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89회 제2총무위원회2005-11-07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시 허위등록,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조사의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공표, 해임·징계 요청의 조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두 번째로 주요사항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와 2005년도 공직자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현행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제2항에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즉,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정작 주요사항의 의결시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를 개회하고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또 4호 법 제23조는 2001년도 7월 24일날 개정으로 삭제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제50조로 대체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하고 법 제24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1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개정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로 되어 있는 문구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변경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심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하며 또한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있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완화하며 동조동항 제4호중 2001년 7월 24일 삭제된 “법제23조”를 삭제하고 “법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로 변경하여 개정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달된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여유기구가 자치정보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광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여유기구로 보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업무 성질상 자치정보과보다는 관광과를 여유기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제1항 단서중에 “자치정보과를 여유기구로 한다”를 “관광과를 여유기구로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비율 확대에 따른 직급을 조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과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하고 업무량에 따라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총정원은 집행기관 881명에서 12명이 증원돼서 893명으로 총 90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8명이 증원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이 도에서 시달돼서 2명이 보강되며 복식부기 확산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해서 2명이 보강돼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제3조제1항중 881명을 893명으로 한다, 다만 부칙에 한시정원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중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인력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소요추계서는 12명이 증원된다면 총 3억 2,946만 7,00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달된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와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도입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현재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정보과를 지방선거, 새마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통계 등 상시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관광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광과를 여유기구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충청남도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음에도 관련 이해 대상자들로부터 이의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2차년도분 직급을 조정하고 6급을 3% 증하고 7급을 3%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장지침(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 의한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충청남도 자치행정과)과 복식부기 확산관련 전담인력보강지침(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여유기구라는 단어가 계를 더 둘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시·군 기구 외로 그 지역에서 특색있고 별도로 업무를 추진해야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여유기구를 운영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같은 경우 지금 자치정보과가 여유기구로 승인돼 있는데 자치정보과는 업무성질상 여유기구 성질의 업무가 아니고 항상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여유기구로는 불합리하다, 관광업무는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업무를 여유기구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사회복지과 공무원을 12명 보강했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사회복지업무,

임세빈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계 직원들이 면단위에 2명도 있고 1명도 있는데 인구비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두는 것인지, 공무원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명을 둔다고 할 때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두고 초임발령자는 2명을 두는 곳으로 가야지 면적이 넓고 면단위는 사회복지업무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이 있는데 초임발령자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돼 있고 원리원칙대로 가다보니까 마찰이 있고 애로가 많다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곳은 2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정원조례에 1명밖에 둘 수 없다면 경험있는 사람을 두고 신규채용자는 2명씩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사회복지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8쪽에 보면 회계과에 2명해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담당 신설 한시정원 2명해서 2006년도 말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무보직 주사를 여기에 투입시킨다고 해도 이 업무가 무슨 업무인지는 몰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장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계장 한사람하고 계원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겠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산제도 복식부기전담인력은 6급이 아니에요.

김규태위원장

아니 담당이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니에요, 현재 회계과 조직내 담당중에 추가로 되는 것이지 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느 담당한테 주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계중에서 직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복식부기담당 신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담당신설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 계장을 지금은 담당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회계과에 무보직 6급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무보직 주사를 담당으로 채워준다는 말씀이시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8쪽에 보시면 여기는 없어서 보강하는 건가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사회복지행정수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읍이나 면은 일인당 500명인데 어떤 면은 700명 된다, 이런 경우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증원되는 인원중에서 6급은 무보직 주사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충원한다고 해도 사회복지과에 사회6급, 사회7급, 사회8급, 사회9급, 회계과에 행정7급, 전산8급, 행정9급, 자치정보과에 행정9급,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행정7급, 전산8급, 이것은 공채를 했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공채를 했어요.

