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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83회 제1총무위원회2005-04-27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1건 등 총 9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이전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서 과거에는 토지만 공시지가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주택이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꾸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과거에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만 했던 것을 주택가격 결정과 이의신청, 토지의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당초 안에는 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은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과거에는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세무파트에 배제된채 토지관련 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다마는 내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1인이었던 것을 공시지가를 관장할 때는 종합민원실장, 또 주택가격을 결정할 때는 세무과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2인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10인이상 15인이하로 변동없이 구성된 사항입니다. 제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을 3년으로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임명된 당연직위원에 대해서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동안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는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역시 타 위원회조례와 마찬가지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위촉위원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회의록작성 제9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양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간사 역시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주사 2명이 각 성격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간사를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조항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주택가격결정고시를 4월 30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용일자를 4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통과되면 과거에 있던 보령시 토지평가위원회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2조에 주택가격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은 들어있는데 저희 업무착오로 개별주택가격정정에 관한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안에는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조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공포에 따라 그동안 운용되었던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한 사항으로 그동안 토지만 취급하던 업무범위가 관련법 개정으로 건물까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임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1조에 보면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새로 위촉을 합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과거에는 토지전문 위원들로 했지만 주택이 새로 되기 때문에 세무사와 법무사를 추가로 위촉해서 합의하에 위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오늘 2시 20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급한가요? 조례안이 제정도 안됐는데,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부득이 소급적용해서 부칙을 올렸다는 양해말씀서 드렸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제정도 안돼 있는데 오후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고요? 물론 부동산가격평가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감정사들도 필요없겠네요? 내용에 2조 기능을 여기서 다루는 사항이 대단해요, 여기서 다루면 감정사들 필요없잖아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가 5월 30일자로 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데 주택가격을 정부에서 늦게 관계법령을 공포하고 시군에 준칙 안을 줘서 하다보니까 보령시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 공히 오늘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자로 고시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를 했지만 저희 욕심같아서는 별도 특별위원회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지 않는한 이 한 건 때문에 부탁드릴 수 없고 해서 부득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주택가격이 위원회에 오늘까지 통과해야 30일자로 고시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개정공포가 2005년도 1월 14일날 된 것을 지금와서 오늘로 해야 된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법 공포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결정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합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여기를 최종 통과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토지에 대한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앞으로 해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먼저도 했어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검증을 다 받아서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전체를 결정한다고 하면 기능이 대단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이의신청 사항은 이 다음에 공시지가 후에 개최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평가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지금 건축평가도 평가사들이 하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감정평가사들이 보령에 있어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우리 관내에 회사를 둔 평가사는 없지만,
수만

박수만위원

대전, 천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서울도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0내지 15인을 전국적으로 다 끌어다 들일 수 있다는 거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이것이 정부에서 공포하고 시행될 것으로 보고 세무과에서 이미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보다 우리 지역에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텐데,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우선 법에 감정사들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해서 가격결정은 감정사들이 하고,
수만

박수만위원

감정사들은 어디 감사를 받아요?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을거 아니에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평가사들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자격증을 부여하죠.
수만

박수만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든 어디감사를 안받아요? 어디 감사를 받아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감사원감사도 받고 다 받아요, 건교부 산하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평가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했는지 여부도 다 감사를 받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 제2조 6호를 영 제22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영 제37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을 종합민원실장께서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2조 제6호를 영 제22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영 제37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0년대 대천 바닷가에 옛추억을 간직한 조개껍질묶어라는 포크노래를 통해서 대천해수욕장을 추억의 관광명소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여름철 통기타 음악축제를 개최, 추진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빛기획 윤형주 대표에게 보령시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는 한빛기획 대표이사 윤형주입니다. 주요 공적사항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준비돼 있는 공적조서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양력, 이력서 등은 붙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은 한빛기획 대표이사 윤형주로서 1970년대 대천바닷가의 옛 추억을 간직한 포크송 「조개껍질묶어」의 대중화로 대천해수욕장을 홍보함으로써 추억의 관광명소화가 되었고 조개껍질묶어(라라라) 노래비 제작 및 기념음악회의 성공적 개최로 문화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올해부터 매년 여름철 통기타 음악축제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보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보령시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동법 제2조1항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동 요구자는 1970년 대천해수욕장을 주제로 한 「조개껍질 묶어」라는 유명한 포크송을 노래를 통하여 관광보령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본인의 인기나 명성으로 볼 때 대천해수욕장내에 설치된 시비 및 추천자가 구상중인 여름철 통기타 음악축제가 보령문화관광 증진을 통한 보령시 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윤형주가 관광보령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했는데 무엇을 부각시켰다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노래비를 세움으로써 그 사람들이,
수만

