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수입니다. 본 특위는 2004년 12월 16일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시 본인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환경 보존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여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2005년 2월 24일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하여 본인이 위원장에, 정을권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김돈일, 박무봉, 박융길, 오원일, 정충수, 최재규, 최형지 의원님 등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특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본 특위 위원회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현안 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개최 3회와 두 차례의 현지실태 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방송국 인터뷰 및 다수의 현지 민원에 대한 대책 조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전력공급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개최 3회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 현지실태 점검은 2005년 6월 8일 154kV 공사 예정구간인 횡계~평창 및 신양양~인제 구간의 해당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은 계획 단계부터 노선 설정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지역 여론을 반영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송전선로 건설 시 지역발전 저해와 지가 하락 등 마을 전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였고, 2차 현지실태 점검은 2005년 7월 21일 345kV 추진 구간인 양양~동해 송전선로 경유지인 강릉 지역, 765kV 추진 구간인 울진~신태백 경유지인 삼척 지역을 답사하여 송전탑 공사 시 토사 유출 방지와 주민피해 최소화를, 공사 과정과 완료 후에는 조속한 복구와 안전대책 마련을 시공회사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위 활동 기간 중 지적된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과 한국전력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송전탑 건설현장에 대한 피해실태 조사를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96개소에 대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 토사 유실 우려 지역에 대한 차광 및 배수로 설치, 경사지 일부 유실 지역은 유실지 정리 및 마대 설치, 배수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배수로 설치 및 정비, 폐임목 및 벌채목 방치 지역에 대한 벌채목 방치 정리 등을 실시하여 송․변전 건설현장에 대한 자연경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송․변전 건설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총 3개 노선의 건설현장 50개 마을에서 산림 훼손 및 피해 주민 보상 등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주민과 원만히 합의되어 순조롭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민원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건설될 송․변전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강원도와 한국전력 측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유의하여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경과지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임을 보고드리며, 송전탑 특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집행부와 한국전력공사 측에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피해 최소화와 환경 친화적인 공사기법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언론보도 사항, 현지활동 사진, 현지 조치결과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이 전개되고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지역주민들과 한국전력 및 시공회사 등에서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특위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동안의 시정 및 개선사항 등을 염두에 두고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원만한 전력 공급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피해 예방 및 자연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박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특위활동을 마감하신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서 최규화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의원

양구 출신 무소속 최규화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돌아보고 오신 지사님께 도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14일 선거에서 재선되신 한장수 교육감님께도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육본에 의해 다가오는 2월 27일부터 1군사령부 이하 3개 사단, 즉 15사단, 21사단, 22사단 전 병력에 대한 외출․외박을 전면 실시할 예정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외출․외박이 실시된다면 군장병과 민간의 갈등, 그리고 대주민 민심이반, 그리고 강원 민생경제의 피폐와 악영향 등 그 심각성과 우려할 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일수는 휴가 일수 외에 14일의 동일한 정량을 장병들에게 주어 군복무 2년 동안 장병들의 의지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용해 왔습니다. 부대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휴가․외출․외박 등 병영을 벗어나는 부대원 운용은 부대 총정원의 30%까지 운용하되 휴가는 약 7~8%를 말 그대로 고향으로 보내고, 면회 등에 따른 외출․외박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까지 정원의 22~23%의 자원을 외출․외박으로 내보냈습니다. 복무기간 중에 외출․외박 정량 일수 14일을 다 사용하지 않은 장병에 대해서는 미사용 일수를 마지막 휴가에 얹어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병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외출․외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도민들 모르게 육군은 군사령부와 군단을 통해서 일부 사단의 대대급 단위부대 중에 1개 대대씩을 새로운 외출․외박 제도 시범운영 대대로 선정해서 외출․외박 총 자원의 3분의 1의 병력을 주둔지역을 벗어난 수도권 및 충청, 영․호남 어떤 지역이든 본인 마음대로 가도록 외출․외박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범 실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2월 27일부터는 사단 1개 대대에 국한되어 시범 실시하던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 확대 방식을 급기야 강원도 3개 사단, 즉 15사단, 21사단, 22사단 전체 부대원에 대해서 전면 실시할 것을 지금 자료를 입수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도인 우리 강원도, 이렇게 분단으로 인한 군사 대치상황과 군사력 밀집지역인 접경지역과 군 주둔지역이 많은 우리 강원도는 주민들이 묵묵히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토방위에 일익을 담당해 왔고 또 열악한 생활․문화환경 속에서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면서 자식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출․외박 제도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농업 등 1차 산업과 군장병 외출․외박 중심의 숙박․식당․요식업 등 서비스산업 외에는 변변한 제조산업 시설이 하나 없는 이 지역의 경제는 군장병 외출․외박 중심의 경제 의존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타 지역으로의 외출․외박 전면 실시는 강원 민생경제와 군 주둔지역의 지역경제 피폐화와 공동화, 그리고 주민생존권 투쟁 등 민심이반과 군․민 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군장병들의 문화적․사회학적 욕구에 따른 대도시 외출․외박 요구는 틀림없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장병 외출․외박 정책은 접경지역과 군 주둔지역 경제의 온도계의 바로미터로서 도민의 경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사님께서는 도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셔서 군부와 정부에 도 차원의 강력한 정책수정 요구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호순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이번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여러분의 열정 어린 참여와 협조로서 올해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16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