김규태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29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교환을 위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총괄은 변경전 내역과 추가변경된 내역을 합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추가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추가 변경코자 하는 사유는 산업과에서 대천동 325-3번지상의 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서천출장소 대지 및 건물과 죽정동 418-10번지 보령시 농특산물홍보관과 교환하기로 요구돼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기 위한 토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대천동 325-3번지, 토지필지 면적 은 208평방미터와 건물 1동 215.8평방미터 추정가액은 3억 8,486만 9,000원입니다. 교환처분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관하게 된 대지재산은 농특산물홍보관 부지 죽정동 418-10번지 1필지 1,056평방미터와 건물1동 385.5평방미터해서 여기에 대한 가액은 4억 1,154만 5,000원입니다. 처분재산이 취득재산보다 2,667만 6,000원이 많습니다마는 교환대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적은 쪽에서 차액을 금전으로 상계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관리계획 추가 총괄표와 3~6페이지까지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업과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은 보령시 소유 공유재산과 농림부 소유 국유재산을 서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서천 출장소가 사용하고 있는 농림부 소유 국유재산인 대천동 325-3번지의 토지·건물 추정가액 3억 8,486만 9,000원과 죽정동 농민회관 옆의 보령시 소유 공유재산인 죽정동 418-10번지 소재 농특산물홍보관 토지·건물 추정가액 4억 1,154만 5,000원을 서로 상호간에 교환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보령시 입장에서는 보령시 외곽에 있는 홍보관을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도심주거지역인 대천농협 부근으로 이전하여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고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측에서는 농업인단체가 입주할 죽정동 농업인다목적회관 옆으로 이전하여 주민편의와 교류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상호 교환협의가 이루어져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재산을 상호 감정하여 차액 정산절차를 거쳐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부서의 충분한 변경계획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사전에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신축을 해주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준공돼서 입주가 돼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직 입주는 안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8월 1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구 원동사무소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새로 신축한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 대천1동사무소는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자시설을 한다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장애자시설은 사회복지관에도 장애복지사무실이 있는데,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아무튼 참고하시고, 현재 가격이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하고 죽정동하고 현재 가격이 죽정동이 좀 높죠? 감정가로 차액이 얼마예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감정은 추가로 해봐야 되고, 2,667만 6,000원이 높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취득한 후에 사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없고,
옥석

천옥석위원

우선 교환해서 차액에 대한 해결만 의결해달라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 관내있는 출장소와 서천군이 같이 돼있기 때문에 서천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천의 일부시설을 서천 군비를 들여서 개선한 후에 이전해 달라는 공식적인 제의가 돼서 저희들이 당초 의원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내용적으로는 교환하기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농특산물홍보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당초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원동사무소와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동사무소 마당이 전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는 입장이라,
수만

박수만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특산물 홍보관이라고 해놓고 눈가림으로 지어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승인을 안해주면 못하겠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래서 연초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문서로 건물은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새 건물을 지어서 헌 건물과 바꾼다는게 문제가 있어요, 농민회관이 있으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출을 이쪽으로 해주든지 무슨 장애인회관을 몇 개나 지어줘요, 장애인복지회관도 지어주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국가기관에 머무를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동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동사무소로 회수된 연후에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특산물 홍보관은 필요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이,
수만

박수만위원

농민의 주무담당인 산업과장께서 특산물 홍보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시 형편이나 도시 규모로 봐서 홍보관을 필요로 하는 실정은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농민단체 여러 개가 다 들어가는데 매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로 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 교환하는 것으로 승인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환코자 하는 구시 철도건물에 있는 재산은 현재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철도이설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지역이고 저희 체육관 인근지역은 원동사무소 있는 지역도 별로,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이 인수할 때는 얼마에 인수했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어떤 거요?
수만

박수만위원

대체한다는 거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전부터 통계소하고 농공건물로 쓰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우리가 지어주는 거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 기존 저희 시유재산하고 교환할려고 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서천 군비를 들여서 서천에 있는 농공건물을 노후돼서 이전한다는 얘기가 농림수산부에 공식적으로 서천군의회에서 제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는 국가기관에 존치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알기 쉽게 농민단체들이 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농민단체들이 이런 사실을,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민단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정동에 별개로 쪼개서 지었어요, 다목적회관,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죽정동 농민회관 옆에 지은 건물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지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그쪽을 주려고 지은 거예요, 농특산물 홍보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특산물 홍보관으로 표시한 것은 뭐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재산조성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수만