박수만위원

노래비를 세우자고 한 최초 제안자는 누구였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노래비를 세움으로써,
수만

박수만위원

아, 이 사람의 노래비를 대천바닷가를 노래한 사람들은 안주고 갑자기 윤형주가 떠 올랐느냐 이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 노래가 대천해수욕장에서 제작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대천해수욕장만 조개껍질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 사람이 대천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조개껍질묶어를 제작하게 된 배경을 다 설명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천에 연고가 있어서 한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이나 대천의 이미지를 한가지라도 넣고 노래를 해야지, 준다는 건 좋은데 자료에는 이 사람이 관광보령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킨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개껍질을 대천에서 줍는다든가 보령 섬에서 줍는다, 그런 가사가 한마디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노래 가사 알고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가사는 노래비에 다 적어놨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에서 주웠다는 게 나와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연고가 있어서,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가 많아요, 대천 바닷가를 불러준 사람도 줘야죠, 이런 사람들을 줄려면, 보령 이미지를 부각시킨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보고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노래 하나 만들라고 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앞으로도 해수욕장에 와서 음악활동을 하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노래비 제막식과 문예회관에서 포크송 가요 축하공연에 보령시민들 1,000여명이 모였었는데 상당히 좋아했고 방송국과 연계해서 해마다 전국 포크가요제를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국으로 나가는 인터뷰 시간에도 자기가 총각때 대천해수욕장에서 연인들과의 데이트 과정에 시구가 떠올라서 즉흥 작사한 것이 바로 라라라 조개껍질묶어라는 노래라고 해서 보령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오셨습니다마는 그때 우리들이 이런 분들이 보령시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보령 이미지 제고시킬 수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고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와 방송국과 같이 후원해서 해마다 전국 포크가요제를 해수욕장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누가 개최해요?

임세빈위원

윤형주 기획사와 방송국과 같이요. 여름마다 전국 포크가요제를 함으로써 음악팬들이 전국에서 모여들면 관광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설운도씨가 부른 대천바닷가는 우리가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 보령에서 500만원을 줘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해놓고 그뒤로 한번도 설운도씨가 부른적이 없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와도 그 노래를 절대 안부른다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7월 1일 토요휴무제 전면시행과 관련해서 현행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당직수당을 휴일 당직근무에 한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지급함으로써 휴일근무에 대한적정보상을 도모하고 직원후생복리 증진을 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휴무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의 경우 현행 3만원 주는 당직근무수당을 2만원 인상해서 5만원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직수당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3조에 단서로 다만,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에 당직근무수당은 1일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문개정이유서는 붙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보령시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현행 1일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당직수당을 2005년 7월 1일 이후 주5일근무제 전면 시행에 맞춰 휴무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1일 5만원씩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휴일근무자에 대한 수당현실화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당직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어 당직시설상태,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바 법적하자가 없고 직원후생복지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바, 라고 돼있는데 각 시·군이 똑같습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3~5만원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공무원들 오후 6시 퇴근하는데 밤에 시청을 지나가다 보면 11시 12시까지 불 켜놓고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시간외근무수당같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퇴근시간후 2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제가 11시 12시까지 불켜놓고 각 과에서 일하는 것을 유심이 보거든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다만, 당직실에 신고한 경우 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다가 벅차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몇시까지 이 일을 마무리지어라 하는 것과는 틀리겠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하고 부서에 맡겨진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있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세무과 수납담당을 폐지하면서 세무과 인원 7명을 감축하고 읍면동에 세무담당자 1명씩을 증원하여 일부 사무를 분담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격조사 등 과세대상물건을 현지 조사해야 하는 업무가 신규로 발생하여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이되는 사무를 위임하는 한편, 2002년 4월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존치·이관사무 조정결과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무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청소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이 상위법률인 지방세법의 내용과 상이하여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 서류의 송달범위를 시세분야만을 규정하고 있어 체납고지서 등 타 분야의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과 현지조사가 용이한 읍면동에 주택가격조사 등 지방세 과세대상자료조사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하부조직을 통한 행정계도가 용이하며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홍보·지도단속 및 청결유지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와 연계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감면대상자 지급 및 계도가 용이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판매·지도 사무를 부여하고 입지선정 및 인허가나 시설물 설치 등의 기술적·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단순하고 소규모이며 기존 취로나 일시사역 인부·장비 등을 이용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지역민이나 이장 등과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과 도서단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소관 읍·면에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다음장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해를 돕기위해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당초 현행조례에는 현행 1항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라고 돼있는 것을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으로 지방세법에 맞게 바꾸는 사항이고 2항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3항에 서류의 송달로 돼있는 것을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교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는 것이고, 신설하는 것은 지방세 과세대상 자료조사, 이것은 세무과에서 전체를 할려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가까운 거리인 읍면동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세무과 사항이고, 그 다음장에 환경보호과 업무는 1항은 현재 있는 사항과 같고, 토지건물 다중 이용장소의 청결유지조치하고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홍보, 지도 계도단속, 감면대상 봉투지급, 봉투판매지도, 마을단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에 위임하고 동장에게는 5번에 있는 마을단위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은 동에는 위임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읍면동 기능전환 및 기구개편 이후 사무분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음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시 본청에서 처리하였던 세무과 소관 지방세과세대상자료조사,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납세증명서의 발급업무와 환경보호과 소관 공중화장실관리,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홍보 및 지도단속, 감면대상 쓰레기봉투 지급 및 봉투판매업소 지도, 읍면 지역 마을단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 등을 각각 읍면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 특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본청 사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세무과의 경우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은 이미 2003년 10월에 수납담당을 폐지하면서 세무과 인력 인원 7명을 감축하고 읍면동에 각각 세무담당자 한명씩 증원 조치하는 등 추가적인 인력보강을 한바 있고 환경보호과의 경우 2000년 4월 3일 존치·이관 사무 재조정시 읍면동에 기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하여 온 사항으로 사무위임업무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해 개정요구안에 포함된 업무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 업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총괄부서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금회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쓰레기봉투판매라든지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는 타당성이 있는데 공중화장실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동지역으로 이관을 해주나요, 동사무소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동사무소에 위임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시설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보수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를 읍면동으로 관리를 이관시킨다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그전부터 위임됐던 사항인데 모법이 바뀌었어요, 공중화장실관리근거법령이 공중화장실설치등에관한법률로 변경돼서 다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관리를 하다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공중화장실관리예산을 별도 확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확보해서 읍면동으로 내시를 해줘야 되느냐,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보수하고 읍면동에서 시설한 부분은 전부 읍면동에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한 것은 읍면동으로 이관이 안되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관리만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옥석

