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045번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등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사무가 도지사에게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이양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구를 삭제한 대신에 건교부장관을 도지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10만이상 지역의 최초 기본계획 승인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나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규정 개선·보완입니다. 입목본수도 등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의 기준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지역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는 우리과에서 산림과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산림과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도로·상수도·하수도의 적용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기왕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폭이라든지 상수도나 환경보호 관련해서 수질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사항하고 일부 보완해서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산정하고 산림관련 개발행위 이행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복구설계를 해서 제출해서 복구설계비를 예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다항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내 토석채취 등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돼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을 소집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라항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 한 별표에 대하여 법률 개정 반영 및 적용규정 명시로 토지관리 원활 도모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창고시설 및 제조업소 수리점 등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일반창고가 신축을 못하고 농·림·어업관련해서 창고만 가능하도록 돼있었는데 제조업소나 수리점 등은 기존에서는 불가하도록 돼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중 공익을 위한 시설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건진료소나 마을회관 등은 지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할 수 있는 규종 8종과 2항 하수처리지역이라든지 불합리하다든지 10호이상의 거리중 부분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사항만 가지고는 전 조례와 비교하기 어려워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었는데 도지사로 위임돼서 건교부장관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관련해서 7항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단서조항에는 현행상으로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목본수도 관련해서 주로 산림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지관리법 조례 적용해서 하는 사항으로 삭제했고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현행과 같은 부분이 1항 일부 있고 “신청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에 갈음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당초에는 개발하고 복구예치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사총액의 20% 이내로 한정해서 예치하도록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2항에 산림법시행시책 제98조 라고 했는데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37조로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제2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규모, 종류 등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24호에서 별표 19 및 별표 23과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별표24라고 해서 별표로 조정을 했습니다. 69조 분과위원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일이 소집을 않고 그냥 방문해서 서면심의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별표8,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현행에는 단독주택이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로 돼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로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마는 농어가 주택에 한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일반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카번에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써 별표 15 차목(1) 내지(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해서 그 사항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별표15 차목 1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했는데 오폐수나 대기, 폐기물 배출 등 관련한 사항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다음은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별표24로 해서 건축법과 연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돼있는데 그 사항을 연면적이라고 표기한 것을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풀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목, 아목, 자목 이라고 하는 것을 사목이라고 해서 착오된 사항이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아목에 “연면적이”,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풀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일반창고도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동사무소 마을회관 양식장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이 가능토록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저희들이 별표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을 동호 가목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가목 이외의 장례식장 등을 당초에는 제외했었습니다마는 의료시설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포함시켜서 일부 풀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면적을 풀었고 별표18 마목이 판매 및 영업시설입니다마는 별표18 아목 및 별표19 자목의 공장까지 다 풀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관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든 별표24의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