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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88회 제1총무위원회2005-10-11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별 제안설명만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중점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행사보조·위탁사업비 계상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 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현황과 같이 본예산의 성립후 금회 2회추경에 증액 및 신규 계상된 민간자본이전,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 등과 관련 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적법한 예산계상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술 및 설계용역비 계상관련입니다. 용역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목표로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계상함이 원칙이나 아래 현황과 같이 학술 및 설계용역비가 2회 추경에 신규 계상되었는바 사업량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이월 처리될 개연성은 없는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2차 추경편성취지에 어긋난 무리한 예산계상은 아닌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등의 추진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아래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본예산에서1억 4,800만원이 계상된 후 지난 5월 21일 1회 추경에 5,550만원, 금회 2회 추경예산안에 3,200만원이 추가 계상돼있는 바 본예산 편성이후 사후 여건변화와 계획변경이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5년도 공무원국외여비 계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경된 사업비계상 관련입니다. 아래 현황사업들은 추진부서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자체 투융자심사 등의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책정된 2005년도 사업이나 사후 여건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 변경되었는바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변경한 경우인지 또는 사업의 효과성은 무시한채 보조금 반납을 방지코자 무리하게 변경 책정된 사업은 아닌지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된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21일 1회 추경 예산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리하고 지방세 등 새로운 세입요인의 발생에 따라 알차고 균형있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추경취지에 부합되도록 비교적 합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 지난 5월 21일 1회 추경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금회 2회 추경으로 재차 편성요구하였는가 하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금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이월될 가능성이 농후한 예산과 일회성 행사성격의 예산도 내포되어있다고 판단되는 바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제안부서의 예산계상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6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운영 보전수당입니다. 우리시 일용인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7월부터 주5일근무제에 따라서 매월 이틀씩 12월달까지 5개월분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매결연도시 방문수송차량 임차는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방문할 때 시청차량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일정이 중복돼서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2회에 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투자유치홍보영상물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당초 7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추가로소요되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는 목을 바꿔서 70쪽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6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혁신분권담당을 저희시 총무과로 이전함에 따라서 총무과 예산으로 옮겨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국외여비에서 직원상호교환근무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후지사와시를 3주동안 보냈었고 작년에는 후지사와시에서 3주동안 저희시에 와서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시가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시에 실링이 3,000만원이 추가돼서 저희과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총무국, 산업건설국에 각각 1,000만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혁신분권담당이 총무과로 소속을 달리함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역비 보령브랜드 캐릭터개발용역비 2,000만원은 1회추경때도 상정을 했다가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돼서 재차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2억, 민간자본보조로 1억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 200만원은 아까 68쪽에서 말씀드렸던 삭감해서 목변경한 사항이고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가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약간씩 모자라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보완했고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전수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2일씩 5개월분 열흘분을 보전수당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남포면에 역대면장 사진 및 액자제작, 주교면 관내여비 9급 여비, 직원이 한두명 늘어나는 과정에서 차이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이고 통리반장 수당이라든가 전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주포면 화장실 보수, 사무실 바닥교체라든가 대천1동 청사3층사무실 출입문교체 등, 대천3동 사무실 및 회의실바닥보수, 대천4동 동청사 소화시설이 있는데 지하대피소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평수가 법적으로 소화시설로 해야 되는 시설로 되는 바람에 시설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남포면 사무용책상, 응접세트가 일부 들어갔고 성주면에 복사기라든가 인증기, 레이저프린터기, 대천3동 프린터, 민원인전용 자전거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에는 일부 3,000만원씩 각 읍면동에 배정을 했고 일부 읍면에서는 사업을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67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69쪽에 용역비 보령브랜드 캐릭터개발용역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보령브랜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령에 브랜드가 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화 시킨 다음에 판로개척을 위한 보령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지 상품도 없는 상태에서 캐릭터부터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같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충남, 대전, 대전같은 경우는 It\\'s daejeon, 충남은 Heart of korea, 서울은 I love seoul, 이런 형태로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캐릭터를 제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령을 상징하는,

임세빈위원

보령을 상징하는 머돌이, 머순이가 있지 않습니까, 1억정도 들여서 했잖아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머돌이, 머순이는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지금 보령하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호평이 나있으니까 그것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다시 보령의 다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 캐릭터 용역이 나오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몇 천만원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보령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등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부여같은 경우는 굿뜨레해서 모든 농산물을 굿뜨레 단일품목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령은 머드캐릭터 머돌이, 머순이 해서 8,000만원 가져가서 했잖아요, 보령은 농업에 대한 비중이 약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대표적인 브랜드라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루트가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보령에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만약 보령에 남포 사현포도가 있다면 사현포도를 사현포도가 아닌 보령의 브랜드로 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성주나 청라에 양송이버섯이 품질은 좋지만 상품명칭이 부족하다보니까 상품화가 덜돼서 부여보다 상품의 질이 더 좋은데도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굿뜨레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성질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임세빈위원

보령의 캐치프레이즈는 보령의 공무원들이 1,000여명이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옵니까?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서 꼭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벤트사업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봐요, 이런 소모적인 것까지 용역을 줘서,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홈페이지에 응모를 해서 40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캐릭터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게 아니거든요.