천옥석위원

정비된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될 필요가 있어요.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사무에 대하여만 위임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행정시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 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과표담당과 공무원단체담당 등을 설치하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증원은 22명입니다마는 22명중에 기존보정정원 10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12명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 873명이 895명으로 2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지침, 지방자치단체 주택가격 평가인력 확충계획 이런 등등은 전담공무원 증원배치요청,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시달돼서 증원토록 된 사항입니다.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1호중 859명을 881명으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고 제4조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있는 것을 별표와 같이 하고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문구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별표에 보시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전체 895명중에 본청 422명 등 직급별 정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인원 859명을 881명으로 하고 직렬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재난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인 자치정보과를 이번에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자치정보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과폐지 자치정보과신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농업인상담을 위한 지소설치근거마련, 이것은 농민들이 여러 곳에서 설치건의가 있어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5조제1항중 “주민자치과”를 “자치정보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치정보과를 여유기구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정보화 업무 등”을 “혁신분권 등”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민방위 등”을 “정보화업무 등”으로 이것은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은 총무국장 산하에 두도록 된 사항을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 제2항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는 별표2가 사업소 규정입니다마는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서 지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표2로 하고 별표3은 사업소의 별표2를 별표3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해서 북부지소 이것은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중부지소 보령시 대천동, 남부지소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로 돼있습니다. 별표3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원인원은 보정정원 10명, 승인정원 12명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1개과를 폐지하고 2개과를 신설하며 2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7명, 세무과 과표담당 신설 4명, 총무과 일제강제동원피해접수 1명 등 총 12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고 보정인력으로는 공무원 노조기구의 효율적 지원관리를 위한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3명,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투자유치담당 1명, 문화예술담당 1명을 보강하고 시군본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인감증명담당 1명, 7월 준공되는 머드체험랜드 관리인력으로 관광과 1명 등 10명이 증원되어 총22명의 인력 증원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본 정원 증원으로 인한 1년 예산소요액을 추계해볼 때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기 설치된 한시기구는 행자부인사지침에 따라 여유기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유기구의 설치 및 폐지 전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자치정보과를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시 실과담당설치기준은 실국 2개이내 실과담당관 17개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6월 30월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원조정시 증원요인과 감축요인에 대한 철저하고도 심도있는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개편안이 조직이나 직무 및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별첨 참고자료와 같이 남아있던 10명의 여유보정정원을 금번에 모두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탄력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2페이지에 정원 증원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일자별 정원증원현황입니다. 2003년 현 정원이 836명에 20명 정원이 늘어나서 856명이 되었고 그때 당시 여유보정정원은 22명이었으며 2004년 4월에 856명 현정원에 17명의 정원이 증원돼서 873명으로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이때 여유보정정원은 10명입니다. 금회조정시에는 22명 정원이 증원돼서 895명이 됐고 현재 여유보정정원은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 재난안전관리과와 여유기구인 자치정보과를 신설하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하였던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며 농업인 상담소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6급정원 증원지침에 따라 2004년 11월 19일자로 단행한 보령시 인사후 현재까지 본청에 잔류하고 있는 무보직 6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난관리업무의 비중을 강화하며 한·칠레 무역협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농업인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연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구조조정에 의하여 12개지소가 폐지된 후 현장지도체제약화를 이유로 3개 지소를 다시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일용직 3명과 지도사 3명의 추가증원요인이 발생하는 등 인력진단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과별로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 꼭 필요한 정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의 모든 기능이 소실되고 있는 상태에 작년부터 제가 제의한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전용수리반을 증설해야 된다고 해서 증설을 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명이나 증원되는 마당에 다른 실과는 7명, 몇 명 다 해놓고, 또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요원이 각 지도소 남부 2개소, 북부 2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인원이 절실히 부족한 현실이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에 2명내지 3명이 부족하다는데 한명도 안주고 다른 실과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번에 증원되는 22명은 업무의 신설이라든지 신규업무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등등, 사례를 들면 노조업무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세무과 같은 경우 가옥일제조사를 해서 과표, 가격까지 다시 산정함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겠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인원이 얼마정도 필요하다 해서 인원이 조정돼서 내려온 것이 22명입니다. 