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6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09-07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로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개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횟수로 50주년이면 반세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걸맞게 더욱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우리가 신뢰를 쌓는 그런 의회의 모습을 각자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춘천수렵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연찬회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로부터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고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ㆍ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제7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활동과 각종 도정 현안 해결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감사ㆍ법무 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들이 도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민원 고충 해소를 위하여 감사관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동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이계동 인사) 임재설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임재설 인사) 박흥용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흥용 인사) 김운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김운식 인사) 고정배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고정배 인사) 회계감사 함석근 담당과 남용순 기술감사담당은 지금 현재 태백 사업소를 감사 중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등 각 부서별로 추진하여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도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하여 도민 만족의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는 126개의 조례를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현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강원도 조례의 일괄 정비 사항으로 상위 법령 재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례의 인용 법령 등 29개 조례 88건을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35개 실과의 부서별 협의 결과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제명 띄어쓰기가 앞으로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비를 위해 드는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하죠? 이게 강원도 전체에 나가 있는 자치법규를 한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집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희가 매년 법령이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가제를 추록합니다. 일괄 정비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일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기본법 어문규정에 의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각 실과에서 하게 되면 각 위원회별로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일괄조례로 상정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보통 1년 추록대가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 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예. 예산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기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바가 불부합한 조례라든가 불필요한 조례 또는 현실과 괴리된 그런 조례를 일괄 정비하자고 늘상 주장해 왔고 또 위원회에서는 조례정비 소위원회도 구성할까 했던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그동안 조례 정비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조례제명 띄어쓰기는 국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문 교수나 국어의 전문가들한테 혹시 의뢰했던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제가 조금 전에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국어기본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어문규범 관련 법령이 한글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규정, 외국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국립국어원에서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제처하고 국립국어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법령의 명칭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그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시도에 기준을 내려줘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게 한번 또 의결되면 계속 그대로 써야 되는데, 제가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 띄어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띄어쓰기를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가령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붙이되 고유명사가 아닌 것은 또 띄어야 되고…….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런 것은 법제처하고 국립국어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다 보내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예,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보부채신탁법, 이것은 띄우지 않고 붙여 쓰고, 8음절이 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6음절까지만 붙이고 ‘촉진법’은 띄어 쓰게 이렇게 협의를 다 거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이게 맞다라고 확실히 판정을 받고 한 것이냐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감사관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이게 한번 제정되면 계속 이렇게 해야 하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를 테면 9쪽의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 ‘강원도노사정협의회’, 그러면 ‘강원도’를 붙이는 경우는 고유명사화될 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몇 개 보여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상정한 것인지 묻는 겁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회, 협의회, 또 기금명은 붙여 쓰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는 아니잖아요? 위원회도 아니고 협의회도 아닌데? 이를 테면 이런 것이 보이니까 이렇게 상정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상정을 했으면 저희가 확실히 믿고, 저희도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회, 협의회, 기금명, 대회명, 공식용어는 붙여서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에서 내려온 규정을 보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하면 변경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정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일단 법제처와 국어원의 합의에 의해서 시달된 띄어쓰기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그러리라고 믿는데 혹시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까봐, 혹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개정할 때 띄어쓰기를 그때 가서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지금 이것은 해당 부서에 다 있는 것을 각 실과별로 발췌해서 상임위에 상정해야 하는데 상위법 개정, 어문규범 등 바뀐 규정이 조례나 이런 것은 그냥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괄로,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의결되어서 유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일괄정비조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게 되면 각각 통일이 안 되고 또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일괄정비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면 일괄로 정비하게 되기 때문에…….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일괄 정비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자체로 하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앞으로 그 조례 내용에 있어서 개정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띄어쓰기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뒤에는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이니까 바로 고치고,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측면은 우리가 가제를 매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법령집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전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영문에 필요한 조례ㆍ규칙 이런 것으로 예산을 대체하는데 예산 측면보다는 바르게 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비를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정비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들어가는 예산에서,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더 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상의 문제, 다음에 우리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게 사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좀 듭니다. 저희가 6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꾸준히 감사관실에 상당히 요구를 했고, 앞서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소위원회도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그런 논의까지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또 어떤 어문법이 바뀌면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던 그런 문제인데, 차제에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이 최원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향후에는 항상 가능하시잖아요?