임세빈위원

보령하면 머드다 해서 머돌이, 머순이를 8,000만원인가 들여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해수욕장 입구에 해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3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하여 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5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본예산때 장사씨름대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프로씨름이 도태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장사씨름대회를 치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보령장사씨름대회는 충분히 치를 수 있고 보령의 홍보효과도 있다 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교양악단음악회라든가 청소년음악축제 예산은 생각조차도 없었던 건데 장사씨름대회를 못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는 사고로 갑자기 올려진 것 같아요, 사전준비가 있었다면 이런 큰 행사같은 경우 연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씨름대회는 할 수 있고 꼭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했던 사항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고집을 부리고 예산을 올렸다가 이 예산이 불용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써야 되겠다는 발상으로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거 아닙니까? 이런 준비없는 예산을 올려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까?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산이 효율성있게 집행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갑작스런 발상으로 인해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캔슬되니까 그돈을 어떻게 써보자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교향음악단이니 청소년음악축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계기예요,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남으니까 이런 계기로 써보자? 이 예산이 없었더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령씨름대회를 했으면 이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웅천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편의시설에 1회 추경에 얼마 들어갔죠?
미산에서 가져간 5,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산에서 1억 세운 것을 저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을 미산에 세웠던거, 미산에 5,000만원 주고 5,000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왜 3,0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갔어요?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해서 미산에 부기를 달았다가 미산면에 3,000만원 주고 7,000만원을 웅천으로 다시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2,000만원을 더 미산에 주고 5,000만원만 웅천으로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미산에 5,000만원밖에 안줬어요, 이번에 2,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은 어디갔어요?
어디요?
그러면 미산에서 7,00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고 추경에 면장님이 오셔서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해서 2억인데 1억 3,000만원 발주를 했어요, 우리가 난리를 피니까 2,000만원을 또 준다고 해서 전기시설같은 것을 2,000만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이 웅천으로 가야 되는데 3,000만원밖에 안된다면서요.
말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 용도에 맞게 애초에 올려야지, 3,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 추경에 또 올리면 예산이 처음에는 얼마 안올라왔으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해주고 보태서 2,000만원 더 해줘야 한다, 7,000만원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예산집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그렇게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또 올려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82페이지, 성주풋살경기장 인조잔디 및 안전보호대설치 5,000만원, 웅천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편의시설 2,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쯤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웅천 방범대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거기다가 2,000만원을 세워서,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88쪽에 보니까 도로명부여PDA 사업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기계 1대를 200만원에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지금 출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해서 감하고 대신 프린터기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프린터기 한대를 사주십사, 결과적으로 200만원 감하고 100만원 프린터기 한대를 사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86쪽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요즘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호적등초본은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데 중단됐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G4C라고 전국 온라인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전자민원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민원이 문제가 있었어요.

임세빈위원

그래서 법원에서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주로 법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데 우리가 전자민원을 발급하면서 고도의 전자기술로 인터넷 기술로 사전 발급 전에 해킹식으로 조작을 해서 발급되는 일부 오류를 덜 검토했기 때문에 발생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지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민원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무인발급기로는 무엇을 하는 거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토지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임세빈위원

주민등록등본같은 것은 이것으로 발급이 안됩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돼요.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86쪽에 민원실 근무복이 있는데 이것은 동복이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동복이 아니라, 매년 저희 민원실 직원들은 단체복을 입어서 민원인들에게 상큼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통일성 있게 하려고 매년 춘추복이라든지 하복을 두차례정도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성립이 잘 안돼서 추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근무복을 한번도 못해줬어요, 하복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동복이라도 해서 상큼하게,

김규태위원장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안 됩니다.

