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기 전에 문화의 집 조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의 집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문화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거여·마천지역에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마천2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99년도 10월 13일자 2000년도 문화의 집 지원 신청서를 공고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비 지원을 50% 해주고 지방비로 50% 감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9년 11월에 문화의 집 조성 대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역을 물색하다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소외된 거마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냐?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가 건물 여건이 맞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마지역의 동사무소를 건물이라든가 규모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마천2동이 건물도 견고하게 되어 있고 또 면적도 상당히 타 동에 비해서 넓고 이래서 방침으로 저희가 마천2동사무소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99년 11월에 조성 대상 신청서를 넣어 가지고 2000년도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에 문화의 집 조성 지원 확정 통보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1억 6,000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 시 보조금으로 2억이 또 배정되었기 때문에 간주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에 문화의 집 조성 공사 설계를 마쳤습니다. 문화의 집은 처음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또 설계부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주민자치센터 건축심의할 때 최우수작으로 된 예상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후 2000년 11월에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4,000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3일부터 문화의 집 조성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조성 공사는 실제 공사가 3월 22일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천2동사무소가 지하1층, 지상1층 시설 변경 공사를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고 문화의 집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무를 봐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층, 3층에 조성된 부분에 마천2동사무소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시 1층, 2층을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 완료되는 시점이 아마 5월경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5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간략하게 조성경위와 마천2동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운영비 예산은, 문화의 집 예산 확보는 얼마냐, 또 주민 부담이 기본적으로 실비적인 것은 부담이 되어야겠지만 여타 부담이 안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의 집 예산 확보 현황은 2000년도에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가 2,2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2동은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안 하고 이 문화의 집 운영이나 주민자치센터나 기능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2, 3층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1층에서 할 공간도 없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2동의 동 기능 전환 시설 공사비가 1층에 대한 시설 공사비 내역과 이중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아니냐,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강사 공개모집이나 순환 활용할 방법이 있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2층, 3층에 대해서 문화의 집 조성 관계는 국·시비로 4억을 들여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마천2동 시설 변경 공사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저희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억 2,600만원으로 주요시설로는 민원행정실, 민원대기실, 주민휴게실, 동장실, 직원휴게실, 거기에 따른 탁구장, 헬스장, 샤워장, 직원식당 등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원칙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근본취지가 주민들 자치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으로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든가 또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만은 예산으로 전체적인 것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지금 저희가 각 기능별로 협회를 통하든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든가 또 각 동사무소에 기 주민자치센터 하기 전에 동별로 확보한 강사가 운영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사의 부족함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물론 우수한 강사와 또 우수하지 못한 그런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강사 확보에 어려움은 없고 앞으로 강사 공개 모집이라든가 어떤 순환 활용 방법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동 기능전환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없게 운영해 보다가 거기에 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 모색되면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거기에 우수한 강사를 순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회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왜 분리 운영하느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천2동사무소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다 보니까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마천2동사무소는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고 따로 할 수도 없고 또 같이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의 집을 마천2동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경위를 설명드릴 때 아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2동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 마천2동장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쳤느냐, 저희가 별도로 그런 주민들 의견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또 실지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을 이원화 시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하는데 실비가 어느 정도냐, 또 규칙으로 하면 미리 정해진 게 있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는 사실 원칙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면 강의료를 받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결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아무개 종이접기를 한다, 그러면 종이가 들 거고 만일 강의하는데 어떤 재료비라든가 회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고, 또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는 본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세세한 부분을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의 기본 틀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