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주요사업장 시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규태의원님과 강수석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태의원님과 강수석의원님 이상 두 분을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동호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의원
구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네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4/4분기를 맞이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연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사업시찰 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5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독산 해안도로 개설사업 외 1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구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발의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규태의원님, 김철형의원님, 박수만의원님, 강수석의원님, 황규원의원님, 박상규의원님, 김충수의원님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재정보전금 및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변경예산을 적기에 조정하여 공무원 인건비, 일용인부 후생복지 및 법적필수경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이자수입과 대천해수욕장 제2차지구 호텔부지 매각대금 등이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지방이양사업 반영, 공무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 임금보전,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경비,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및 연금부담금,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등입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75억 300만원, 특별회계 185억 9,700만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 총규모는 3,79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57억 5,600만원, 특별회계 83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규모는 75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5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8억 3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1억 9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의존재원은 24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시책재정보전금 10억원, 추가지원과 국고보조금 3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7,9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13억 7,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4억 400만원을 비롯한 일용인부임 보전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출산장려금 7,500만원과 2005년도 전국씨름대회 경비 1억 9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공무원 교육비4,200만원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 3,1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28억 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실버요양시설증축 등 국고보조사업 10억 6,9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등 도비보조사업 6억 8,600만원, 장애인 시설운영 버스재정지원 등 시·도비 이양사업 10억 3,200만원의 추가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30억 3,800만원으로 대명중학교 및 미산 현대화 시범학교 진입로 4억 5,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억 1,700만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예산은 1억 9,800만원으로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6억 4,200만원, 예비비 3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의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규모는 185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8%가 증가된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46억 7,3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가정용 급수수입금 등 2억 2,800만원의 증가와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는 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수입금 145억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1%가 증가된 규모로 주요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지원금 29억 8,600만원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환금 5억 6,400만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은 2억 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가정용 급수수입금 1억 8,4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등 4,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000만원, 사업예산 1억 3,500만원, 예비비 등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예산은 144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제2지구 호텔부지매각 145억원, 제1지구 택지매각 700만원, 영업외수입은 감 1억 1,600만원, 이자 및 배상금 등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 2,500만원 삭감하고 사업예산 13억 5,2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0억원, 예비비 100억 6,8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하 1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세입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도비 증액분과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보전과 공공요금 및 법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조그마한 생활불편 등 소규모 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셔서 계획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시찰,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