그 인원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정정원 10명은 기 여유인원이 있으니 그 인원을 채우고 나머지 부족된 12명에 대한 분야별 승인이 와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를 3개소 하려는 이유는 연초에 각 지역별로 시장 순시를 할 때 각 지역주민들이 기술센터까지 가서 기술자문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가까운 거리에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인력증원은 별도로 증원요청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인원문제가 당장 어려우니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일단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원중에 각 읍·면 지소를 폐소하면서 그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 인원을 활용해서 쓰고 운영과정에서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겠다하면 별도 추가승인요청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더 많은 센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되고 농기계수리 전담부서도 사실 기존에 기능직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해줘야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해주려다보니까 그것도 인원문제가 대두됐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중에서 배치를 우선하고 다른 업무적으로 검토해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 하면 그때 별도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인원증원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인원증원이 될려면 별도로 증원승인 요청을 해서 검토를 받아서 업무적으로 봐서 과연 증원이 필요하겠느냐 진단한 후에 T.O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구를 설치해서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하고, 도저히 그 인원으로는 힘들겠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 증원요청을 해서 승인되는 범위내에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개소 기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호응도가 좋다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찬성을 하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농업국가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강조합니다마는 농기계를 2,7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주고 샀는데 다 썩고 있는데 또 필요해서 산단말이에요, 이것이 거품이고 이 농기계를 고쳐줌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에요, 기존 인원을 가지고 3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농기계수리센터는 절실히 요구했는데 실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을 다른 데서라도 보충해서 배치하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이번에 보정정원 10명을 쉽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보정정원 10명이 있었으니 그분을 주면 될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농촌지도직 직렬은 별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더 늘리고 싶다고 늘리고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지도직은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정정원가지고는 쓸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니까 지도직이 아니고 기능직이라도 보장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기존 기능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여기 내역서를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836명에서 895명으로 증원할 때까지 59명이 보강되거든요, 보강되는 과정에 농촌지도직 아니면 행정직, 기술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줄어든 공무원의 비율을 볼 때 59명 증원하면서 지도직공무원 한명이라도 보강한적이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증원되는 공무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정부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의 농업으로는 30% 정도가 비전이 없다고 하는데 절망상태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보령시 인구 10만 9,000명중에 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예전에 농촌지도소라고 해서 읍면동에 3~4명씩 있을 때 영농교육을 하게 되면 50명 40명정도밖에 안왔었어요, 그 이유는 지도소 직원들이 그 부락에 가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과학영농을 실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됐었기 때문에 영농교육이 필요없을 정도의 기술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 생각하고 겨울 농한기때 영농교육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 이쪽의 통계로 볼 때 대개 수도작이니 고추작목이니 취나물이니 70명, 80명씩 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영농교육에 150명~17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읍면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하다보니까 큰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영농교육이 아니면 지도소 직원들과 상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포면에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고, 타 지역에는 천안시나 서산시, 아산시같은 데는 6~7명씩 지도 소공무원을 보강을 했어요, 구조조정한 다음에, 그런데 48%의 농업인들을 갖고 있는 보령시에서 구조조정을 다해놓고 농업직공무원들을 한명도 보강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령시 인구데이터로 볼 때 동단위 인구보다 면단위 인구가 더 줄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고향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보령 시민이 나가고 시에 그만큼 면민이 들어오는 것은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타 지역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령사랑을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령사랑을 지속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읍면에 농업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령시 인구감소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농업직 공무원들을 보강하지 않고 농민들을 등한시 하다보니까 비전이 없어요, 새로운 과학영농을 실현해야 되는데 기술보강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술파트에서 업무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대도시로 빠져나가는데 보령시 인구가 현재 11만도 깨져버린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 이런 행정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소외감때문에 농민들이 떠나는 겁니다. 이번에 보정정원 12명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개과를 증설하면서 증원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정정원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감안해서 농업직 공무원도 한명정도는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정정원에 농업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행정의 흐름이 너무 행정직쪽으로 가다보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소외된다든가 하니까 11개 읍·면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48%의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산시나 아산시나 천안시에는 어떻게 7~8명의 농업직 공무원들이 보강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정정원 2명내지 3명을 보강해주는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보류할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확실히 알아주셔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12명을 승인하는 과정이 기 22명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자체인사권이 안되니까 22명의 정원승인 해줘야 되는데 너희 기존 보정정원이 10명이 있으니 그놈을 나머지 12명만 승인받은 것이지 10명을 승인않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임세빈위원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 10명은 기존에 계속 남겨놓는거 아닙니까, 보령시에서 월급은 주되 보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른 계가 신설되면서 그분들이 그쪽에 증원되는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무보직자리이고 직급비율을 지침에 의해서 상향조정해서 7급을 6급으로 비율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생겨서 승진을 시킨 것이고 이번에 22명 보정정원 승인한 것은 재난관리업무라든지 세무과 업무라든지 신규업무들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것말고도 사회복지업무 8명인가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신규업무가 생김에 따라서 거기에 늘어나는 인원을 준거예요, 그래서 조정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정정원 10명을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지도직 2명을 쓰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원 22명이 들어왔는데 기술센터 지도직은 보정정원이나 이 정원하고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정원가지고 떼줄 사항이 아니에요.
철형

