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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70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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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의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의결된 안입니다. 초안의 작성 후 요구자료 목록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항과 강원도립대학의 현지감사 후 11월 29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방문을 추가한 것 외에는 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장철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 소관 2005년도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교학과장으로 있는 한동준 교수가 오늘 부모님 병원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서무과장 권혁동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교수 인사)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교수입니다.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교수 인사) 학생생활관장 이해승 교수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이해승 교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과 재정적인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로 전국 지방대학이 신입생 충원과 재정운영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모든 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저희 대학도 나름대로 학과 개편과 학과 신설 등으로 경쟁력 강화와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우뚝 서서 도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대학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교직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1,904만 9,73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8억 3,890만 370원으로 결산잉여금은 세입예산에서 4,104만 9,737원과 세출예산에서 명시이월 1억을 포함해서 3억 3,909만 9,6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2억 8,014만 9,367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353쪽입니다. 우리 대학의 세입결산 총액은 72억 1,904만 9,737원으로서 예산현액 71억 7,800만 원보다 4,104만 9,737원이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2,957만 9,219원으로 1,246만 9,219원을 증액 징수했으며, 세입내역은 구내매점 등 입점업체들의 시설임대수입 1,753만 7,510원과 신입생 입학전형 실기고사료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수입 172만 8,400원과 입학금, 수업료 등 사업수입 12억 185만 480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46만 2,829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8,947만 51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61만 568원,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원, 잡수입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304만 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관련 지체상금 39만 6,900원, 실험실습 직접경비, 대학 내 입점업체로부터 전기 및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의 기타잡수입 8,742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 미수납액 235만 2,200원은 저희 대학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거소불명의 사유로 미수납하게 되었으나 추적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세출결산 총액은 68억 3,890만 370원으로 교학관리 12억 163만 6,300원, 실습관리 3억 2,006만 2,270원, 서무관리 53억 1,720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학관리 예산 12억 3,783만 7,000원 중 12억 163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불용액은 3,620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예산절감액 857만 3,000원, 집행잔액 2,262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은 신입생 입시 관련 홍보 광고료 9,907만 1,000원, 강사수당 지급 5억 9,311만 5,000원, 강원사이버대학 운영 등으로 1억 8,686만 원, 기타수용비로 2,633만 6,800원으로 총 9억 538만 2,8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교무행정 업무추진 및 입시홍보, 교원학회 참석을 위하여 3,156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액 358만 6,000원은 대학업무 추진 및 각종 학술대회 참석여비이며 재학생 장학금으로 1억 3,268만 2,500원을 집행했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풋살대회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포상금 집행액 3,992만 2,000원은 교수들의 성과급 연구보조비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358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입시홍보를 위한 입학원서 공동접수 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용 학습교재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720만 원과 전산개발비에 입시홍보물용 동영상 제작 2,860만 원, 동창회 홈페이지 구축에 400만 원, 강원사이버대학 운영시스템 보강으로 3,512만 7,000원 등 총 6,772만 7,000원을 집행했으며, 전산개발비 예산액 중 입시관리시스템 성능개선 500만 원은 매년 입시제도 변경을 대비하여 계상한 것으로 2005년도에는 입시전형 방법의 변동사항이 없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은 공상학생 치료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실습관리 예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관리 예산은 3억 3,522만 1,000원으로 이 중 3억 2,006만 2,2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515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예산절감액 1,334만 2,000원과 집행잔액 181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실습선 2척의 선박비 즉 유류비 및 선체기관 유지비와 현장실습학생 종합보험가입, 기타 일반운영경비 등에 2억 104만 57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승선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 지도 등 실습업무 추진을 위해 1,826만 6,000원을 집행했으며-다시 359쪽입니다.-선박 승선실습 및 현장견학 학생급식비, 학생실습을 위한 외부시설 사용료, 해양학교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2,632만 440원을 집행했으며, 13개 학과 실험 실습용 재료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443만 5,26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55억 9,060만 2,000원 중 54억 1,720만 1,800원을 집행했으며, 명시이월 1억 원과 불용액은 1억 7,340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723만 5,000원과 집행잔액 1억 5,616만 5,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29억 2,930만 3,000원 중 28억 2,683만 4,75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내역은 직원들의 봉급 및 상여금인 기본급 18억 3,361만 9,190원, 각종 수당 2억 1,006만 550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6억 8,102만 960원과 일용인부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8,068만 8,0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 2,14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13억 5,894만 9,000원 중 13억 2,766만 4,580원을 집행했는데 일반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대학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와 제세공과금,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7억 6,447만 7,55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도정업무와 학사업무 추진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60만 원을 집행했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 정원가산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 부서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3,726만 3,400원을 집행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억 3,071만 5,630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895만 4,000원은 해외문화탐방을 통한 학생 해외 견문확대를 위해 200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제교류 담당교수와 학생회 간부 9명이 학생 해외연수를 한 