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6대 도의회의 원내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300만 내외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온 여정이었기에 오늘 한층 더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6대 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크고 작은 도정현안 해결과 향토발전을 위해 보다 알차고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에 그간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고수정 의원님이 소속한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김용래 사무총장님 외 당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정병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톤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중에는 예산안 선결권이 있어 우선 상임위 소관 안건부터 심의 후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부의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의원으로 하여금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의원은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 회피의무, 재산신고, 기부행위금지, 회의출석 등의 윤리실천규범을 적극 이행하도록 함에 있으며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의 본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의 연간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회하도록 하며, 정례회의 안건처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심의,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고 의회의 임시회는 매 회기 15일 이내에서 개회하되 당면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함입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의 본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 관련 조례의 자구를 개정함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을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내용 등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도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은 늦어도 질문 2일 전까지 질문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기간 산정은 초일을 불산입해야 함으로 이는 도정질문 전 3일에 해당하는 등 그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질문 72시간 전까지로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제․개정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하였으니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을 앞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계올림픽 유치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유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 간 격려해 주신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4년 동안 큰 대과 없이 보내게 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과 특히 원주시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재정 관련 위원회 중 연간 운영상황이 미미한 위원회는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운영하여야 함으로써 차제에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상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지사에게 이관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이관된 사무는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해당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관련 조항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계사고 등의 발생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역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강원회관 건물의 매입을 위하여 수차례 대상건물을 선정하였으나 건물주들이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매각을 유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새로운 건물을 물색하여 매입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서 해당건물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 입지 및 건물의 활용도, 향후 재산적 가치 등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금번에 선정된 건물은 필히 매입하여 출향도민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2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재외동포와 타 시도 출신인사를 대상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수여대상자인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강흥중 학회장 등 10명에 대한 주요경력과 공적내용 등을 볼 때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분들이 우리 도를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으로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계올림픽 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계스포츠로서 우리 도에서 2009년도에 개최될 스노우 보드 및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등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계올림픽 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료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출연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장중심의 재산관리운영 자율권 확대,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처분의 제한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 시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보고토록 하는 근거조항의 신설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이 좀 전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여 관리의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례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지방재정법령으로부터 분리 시행되어 물품과 관련한 독자법령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 물품관리를 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자구수정 등의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 것으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개연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료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의료원 3개소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원주의료원 주방시설 현대화에 1억원, 속초의료원 재활치료센터 설치에 6,200만원, 영월의료원 관사 개․보수 1억원 등 3개 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억 6,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료원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출연동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을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평화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지원출연동의안 이상 4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관광건설위원장
관광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평화상조례안, 강원도주택조례안,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지원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평화상조례안은 강원도가 광복 60년, 분단 60년을 맞아 DMZ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DMZ 평화상을 개칭한 것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냉전의 유물인 DMZ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 내에 강원평화상의 제정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코자 하는 제정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내용적․절차적․형식적 측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주택 관리 부분을 보강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주택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주택정책종합계획과 시도별 중요정책 사항에 관한 심의기능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주택문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문화의 수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주택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2005년 3월 18일과 동년 5월 18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건설교통부 고시로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된 주택개발사업 기업규모 기준범위 내에서 재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지원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인터넷 문화가 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를 통한 홍보매체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공동출연협약서를 작성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2005년 1월 25일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협약서 내용에 의거 고품질의 인터넷방송 운영을 통하여 2005년도에 방송초기시설 인프라구축비 4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방송중계차량 구입비용 3억 2,000만원과 운영비 일부 1억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동의안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평화상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주택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지원출연동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이번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재원과 연내에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공무원 정원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재정보증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부족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도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 3,803억원보다 1,860억원이 증액된 2조 5,663억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 질의․답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제6대 도의회 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위원 전원 참여 속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끝까지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강원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환동해출장소 소관 임곡천 치어방류사업비에 대하여는 폐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업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시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는 등 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게 추진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기로 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수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간 도정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날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도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제한된 가운데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이루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편성된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과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하고 