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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80회 제5총무위원회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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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금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28억 4,200만원 대비 1.2%인 41억 9,800만원이 감소한 3,386억 4,4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인 여객터미널 부지매각수입 감소 및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등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궁촌택지개발 상수도원인자 시설부담금 세입증가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역세권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3,386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11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57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65억 2,300만원 대비 1.9%가 감소된 2,811억 3,0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21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등 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죽도관광지 매각대금 36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보령여객터미널 부지매각대금 52억원 수입결손에 따라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경우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83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2005년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2004년도 세입 결손으로 시·군 및 도·군 양여금 6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32억원 등 9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세 징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 11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용으로 경상예산은 2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사용잔액 감액에 따른 것이고 사업예산은 67억 9,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6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주요 요인은 국가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양여금 감액지원 50억원, 생계주거급여 6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 5억원, 만5세 무상보육료 5억원, 배수개선 7억원 등이 감소되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4억원 등이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시설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산취득비 등 급여프로그램 서버변경 예정에 따른 감 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증액 500만원 등이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세출조정액에 따른 예비비 15억 7,9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규모는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575억 1,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궁촌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역세권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에서 시설부담금 3억 600만원이 증가돼서 세출예산에는 사업예산 3,000만원, 예비비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은 세출조정으로써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비비인 300만원을 인건비 300만원으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사업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은 원인자부담금 8억 2,4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은 5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은 보조사업으로 39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11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등 특정재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여객터미널 부지매각대금 세입결함과 관련해서 역세권 사업지구내 보령시 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보령개발과 2003년 10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52억 7,500만원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령개발의 자금난 등 문제점이 발생, 본 건에 대해서 잔금납부율 금년 12월 30일로 하는 변경계약을 함에 따라 잔금납부일이 금년말이기는 하나 대금납부가 불투명해서 취해진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52억 7,500만원의 세입결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한 본 재산에 대하여 우리시의 일반회계예산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 매입해서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써 추진부서의 세부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가 요망됩니다. 나항,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대하여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시책사업으로 전국 7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청라평 의평3리 평정마을이 선정돼서 정보이용센터구축 5,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특산품 쇼핑몰에 대한 마을 홈페이지구축, 마을회관을 이용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컴퓨터 보급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본 사업에 대한 장비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가감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계상과 관련해서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63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당초 시비부담 50%를 적용하여 금년 2회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비부담 부족분 1,8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165건에 이월액은 580억 7,4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51건에 500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80억 4,900만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의 사업건수 182건과 비교해 볼 때 90%수준으로 이는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편성지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명시이월 주요사유가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수요 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계상 등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분석되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제안설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세입분야에서 물론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여객터미널부지 매각대금 미 세입으로 해서 52억 7,500만원이 감됐는 데 매매계약체결이 2003년 10월 14일에 돼서 잔금납부가 제가 알기로 11월 말에 했다가 다시 한번 연장해줬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것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출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당부서와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연장이 12월 말까지 돼있어서 사실 현재까지는 세입이 결함상태인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잡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령개발하고의 대화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런 대로 금년말내지는 내년에는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로 이월했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물론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령개발이 재정이 없어요, 시에서 외상으로 땅을 줬거든요, 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이 금액을 지불했고,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하는 데 부진해요, 매각대금을 받아서 이것을 지불할려고 했는데 거의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6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홍성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회의참석으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관계인데 지난번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정보화관계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편삼범위원님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다녀왔는 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가 된 사업인데 정보화조합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운영하게끔 해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화가났는 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좋은 데 그렇게 활용이 안되는 모양이에요.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부담을 줄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거예요?
주관은 행자부에서 하고 경비는 정보화자치조합에서 냈어요, 우리한테 귤한박스 준 것도 정보화자치조합에서 줬다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 의원들 한두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청라 의평3리 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있어요?
연쇄분포도같은 거 보셨어요?
이 분들 교육 한번 안시켜놓고 갑자기 하게 되면 시골의 노인양반들 몇분이나 컴퓨터를 하시겠어요, 그 양반들한테 인터넷 정보화이용료 3만원은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사전 검토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컴퓨터에 어느 정도 익숙한 단계에서 마을주민한테 홍보를 해도 늦을 텐데 사전에 아무 것도 없이 시의원도 모르게 책정해놓고,
앞으로 인터넷정보이용료 3만원씩 내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거예요, 시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83쪽부터 288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이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적기에 조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분야인 보건소 창고시설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분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3,386억 4,400만원보다 2억 8,400만원이 증가된 3,389억 2,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811억 3,000만원보다 2억 8,400만원이 증가한 2,814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이 58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규모는 당초안보다 0.1% 증가된 2,814억 1,400만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2억 8,4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 예산은 당초안보다 2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시스템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및 사회복지분야인 창고시설 지원사업인 국비 2억 3,000만원 및 공공근로추진 우수기관 표창 보조금 등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오나 생략토록 하고 총무과 및 사회복지과의 소관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3,389억 2,800만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추가내시된 보조사업과 예산편성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자체사업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원활하고 내실있는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서지역 정위치등록 보조사업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3,222억보다 24억 2,400만원이 증가한 3,246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2,655억 7,000만원보다 24억 2,400만원이 증액된 2,679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56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예산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안 2,655억 7,000만원보다 24억 2,400만원이 증가한 2,619억 9,400만원으로 이는 보령댐수몰기념관 건립사업비 24억원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중 경상예산은 당초 안보다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주요 요인은 청소년수련관 우주천체관측돔 운영 인부임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유지비 500만원,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500만원, 보령예술제 2,000만원 등의 추가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안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도비보조사업인 도서정위치등록사업 8,100만원, 정사진전산화 DB구축 3,0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가스누출경보기 7,100만원,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 24억원, 영화촬영세트장 건립지원보조금 2억원, 신환경농업자재지원 1억 1,700만원의 추가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5억 2,0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 바 주요 요인은 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자체사업 예산 등 추가 계상으로 예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암3통 부락 상수도공급 주민건의에 따른 추가 계상 및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는 순서이오나 생략토록 하고 실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2쪽, 제9회 보령예술제 언제 할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예산이 안올라왔었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보령예술제는 학생미술실기대회, 향토작가초대전, 문인협회 백일장 시화전, 청소년음악축제 등이 예총으로 묶어졌는 데 예총에서 매년 행사를,

