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사업장 시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5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고 안 제4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자간 분쟁심의조정 대상 등 필요사항으로 다음 2페이지 조례안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고 있고 충청남도 주택도시과로부터 분쟁조정의뢰, 설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사항으로 주택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에서 적용합니다.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령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돼있고 다음 각호중에 1,2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2인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나머지 3,4,5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항,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합니다. 나머지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공동주택관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입주자대표의 구성 운영 등 법령이라든지 규약 등 적합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및 사용료 및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6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습니다. 위원은 아까 추천된 위원 각 2인식을 제외한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조정에는 참여하지 못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해촉입니다. 위원의 사망·질병 등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 해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9조 분쟁의 조정신청사항입니다. 제42조 5항에 해당하는 자, 공동주택의 관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하는 자가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때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2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2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항,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10조 조사 및 의견청취중 2항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조정의 효력입니다. 조정의결사항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정의결사항을 수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서를 작성해서 위원장 및 각 당사자 가 이에 서명 날인토록 했습니다.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성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조정의 반려 등입니다.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라든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사항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와 신청내용의 허위, 조정비용을 납부토록 돼있습니다마는 납부를 거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13조 조정의 종결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의결사항 제시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비용부담입니다.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 수당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보령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주택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자체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토록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코자 제정하여 승인 요구된 사항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련 민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있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며 조문 내용도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었고 입법예고중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주택법 52조하고 시행령 67조의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52조는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고 67조는 위원회 구성관련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신문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령시에 5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설치돼있고 그 위원회들이 운영이 부실하다는 사설이 있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분쟁내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막적인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권능과 권한속에 다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 굳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의회에 이런 시민들의 불평이나 분쟁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나 별도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위원회가 양산되고 있어서 필요에 공감을 하면서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9조, 11조, 12조, 13조에 담고 있는 효력, 반려, 종결 등에 법적인 것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뒷받침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결정이 나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대방이 수용을 안하면 결국 다른 조치를 해야지 이 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부담스러운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위원회를 제정해놓고 과연 1년에 한건이라도 있을 것이냐, 또 분쟁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사항인데 어쨌든 상위기관으로부터 자꾸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조례에 근거를 않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역시 대처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백낙흥입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여름개장기간동안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징수 업무를 민간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위탁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민원소지를 불식시키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행 현실과 불부합되는 입장료 징수에 관한 관련규정 정비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거법령인 “관광진흥법 제35조” 근거법이 “관광진흥법 제6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기왕에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세 이상을 6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회단체 등의 정의를 공공성을 가미해서 확정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장권의 효력을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관광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 감면대상자중 7세미만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앞과 뒤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징수의 위탁관리 대상을 비영리 단체에서 비영리 사회단체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2호~별지6호 서식은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하고 현실과 불부합되는 이미 개정되었다하는 것을 일치시키고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조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를 제64조로,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료징수의 근거를 64조로 개정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국민학교 학생과 7세 이상을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으로, 영유아보호법에서 규정한 것과 일치시켰습니다. 2조 7호를 신설했는데 사회단체 등이라 함은 친목도모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정함으로써 공익성을 강조했습니다. 제5조 입장권의 효력에 있어서 입장권의 효력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폭넓은 개념인 관광지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로 변경했습니다. 제8조 입장권의 감면 등 제5호입니다. 7세미만을 앞에서와 같이 6세미만인 영유아로 일치시켰습니다. 제13조 징수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비영리단체를 비영리사회단체 등이라 해서 위탁하는 시설 대상의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6호 서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과 불부합된 부분을 지금에와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로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욕장경영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4조에 의거 여름철 해수욕장운영 기간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범위를 민간위탁할 경우 그동안 관련조례에서 정한 단체범위의 해석차이로 희망단체와 잦은 분쟁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의 감면범위에서 7세미만의 어린이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거 6세미만을 영유아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의 징수의 위탁관리대상을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사회단체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기타관련법에 의한 명칭변경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효율적인 관광지관리를 도모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각종 분쟁소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회단체 등의 정의에 있어서 제안부서의 구체적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정책으로 선회한 겁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곧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단계입니다.