여비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액 294만 6,82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우리 대학의 여자축구부 및 탁구부, 우슈부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식비, 인건비, 장학금, 기타 일반운영비로 2억 6,969만 4,9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으로 5,903만 2,110원을 집행했으며, 도서구입비는 예산액 2,500만 원 중 교양도서, 전공도서, 학회지 등 각종 도서구입에 2,498만 17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총 13억 235만 원 중 11억 6,270만 2,47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으로 전문대 특성화사업 대응자금 1억 원, 전문대 주문식 교육사업 대응자금 4,000만 원, 학교기업지원 육성사업 대응자금 2억 4,000만 원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료비는 강의, 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 자재구입, 청소용 자재, 전기통신시설 소모품 구입에 828만 1,780원을 집행했으며, 연구개발비의 용역비 1억 원은 2회 추경 시 확보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06년 4월까지 도립대학 혁신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 최종보고서를 완료하여 학과조정 등 분야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의정연찬회 시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입니다. 출연금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금 1억 2,000만 원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어부화 및 사육을 체험하는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에 2,0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액 3,000만 원은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 현액 2억 8,000만 원 중 솔못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기숙사 내부환경 정비사업 2,900만 원, 실습A동~강의동 연결통로 보수공사 690만 원, 기숙사 소방시설 개선에 950만 원, 고효율 전력기기설치 공사 2,261만 7,000원, 도서관 공조실 지붕공사 661만 1,000원, 실습동 내외부 도색공사 3,969만 5,390원, 오수처리시설 및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에 700만 원, 기숙사 외벽 발주공사 700만 원으로 총 2억 7,923만 49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3억 6,310만 원 중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1억 6,561만 790원, 자동통합백업시스템 구축 4,246만 원, 도서자료관리시스템 서버 948만 2,000원, 승용차 구입 2,772만 8,060원, 구내식당 집기구입 769만 원, 사이버대학 장비구입 4,718만 원, 기타 행정사무용 집기구입 2,503만 9,350원으로 총 3억 2,519만 2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1,434만 원은 세입결손 또는 긴급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확보하였던 것으로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의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72억 1,90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억 3,890만 원으로 3억 8,014만 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등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문 위약금 목에서 대학주요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미수납액 235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이는 견실한 업체선정 등 계약업무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미수납에 대한 조기수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도 교학관리,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127만 원 중 예산절감액 627만 원을 제외한 집행사유 미발생된 500만 원과 서무관리, 자체사업, 용역비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액 대비 10% 이상 불용액으로 발생된 교학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집행잔액 1,934만 원, 교학관리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207만 원,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790만 원에 대해서는 사유의 설명이 요구됨과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을 삭감 조정 등 사전 정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학운영을 하면서 교수님들이나 학장님, 학생들이 현지견학이나 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야 될 줄 아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여비가 남았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남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무슨 이유로 남았습니까?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그와 관련해서 2005년도 일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이 적극 권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실제 도립대학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일반해외출장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긴급하게 나갈 경우에도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일단 제도적인 제어 장치가 있는 듯하고요, 제가 지금 2006년도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해외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 교수님들 8명이 대학 비리와 관련해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로 인해서 후반기에는 그분들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 등으로 인해서 좀 남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준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마음껏 선진지역을 견학하고 가서 많이 배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학발전의 결의도 다지고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 대학의 교수 13명과 직원 4명이 국비로 대만을 방문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대학에 도민들의 힘을 모아야 되고 특히 우리 의원들의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애쓰시는 것만큼 정상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신입생들한테 뭔가 다른 대학보다 특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약을 제공한다는 것은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학생들이 무료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결산을 하면서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2007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철

진장철강원도립대학장

저희 대학이 어제 장성군수를 지냈던 김흥식 전 군수를 모셔다가 강연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온갖 오해와 기자들의 비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1,000명을 해외에 보낸 결과 지금은 매년 10억 이상의 상금을 따오는 그런 군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운영을 잘해서 해외파견과 같은 견학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진장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 또다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황철 부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의장단상에 등단하신 이래 오로지 우리 도정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한데 이어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강원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2일 도의회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훈 예우 및 보훈대상자는 도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예우 및 공훈선양의 주요사업으로는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도와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등 10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춘천보훈지청 등 4개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중 도가 설치 관리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ㆍ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포함되도록 요청했으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도가 설치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우선 반영할 경우 강원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와 경합되어 본 조항은 