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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168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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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도적이고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적의 조정해서 집행부가 현장위주의 조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향후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고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수해학교에 대한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생략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보답하고자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을 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내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수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142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장단과 위원을 통합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함과 더불어 관련 조례인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관련 공문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정하고 원격지회의 출석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도별 광역자치단체 의원 및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의정비 결정액 사항이 시도별로 교육위원회 퍼센티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74%가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광역시 평균이 몇 %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평균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한 12위 정도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3,504만 원 정도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 볼 때 광역의원들이 받는 월정액하고 또 교육위원이 받는 월정액 비교데이터를 볼 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83% 정도…….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5,100만 원을 받으시는데 교육위원은 4,110만 원으로서 80.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충북교육청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님들이 3,996만 원을 받는데 교육위원님들은 3,240만 원, 그래서 한 81% 정도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교육위원 의정비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있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교육감님이 추천한 다섯 분하고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추천한 다섯 분이 되어서 열 분이 세 번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어떤 시도는 광역의원이랑 똑같은 데도 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고요, 우리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좀 협의하시고 강원도교육청 재해대책상황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피해가 가장 큰 인제지역의 각급 학교 수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