김철형위원

기능직이라도 보강을 해줘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행정직만 보강해주고 거기만 쏙빼버리면,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은 구조조정 이후 7~8명씩 다 보강해줬는데 보령시만 안해주니까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임세빈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이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하면 우리 보령시 자체적으로 지도직 2명을 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현재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들은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재난업무는 업무가 신설돼서 정원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왔어요, 업무내용이라든지 업무의 변경이 많이 있었는데 기술센터나 산업과 업무는 변동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구조조정하고 한마디로 이쪽을 등한시한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승인요청도 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우리같은 경우 지도소 설치하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안되겠다, 이런 변동이 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수리담당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구조조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변동이 없었으니까 인원증원 얘기가 안됐던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

그것은 좋아요,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이러한 심각성을 누차 촉구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해서 등한시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 얘기는 지금 천안시나 서산시같은 데는 11개나 7개, 5개씩 지소를 두고 보령시는 늦었습니다마는 3개라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7개, 11개, 구조조정했다가 한 이후는 농업의 심각성을 검토해서 미리부터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천안시나 서산시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데도 농민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정보능력이 떨어지고 타 지역보다 농업의 비전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경험있고 학식있는 기술진들을 배치해서 새로운 농업으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 심도있게 논의돼서 이렇게 된거거든요, 저는 보령도 3개 지소도 실질적으로 지도소 직원들을 빼냈을 때 지도소에 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22명이 증원되면서 한명도 안주고 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3개지소에 3명씩 돌린다고 할 때, 9명이 나온다고 칩시다, 9명이 나오게 되면 9명이 보고 있던 본청에 기술업무가 결론은 그만큼 소외되게 돼있어요, 3개를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고 다만 인원 몇 명이라도 보충을 해줌으로써 나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 타 시군 지도직 증원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의 변동도 없고 아무 변동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람을 늘려달라면 안늘려줍니다, 그렇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늘려주죠.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보령시 실정을 봐서 전문직만 전문과에 근무하는게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구조조정 당시 상황과 그 후의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인원을 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타 시군에 5명, 7명 늘어난 것은 지도소 생기고 다른 기구고 하면서 수요가 있으니까 요청해서 받았겠죠, 우리는 안됐으니까 이번에 지소를 만들면서 행자부 승인받아서 하기는 늦었으니까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고 운영하는 것도 당초에 인원때문에 얘기가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전에 지소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큰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선 가서 지도소설치하면서 하고 도저히 한사람이나 두사람으로는 안되겠다 하면 우리도 이렇게 지도소를 운영할테니까 사람을 추가해주쇼 승인요청해서 승인됨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되고 아무 조직이나 기구의 기술센터라든지 없으니까 인원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도소를 설치하고 지난번 농기계 관계도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꼭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한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능직이라도 현인원가지고 안되니까 더 줘야 되겠다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활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3개 지소에 인원 보강없이 나가면 더 혼란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2명내지 3명,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구설치조례를 기구설치하면서 금방 인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구설치를 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하나마나라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해놓고 인원이 없게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해놓고, 이 설치조례를 해주시고 나중에 인원받아서 사람이 증원되면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 자체를 안만들어놓고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주십시오해서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니까 10명중에서 2~3명 고루 나눴을 때 통과시켜준다니까요.