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명은 항상 바꿀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백선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욱 유념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먼저 우리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백선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띄어쓰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세한 자료 준비와 또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영모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구영모 인사) 신만희 정책관리담당관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신만희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신재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경 인사) 정영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4기 도정 목표인 뉴스타트 강원,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민 각계각층과 산ㆍ학ㆍ연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면서 자문ㆍ연구ㆍ심의ㆍ조사를 통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경제선진도위원회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 2개 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도의회ㆍ학계ㆍ시민단체ㆍ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먼저 강원도경제선진도위원회에서는 경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관광 경쟁력 제고와 도민 소득화에 관한 사항, 농어가 소득 전국 상위 수준 달성에 관한 사항, 지역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또한 강원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에서는 나눔과 참여의 사회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도정 혁신과 도정 만족 서비스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부여하는 사항 등 도정 전반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ㆍ연구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과 도정 주요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으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폐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정 목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강원도경제선진도위원회, 강원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이 조례안 제3조 기능에 보면 지금까지 당연히 도에서 해 왔어야 될 일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해 오신 것인지, 안 해 오셔서 지금부터 하시려고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위원회에서 하던 일이 미진해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좀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종전에 도 전체의 비전과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21세기도정조정기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조례에 명시되었지만 그것은 이제 폐지하면서 민선4기 도정 목표를 경제 부분하고 복지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지금 기존의 각 실ㆍ국 부서에서 경제든 복지든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 것을 범도민적 또 전문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검증도 하고 또 중간 평가도 하고 자문도 하는 그런 자문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나 복지에 관한 일이 수행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증, 자문, 조사 이런 것을 도민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제도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도민 소득에 관한 사항, 지역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이런 위원회는 지금까지 당연히 설치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아마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개별로는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경제라면 경제, 복지라면 복지 부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나 위원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협의ㆍ자문하는 기구는 전체적으로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경제하고 복지로 중점적으로 2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다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위원회가 개별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산별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를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그럽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옥상옥(屋上屋)이 되어 버렸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옥상옥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는 각자 집행을 하지만 그것은 집행에 관한 기능이고, 이런 집행을 하는 내용에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중간에 진단도 해 주고 또 자문도 하면서 도민적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집행기구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각 시ㆍ군에도 엄청난 숫자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자료로 주시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전부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알려주시고,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회만 만들어 놨지 아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최근 2년간 개최된 실적하고, 다음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심의 의결된 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 심의 의결된 사항하고, 그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고 추진한 현황, 다음에 각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아마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급 현황하고, 그것을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심재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경제선진도위원회 또 강원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를 보면 강원도정 전반에 걸쳐, 지금 심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선진도위원회는 경제ㆍ관광ㆍ농촌ㆍ지역균형개발ㆍ교통ㆍ남북교류를, 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복지ㆍ환경ㆍ문화ㆍ환경ㆍ미래인재육성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세분화시키는 범주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는 ‘98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때는 강원도의 장기 비전과 전략에 관한 것을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였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 중에, 지금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비전과 전략이 대부분 수립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렇게 수립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경제ㆍ복지 부문을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기능은 그간에 성취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로 2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제 생각에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도정의 전반적인 위원회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하에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었었는데 세분화시켜서 도정의 발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겁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제가 연찬회 때 서면자료 요구한 위원회 현황, 총 93개로 나왔는데 지난번 언론보도에는 102개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합되었다라고 우리 담당자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는 폐지 못 하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한 것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조례로 정한 것은 우리 조례로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든가 변경되었다든가 할 때는 가능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안건을 보면 우리가 위원회 2개를 설치한다고 했죠? 제가 93개 위원회, 위원님들도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8개 위원회가 이 2개 위원회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2개를 설치한다면 제가 볼 때 이 18개 위원회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폐지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가 충분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새로 신설해야 되는가.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이것은 행정력에 있어서도 낭비이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개별로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개별 사안에 관한 위원회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경제분야를 통틀어서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의 개별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 또 농정국에 개별로 관련된 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도정 경제 전반이나 복지 전반에 관해서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굳이 개별 위원회가 있는데 종합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종합, 개별위원회라는 것은…….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강원도삶의질일등도에 보면 미래인재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미래인재육성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속이고요, 다음에 또 1번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도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도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이거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인재 또 국제 협력에 관한 부분, 이것은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단위 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경제선진도위원회는 경제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아까 개별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위 시책이나 단위 사업에 관한 지원 내지는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한영선 주사님 나와 계신가요? 그분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죠? 기획관님 알고 계시나요?
영모

