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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73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3-12-15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담당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허종익 예산담당 허종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위원회 참석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정이 발생하여 보조변경분과 특별재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수당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세입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지방재정보전금 추가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재정보전금 사업, 금년도 완료치 못하는 명시이월사업분이 되겠습니다. 2쪽, 2003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89억 1,100만원 대비 1.6% 감소한 58억 8,9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억 2,900만원 감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5억 6,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의존재원인 보조사업 변경분에 따라 감소되었고 상수도 및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수입 감소 및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제3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62억 7,700만원 대비 0.1% 감소된 3억 2,9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자수입, 기타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29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1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반면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은 49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쪽, 세출편성중 경상예산은 2억 2,3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사용잔액 감에 따른 것이고 사업예산은 45억 1,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54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기타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9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신대리 마을안길, 학성리 진입로 확포장, 대천여고 주변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 세계문화체험관 건립 등 특정재원 사업 증가 및 기타 사업예산 4억 5,000만원 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44억 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5쪽에 주요 투자사업 내역중 국고보조사업과 6쪽에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 6,0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5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상수도 사용요금 미인상 및 대천해수욕장 지방채발행 취소 및 주차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미인상으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1,2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은 48억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8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무창포해수욕장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출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특정재원사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명시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2건 637억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4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171건에 이월액이 431억원, 특별회계부분은 11건에 예산액은 42억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182건에 이월액은 462억 8,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명시이월 주요사유가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 182건에 2회추경이 42건, 3회추경이 13건, 시기미도래 13건, 절대공기부족 29건, 보상 및 협의지연 49건, 타기관 협의지연이 12건, 기타가 2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동대1통 마을안길포장이 2억원, 체납액징수실적 우수상사업비가 700만원, 세계문화체험관 건립 8억원, 이것은 2002년도 기금으로 폐광촌 석탄생활관건립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1리 마을안길포장 1억원, 학성리 밤섬 진입로개설 1억원, 대천여고주변 하수도 및 도로포장 4억원, 본 사업은 2004년도 예산안에 2억원이 추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보령종합경기장 진입로 녹지분리대 설치 1억원, 두 번째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금번 3회추경예산에 예비비 47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료수입 부족분 8억원과 지방채 미발행분 40억을 충당하는 예산으로 판단되나 이는 당초 200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제2지구 택지매각수입을 138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관광진흥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108억 3,000만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제2지구 호텔부지매각이 불투명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인한 부채상환대책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수요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계상 등 금년 마무리 정리추경으로 분석되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지방채가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재래시장 수동식 살수 및 화재예방시설 4,7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광막 정비사업이 완공된 후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를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입찰해서 계약까지 됐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요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는 본예산에는 머드공장 신축을 관리사무소를 증축하고 옆에 공터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장소가 부적절해서 현재 따른 데로 물색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날 발주돼서서 현재 진행중인데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조사설계비는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이고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웅천농공단지 신규블럭 진입로는 구룡농공단지인데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공사발주해서 진행중에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는 이것도 역시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목에 신규농공단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4,000만원과 신규농공단지조성지 문화재 지표조사관계는 현재 기본설계가 내년 2월달돼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나온 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코자 금년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웅천농공단지 신규블럭 진입로개설 750만원인데 2회추경해서 사업이 안됐다는 건데 이해가 안가요, 750만원짜리를 2회추경에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올해 완공이 어렵다고 하는데 뭔데 이렇게 골치가 안파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골치아픈건 없고 완공단계에 있는데 12월말까지 어렵지 않은가 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연말까지 끝내볼려고 하는 데 조금 날짜가 지연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세빈위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ㆍ과에서 신중하게 해야지 이런 소소한 예산까지도 추경에 세워줬는 데 연말에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조사가 주포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주포 2지구 농공단지조성입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은 이미 도나 이쪽에서도 다시 재검토가 된 것 같은데, 지역구 위원님들은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고,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도에서 현지를 다녀갔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간담회까지 마쳤고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 데 기본설계기간이 내년 2월달까지예요.

임세빈위원

재검토로 선정된거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등하면 원래계획이 2005까지 모든 걸 마치고 2006년 착공 200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기존 농공단지도 한두개 빈데가 있고 현재 경제여건도 어려운데 과연 맞느냐 하는 데 저희가 추진해 온 것은 대우농공단지가 원래는 작년까지가 준공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워크아웃돼서 준공을 못했는데 올 연말아니면 내년 1,2월에 준공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오겠지만 거기에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할 데를 미리 조사해야될거 아니냐라고 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과장님, 50만평 관창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되고 상당히 보령시의 막대한 인구유입이라든가 등등해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없이 완공되게 되면 대기업이 들어서서 하청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지금 관창농공단지에 대해서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2002년까지 준공예정이었는데 지금 거의 됐어요.