조례안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원도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강원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부분인 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과 복지지원 등을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정함으로써 무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문법적으로 조사의 누락, 용어의 중복과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용어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6조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를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로 조사를 삽입 및 조문을 정정하고, 제6조 3호 중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정정함과 아울러 7조 제1호의 ‘유로도로’를 ‘유료도로’로 정정하고, 제8조 민간인 참여조성 다음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로 조문이 시작되는 것을 ‘강원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로 ‘강원도지사’를 삽입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대로 용어를 용이하고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일부 용어를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5조 7항에 보면 ‘각종 기념일 행사 시 도민의 태극기 달기’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축일, 광복절, 제헌절…….

황철위원장대리

이것은 말 안 해도 태극기 다는 것 아니에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기달기를 하는데도 저희가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황철위원장대리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굳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7조에 1항에 보면 여기도 ‘도립공원ㆍ유료도로ㆍ공영주차장 등 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유료도로 사용료ㆍ주차료 등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 조례이니까 도립공원도 도립 자를 넣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유료도로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도로라고 표시하면 되고, 공영주차장도 공영자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굳이 우리 도가 만든 조례인데 도립이라는 자를 표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하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인데 다 같은 말인데 굳이 불필요한 단어를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도…….

황철위원장대리

결국은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또 도로사용료ㆍ주차료 등 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문맥에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3항에 보면 ‘도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원비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료비만, 진료비하고 입원비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입원비하고 진료비하고는…….

황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진료비만 해주고 입원비는 안 해주면 진료비보다는 입원비가 부담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입원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진료비에 다 포괄적으로 입원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관련 단체에 상이군경 강원도지부하고 전몰군경유족ㆍ미망인 강원도지부 그쪽에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그것이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장애인 우대 조례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했는데 두 기관 이 외의 다른 기관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었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이 두 기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과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중 오ㆍ탈자를 정정 또는 삽입하고 중복된 단어나 문맥을 정리하여 제6조 ‘보훈단체 대하여’를 ‘보훈단체에 대하여’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로, 제6조 3호 끝 부분의 ‘각종 사업비’를 ‘각종 사업으로’, 제7조 제1호 ‘도립공원ㆍ유로도료ㆍ공영주차장 등 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유료도로 사용료ㆍ주차료 등 면제’를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도로사용료ㆍ주차료 등 면제’로, 제8조 ‘희생ㆍ공헌자’의 앞에 강원도지사는을 추가하여 ‘강원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로, 제9조 끝부분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를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보건위생, 사회복지, 여성정책, 여성회관 운영, 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및 기타경비 등 11개 세항으로서 총괄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866억 7,466만 원으로써 이 중 2,795억 7,813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1,659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7,994만 원으로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6쪽 하단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은 보건위생사업 단일 항목으로서 예산현액 227억 6,206만 원 중 지출액은 220억 9,444만 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162만 원입니다. 97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9억 2,824만 원 중에서 8억 4,67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황철위원장대리

예,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사전에 제안설명서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만큼 사전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담당국장님 설명 없이 위원님들께서 10분 정도 검토하실 시간을 가지시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이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본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는 추경 시 이를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용액이 총 22억 7,994만 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절감액 1억 379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단순 집행잔액이 16억 6,409만 원,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7,215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억 3,991만 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운용에 보다 세심한 운용기법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모범경로당 및 경로의 달 행사시상금 1,540만 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강화된 규정에 따라 미집행되어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사료되고,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운영사업비 1,950만 원은 금연사업 시범 사업 도로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 확보하였으나 제외되자 예산전액 불용 처리된바 예산편성 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비 지원사업비 700만 원은 관련법이 개정된 후 9개월이 지난 연말에 위촉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었으며 또한 여성취업 및 전문직업양성인 양성과정 등 사업비 3,025만 2,000원은 2005년 3월 여성회관을 여성정책개발센터로 변경하면서 업무기능을 조정한 결과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장기간 정리하지 않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었으며, 직업재활시설 자활자립촉진 사업비 1,667만 원은 재활시설 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이었으나 채용지연으로 예산이 사장되었고, 강원재활병원 부지매입비 3억 5,731만 원은 사업량 축소로 인해 과다한 예산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00만 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사업비 2,120만 원은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액 사용비를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노인 치매조기발견 검진사업비 2,349만 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처리했으나 이는 사업 추진을 보다 철저히 해 도민건강 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내 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을 