구영모기획관

기획관실의 정책개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정책개발 업무 중에서도 신규 정책에 대한 업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의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뭐 법령에 의한 것은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안 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님,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가 작년에 몇 번 개최됐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두 번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 이외에는 임시회도 없었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범도민적인 위원회로 지금 도정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 또 회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문, 그리고 거기는 소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잘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1번, 2번 경제 기반 구축, 관광 경쟁력 제고, 도민 소득화 이것이 각 기업유치과나 경제정책과 또는 기획관실, 관광 경쟁력은 관광정책과 이런 데에서 그 정책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굳이 이렇게까지 방대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가, 저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무원들 업무만 더 과중되는 일이고, 지금 현재 개별 위원회든 또 각 공무원들의 업무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도정 시책에 있어서 필요한 거라면 우선은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에 대한 평가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4년간 시책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의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위원회가 신설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보류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의 4년간 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추진 내역이 있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들을 쭉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경제선진도, 삶의질일등도와 관련해서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해도 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 명분이 그렇게 반듯한 명분은 아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다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또 한두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경제선진도위원회, 삶의질일등도위원회에 각각 40명씩의 위원님들을 위촉하실 수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어떤 분들을 위촉할 예정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도의회, 학계, 관련 전문가를 도내ㆍ외를 막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망라해서 위촉할 수가 있죠. 또 전문가들을 위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부적인 위원회, 그러니까 수질관리위원회라든지 환경보호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문가 분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테스크포스 개념이란 말이죠. 경제분야, 그리고 복지분야, 정책을 알고 하는 전문가들이 한 40여분 계셔야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도 제시하고 또 정책 목표에 대해서 수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40명, 40명씩 무려 80명을 어떤 분을 모실지에 대한 집행부의 선택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해서 여기에 다 묶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생기는,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폐단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충 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물론 공무원들에게 어떤 부가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도정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세부 계획이나 연구는 우리가 자원을 출자하고 있는 연구원도 있고 또 공사도 우리 도가 거느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한 그런 위원회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충분히 존중하는데 이런 포괄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을 못 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18부 4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위원회-제가 기억하기로는 26위원회인데 한 30개는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그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현재 국가 경제와 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강원도의 열악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위원회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그리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회가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된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그 집행을 하기 위한 결정 때까지, 또 결정된 일이 집행되는 과정에 도민적 여론이나 전문가적인 여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자문하고 협조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단 결정된 내용이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인지 사실 진행하면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하고 공무원의 집행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더 우려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왕왕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대부분이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회라든지 기타 단계를 밟아오지 못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이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늘 있어 왔고 또 지금 이 회의에서도 앞서 세 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한 거대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런 상황이니만큼 이 위원회 조례의 금일 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와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더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면 추가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기타 절차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들은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그만큼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저희에게 올렸고 위원님들도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이 취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저는 지난 연찬회 때도 난무한 위원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또한 도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오늘은 좀 계류해 주시고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요청하면서 아까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 각종 위원회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좀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의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입니다. 경제선진도위원회, 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강원도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오늘 상정된 측면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납득하지 않는 그런 여론이 대다수이고, 특히 현재 신설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기존 우리 도의 위원회들과 중첩이 되고 또한 절차상에, 이 위원회가 신설되기도 전에 정책담당 기구가 먼저 편성되었고 또 기구가 편성된 사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등 제반 절차상에 물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좀더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는 본 위원의 충고를 한번 드립니다. 이를 테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문제 등에 대해서 토론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 토론회에 갔더니 오기로 했던 도청 공무원도 나오지 않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 여기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동안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반 기구들이 대응력을 갖추고 전방위 행정을 펼치는 데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본연의 업무 충실도보다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또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애 쓰신 것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 강원도가 잘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귀한 조례안을 만들 때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차제에 여러 선배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위원회들은 많이 정비했으면 좋겠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정비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다음 회기로 이 사안을 미루자고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집행부에서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 내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위원장님이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기 내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사안을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앞서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계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조영기 위원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연찬을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결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위원장님!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대립되었을 때 표결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 표결이라는 것은 극한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사전에 가졌는데 그런 비공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하는 것이 낫지, 이 공개된 자리에서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 진행이라고 생각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 진행이 조금 미숙했음을 시인하고요,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본 조례안의 심의를 계류하고 금번 회기 내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수해복구 지원활동 등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동산면과 홍천군 북방면 일원에 조성 중인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연구공원의 운영 및 자연생태계의 연구ㆍ교육을 위한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과 지방에 두고 있는 일부 국가직 직위의 지방직 전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 개선에 따른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증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보강,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등 지방공무원 정원 18명을 증원하고,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증원한 5명의 정원을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신설에 따른 상시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한시정원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433명에서 18명이 증원된 3,45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5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71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6명에서 5명이 증원된 71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신설에 따라 증원된 6명은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3명이 되겠고, 국가직 직위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증원되는 3명은 3급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증원은 3명으로 4급 1명, 5급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본청에 5급 1명, 6급 1명, 공무원교육원에 5급 전임계약직 1명을 증원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서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5명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8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대략 10억 2,270만 원이며,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무부지사의 소관 분야를 조정하고,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우리 도에 전국 최고의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공원 운영 및 자연생태계 연구 등을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파출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ㆍ국 간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사업소의 명칭 및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무부지사의 소관 분야를 기존 보건복지 및 산업경제 분야에서 산업경제 및 투자유치, 국제협력 분야로 조정하고,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7번지에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하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파출소의 명칭을 119 안전센터로 변경하며,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원종장의 주소지를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233번지에서 강릉시 왕산면 대기2리 1147번지로 변경하고,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의 명칭을 미래지향적 종합 자원관리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강원도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설방재국 분장사무 중에서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구설치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원가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시달하면서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수수료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가보다 수수료가 낮은 16건의 원가 보상률에 맞도록 인상하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따라 발생된 신규 사무 4건을 신설하며, 공중위생관리법ㆍ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이양 사무 및 장기간 사무가 발생치 않는 유명무실한 수수료 6건에 대해서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부터 도보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납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세법상 면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추가로 면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천재 등으로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이미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유실된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우로 건축물 또는 농지가 멸실 또는 유실된 피해자가 이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와 사망 또는 실종자 상속 재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 등 피해물건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우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토지 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허가 등 관련 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고, 호우 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도 이를 준용토록 하며,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는 환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지난 폭우 때 사상 유례없는 호우가 있어서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일련의 조치, 발 빠른 조치를 했고 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즉각 지원받는 등 우리 도 집행부가 남다른 노력을 많이 경주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 목적세까지 우리가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는, 우리 도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면을 해 주면서도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병선