임세빈위원

2005년도에 준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주가능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5만평정도는 외국인전용단지를 할려고 산자부까지 건의가 됐는데 준공이 안떨어지면 추진이 안되거든요, 나머지도 저희가 대우를 알아보니까 자기네 계열사가 오지 않으면 협력업체라도 입주시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농공단지조성이 금방되는게 아니고 국비도확보라든가 등등의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되더라도 2007년도 준공예정이거든요,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이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볼 때 도에선가 재검토로 제2차 농공단지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 하세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일맥상통이 돼야 되는데 보령시의 신규사업이라든지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대책도 없이 벌려놓고 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신빙성이 있고 예산의 효율성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보이기식이나 나열식의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8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ㆍ과ㆍ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3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위원

33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수해복구비가 있는데 720만원정도 반환이 됐는 데 입찰잔액이에요? 웬만하면 수해복구비인데 쓸 수 있도록 하지,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2002년도 입찰잔액이거든요, 어차피 루사피해로 한 것이기 때문에 720만원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수해복구비가 물론 100% 됐겠지만 가능하면 반환하는 것도 보다 지역활성화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33쪽 시설비에 대해서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성주천 준설, 감해서 이돈이 어디로 갔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당초에는 미산에 대농천준설, 청라에 장대천준설, 성주에 성주천준설, 웅천천에 하도준설 네군데를 계획했었는데,

임세빈위원

웅천은 다 세워졌는데?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4군데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미산, 성주, 청라만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8,357만 5,000원이기 때문에 기 웅천천 하도준설을 못했고 거기에 각종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사실 준설을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웅천천을 준설하는 겁니다. 위치는 웅천천이라 하더라도 주산화평 동우리 그쪽이거든요.

임세빈위원

미산에 대농천같은 데는 1억 4,300만원인데 6,200만원이 감됐는 데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준설해서 완료됐죠.

임세빈위원

아니 1억 4,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200만원이 남을 정도로 사업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준설사업을 1억 4,000만원 공사비를 세워서 6,200만원이 남았다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이 다 남았어요, 사업구상에 맞게 골고루 집행을 했어야지 8,6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남아도 어느 정도 남아야지 계약잔액이라고 해서 계약잔액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계상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계약잔액은 아니라서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천도 2003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제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신중하게 계상됐더라도 웅천천도 2003년도에 마무리를 지울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은 미산 8,6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 데 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웅천천사업을 못하고 3회추경에 계상되는 거잖아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순서는 잘못됐는데 웅천천 준설같은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말이라고 해야 며칠 안남았지만 동절기에 준설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미산같은 데는 동절기에 안해도 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낫지, 말씀을 왜그렇게 하십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잘못된건 사실이고요,

임세빈위원

같이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을 과다 예산배정을 했다가 다시 빼내가지고 웅천천에 주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 국고보조가 됐을 때는 1년사업을 평준을 기해서 하는 건데 한쪽에 과다책정을 했다가 다시 빼서 해주는 꼴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깁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137쪽 시설비에 세계문화체험건립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석탄생활관을 건립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세계문화체험관으로 바꾼 것은 모든 효과면을 볼 때 석탄박물관도 보다는 세계문화체험관으로 하는 것이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들어본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성주에서 하는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건설과 내부에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게 나왔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역을 주는 상태고,

