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명서 의원 발언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은 10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앞에 배포된 내용을 보시고 혹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14페이지에 제가 최근 3년간 도내언론사별 광고비 지원현황 1, 2번 이 자료를 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서면답변 해 달라 이 얘기죠?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을 해 주세요,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써 놓았는데 별도제출이 빠져 있네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14쪽 1, 2번이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중복된 문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할 때에도, 한 분 것을 빼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홍건표위원
그것은 뭐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집행부서에 자료를 낼 적에 이 자료는 같이 위원회에 낼 것이니까 표시해서 내면 되는 것이지요.
시성
김시성위원
위원장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1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에 15번 항목하고 27페이지에 9번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어느 국에서 담당하는지를 몰라서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 놨는데 어느 국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한 쪽은 뺐으면 좋겠어요. 16쪽의 15번 항목하고 27쪽의 9번 항목이 똑같은 내용인데 해당부서를 제가 정확히 판단 못 해서 양쪽에 다 넣어 놨으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를 빼주세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15쪽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과 관련해서 19페이지에 보면 47번에 똑같은 자료를 내가 했거든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관계없어요. 하나를 빼든가 내용을 받든가 그렇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위원장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예,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자료가 우리한테 언제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15일 안으로는 도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20일부터 회기이기 때문에 회기 10일 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사전에 봐야지 준비를 하지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최소한도 5일 전에는 개인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관건위니까 관광, 건설 쪽의 업무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의 자료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나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것은 안 될 것이에요.
연식
김연식위원
29페이지에 보면 28번 개촉지구 사업이 건설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국 맞아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30페이지 33번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상관이 없어요?
융길
박융길위원
원안가결을 하고 이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의사담당관실에다 얘기를 해서 고치면 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이것은 저희들 참고자료이고 대외로 나가는 것은 지금부터 이름을 안 넣고, 받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그것을 안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기자들이 이것을 쓸 때에 자료를 추가요구하고 그럴 때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것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자료오픈 할 때에 질문한 위원들, 이것도 한 부씩 오픈 같이 해 주세요. 그것이 편하겠네요.

홍건표위원
이름을 뺄 필요가 뭐 있나요?
융길
박융길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건위는 다 고령자만 많이 있는데 어떤 상임위원회 가면 한 사람은 한 100건 했는데 한 사람은 한 건도 안 하니까 대번에 기자들이 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이름을 쓰면 혹 과잉경쟁이 되어서 과잉 감사자료 경쟁이 붙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굳이 좀 아마 그런 관계가…….

홍건표위원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조금 그렇게 받기 위해서 위원들 이름을 빼서 자료제출을 하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라는 것이 경쟁이 되면 될수록 바람직한 일이지,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요.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자료를 오픈할 때에 이것도 같이 오픈하세요. 그러면 돼요. 굳이 먼저 오픈할 필요는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목록을 낸 주 질문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감사목록을 낸 것을 누가 낸 것인지를 모르고, 물론 본인은 알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낸 것을 내가 손을 들고 보충질문을 해 버리면 감사목록 낸 사람한테 실례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냈다는 것을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보충질문을 한 뒤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처럼 이렇지는 않죠? 상임위에서 하는데 감사는 자기 질문을 낸 사람 외에 보충질문을 못하고 이런 것은 없죠? 그래야지만 주 질문자가 질문을 한 뒤에 보충적으로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해야지 내가 질문서를 냈는데 다른 위원이 손들어서 보충질문을 다 해 버리면 질문하려고 낸 사람은 그것은 안 되니까 주 질문자가 질문을 한 뒤에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질문서를 낸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이 자료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누가 질문서 냈구나 하니까 본인이 질문서 낸 것은 본인은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누가 질문서를 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본인들이 낸 것하고 지금 여기 제출목록하고 조금 질문위원이 착오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그것만 조절해서 이름을 제대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