이병선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각 안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 주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지금 4개의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우리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교부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원조례의 표준정원제에 초과하는 정원을 운영함으로써 56억이라는 패널티를 적용 받았죠? 삭감되었죠? 알고 계신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를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표준정원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표준정원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지원할 때 그것을 감안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그것을 초과되는 부분까지로 해서 산정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널티라기보다는 행자부에서 감안해 주는 것이 표준정원까지만 교부세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름대로 지방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하나의 기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자

최원자위원

결론은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표준정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라는, 저는 기본 제시라고 보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표준정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정원이 정해질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도의 정원은 그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고 보정정원도 조금 오버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도만의 어떤, 당초부터 사실 표준정원에 오버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현황과 관련해서 정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외에 최근에 와서는 중앙부처에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정원이 표준정원에 오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대한 조직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2억도 아니고 10~20억도 아니고 50억이 넘는 돈이 단지 정원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 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강원도로 내려와야 할 금액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성을 띤 교부금이라는 거죠. 이거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패널티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와야 될 교부세가 안 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원을 여기에서 조금 더 줄인다고 해서 표준정원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표준정원 이하로 만약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런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 표준정원에서 오버되어 있는 그런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줄인다고 해서 교부세를 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행자부에서는 패널티로 표현하는데 패널티라기보다는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조직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정원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기구 외에는 가급적 최대한 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부서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표준정원제라든가 이것이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전액 내려보내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떠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한다고 쳐요.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가 강원도에 도입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표준정원제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지금 정원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중앙에서 통제를 했는데 앞으로 인건비 총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구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하에서 나름대로 지방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이게 상위 직종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다시 승인을 받도록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직급별 분포 비율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두게 되면 현재 표준정원제하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원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 자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에 조직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원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해 드려야겠지만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나오거나 우리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의 입에 맞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지사님부터 최하위직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고, 2007년도에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 정원에 있어서 두 분이 집행부로 조정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회 전문위원실 정원이 조정되면서 4급 전문위원하고 5급 전문위원 두 사람 해서 이번에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무 인력을 추가로 의회에 배치하고, 기존에 저희가 정책지원담당으로 해서 의회에 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5급 한 명이 집행부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로 지원되는 인력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기존에 정책지원담당으로 가 있던 부분이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5급이 들어오는 대신에 실무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2명을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증액되는 인력은 장애인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 업무를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게 그동안 하나의 재활복지 차원에서 다뤄져 오다가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면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장애인 체육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정원 늘어난 부분이 두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이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업무는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담당 이외의 나머지 2개 담당 인력이 기존의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체육 담당 인력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거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장애인 체육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는 시행해 왔습니다. 장애인 체육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맡아서 직원 1명이 담당해 왔는데 장애인 체육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출국 날짜하고 체류하고 있는 국가명하고 몇 급 몇 명인지를 가급적 상세하게, 어떤 목적으로 나가 있고 또 기간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께서 공무원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부금 삭감과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아마 한두 자치단체를 빼놓고 거의 다 패널티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억에서 20억 정도인데 그것을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조금 전에 보정정원이라고 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5% 내에서 보정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게 표준정원 안에 들어갑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표준정원의 5%, 그러니까 5%가 초과되는 부분은 보정정원으로 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구를 좀 늘리고 인원을 증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행자부에서는 안 봐준다고 하던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상 현안 업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시ㆍ군에 정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려옵니다, 정원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주고, 해 주더라도 그것은 표준정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다.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정해 주는 것은 표준정원까지만 해 줍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에 미달되는, 예를 들면 표준정원이 1,500명인데 1,3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1,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를 산정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1,500명이 표준정원인데 1,600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교부세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1,6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500명을 넘어가는 100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패널티다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말은 패널티라고 그러지만 교부세 산정을 할 때 표준정원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양호위원