김규태위원장

어차피 하는 거 읍면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현재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확보해주신 1억은 다 나가고 대천3동만 추가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어 요

임세빈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뒤로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 미산은 한 분밖에 없고 주산은 시행한 후로 지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읍면동은 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인부임을 현재 그 수준으로 다 주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토요일날 줬었는데 토요일을 안주기 때문에 이틀분씩을 보전해주는 거예요, 6월까지는 두 번씩 쉬었다가 7월부터 다 쉬니까 이틀분을 보전해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주5일근무제 하는 바람에 못받는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니까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박영희위원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해서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0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학교1학년 사회과 부교재 발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지난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1학년 사회과 과목에 지역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중학교에는 서울송파구에 대한 지역견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지역에 대한 자료를 넣어서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편집해서 교재발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김규태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97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주민등록자료대사 및 전산관리보조요원 16개 읍면동에 60일로 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할려면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끊기지 않게 해도 좋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일거리가 일년동안 많은 양이 아니고 이번에도 일제정리를 하면서 원장하고 전산대조하는 부분하고 인감전산화에 필요한 요원, 이런 부분에서 연간 하기는 곤란하고 60일정도면 되겠다해서 그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읍면장님들이 인력채용할 때는 적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래서 일용인부는 1년 계속 못 세우는 거예요, 상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리고 105쪽 시설비에 무인경비시스템구축 및 분배기 교체는 무인경비회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시설하려고 시설비로 계상하는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청사가 넓은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두 군데가 뚫렸어요, 당직자들이 내부순찰을 하고 사무실 보안점검을 한번에 하고 나머지 청내순찰은 두 시간마다 하는데,

김규태위원장

CCTV 그런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니에요, 경비업체한테 한군데 건드리면 감지장치에 의해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관리비만 나가는 거죠.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신규임용자 및 신설부서라고 있는데 84대만 있으면 됩니까?
장섭

김장섭자치정보과장

예, 이것은 신규임용자가 41명이 있고 신설부서가 있는데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해서 84대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1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왜 감하는지,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청사관리 월차수당하고 국공유재산 작업을 우리가 끝마쳤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8쪽에 머드체험관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 4,900만원인데 몇 월달에 준공했죠? 아, 머드체험관은 아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수도사업소에 내는 건데,

임세빈위원

머드체험관은 지어있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어디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해수욕장 시민탑광장입니다.

임세빈위원

옛날 하우스, 그게 머드체험관 아닙니까, 오픈한지 얼마됐다고 4,900만원을 또 들여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임세빈위원

머드체험관으로 나가는 하수처리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것은 머드체험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우수처리장을 안짓고 거기다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내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내는 거죠.

임세빈위원

건물지을 때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어떤 건물이든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은 내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 상설무대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료가 있는데 상설무대를 한번밖에 사용을 안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개장식이라든가 공연도 있었고,

임세빈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240만원씩이나 나와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고압전기 250와트짜리라서 그런 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밑에 동백관 보일러 연통교체 350만원이 있는데 현재 동백관 리모델링한지 얼마나 됐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3년정도 됐어요.

임세빈위원

무슨 리모델링을 한지 3년이 돼요, 리모델링한지 3년도 안돼서 이런 걸 고치고 리모델링을 뭘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 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5억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3억밖에 안돼서 현재도 내구연한이 지난 TV, 에어컨, 난방시설 이런 것이 오래돼서,

임세빈위원

리모델링은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오기전에 발주해서,

임세빈위원

발주해서 시설하는데 결론적으로 준공은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미 발주한 것을 저는 준공만 한거죠,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당초에 발주를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5억을 요구한 것을 2억이 깎이는 바람에 제대로 잘못했어요.

임세빈위원

제가 누누히 질의를 하는 것은 만약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3억인가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디어디를 할 것인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93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394쪽에 연료비가 8,431만원인데 이렇게 많이들어갑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기존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연료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쓰는 양에 따라서,

임세빈위원

머드탕 때문에 그런 거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위원회참석수당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 회의참석하는 수당이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위원들 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난달에 구성됐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민간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이 선출됐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업체 등해서 1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가 있으면서 용역조사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데 4년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을 용역을 줘서 도에 우리가 제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구성이 사회복지법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용역조사를 해서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5명에 대해서 7만원씩 회의수당을,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무원은 안주지만 민간에 대한 것은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별도로 업체한테 줘서 해야할 사항이고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들을 통해서 거쳐야할 사항이 있는데 그때 수당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공직자들이 결정해서 의회를 거친다든가 집행부를 거친다든지 해야지 회기수당을 준다는 것이,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어떤 위원회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조례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하루에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위원회하면 민간이 3~4명씩, 아니면 집행부 공직자들 해서 위원회를 하는데 15명이나,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법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15명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35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이에요, 아니면 기존 경로당에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추가가 아니라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매년 운영비를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아니, 기존에 줬던 금액이 있는데 거기를 더 주는 것인지, 새로 지은 경로당에 주는 건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에 포함된 숫자가 되고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1,000만원을 40개소에 나눠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수경로당이고 잘되고 있는 곳에 추가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광

담당광기획감사

정락중 예산서 10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이용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에 주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애육원하고 보령원 2개 시설이 되겠고요, 노인복지시설은 보령원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323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148쪽에 용역비 행정서비스ISO14001인증사후관리가 있는데 내내 ISO9001 그런 성격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인증인데 9001은,

임세빈위원

9001은 행정이고, 환경은 14001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내내 ISO인증회사에서 이것도 하는 건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사후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임세빈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내보이기 위한 것이지 별 의미는 없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상징적인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매달 얼마씩 주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년에 한번 검증을 합니다.

