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임세빈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또한 각종 계기를 통하여 우리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 지원대책 등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보령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마다 50% 이상이 값 싼 가공식품 식단으로 짜여져 있으며 김치류와 제철 농수산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등 전통 한국형 유·초등학교의 식단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데 뚜렷한 예산지원에 대한 대안이 없이 우리 농산물 사용조례를 제정한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조례가 제정되면 1식당 유·초등학생은 700원, 고등학생은 1,300원 가량, 즉 한달에 12,600원에서 2,340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농어촌사회연구소의 연구 통계자료를 보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4월 임시국회의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한 법통과를 본 다음 청소년들의 발달과정 초기단계의 먹거리부터 값싸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외국 농산물을 배척하고 싱싱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농·축·수산물로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 15,935명에게 약 50억원 정도를 먹이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 사용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29억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다행이 우리시에서도 지난해에 학교 급식비로 1억 8,000여만원을 보령교육청에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현 지원예산의 범위로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부담되는 금액의 전부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킴으로 지자체에서는 조례만 만들고 모든 책임은 학부모에게 떠맡기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 농어업 기반을 살리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본 취지에 맡게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추가 부담되는 예산을 일부라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우리 농산물의 범위를 가능하다면 우리지역의 농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운영과정에서 지역 농·수·축산물이 우선적으로 구매되어 우리지역 농·어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축·수산물로 수혜를 보는 우리지역 초·중·고 학생 1만 5,935명의 건강한 체력의 원동력이 되어 만세보령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본의원의 참뜻을 받아주시어 향후 조례제정을 심사하시는 과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 김철형의원님과 박수만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내지 제47조와 보령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3명내지 5명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이 추천한 임세빈의원님과 일반인으로 구완회씨와 황규채씨, 시장이 추천한 심영종씨 등 4인을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영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박영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2/4분기를 맞이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 연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업시찰 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5년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외 17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박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시찰과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