저번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그것을 건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 국가 시책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니 또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 한번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정원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인력과 조직관리로 인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먹이는 다른 기준 과목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소관으로는 정원 관계가 있고, 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 체납액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인력 관계, 비정규직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만 별도로 해서 패널티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요? 자치단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 인력관리 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 게.
원자

최원자위원

예, 있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비정규직 그것도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강원도는 어때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패널티를 받은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같은 경우 상근직이 정원에 비해서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리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근직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로 보수원, 수로원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금액이 얼마가 되던 간에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한 그런 것은 정부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표준정원을 오버해서 받은 패널티, 어차피 좀더 운영해서 인건비를 받으나 적게 운영해서 받으나 별반입니다 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표준정원제에서 오버해서 패널티를 받은 것은 받은 것입니다. 그 원칙을 갖고 가야지, 물론 우리 열악한 도가 인원이라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해야죠, 이런 정원도 많이 확보하고. 그러나 패널티를 받는 것, 적게 운영해서 교부금 받는 것 이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패널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물론 표준정원 이하로 운영하게 되면 표준정원까지 그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해 준다 뿐이지 그것을 패널티 개념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인원을 줄이면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인원을 막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제를 오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표준정원보다 과다하게 운영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물론입니다. 다 이해는 하죠. 그리고 인원도 인원이지만 우리 조직도, 우리 강원도가 100만에서 200만 사이는 행자부령에서 8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구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예, 8국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덤으로 1개 국을 더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여유 기구로 해서…….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9국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국을 운영하면서 스포츠정책관,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등 우리 국장 대우 4개 국을 더 운영하는 셈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구상에 나와 있는 국은 아니고 다만 국 단위가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기능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솔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관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환경관광문화국장이 환경까지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환경분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책관을 두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1,500명이 넘는 우리 소방본부에도 정책관이 필요할 것이고, 산업경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자고 하면 끝도 없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충남도 9국 운영입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기구를 운영한다고 감사관이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도 우리가 표준정원을 오버하고 있고 조직도 다소 광범위하게 꾸려가고 있고, 이럼으로써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장님이 아시죠? 기구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나름대로 저희가 업무 추진상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인데, 물론 기구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그거야 예산과 관련되어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구가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우리는 사실상 정책관이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로부터 국장 대우를 받고 있고 또 국장급이 수령하는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연 600만 원인가 얼마씩 지금 나가고 있고, 엄연히 국장 대우를 받고 있는 네 분이 따로 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 도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지적도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조직과 그리고 표준정원을 오버해서 패널티를 받는 이런 점들, 전체 강원도의 인원과 조직 운영 부분들을 다시 한번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도정 운영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정원과 관련되어서 혹시 뒤에 담당자가 나와 계십니까? 계시면 앞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일단 허락을 하고 나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죄송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죠?
대천

김대천위원

전체 총원, 현원과 표준정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보정정원 5%를 주는데 현재 제가 이 표만 봐 가지고는 총원 현원을 구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담당자가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병선

이병선위원장

우리 회의규칙상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대천

김대천위원

발언대로만 잠깐 나와 주시면…….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러면 김 위원님, 국장님께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가 지금 총원이 몇 명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 총원이 3,451명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총원에서 법정이라든지 해서 일부 빠져나가는 현재 있는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정원이 3,451명이고, 현원이라고 하면…….
대천

