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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86회 제1총무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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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워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수용함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 보령시외 이전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보조금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정의하였고,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내지 제8조에 정하였고, 세 번째 이전기업등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임대하는 경우 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설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항별로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2쪽,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제21조의3 관련법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해서 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본사, 연구소, 물류시설, 관광산업 등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조에서 정의하였고, 다음은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써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령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세 번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임명과 임기,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1항,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 공무원, 투자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놨고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담당주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5조 해촉은 투자유치위원의 해촉에 관련한 사항으로써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등 4개항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항은 시의 투자유치 관련정책에 관한 자문, 2항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금부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항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항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을 정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수당은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민간전문가 활용으로써 투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투자전문가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전문가에게 국내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자문을 받을 경우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투자지원입니다. 제10조 입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과 지원 조건을 정해서 적정한 투자지원 및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 사항으로써 1항 시장은 이전기업 등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입지 매입가격이 인근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정상지가로 한다. 3항,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준공하고 가동일로부터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1조 투자보조금입니다. 시장은 이전기업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비치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제1항, 시장은 이전기업등이 빠른시일내에 안정된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규채용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일일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한다. 제13조, 고용보조금입니다. 제1항, 시장은 이전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시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한다. 제3항, 보조금 등 일부가 국비또는 도비로 지원된 경우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 용지지원입니다. 시장은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활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이전기업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대상기업등의범위입니다. 제1항,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이전기업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쪽에 보면 1항,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공장, 2항 대규모로써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0명이상의 사업장, 3항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의 사업장, 4항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밀 등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5항 기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승인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항 투자유치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17조 기금의 설치 및 지원입니다. 제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령시투자유치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보조금 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 기금의 목적외 사용제한, 제1항 기금은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한다. 제19조,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입니다. 제1항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8쪽, 제2항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원기금 규모 및 조성재원운영, 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황 등입니다. 제21조 회계관리 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야 한다. 제3항,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및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으로 제22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입니다. 시장은 지원된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제1항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적당한 사유없이 10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매각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를 5년이내에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으로의 사용을 중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유지하지 아니한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보조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한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지 아니한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2년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때, 공장을 준공한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때, 공장시설 등의 공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해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유치성공포상입니다. 제1항 시장은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보령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포상금은 건당 500만원이하로 한다. 제25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입니다.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의 심화와 제조공장의 중국이전 지속 등으로 갈 수록 지방에 대한 투자환경이 열악한 처지에 있어 이를 극복코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와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키를 위하여 입법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3인이내의 투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사항과 이전기업 등에 입지보조금의 지원, 투자보조금지원, 기타 세제감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바 제출된 조례안은 이같은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결과적으로 지역의 고용증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유치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보령군 시절에는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보령군에서는 관창농공단지, 주산에 일부 있고 또 대천시에서는 요암농공단지가 있어요, 현재 농공단지에 기업이 거의 유치됐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만약에 내가 보령에 기업을 유치한다 했을 때 장소제공 계획이 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관창지방산업단지가 1차 빈 공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 다 유치하려는게 우선 과제이고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주교리하고 관산리에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 하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시행되면 관창산업단지에 가장 먼저 해당될테고 다음에 농공단지가 해당될 겁니다. 이 조례가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고시에 의하면 10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이 지방으로 갈 때는 국비에서 50억원을 지원해주고 지방비에서 50억원을 지원해줘서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해서100억을 지원해주는 총 한도가 되어 있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도에 기준이 있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알겠어요, 일부 지난해에 보령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도 나가보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할려면 시일이 얼마 지난 다음에 유치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령시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을 보면 4년제 대학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대학졸업하고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노령인구만 증가하는 기형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관창공단이 조성됐을 당시에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재 관창공단을 이용했을 경우 문제점이 뭐냐는 대우워크아웃으로 담보설정, 예를 들어서 유치를 거기다 한다고 해도 신청을 해도 사실 공단분양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대우공단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조인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7,8호기 한전협력기금 215억을 받아서 어떤 사용처라든가 계획이 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