박상규위원

광산촌 회관건립으로 섰던 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런 식보다는 다른 식으로 연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또 이 사업도 실제 주민실정이나 우리 보령시 관광시스템에 맞지 않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하셔서는 이 사업도 역시 효율성이 없고 보령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나 큰틀, 이것은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이런 쪽으로 사업변경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서 계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도시주택과는 민원도 많고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어려운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보상지연, 보상협의미비로 거의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불가피한건데도 장기간 지연되고 다른 민원이 계속되잖아요, 보상지연이라고 하면 협의는 됐는 데 안되는 겁니까, 협의도 아직 못하신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네요, 협의자체가 지연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시면 협의는 됐는 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월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다른 과장님한테는 주문은 못드리고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썰렁하고 저도 성주 휴양림 진입로를 포장하다보니까 이쪽 사람은 여기로 해달라 저쪽 사람들은 저기로 해달라 사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게 위원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많이 안나타나야 되는 데, 참고적으로 공무원들이 유념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도시주택과에 71억중에 42억이 이월사업인데 사업선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154쪽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추진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대상지도 선정이 안돼있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과에 근무하면서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동안에 건수가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해달라는 장소는 많고 또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장기미집행 보상을 주든가 사업을 해주든가 하다보니까 보상이라도 우선 시작해야할 부담을 자꾸 느끼게 되는 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10억, 20억 투자를 해서 몇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빨리 지어나가야 주민들 불편도 줄어들텐데 주민들 생각은 반대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이라도 해주면 하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작이라도 1억이고 2억이고 갖다놓고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추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자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4개지구 대천초등학교 뒤부터 대천2동 은포리 가는 모퉁이까지 4개 지구로 나눠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실제 개설이 불가능한 산비탈 어디로 찢어져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합리화차원에서 도시계획노선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무조건 대안없이 폐지만 시키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에 맞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도로를 확장 포장, 선형을 바로 잡아주고 최소한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이라든지 마을단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정부에서부터 2003년도에는 승인이 될걸로 보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금년중으로 마무리를 지어준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사업비는 4개 대상지가 승인될걸로 보지만 용역을 발주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71억중에서 42억이 이월될 때는 사업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고 지역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무진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확보차원의 사업보다는 뭔가 사업을 마무리지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 선정과정에 자기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선정될 때는 사전합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게 되면 토지보상지연이라는 것이 함흥차사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괄성있게 자기지역에서 요구하는 데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뒤에 예산이 책정돼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도시주택과만 그런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라도 줘서 확정되는 사업에 우선사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토지보상이 안돼서 사업을 안하면 예산을 해준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2건중에 실제 보상만 추진해야할 것이 20여건 됩니다. 2,3건이 사업공사하고 붙은 건데 공사하고 붙은 것은 저희들이 성의껏해서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절차까지 안되는 상황에 보상을 먼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이 없는데 협의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산이 없는 걸 토지협의해 달라고 쫓아 다닐 수도 없고 토지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돼야 협의가 시작되고 협의가 시작되면 그 노선에 30명이 있다면 30명중에 10명이 해당되면 10명 협의가 되는 10명한테 돈주고, 20명은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보상협의를 사전에 해서 70~80% 보상이 된 다음에 사업발주가 돼야지, 처음부터 사업하고 동시에 발주하면 두 가지가 다 묶어버려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고뒤에 4억은 사업도 못할거 3회추경에 예산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것도 주체를 못하면서요?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지, 천상 올려도 올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3회추경에 2억을 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시비부담 2억을 해서 4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57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뭐예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서우아파트 앞에 도로 맨홀 뚜껑이 벗어져서 차량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에서 강제조정해서 시에서 550만원을 부담해줘라 해서,

임세빈위원

맨홀뚜껑이 열린 것을 시에서는 감지를 못했나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야간에 사고가 나서요,

임세빈위원

야간에 사고가 났어도 이미 열려있는지 오래된 것 같은 데요, 그럼 누구의 잘못이에요? 관리감독하는 데 감지를 못해서 사고가 난거 아니에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뚜껑이 열린게 아니라 뚜껑이 튀어가지고 차와 부딪쳐서 났습니다.

임세빈위원

완전 시비 100%해서 5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보험회사에서는 1,500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강제조정해서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을 했지만 도로교통과도 사실은 사업에 명시이월건수가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많이 기재된 것을 보면 어려운 부서이고 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도 효과가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아까 도시주택과에서도 주문을 했듯이 도로교통과도 지연사업이 많다보면 민원은 더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바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업인다목적회관 아직도 부지확정을 못시켰어요?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확정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여기는 대상지 선정중이라고 했네요?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이 확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이 오면 착수할려고 합니다.

박상규위원

빨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77쪽에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계획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본예산에 계상된거죠?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토지협의 및 연안정비 계획변경 등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도 안됐다는 것은, 그럼 무턱대고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그런 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 협의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느냐고요.
설계같은 건 안나왔었나요?
그럼 설계변경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가 다른 데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맞게 설계도 다시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로 들어간게 얼마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을 그런 식으로 책정하다보니까 엉뚱한 2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라간거 아니에요.
지금 20억인데요?
그럼 2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다시 시비를 붙인거예요?
여기 실ㆍ과장님들이 다 계신데 앞으로 해샹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보령시 실ㆍ과장님들과 사업담당 계장님들은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설계변경, 토지보상지연으로 모든 예산이 이월되는데 실ㆍ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데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도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설계변경되고 엉뚱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넘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8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감해서 재료비로 목변경하는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임세빈위원

무궁화유지관리비 비료대가 없었는 데 인부임을 감해서 재료비로 변경한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인부임을 쓰고 잔액이 500여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재료를 샀다가 내년에 사용할려고 도비를 반납하느니 유용하게 쓸려고 목변경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남아가지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임세빈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청라 산죽마을하고 미산 도흥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청라는 두 번 예산이 책정된거죠, 미산은 처음 책정된거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임세빈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 1,2차해서 국도비가 총 얼마정도 나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12억이죠.

임세빈위원

시비 6억해서 18억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4억이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단지별로 총 12억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16억으로 돼있는 것 같던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융자 자담까지 합쳐서.