김대천위원

3,451명이 현원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늘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정원이 3,451명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행자부 표준정원이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방직하고 일반직. 그래서 일반직이 1,588명, 소방직이 1,594명입니다. 일반직과 소방직은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과 소방직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이 1,588명이고, 현 정원이 1,789명입니다. 1,789명은 이번에 증원된 것을 포함해서 1,789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 표준정원에 201명이 초과되는 상황이고, 보정정원을 대비하게 되면, 보정정원은 1,667명이 보정정원입니다. 보정정원을 대비하게 되면 122명 정도 초과됩니다. 소방직의 경우 표준정원이 1,594명이고, 현재 정원이 1,559명이기 때문에 5명이 초과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지금 행자부에서 11명에 대해 정원 승인을 받은 거죠, 신규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신규로 6명을 받고요, 그동안에 한시정원으로 와 있던 5명을 상시정원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이번에 증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자연환경연구소라면 학습, 탐사, 기본 연구, 교육도 하는 그런 연구소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표준정원에서 200명, 행자부에서 5%의 보정정원을 인정해 줘서 100여 명 이상을 오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하고 또 임업직, 환경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이런 특수기구, 연구소라든지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같은 이런 것을 신설할 때는 거기에 연구팀을 제대로 전문가를 두어서 효율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맡게끔 운영하려면 여기에도 연구관급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반직 공무원들로 소장, 과장을 다 채워놔서 다소간 운영의 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문성 있는 자연환경연구소 운영이 누가 봐도 힘들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출범을 앞두고.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김대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기능을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시설 관리라든가 교육, 탐방, 다음에 연구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장의 경우 전체적인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담당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행정5급, 나머지 한 사람은 복수직으로 환경ㆍ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연구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설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리 쪽의 업무영역이 더 많습니다. 관리 운영계획의 분야별 수립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내규를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일반직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요, 이미 연구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관은 아니지만 연구사가 임업하고 환경 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분야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다만 앞으로 연구사업소가 나름대로 정착되고 해서 후에 연구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연구관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쨌든 그런 검토의견까지 내포하고 이런 계획을 짜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믿고는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표준정원보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시스템, 그리고 방만하다고 지적을 받는 조직, 이런 큰 틀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연구소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연구관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무진께서도 아마 깊이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향후 연구관을 채용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초에 개관 전이라도, 저희 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현지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의 명칭은 조직을 위한 그런 명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구의 명칭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또 몇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를 테면 수산양식시험장이라든가 소방파출소 부분은…….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5항이거든요. 지금은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정원과 관계가 있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담당 단위에서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를 테면 정책관리담당관실의 경제선진도라든가 삶의질일등도의 직원을 얼마나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정책관리담당관실에 3개 담당, 그러니까 기존에 기획관실에 있는 정책발전팀하고 경제선진도, 삶의질일등도 해서 3개 담당, 그래서 각 담당별로 3명씩 하고 과장까지 해서 10명의 인원이 될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오전에 심의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사실 기구설치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다른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혹시 보고를 받기에 이를 테면 경제선진도 업무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선진도라든가 삶의질일등도계. 담당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계라고 부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담당이죠. 담당인데 업무량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이 민선4기 들어서 저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타트 강원의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 도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기구를 설치합니다만 경제선진도담당의 업무, 앞으로 경제선진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맡게 될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경제선진도담당의 업무를 보겠습니다. 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경제입니다. 관광 경쟁력 제고와 도민 소득화에 관한 사항, 이것은 관광입니다. 농어가, 농촌 문제입니다. 또 지역별 균형개발, 이것은 지역개발 문제입니다. 또 교통망,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관계되는 개발문제. 다음 남북 교류, 이게 경제선진도담당이 맡아야 될 분야입니다. 항목이 너무나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단 세 분이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사업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다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여기 경제선진담당은 총괄 부분이죠. 총괄 부분이고, 정책의 어떤 발전 그런 측면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선진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되는 정책이 발굴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하는 이런 총괄 연계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구를 새롭게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뭔가 업무량으로 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효율을 증대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는데 여기에서 단지 그냥 취합만 한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단순히 취합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경제선진도위원회 운영과 연계해서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련된 정책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해 가는 데에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이랄까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회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를 만든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단지 위원회 관리라고 하면 담당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평가도 해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업무량이 있다고 보고…….
선열