임세빈위원

3개 지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배치문제는 기술센터에 적절하게 업무마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회직원때문에 묻겠는데 작년에 김주항 총무과장이 계실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총무과장께서 의회도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한다고 대답까지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의회직원을 등한시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임과장이 대답했던 것은 후임과장이 책임을 져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도 내용을 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22명 하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업무가 생기면서 조정하는거거든요.

임세빈위원

자치정보과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자치정보과 업무는 지금 기획실에 있는 혁신분권담당을 총무과로 옮기도록 돼있어서 총무과로 옮기고 공무원단체 노조담당이 총무과에 생기게 돼서 3명이 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총무과에 서무, 시정, 인사, 전산정보, 통신, 문서자료, 혁신분권, 공무원단체, 이렇게 많아요, 한 개과에는 4~6개과를 넘지않도록 돼있는데 많아서 이번에 혁신분권이 들어오면서 통신과 전산을 자치정보과로 옮기고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 업무와 도의새마을, 통계업무를 자치정보과에 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민방위업무가 빠지는데 그 민방위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기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정보과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주민자치업무, 선거관계 등등 하던거, 그 다음에 도의새마을업무, 통계업무, 전산·정보, 통신, 5개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않고 총무과에 붙이기만 하면 도저히 비대해서 안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조정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수를 늘릴 때 실·과, 각 사업소, 분야별로 업무가 서로 상충되지만 공무원은 같이 인사교류가 될 때 전문직종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사교류가 충분히 돼서 각 부서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무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가능한 업무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각 시·군·구의 형평성을 고려해보고 또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형평성을 볼 때 3개 지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증원을 한명도 안시켜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보정정원 10명이나 있는데, 지도직이 아니라도 어떤 재원이라도 한두명 보강해줘야 원칙이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인사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T.O.중에서 35명이 결원돼 있어요, 읍·면에도 결원이 있고 실·과에도 결원이 많아서 이번에 50명 신규채용 요청을 했어요, 축산계 한명이 들어오고 49명이 6월 20일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데 그 안까지는 많은 부서에서 인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각 실·과에서는 결원된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농업직은 더군다나 3개지도소로 나가는 판국이고 또 아까 얘기한 농기계수리반을 신설해놓고 정원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농어촌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기계 전담반을 안만들었어도 거기는 운영을 했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지금 수천만원의 기계를 사다놓고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기계 담당을 만들면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가동이 되기야 되고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아주 간절하게 찾는 그 인원을 보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나중에 할께요.
철형

김철형위원

이번에 2명 증원하세요.

김규태위원장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과장님, 총무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동지역에 농지가 아무리 많아도 농업직이 한 사람입니까? 지침이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침이 아니라 인구 몇 명에 직원 몇 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쭉 보니까 지역에 300헥타, 400헥타 되는 곳은 계원 2명에 계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동같은 경우에는 1,000헥타인데 농림직이 1명이에요, 그런데 전화만 받다 못해요,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 되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300헥타, 500헥타 되는 곳은 직원이 3명이고 1,000헥타 되는 동지역은 혼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동지역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농지업무같은 것은 본청에서 하는데, 읍면의 인원은 인구 얼마에 인원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1,000헥타 되는 곳에 인구가 더 많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대천5동 같은 곳은 사실상 농업직 T.O도 없는 사항인데 1명을 배치한 형편이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안할려면 아예 없애고 본청에서 하든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업직을 더주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되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농민들 가까이에서,
옥석

천옥석위원

그것은 제대로 서비스가 안돼요, 1명을 없애고 본청에서 하든지 하지 않으면 한명을 더 보강을 해주든지 참고해주세요.

임세빈위원

의회 한 명 증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나중에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후로 업무적으로 기능적으로 아무 변동이 없는데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세빈위원