박수만위원

무엇이 앞이고 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위생매립장 시설 소각로 등이 확충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수거를 위해 도서지역 종량제 실시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대행업체의 합리적 관리 및 청소행정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관련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다른 불합리한 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기존 조례의 각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여건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하여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됐던 도서중 원산도, 장고도, 외연도, 삽시도, 호도의 도서위생매립장이 확충됨에 따라서 수집·운반 폐기물처리가 용이해짐으로써 5개 도서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외 지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업체를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이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일치 조정하는 내용이고 쓰레기 투기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당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다는 내용이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한도금액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6조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을 제6항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하고 제2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별표12를 만들어 이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제2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제1항에 있어서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의4,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는 1항 3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월평균 50만원 초과하는 경우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 보령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구역, 오천면의 12개리에서 원산도 1·2·3리, 삽시도 1리, 3리, 녹도 2리, 외연도 등 8개리를 관리지역으로 편입, 생활폐기물을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포상금지급 내용은 6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그중에서 14페이지, 제3항을 보시면 원래 우리 조례상에는 1차 위반했을 적에는 100만원, 2차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3차 위반했을때는 300만원, 포상금 금액이 2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만원입니다. 밑에도 전부 그런 내용으로 일부 하향조정하고 일부는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관리구역에서 제외되었던 도서중에 도서지역 위생매립장이 준공된 5개 도서지역인 원산도, 장고도, 외연도, 삽시도, 호도를 생활폐기물관리 외 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2004년 11월 18일 제정된 환경부예규 제247호 폐기물 처리 허가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 서비스 등 의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대행업체의 합리적 관리 및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토록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평가제도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던 조항을 별표1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일부개정해서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을 월평균 전국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본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재 도서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이 외연도하고 원산도 두 곳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5군데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어디어디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원산도, 외연도, 삽시도, 호도, 장고도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재 생활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은 그 지역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곳에서 쓰레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생활폐기물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럼 방치해 놓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런 셈인데요, 이번에 8개 도서가 해당되는 섬인데 그 부분도 용역을 줘서 마찬가지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육지로 운반해서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옥석

천옥석위원

육지까지 안가져오더라도 자체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과 연대를 하든지 선박을 임대한다든지,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지난번에 외연도 쓰레기소각장 화재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정비보수 들어가 있습니다. 11월말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 보령시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은 2개 업체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제가 여름부터 몇 번 얘기할려고 했는데 대천해수욕장 하절기에는 나름대로 일요일도 열심히 하는데 대천항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안나오더라고요, 물론 토요휴무제다 보니까 청소인부들까지 안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식점에서는 수거를 않는다고 시에 항의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천항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악취를 풍기고 악영향이 있어요, 대책은 없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현재 생활폐기물은 연중 쉬는 날 없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금은 날씨가 선선해서 악취가 덜 풍기는데 여름에는 악취가 심해서 항의를 여러번 받았어요,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산도, 장고도, 삽시도, 외연도, 호도, 그 이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8개 도서에 그 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정도 되고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보령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근거규정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거지역 및 처리대상은 보령시 전역으로 하고 신고대상 시설 규모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처리시설 물량부족 또는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축산폐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은 축산폐수의 능률적인 처리와 축산농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분뇨 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수집·운반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허가대상의 수수료는 8원, 사용료는 7원해서 계 15원, 신고대상은 수수료는 8원, 사용료는 3원, 리터당 11원, 규제미만은 수수료가 8원, 사용료 1원, 리터당 9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항목별, 조목별 전체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방대한 양이라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천북에 시설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2006년 2월 준공될 예정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령시 관할구역안의 축산폐수중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규모이하 돼지는 1,000㎡미만, 소·젖소·말은 900㎡미만, 닭·오리는 150㎡이상, 사슴은 500㎡이상의 사육시설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소규모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준공 및 가동과 그에 따른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저류조 설치,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상, 수집·운반방법,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보고·검사 규정 등 소규모 축산폐수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위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음에도 관련 주민들로부터 이의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허가대상 리터당 수수료는 각 시군이 같은 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전체 시·군이 다 다릅니다.

박영희위원

보령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어때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허가대상은 조금 높은 편으로 만들었고 신고대상이나 규정위반은 거의 유사합니다. 허가대상은 보령시에 81개 농가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는데 톤당 처리비가 2만1,000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사용료가 7,000원, 운반수수료는 사실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차량소유자가 운반비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