백선열위원

저와 가치 판단의 차이점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되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경제선진도 달성, 삶의 질 일등도 달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담기구는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질일등도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21세기 새로운 조직의 바람직한 형태는 굉장히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형태의 그런 조직은 필요가 없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문화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정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또 평가하고 환류하는 이런 측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려면 차라리 각각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파트가 다양하고 완전히 성질을 달리하는 그런 업무를 직원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해야지, 갑자기 경제다, 문화다, 관광이다, 도로다, 또 삶의질일등도담당 같은 경우는 환경이다, 문화예술이다, 체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협조를 받을 그런 업무를 가지고 따로 조직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쪽 맡은 부서에 일임을 하고, 지금 계속 관련되는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열악합니까? 실제로 격무 부서도 많고 실제로 행정력이 필요한 업무도 많은데 그쪽으로 포진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위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정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호사스럽다는 생각이 제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직원을 세 분을 둘 것이 아니라 주요 업무량에 따라서 전문화된 직원을 한 분씩 포진시켜야 이게 잘 관리가 되겠죠, 제대로 하려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사실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까지 여기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정책관리담당관실의 경제선진도담당, 삶의질일등도담당 이렇게 만들려면 차라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타트운동과, 담당관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삶의질일등도계, 담당, 이게 더 적나라하고 더 얘기가 쉽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책관리담당관실을 두고 나서 거기에 경제선진도담당, 삶의질일등도담당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매끄럽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조직이라면 뭐 뉴스타트운동담당관실 이렇게 하시죠,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하고 이해하기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억지 같습니다만 내면에 제가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렇게 패널티를 받으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좀더 조직의 책임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이왕 하는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중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5ㆍ31 지방선거를 치르고 제7대 도의회에 올라와서 지금 100일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100일이 지나면서 지금 처음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또 새롭게 구성되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면목이 상당히 괄목할 만합니다.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의욕도 상당히 높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핵심만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아까 제가 유인물을 잠깐 봤어요.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유인물인데 보니까 주요 기능이 운영분야하고 교육분야, 연구분야입니다. 우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직별 배정이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렬 배정에 4급 소장 T/O 같은데 1명이에요. 행정, 환경, 농림ㆍ수산 3복수직이고, 5급이 둘인데 제가 조금 전에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행정, 행정ㆍ환경ㆍ임업’ 이렇게 해 놨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행정5급 한 사람, 다음에 행정ㆍ환경ㆍ임업 3복수직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계 이름이 운영담당이라는 거예요. 운영담당 하나, 교육연구담당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연구담당이 행정ㆍ환경ㆍ임업인데 지금 주요 기능이 보면 아까 국장님이 우리 김대천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 초기니까 시설물 관리라든가 시설 확충 등 여러 면에서 일반직이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연환경연구사업소가 지금 보니까 운영보다는 어쩌면 교육이나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순수한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기능이 주가 되겠죠.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시설관리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탐방을 오는 사람들의 교육과 함께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자연환경생태와 관련된 연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중이 어디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세 가지를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기능도 있기 때문에 연구사의 인원이 지금 보면 4명입니다.

김양호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연구사가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운영담당이 있고 교육연구담당이 있는데 지금 행정ㆍ환경ㆍ임업 3복수직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관을 하나 포함시킨다고 하면 연구사를 하나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조직 운영라든가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조정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의미든지 간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는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연구관에 담당급을 하나 준다고 그러면 연구사가 하나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관 문제는 초기에는 관리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운영을 하고 추후에 연구관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 연구관이 한 사람 들어오면 기존의 연구사 한 사람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아까 저희 김대천 위원님께서 총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3,45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재 정원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현원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현원은 3,382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좀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있죠? 그분들이 현원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정원 외로 빠져 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은 여기 정원과 관련된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파견 공무원이 36명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하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파견한 기관에서, 소속이 각 시ㆍ군 소속이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현원보다 36명이라는 사람이 더 충원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밝히는 이유는 위원님들께 올바로 알려드리고자 여쭌 것이고요,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이런 파견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국가직과 관련해서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변경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이 되면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산업경제국장 3급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또 기획관이 지방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환되고, 공무원교육원에 수석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 5급인데 지방 4급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3급 2명과 4급 1명이 되는데 보수가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저희가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지방직 전환에 따른 보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따라 인사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아진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수석교수 요원이 지금 현재 국가 5급인데 지방 4급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1계급 승진되어서 변경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원의 수석교수 요원은 국가 5급이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과장급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직과 맞추려고 하면 지방 4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 우리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승인이 23페이지에 5급 한 분과 6급 한 분이 났는데 이것은 추가로 승인이 난 사항인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교육훈련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별도로 승인된 부분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고위 공무원 직군제 실시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실시되는데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촉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청 내에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셔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무슨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계획서를 갖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고위 공무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자