임세빈위원

현재 2억에서 2,000만원 별도로 민간행사보조로 보령예술제를 해마다 했는데 2억에서 했던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억에 썼던 것은 금년도 만세보령문화제때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임세빈위원

별도로 하는 건 처음이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문화제 할 때는 묶어서 했고 이것은 만세보령문화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동안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했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임세빈위원

21쪽, 전산개발비 보령시 정사진 전산화 DB구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진 촬영을 해서 보관중인 필름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제때제때 행사명이라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비구입을 하고 프로그램구입을 했습니다. 1억정도 있어야 되는 데, 3,0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계상했고,

임세빈위원

그럼 7,000만원이 또 올라오겠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1억이 있어야 하는 데 3,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부는 못하는 거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 올라올거 아닙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계상을 해야죠, 이거가지고는 안되니까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1억정도의 사업을 갖다가 3,00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말이 안되잖아요, 1억을 다 계상을 하셔야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일단 2만매 계획을 세워서 하는 데 3,000만원을 계상해주세요.

김규태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인건비에 우주천체관측돔 운영요원 2만 7,200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주천체관측돔을 운영할려면 지구과학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인건비가 과다,

김규태위원장

부합되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2만 7,200원짜리 일용인부 200일, 그러면 내년 7월 이후로 주5일근무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계상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1년을 다줘야 되는 데 1년 다 지급은 못하고 일단 교육을 시켜서,

김규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시켜줘야 될텐데, 해놓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안한 것만 못하다고요, 효율성있게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유지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올해가 완공목표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12월말에 완공됩니다.

김규태위원장

민간위탁 안줄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운영자체만 위탁을 하고 건물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규태위원장

이것도 내년도부터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생겼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담당

서무담당

신재만 신규인데 홍성검찰청에서 주관이 돼서 관할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업무내용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한 법적효력과 가해자와의 화해 및 중재를 통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 그리고 관계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충분한 진술의 보장 및 추가피해방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느 부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신재만 이것은 별도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31쪽,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비가 있는데 한번 예산에 올라왔던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일부 전망대하고 망향탑은 발주했는데 기념관 발주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3년동안 계속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불용처리해서 계상해야할 입장입니다. 2004년 12월달에 발주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2004년 12월달에 발주를 하다보면 1월, 2월 말까지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야 돼서 2004년도 연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해서 2005년도에 다시 계상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두 번 발주를 하는 거예요, 기념관은 따로 발주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감리비가 해당돼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예, 100분의 1.52%.
수만

박수만위원

감리비로 감독하는 데 23억 감독하는 사람 없어요? 안해도 되잖아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규정에 나왔어도 안하면 안돼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동안 예산을 세워줬는 데 왜 안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부지선정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46억 2,400만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