위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5,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용역 공기부족으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했고, 만성질환 원격관리운영 실태 및 성과 평가용역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2005년도에 예산편성 후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바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의 진도, 전망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무리하게 이월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비는 집행잔액 6,760만 원 발생했고,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6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세입결산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032억 725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039억 6,279만 원으로 7억 5,554만 원이 초과징수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추경예산에 세입계상하고 세출예산에 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고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과정이 누락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세출결산에서 사회보장비 기금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 목의 예산은 1억 6,463만 원인데 지출액은 1억 6,463만 3,000원이 지출되어 3,000원이 없는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는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사업비 2,349만 원이 사업량 감소로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량이 줄어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비에 대해서는 총 지원 결과가 1,078명입니다. 거기의 예산 집행잔액이 1,845만 8,000원이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이 같이 들어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지금 관련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분의 질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럼 국장님이 관련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보고서를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거기 내용 중에 금연클리닉상담요원 운영 사업비 1,950만 원은 금연시범 사업 도로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결국 불용처리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금연사업은 비단 사회에서도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니었는데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무슨 원인으로 제외가 된 것인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도에 금연클리닉 사업비 중 시범사업으로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에 시도별로 1개소씩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상담요원 인건비 1,950만 원을 편성하도록 내시를 했습니다. 내시를 했었는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금연클리닉센터 간의 연계 및 상담요원 1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전국에서 그냥 시ㆍ군 사업으로 1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금연클리닉팀이 18개 보건소에 4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의사 한 사람에다 상담교사 1명 등 담당자 해서 4인의 예산이,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도별로 다 안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명을 한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홍보하는 교육내용을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또 예산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예상을 하게 되었었는지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원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교육적인 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학생들, 군인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당초에는 보건복지부가 도 단위로 1개소의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가지고 상담원 1명을 두고 도저히 운영할 수 없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시도 간에 전국에다 시범으로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금연클리닉 교육하는 것을 영상물도 보고 여러 차례 보았는데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영상물 본 소감을 물어보면 효과가 있어요. 콩나물식 교육인지는 몰라도 느끼기에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도 차원으로 시범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은 안 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립암센터가 생기면 그런 데에서 할 수 있게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원격관리 운영 실태 및 성과 평가용역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2005년도 예산편성 후 사업 발주가 지연되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계획을 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발주가 지연된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이월되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로 했다가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스템 구축 시기가 지연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는 절차상에서 지연이 된 것이지 저희가 사업 추진을 늦게 해서 지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뭐가 미비해서 지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겨서, 그럼 진행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보건복지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렇게 하시기에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성폭력상담소 운영 춘천길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0만 원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강릉 여성쉼터 운영비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비에 2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례대로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잠시만요, 김동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회의장 분위기 좀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실 분 자리해 주시고 답변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숙한 분위기에서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춘천길잡이가 1년인가 2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자원봉사가 아니면 운영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릉 여성쉼터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춘천길잡이가 2005년도 12월에 늦게 개소하는 바람에 예산을 춘천시에서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금 2억 1,200만 원이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2005년도에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시ㆍ군에서 예산확보들을 못하는 바람에, 시ㆍ군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도에서도 시ㆍ군에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시ㆍ군의 부담금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만 이런 성매매피해 여성들한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은 당시에 시ㆍ군 다해서 1명이었는데 시ㆍ군에서도 예산은 없었지만 도에서 그 예산을 충분히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자활을 희망하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대상자가 1명밖에 안 나와서 1명에 대한 지원은 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은 시ㆍ군에서도 확보를 못했지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명이라도 만약에 있었으면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강릉 여성쉼터는 운영비가 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왜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예산은 도비 400만 원을 확보 했었는데 강릉시가 예산을 반영해 줘야만 도비를 교부할 수 있는데-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강릉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도비를 