하던 업무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령시의회가 직원 1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조조정하고 나면서 13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4명으로 한명 더 보강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산직이 와서 행정직은 보강이 안된 상태예요, 그러면 그전에 봤던 행정직 업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본청에서 인원증원을 하면서 의회직원은 소외된다면 16명이 하던 업무를 13명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위치로 돌려주셔야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견해가 다른데 구조조정할 때 59명이 줄었는데 59명 준 부분을 보충해서 다시 늘리는 건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더 늘어나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더 늘어났는데, 더 늘어나는 부분이 구조조정할 때 당시 짤렸던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규업무가 생겨서 늘어난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줄었다 해서 그것을 다시 채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 사회복지업무나 토목직 업무가 당초보다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같은 것은 앞으로 정부정책에 계속 확대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직이 본청만 있었던 것이 읍면동에 두 명도 나가고 어떤 곳은 3명도 나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재난관리도 이번에 늘어난 이유가 그전에 다루던 불나면 끄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난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이것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구조조정해서 줄은 인원을 원상복구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적으로 더 늘어났다든지 구조조정할 때 너무 과격하게 했다 하는 부분들이 도출돼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16명이 보던 업무를 13명이 보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명 증원해 달라, 그런데 행정직을 빼놓고 전산직을 주면 문제가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T.O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노조법이 생기면 각 자치단체별로 노조가 다 생겨요, 거기에 대한 대응기구입니다. 노조 협상도 해야 하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노조를 관리하면서 집행부와의 관계를 뭔가 좁혀주는 가교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노조에서 스스로 잘하실텐데 굳이 업무를 둬서,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지금 꼭 필요한 업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적소에 넣어줘서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노조법이 활성화 돼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서 꼭 필요할 때 그때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 기구를 만들어야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원을 앉혀놓지 기구를 안만든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임세빈위원

기구를 만들어 놓고 한두명 빼서 이쪽으로 넣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인사할 때 조정할 사항이고, 기구자체를 조정할 수는 없고 의회같은 경우도 도저히 인원이 모자라서 일하기 어렵다고 하면, 증원을 할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돼요.

임세빈위원

기구조정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려우니까 기구는 이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인사할 때 도저히 안되니까 보충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임세빈위원

답변을 안해주시면 보류된다니까요, 답변을 하세요. 기구자체를 보면 어디 한 명 다 해서 통과되면 이대로밖에 안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한건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김규태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 10명에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산업과 가축방역 인력은 지침에 의해서 정원증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산림과 휴양림관리사무소라든가 주산면 문화의 집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원 증원시키는 것이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때 지난 번 총무과장이었던 김주항씨가 답변했던 그 사항을 우리 이과장님이 해결해주시면 되지, 의회사무국에 기구가 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해준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사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T.O.상 만드는 것이고,

김규태위원장

아니 T.O.상 만드는데,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여기다 T.O.를 넣기 어렵다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변동이나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인원이 현재 14명인데 15명이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집이런 것은 지난번 사무위임조례를 해서 거기에 사람을 줘야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규태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자체만큼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었던거죠, 지난번 김과장이 9월달에 검토해서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작년 9월달 지난지 언제입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기구정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하신대로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모자라서 도저히 일이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의회사무국 직원승인도 안된 사항에서 여기에 그것을 넣으면 우리도 이것을 도에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출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T.O승인도 안되고 사전에 검토도 안 된 사항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사항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의회사무국의 불편한 부분은 인사할 때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후임자는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전자에 센터관계 정원 증원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구가 설치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제77회 총무위원회 2차회의때 김주항과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직원 1명을 배치시켜 준다라고 했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과장님께서 이번 인사때 파견근무라도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정원조례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많은 논의가 되고 의견조율이 됐었더라면 오늘 조례수정안에 있어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을텐데 그간 의견협의가 안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직이나 기술직, 전문직이 있습니다마는 보령시 여건을 볼 때 안배 원칙이 상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직공무원, 의회직원 한명 더 증원하는 것,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때 과연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이 다음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기구정원 충원노력은 부존재원가지고는 꼭 필요한 부분에 안배하는 데까지는 배려를 못했고 이번에 또 배려하기 전에 아무런 여건변화가 없는 곳에 증원요청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것은 센터와 협의해서 충원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직 김주항과장께서 의회직원 한명 증원해 주겠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한 부분은 과연 직무분석이 덜 돼서 증원될 필요가 있겠느냐 검토했어야 할 부분이고, 한 부분은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사실 관심을 덜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어도 직무분석 과정 등등에서 조율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구에는 안들어갔더라도 인사조정할 때 인사로써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도직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얼마만큼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원승인요구를 받아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인사로라도 불가피하게 배려가 돼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조정해서라도 어려움이 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지도직공무원 3명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증원요청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행자부 지침이 떨어져야 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도직은 별도 정원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돼요, 행자부지침이 아니라 승인입니다.