임세빈위원

한번 인증을 받고 관리비로 1년에 500씩 주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 받았어요.

김규태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49쪽, 해망산위생매립장 인접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대략 1억 8,000만원이면 몇평정도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미 1만 607평을 산 것인데 1차적으로 지출된 것이 3억 5,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감정가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그 부족분을 내줄려고 합니다. 대략 평당 4만 5,000원씩 계상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49쪽 감리비가 1억 5,400만원을 했다가 1억 3,1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공사기간을 88일 연장해줬어요.

임세빈위원

연장해준 이유는 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착공단계에서 토지협의가 안돼서 지연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착공단계에서 협의가 안됐으면 내내 1억 5,400만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차피 착공단계에서도 감리단에서 와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많은 사업발주를 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하고 나서 연장돼서 일을 못했으면 그것까지 계산해주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계산해줘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일을 안해도 감리비를 줘야 됩니까? 일을 안하는데 무슨 감리비를 줘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착공단계에서 준비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리단이 참여해서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임세빈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건물을 짓는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일이 지연됐다고 해서 별도 1억 3,000만원씩이다 감리비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제가 나중에 와서 시공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데 공기를 전체적으로 사실상 1년 6개월정도 줘야 되는데 1년밖에 계산을 안했어요, 어쨌든 처음에 착공단계에서 1년 6개월은 줘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짜리를 1년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가든지 처음에 잘못했으면,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것은 아닌데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쨌든 공기연장은 88일 했기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준 겁니다.

임세빈위원

감리비 1억 3,0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해주신다면 마무리하는데 감리가 있으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마무리단계에서 감리단쪽에서 도장을 안찍으면 그쪽 책임이 없어지죠, 마무리단계에서는 예산이 필요한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업자쪽 책임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무튼 업자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거기서 잘못되는 부분을 짚어서 감리단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준공검사단계에서 이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나중까지도 책임을 그쪽에서 지는 거 아니겠어요.

임세빈위원

계약을 하고서 땅 매입 등등해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을 시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주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자기들 일을 추진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땅 협의나 이런 것은 시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임세빈위원

제가 다른 데 업주들을 보면 보령사람이 경기도에서 80m짜리를 땄는데 발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인건비같은 것은 업자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보령만 왜 업자들한테 선심을 쓰는 겁니까? 그 사람들 이유가 당신들이 공사를 땄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한다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토지보상이나 민원사항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이론상 줘야 된다면 공사를 딴 업자한테도 그 돈을 줘야 돼요, 80일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줘야죠? 공사와 감리를 똑같이 입찰을 하는데 공사 못한 사람은 80일 손해보고 감리맡은 사람은 80일 손해봤으니까 이걸 충당해줘야지, 그런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구동호위원

이러면 이 감리비를 책정할 때 공기로 책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기에 맞게 인건비로 환산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구동호위원

그러면 공기가 늘었다고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공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구동호위원

아니죠, 공사금액은 그 금액이기 때문에,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와서 공사하는 것은 분명 그 기간동안을 더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해서 더 줘야 됩니다.

구동호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늦어졌다하면 보상되지도 않고 착공부터 따졌을 텐데, 착공일부터 얼마 이렇게, 결과적으로 88일 놔두고서 전에 착공을 하고 88일동안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착공신고 한 뒤에,

구동호위원

그게 88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내내, 준비나 이런 단계는 했죠.

김규태위원장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은 안내렸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공사중지명령은 안내렸습니다, 여건상 안돼서,

임세빈위원

감리비를 추가로 해준다고 하면 업자한테도 줘야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동호위원

대개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몇% 이렇게 되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업자는 시공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감리비는 인건비입니다.

구동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의 몇% 이렇게 주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처음에 감리비 확정할 때 계산방법이 그렇게 돼있죠, 실제 계산해주는 것은 인건비에 의해서 줍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공사비가 10억인데 감리비가 10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공사가 100억짜리면 거기에 몇%가 감리비에 들어가는 건데 그 공사가 중단돼서 못한다 해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연기되면 감리비가 공사비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무슨 일을 하는데 선정해서 계약체결하는 과정에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계약서를 보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감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몇% 붙는다든지, 그런데 계약 나름이겠지만 공사완공시까지 입찰할 때까지 한다든가 단서를 붙이든지, 아니면 공사금액의 몇%로 하든지 해야지, 계약상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지 봐야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최종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계약사항이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를 갖고 와보세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