교부하지 못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것을 충분히 홍보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에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여러 번 종용을 했는데도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교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20억을 해제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을 2007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억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기금 출연하는 것은 2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많이 출연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를 해제해서 출연했느냐 이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몇 년에 걸쳐서 했다면 출연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더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 쓸 일이 있을 때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모든 기금의 출연을 예비비에서 하고 있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모든 실ㆍ국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출연금 항목은 없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목 안에 예비비로 되어 있어서, 기금 출연이 목으로는 기금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과목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서에다 예비비에서 기금출연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안 되죠.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회계 관련 규정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타 실ㆍ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예산부서하고 제가 다시 의논해 보기로 하고요, 2005년도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2006년도 결산심사를 더욱 알차게 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예산운영을 알차게 하자는 뜻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22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2월인가에 정리추경할 때 정리추경을 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부서에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 요구할 때-거의 100%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구한 예산 100%가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2005년도 11월이나 12월경에 정리추경할 때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정리했어야죠.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금년도 11~12월 사이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때 이 문제를 참고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앞의 3개년도 불용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 2007년도 예산 수립할 때 평균치는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다른 실ㆍ국에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만 가지고 심의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20억대의 예산을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업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 수립 이전에 2004년도부터 연도별 불용액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비를 가내시할 경우에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 목표량을 저희 도에 있는 것보다 많이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불용액도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물론 불용 사유가 다 있겠지만 일단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우선 확보해놓고 보자, 다 못 쓰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년도에 같은 방법으로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개선해 보자,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이 협조해 드려야 되고 제가 예산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자체적으로 보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불용액이 자꾸 생기면 진짜로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치매조기발견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내역과 관련해서 2,449만 원 중 1,846만 원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미집행 내역이며 503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타보상금 잔액으로 확인되었는데, 최재규 위원님 답변으로 양해되시겠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그게 아니고 저의 질의 취지는 치매조기발견 검진비가 지금 국장님이 갖고 있는 설명서에는 1,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은 도민의 검진 자체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할 때 인원하고 저희 도내에 있는 실질적인 현 대상자하고 차이가……다시 한번 정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2005년도 상반기 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상반기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하는 바람에 인원을 적절하게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지사께서 2006년도에 민선4기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삶의 질 1등 도, 경제 선진 도’를 만들겠다는 말씀대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까지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보니까 어른신들이 많이 와서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던데 일반 건설사업비는 불용처리가 되고 사고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만 해도 노인 분들의 인구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는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최소한 예산결산 심의든 내년도 당초예산이든 기본적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자리에 준비했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회의분위기가 소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셔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황철위원장대리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오늘 장시간 고생을 국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부탁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강원도 내 국가보훈자 및 단체, 지원사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앞면에 깔아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지금 직원 분들도 각 부서에서 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될 경우에는 직원 분들도 어차피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귀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누가 물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수혜자 입장의 조례안들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저희가 실망스러운 것은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휘나 어법에 있어서 고민을 했겠지만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에는 그래도 틀리지 말아야죠. 물론 업무가 힘든 것은 압니다. 사회복지 쪽이 기피부서로 따진다면 1순위일 겁니다. 그렇지만 좀더 힘을 내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좀더 활발한 내용들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저도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여성발전기금이나 사업지원금 있죠? 거기의 예산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하고 또 단체에다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지원금이 300만 원, 400만 원 지원이 되어서 건수가, 예를 들어서 70건이다 하면 한 개 단체에 지원금이 300~500만 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건수를 줄이더라도 또 안 된 데는 내년, 후년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풍족하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충분히 담당국장님 숙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