임세빈위원

행자부승인을 수일내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기구나 정원을 지금 해주셔도 금방 충원이 안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결원이 35~36명 되는데 금년도 6월말에 나갈 정년퇴직자 12월 정년퇴직자 인원이 12~3명 되는데 공로연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있다가 지난 연말에 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한 인원이 있어요, 그때는 결원이 많아서 타지역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 추가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연고지 배치, 부모와 같이 산다든지, 부부간 같이 산다든지 이런 희망자들이 많고 현재 결원에 그 인원까지 포함하면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거기다 22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충원해야할 인원은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정년퇴직자 감안해서 채용요구한 것이 50명이에요, 50명을 해도 이번에 22명 증원하고 결원 35명도 한다면 이것도 다 안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늘린다고 늘렸어도 이게 안채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채워 나가는데 정리를 해가면서 기구를 해주셔도 100% 정리가 안되니까 센터부분 같은 것은 도저히 어려우면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본소에 있는 인원들 중에서 현재 읍면 분담해서 업무를 안맡고 도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급한대로 그분들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원되는 대로 증원요청해서 승인오는 대로 추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임세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직 직원 3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충원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3명 가는 것으로 해주면 안되나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험이라도 볼거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3명이 간다면 보정정원이나 이 인원을 가지고 지도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다른 직종들이 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되죠, 행정직이나 다른 사람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갖다놓으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구 승인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지도직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임세빈위원

지금 박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맥락이 우선 22명중에서 행정직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직이 필요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정도는 우선 이쪽으로 돌려주시고, 지금 3개 지소를 개설하면서 인원은 하나도 안주고 현재 본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빼다가 보충하게 되면 본소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안은 1개 지소에 3명씩해서 9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9명을 본소에서 빼내게 되면 업무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1명씩이라도 본소에서 지도직들이 나와서 3개 지소에 나가 있고 나머지 3명정도라도 우선 근무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협의할 때 이렇게 협의됐어요, 인원이 없다 줄 인원이 없고 T.O. 승인도 안받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거냐, 상의를 했는데 지금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9명을 빼내면 그렇겠죠, 읍·면 지역을 분할해서 그 지역순회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지가서 업무를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만 3개지소니까 한 사람씩 가는데 어떤 농민의 요구가 들어와서 현지를 나가면 사무실에 전화오면 받을 사람이 없겠다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일용인부라든지 한명씩 배치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일용인부를 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명에 일용직 한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협의가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산 예를 들께요, 김성제 미산담당자분이 본소에 작물환경담당계장이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분들은 업무를 하면서 몇사람은 작물계장이나 특작계장을 하면서 분담하는 사람이 있고,

임세빈위원

몇 사람은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3개 지소를 카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명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 개 지소에 4개 읍면동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면에 한명씩 파견한다 하더라도 3명은 부족한 상태예요, 3명씩 가는데 9명이 빠져나오게 되면 본소에 아무리 일이 없다하더라도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2명중에서 3명정도만 이쪽으로 파견해주시고 행정직이라도 파견해주란 말이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인사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임세빈위원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가능한걸 하겠다고 해야지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지도사 배치하고 일용인부해서 T.O.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하고 그것도 어렵다하면 T.O승인 후에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세빈위원

3명을 보내 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기술센터에는 행정직이 두 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번에 행정직 8급이 결원인데 안줬더라고요, 이번에 보충을 해줬어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3명 넣어준다는 답변을 듣기 전에는 보류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인사때 조정하고 이 틀은 만들어 주세요.

임세빈위원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보령시 행정이 소외되지 않는 10만 9,000여명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시정이 돼보자 하는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농산물 수입 개방돼서 올 7월달부터 수입농산물이 밥상에 오릅니다, 그러면 8만원짜리 쌀을 먹지 16만원 쌀을 먹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과제에 뭔가 과학영농을 실현해서 농촌이 부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교과서적으로 배운 사람들하고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들은 모든 보령시민이 골고루 구석구석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주겠다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2명내지 3명은 해주겠다 라고 하세요, 답변만 하면 통과할께요, 안해주면 얘기 하나마나라니까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합리적인 요구를 해주셔야 가능하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간에 3명정도 충원해 주는 것으로 보고 3개만들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충원요청해서,

임세빈위원

행자부에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기구 설치한다고 내일모레 금방 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영희위원

시청에 잡급직원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정안되면 잡급직원까지 해서 3명을 파견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정규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 토목직, 거기에 넣어달라는 것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박위원님 잡급이라도 세 사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임세빈위원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오늘 꼭 통과시켜줘야할 이유가 뭐예요?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센터부분에 대한 지소 기구설치 관계에 따른 인원보강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좀더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인원보강을 시켜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다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잡급인원도 마음대로 쓴다고 못하거든요,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돼요, 인건비 요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정규직원이 아닌 잡급이라도 충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우선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2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인사시에는 지도직공무원 3명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안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한대로 현재 있는 지도직을 배치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일용인부라도 배치해주고 나머지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된 인원은 증원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되는 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용직 문제도 언뜻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으로 일용인부 승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예산심의때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기로 되어 있던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은 4월 29일 10시에 개회되는 총무위원회 2차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