최원자위원

예.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고위 공무원단의 경우에는 국가직의 국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1급에서 3급까지 직급을 없애고 고위 공무원단을 운영하면서 보직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지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지방하고 국가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개정령에 고위 공무원단제 도입 등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으로 해서, 이게 2007년부터 지방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지방 고위 공무원단제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지방의 경우 인력풀이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 단위라고 하면 도 단위로 해서 고위 공무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실효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더 연구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중앙단위 같은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단 되기 전 3급에서 1급까지 인력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방은 고위 공무원단을 한다고 그러면 직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풀도 넓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대비책으로 염두에 두셔서 진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위원장님, 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 중에 정책관리담당관실을 여쭤보셨는데, 다음 조례 심의할 때 얘기하셔야 할 것인데 지금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정책관리담당관실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체 10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기획관실에 정책발전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하고, 신규로 이번에 경제선진도, 삶의질일등도 이렇게 3개 담당을 두게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전에 조례안으로 다뤘던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간사는 과장이 되고 업무 주관은 담당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그러면 과장이 누가 되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과장이 정책관리담당관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업무 주관은 각 담당이 한다는 말씀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이 최소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회 조례하고는 별개이고요, 지금 정책관리담당관제는 사실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대천

김대천위원

조례 사항은 아닌데요, 이미 발령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뉴스타트 강원,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이 사항이 민선4기 최대의 현안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안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조례나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발령을 내고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T/F팀으로 편성을 해서 인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T/F팀으로 인사를 해서 운영했던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추진하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실무 작업을 사실 T/F팀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례하고 운영하고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운영이 먼저 되어야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죠.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 위원들이 신문을 먼저 보고 알았는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는 했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계획을 하면서 통보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정원조례, 정원, 총원, 현원, 다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못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완해 드리고 다 승인해 드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미리 발령을 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아까 경제선진도위원회, 삶의질일등도위원회 조례가 부결은 안 되었지만 거의 부결에 가까운, 저희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다음에 다루기로 연기가 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저희 강원도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무를 다루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집행부가 다소 소홀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에 올라왔던, 소위 말하면 우리 강원도정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위원회를 부결에 가까운 질타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많은 주문도 해 주시고, 또 대안 제시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꾸짖음도 주셨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정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은 강원도 내에서도 인사라든지 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문제라든지 핵심적인 일을 다루다 보니까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국입니다. 그래서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된 의회이고 또 새롭게 시작된 집행부입니다. 앞으로도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뒤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셔서 더 번창하는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합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대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숙지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항을 다루면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서두에 하다가 끊겨서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호우 피해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더없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고 다들 힘들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이때 꼭 수수료를, 물론 현실화해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상황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시기가 적절한가의 문제하고, 다음에 300원하는 수수료가 1,800원으로 오르면 몇 배가 오른 거죠? 600% 인상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리고 500원짜리 수수료가 5,000원으로 오르면 10배가 오른 것이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수료를 현실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행자부 기준안의 53% 정도, 이번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수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부담이라는 것이 수익을 받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수익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다소의 부담이 늘어납니다만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 도민들에게 불특정 다수…….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본인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이 행정의 전문가지만 행정을 할 때 특정 사안이라고 해서 극히 일부 도민들에게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150만 도민 누구에게든 미치는 영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다음번에 다룰 호우 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을 보면 우리 도가 발빠른 역할을 하고 도민들의 생계를 우리가 돌보면서 꼭 이 시기에 이런 인상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음에 현실화 요율은 아까 국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의 53%라고 하셨는데 일부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800원짜리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게 그동안에 개정이 안 되어서 한꺼번에 많이 오른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의 경우 종전 500원에서 5,000원, 이것을 단순히 인상률로만 보면 10배가 됩니다만 사실 그동안 500원이었던 것이 현실에 안 맞는 거였죠. 이것을 행자부에서 비용 관계를 쭉 분석해 보니까 사실 5,000원 이상, 2만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행자부의 기준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이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 안 돼도 되죠?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사실 쭉 미뤄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호우 피해하고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행자부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6대 때 내려온 것 아닙니까? 6대 때 처리 안 하고 지금 7대로 넘어온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작년 11월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금년 초에 좀 털어버리시지 이것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꼭 호우 피해 이때 꼭 맞춥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않았나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안 들게끔 앞으로 행정이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과는 시켰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이것을 추진하실 때, 이게 14일 발효되면 바로 적용되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이미 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환급을 해 줍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모르는 도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거 담당 부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18개 시ㆍ군에, 특히 호우 집중지역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다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릴 때, 금년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혜택을 도민에게 주었는지 그런 현황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