황대식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현실과 불부합, 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안받는다든지, 그래서 조례가 폐지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대식위원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지라는 포괄적 의미로 용어가 바뀌어지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관광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 관내 명승지나 유적지같은 관광지로 대상이 되는 곳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조성된 곳으로만 국한되는 것인데 이것을 관광지로 바꿨을 때에 문제는 간단하지 않거든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해수욕장과 관광지라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통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해수욕장하면 해수부의 해수욕장 관리지침과 거기서 정한 세가지의 해수욕장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라는 정의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 조례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해수욕장이라 하면 뭐고 관광지라하면 뭐다, 이것을 여기에 적시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관광지로 바뀌었을 때 이 입장료가지고 성주라든지 다른 곳도 다 입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것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법상 휴양지라든지 별도로 적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찾아본 용어는 관광진흥 명승지나 유적지가 관광지 대상이 되는 곳으로 돼있고, 해수욕장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관광을 갖춘 곳으로 돼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서로간의 용어때문에 범위를 넘나들 수 있거든요, 국한적인 것과 포괄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단 말이에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황대식위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한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황대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보령시관광지입장료징수조례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착안한 관광진흥법에 국한된 관광지조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조 7항 사회단체 등, 물론 고민을 많이 했겠죠,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떤 기타건물을 승인받고자 노력해서 전부 구체화시킨 내용인데 단체공익활동이라는 것도 사실상 애매모호한거거든요, 현재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장애인협회는 여기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요,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개정전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다만 오늘 개정조례의 핵심이 되겠는데 경과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현조례에 그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다해서 우리가 입찰공고할 때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를 넣어서 비영리사회단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동창회로부터 입찰자격을 제한하니까 피소를 당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고민한 것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안을 낸 법규해석도 보면 공익활동이라는 것도 애매한 범위란 말이죠, 공익이라는 개념자체도, 그러면 방범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사회현상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어차피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일일이 입찰승인 자격을 부여할 때 사법부에 의뢰해서 자격가부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자격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친목단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사적영역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분명 사회단체는 아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익활동이라 하면 상식적 범위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되 공익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라하면 임의단체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방범대같은 곳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체라고 하는 말도 삭제해서 법인에 국한해서 주는 게 어때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민법상 법인을 말씀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법인이라 하면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오히려 풀어줘야 되지 않나,
충수
김충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자격을 제한하는 건데 공익이라는 개념의 타이틀속에 법인과 단체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익활동의 판단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더러 단체라고 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조례개정을 할 입장에 와있다면 법인에 국한하는 게 어떠냐는 거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법인이면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정하는데 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회단체로 묶되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2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비영리성이 강조된, 흔히 말하는 공공성이 강조된 활동실적을 내라고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 생각은 임의단체를 소장님 의견대로 2년간의 실적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명분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일반단체는 공익활동을 하더라도 배제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법인이라야만 그래도 신뢰가 있고 뭔가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우리시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법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히 제한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안시켜야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해버리죠.

강수석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나온 세가지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요금징수에 대해서 일단 전재됐을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해수욕장과 관광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또 비영리사회단체 이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협회를 염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수석위원
어찌됐든간에 또 그 동네에서 모든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의에 견해와 다른 소장님으로 바뀐다고 했을 적에 그 소장님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깊게 검토하고 이런 문제를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간담회석상에서 다시 상의해서 다시 정비하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입장료징수와 사회단체 등 범위를 더 심사숙고 하고자 보류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수도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수도 기본요금제도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하수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그동안 대단위 하수도 시설투자로 인한 자기 자본비용의 상승과 적자폭 확대를 일부 보전키 위해 하수도 요금을 현재보다 3% 인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업종별로 인상요율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2.3%, 일반용은 4.1%, 대중탕은 3.4%가 감되고 전용공업용은 3.8% 인상토록 제출되었는 바 2001년도 동 요금이 인상된 이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그동안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4년간 동결시켰고 타 지역요금, 생산원가 등을 감안할 때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수도행정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중탕들만 감해주고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의 하수도료는 인상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에서는 식수용이나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쓰고 있고 대중탕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하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누진세니 뭐니 해서 적용하는 만큼 깎아주면 되겠어요?
톤당 4만원입니까, 아니면,
대중탕에 열세사람만 들어가면 4만원 나오는데 무슨 기본요금이 4만원이라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반 특정지역의 업자들 쪽에 서서 행정을 펼치면 안되는 거예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별표1에 있는 산출기초가 대한민국 표준입니까, 아니면 보령시만 해당되는 요율표입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시세라든지 인구에 부합되는 비슷비슷한 다른 곳도 참고해주시고, 대중탕과 일반용, 가정용의 요율의 산출기초가 강수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부합이 되거든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우리하고 시세라든지 인구, 이렇게 비슷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끔, 왜냐면 다른 시·군의 사정을 모르니까 비교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하수도 사용요율이 형평에 맞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자 보류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