옥석

천옥석위원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도권과 2시간 이내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을 시에서 관창공단을 전량 매입해서 수도권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부지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시킨다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증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현재 담당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려되는 것이 인근 면단위의 젊은 사람들이, 사실 농촌이 어려워서 시내권으로 자꾸 몰리다보니까 지난해 동대초등학교를 신축했고 명천초등학교 신축했고 그래도 학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죽정동에 학교를 또 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 인구는 감소되는데 시내권에 학교가 집중되는 것은 면단위에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거든요, 인구증대 대책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인데 협력기금을 시에서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담당관님 혼자 결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관창산업단지 50만평중에서 5만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45만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 소속으로 4만 6,000여평에 대해서 지난 말에 입찰이 있었어요, 평당 약 23만원해서 4만 5,000평 100억원정도 있는데 45만평이라고 하면 1,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약 219억원정도의 협력기금 플러스 약 800억원 가까운 시비가 더 필요한데800억원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소요될 것이다, 우선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려는 대상은 대우자동차에서 약 4만 6,000여평의 매각하려는 계획이 돼있어서 신문공고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4만 6,000평이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100억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양지사라고 해서 수첩이나 노트에 보면 양지사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공주분인데 그런 분들하고 연관해보고, 현재 월산지방산업단지 라고 해서 연기군에 있는 산업단지가 행정수도부지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시로 갔을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무엇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그동안 충남 서해안지역으로 당진쪽, 아산쪽까지는 거의 꽉차가지고 사실은 공장부지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관창산업단지가 유일하게 남아있고 다른 대우계열사에 워크아웃돼서 옛날에 없어졌지만 대우통신이라든지 대우중공업, 주거래은행에서 이런 사항을 입찰에 부친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떠보느라고 한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책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총괄 100억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50억 지원해주고 도하고 시에서 25억씩 나눠서, 타 도는 대기업은 50억지원이 되는데 도와 우리시와 나눠서, 저희시는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 지원해주는 방안을 조례에 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지침과 불부합한 부분을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위원중 “국가안전기획부관계자”를 “국가정보원관계자”로 “해양경찰지서장”을 “해양경찰파출소장”으로 소속 정부기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고 분야별간사를 직위명에서 업무담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담당 간사의 임무를 신설하며 시와 읍면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단 명칭 변경 및 상황실 근무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의 조문별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4항내지 7항을 신설하였는데 4항은 총무담당간사임무를 5항은 민방위담당 간사임무를, 6항은 예비군담당간사 임무를 7항은 작전담당간사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2항 1호 나목중 시 지원본부 상황실 근무반 인원을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였으며 협의회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 1호 마목을 삭제하고 분야별 지원반 명칭조정과 지원반 인원을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2항 2호는 읍면동 지원반에 관한 사항으로 나목 상황반, 다목 지원반, 라목 상황실장인 부읍면장이고 기존 조례에 돼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부면장, 마목 본부장 자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읍면장제도 폐지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분야별 지원단 명칭과 단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다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5조 2호 다목과 라목에 시설명이 불명확하게 돼있는 조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통합방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위법인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과 세부시행지침의 개정시행으로 이에 맞게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제출되었는 바 직제개편 등으로 변경된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협의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이 보강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사회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할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 건의토록 하고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2페이지,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7조의2에 의하여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보령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법 제7조2의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령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임명직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사항은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내지 제3조 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GDP 향상과 더불어 21세기 선진국형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이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복지서비스기반을 마련하고 분출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사업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역시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실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내용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협의체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당연직이 네명이네요? 나머지 열한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전문가예요, 의료계통, 사회복지시설장들, 분야별로 누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 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의료사업을 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사회복지업무 또는 의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복지사업을 할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 물론 매년 국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한두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구동호위원님을 받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앞이 안보인다든지 불구자들을 보니까, 제가 병원에 볼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를 했더니,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해봤더니 그 사람은 앞을 못본다든지 불구자를 데리고 목욕탕까지 실어다주고 대기했다가 데려와야 되고 또 병원에 가면 진료할 때까지 대기했다가 가야 되고 하루종일 하는데 후견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월 보수를 물어봤더니 9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가상승이나 물론 예산상 어렵겠지만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세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7월 22일에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