임세빈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20억정도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다른 시ㆍ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사업내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지원액은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20억정도 투자되는 데는 국도비는 무조건 12억밖에 안되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리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담 또는 융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세빈위원

국도비해서 20억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까지는 깊숙이 모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89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90쪽 자산취득비에서 시비 667만원을 감했는 데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시비대신 도비로 교체되는 거죠, 시비가 이만큼 절약되고 도에서 그 비용을 대체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시비는 절약되는 거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191쪽, 명시이월사업에 원산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정했는 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해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외연도 보건진료소인데 여기는 2회추경에 계상됐는 데 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부지확정은 거의 됐거든요, 국도비하고 일부 시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에 추진하다보면 겨울공사가 될 것 같아서,

박상규위원

불가피해서 이월시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시는 책임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지연시킨다라고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니요, 확정날짜가 8월달에 통보가 와서 2회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하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그럼 이월사유에 그렇게 표기를 하면 본위원이 질의도 안했을 텐데,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97쪽에 시설비 동백관 리모델링 2억 8,200만원을 감했는데,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관할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41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258쪽, 여름경찰서 숙영시설 증축, 2회추경에 확보하셔서 공사가 이월되는 모양인데,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내년 해수욕장 개장철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관광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기까지는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무창포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75쪽에 시설비가 야영장도로개설이나 무창포해수욕장 택지조성, 전망대 주변 토지매입, 이것을 다 감해서 예비비로 잡으셨는 데 원래 예산을 무작정 세웠다가 안되는 겁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계획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조성을 하게 되면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창포해수욕장에 약 3,400여평의 호텔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매각을 했는데 잔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데 안들어와서 지난 11월달에 잔금이 지연 연체료까지 합쳐서 4,700여만원의 연체료가 최종납입됐어요, 지금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년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번에는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1억 4,500만원을 잡았다가 호텔부지매입금이 안들어와서,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지난 11월달에 매각한 것이 15% 연체이자까지 해서 4,700만원을 부과해서 다 완납은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작하자면 사고이월이 또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1억은 있었고 4,700만원만 없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전액이 없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4,700만원밖에 안거쳤는 데 1억은 뭐예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4,700만원이라는 것은 17억에 매각을 했는데 지연돼서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부과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임세빈위원

4,700만원이 거쳤다면서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혼동을 드려서 죄송한데 4,700만원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17억 4,700만원이 더 왔다는 거죠, 4,700만원을 이자로 더받아서,

임세빈위원

17억까지 이번에 받았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황규원위원

205쪽 이월사업에 주산 삼곡1리예요, 2리예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저는 삼곡1리로 알고 있는데요.
규원

황규원위원

지난번에 탱크,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근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물탱크가 파괴돼서 지난번에,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발생된 겁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그게 아니고 기사업이 책정된데군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토지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거기는 처리됐어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추가로 발생된거요?
규원

황규원위원

예.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7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12쪽 상수도 급수수익 사용료가 다 감됐는 데 이번에 급수조례 규제해서 가격이 낮아져서 줄어들었나요, 안먹어서 줄어들었나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을 15.7% 올릴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누진단계나 영업 업종조정을 하면서 15.7%로 올린다면 5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업종단계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겁입니다.

임세빈위원

이 정도 올릴려고 하는 예산을 잡을려고 했다가 감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임세빈위원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수입사용료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비비로 썼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은 불려놓고 불린만큼 사업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쓰라고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무진들의 업무차질이죠?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계획은 올해는 15.7% 올려야 되겠다 해서,

임세빈위원

15.7% 올릴 것을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 있었나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2004년도에는 올릴 계획이잖아요?
치영

황치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5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허종익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추가내시된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가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48억 3,600만원이 증가된 3,08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입편성은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 증가된 48억 3,600만원으로 이는 도비보조사업 추가분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추가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중에 경상예산은 1억 2,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일반운영비 감액에 따른 것으로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로 변경○통합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5억 4,3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매입비 10억원, 웅천노천리 도로확포장 2억원, 대천고등학교진입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 4억 5,0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인 라원1리 도로확포장 외 3건에 26억원, 기타 도미부인 전설테마관광지 조성용역 등 추가 계상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목변경 및 사업명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의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도비보조사업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변경분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ㆍ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관별 질의ㆍ답변순서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관리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거죠?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계상된 겁니다.

임세빈위원

감 안됐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왜냐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돼야 되는 데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표기가 돼서 목을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예산담당님, 2차수정발의가 또 있죠?
담당

예산담당

허종익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1차수정발의고요, 앞으로 2차수정발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안됐었고 이거말고 120만원 철도청에 유지비로 납부하는 게 있어요, 매년 시설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1차 삭감됐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120만원을 복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8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48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4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7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실시한 2003년도 추경예산 및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3,530억 1,200만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실시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전에 정회를 통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3,085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45억 7,800만원중 26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439억9 9,900만원에서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