세밀히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로 이번 회기에 임기를 마치시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람 또한 함께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새로운 의정단상에 서실 분도 계시고 또 의회를 떠나실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어디에 계시든 도정발전을 위한 변함 없는 고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큰 믿음과 신뢰로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에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송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괄목할 성과를 달성하고 특위활동을 마감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박주선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의원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뉴밀레니엄이 시작되던 지난 2000년 강원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선서를 하던 바로 이 자리에 그간 몸 담아 왔던 모든 공직을 떠나면서 고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시간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으로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였습니다. 5대, 6대에 걸쳐 짧지 않은 기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수차례의 도정질문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쓴소리를 던지기도 하고 도민의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태풍이 쓸고 간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약관의 나이에 공직에 입문하여 지방행정의 한 축이 되어 일하다 이순(耳順)의 나이에 강원도의회 의원이 되어 오늘 공직을 떠나기까지 41년, 제게는 실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생활 내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나보다는 주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부해 보지만 저와 주민과 약속했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 했다는 자괴감이 앞서고 아쉬움과 후회 속에 만감이 교차하면서 오늘 제 인생의 전부인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숙연하다 못 해 초연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감정이며 심정이기도 합니다. 무릇, 위인은 떠날 때를, 물러날 때를 안다고 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소인이지만 제가 있을 자리를 알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기에 저는 오늘 41년 몸담았던 공직을 후회 없이 또 부끄럼 없이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공직을 떠나도 더 훌륭한 후배님들이 자리를 메꾸고 제 몫을 대신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에 망설임 없이 공직을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제가 공직자로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도민의 분열과 지역 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 미래인재 육성에 보다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300만 도민이 바라는 바요, 또한 강원의 미래가 걸려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막상 공직을 떠나고자 하니 맥아더 장군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죽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언제든지 한걸음에 달려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1년 여 간의 공직생활을 늘 곁에서 성원해 주신 홍천군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해 온 저의 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남기면서 고별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박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고수정입니다. 먼저 마지막 회의에 함께 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의회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청의 공무원 여러분! 또 도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우리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석하게도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교육제도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과 교육국장께서 불참하고 계십니다. 이 회의가 시작될 당시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마도 소식을 알고 계셨을텐테 불참하신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참하셨더라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이나 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이 지나면 의원이 아니라 도민 또 학부모로 돌아갑니다. 도민으로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행보에 앞장설 것입니다. 모름지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많을수록 아이들의 미래는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기득권, 표, 이런 것들과 결별해서 오로지 아이들의 장래만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목적과 또 조사대상 결과에 대한 활동내용 모두를 포함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나 사회 단체 등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실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준화제도가 실시되고 있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고등학교 간 경쟁을 너무 심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간 경쟁이 너무 심해서 평준화에 회의를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춘천으로 와서 평준화 제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준화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던 경쟁이 중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들이 밤 10시 넘게까지 시험공부를 하는 현상, 우리 중학생들에게 사고력, 창의력, 분석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간 의원으로서 다하지 못 했던 제 임무 보육조례, 학교급식조례 또 최근에 제가 제기했던 민간인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 등을 앞으로 후임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신 심상기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1년 동안 3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려고 이 의자에 앉고 보니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마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저 뒤에 방청석에 앉아야 되니까 발언을 하는데, 그동안 저를 도와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과 김진선 지사님, 고맙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청분들, 고맙습니다. 11년 전에 공직 24년을 마무리하고 첫 번 도의원에 나올 때 공직에 있던 사람이-이훈 의원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만 같이 공천을 받고 나왔을 때-과연 민주당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출마는 했습니다만 마침 되긴 됐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그동안 제가 기획행정위원,-그 전에 내무위원-교사위원을 거쳐서 내무위원장도 했고, 부의장도 했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120일 회기에 저는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고 출석을 했다는 것이 저의 자랑이고 하나님께 그런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도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부모님한테 이어받았다는 것이 저의 장기이고 또한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토에, 남산리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횡성군 발전 또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또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물론 아까 송영집 의원께서 2014년 동계올림픽은 꼭 유치를 해야된다는 것, 저 역시 동감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동안 초선 때는 공무원들과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이 시간을 맞이해서 공무원 여러분도 화해해 주시고 다 같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동참을 합시다. 다만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여당의원을 한 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결국 여당의원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왜 여당을 못 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신한국당이 야당, 그러나 민주당과 합치면서 한나라당이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한나라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여당의원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야당의원만 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여러분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만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서로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납시다. 강원도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원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지도부를 운영했던 5선의원인 이기순 부의장님,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가슴에 맺혀 있는 뭔가를 말씀드리고 떠나야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셔서 제가 강원도의회 의정연구회장, 의회운영위원장, 부의장, 또 의장, 전국시도의회 사무총장․부회장까지 하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치발전과 또 강원도 의정활동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었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마치지 못하고 강원도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겨 드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떠나면서 죄송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은 그것이 고통이어도 그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날은 그것이 삭풍이 몰아치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희망이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한 번 도의원은 영원한 도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또 다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이고,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저를 포함한 의원들도 강원도의회가 견제와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의회가 되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 신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들었던 11년 간의 의정단상에서 마지막 고별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을권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제6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제7대 도의회에 다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도민의 선량으로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활로를 마련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선배 도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향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시면서 본 도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도청과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제6대 도의회를 마감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모쪼록 제7대 도의회에서도 강원의정과 향토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