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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1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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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권

정을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악한 강원도 재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제를 살리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 소관 금년도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께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오늘 도지사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개최되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최흥집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오늘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형구 행정부지사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7월 집중호우 등 세 차례에 걸친 재해복구비 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 7,059억 원이 증가한 4조 2,72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9,1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9,18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조 6,8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 징수가 예측되는 지방세 712억 원, 세외수입 133억 원과 7월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에 따른 중앙지원 1조 5,286억 원,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고보조금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재해복구 도비부담액 1,717억 원 중 자체재원 부족분 차입자금인 지방채 650억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 규모 총 6,893억 원 중 7월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비가 1조 6,313억 원, 국고보조사업이 164억 원 등 총 1조 6,477억 원으로서 추경 규모의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고보조 사업은 생계급여 45억 원,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12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4억 원,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 36억 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22억 원, 바이오타운 10억 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비 78억 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확ㆍ포장 100억 원, 수해피해 특별지원 10억 원, DMZ 박물관 건립 37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북부지소 청사신축비 37억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8억 원,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 불량 경관 정비사업 9억 원 등 304억 원과 법정 필수경비로 공무원 연금부담분 부족분,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83억 원 등 금년도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 사업예산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보다 166억 원이 증가한 3,532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78억 원으로서 이것은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1,316억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과 시ㆍ군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이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81억 원으로서 이것은 2005년 3월 24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게 된 부담금 수입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2,057억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융자금 조기상환과 연체이자 수입으로 재해복구 융자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 소요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06년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은 국내 및 도내 지역경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 기조아래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강원경제의 도약, 서민생활의 안정, 삶의 질 증진, 도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등 민선 4기 도정의 역점시책을 구체화ㆍ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경제 분야는 기업유치, 대형프로젝트 등 대규모 고용유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2Days-4Seasons형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이를 특구화하고 고품격ㆍ국제화ㆍ차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농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증진 분야는 전국 최고의 청정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진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춤 복지정책 추진과 도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과 문화를 제공 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강원도발전을 견인해 줄 외적ㆍ내적 동력 창출을 위하여 강원도 공간발전 전략인 7+6 플랜을 근간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ㆍ남북교류사업, 행정체계 혁신 및 참여자치 실현과 도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재난ㆍ재해예방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시설에도 집중 투자하는 등 도정목표와 주요핵심 과제를 조기 달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가한 2조 6,64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2,7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8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6,356억 원으로 금년보다 21.8%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조 5,999억 원으로 금년보다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을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금년보다 100억 원이 늘어난 400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2.5%인 2,8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인 1조 5,47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등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40.4%가 증가한 1,250억 원이며, 재해복구비 부담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최초로 지방채 264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는 금년도보다 19.4%가 증가한 3,1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경제와 복지, 균형발전 등 주요시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경제도약 및 서민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첫째, 기업유치, 대형프로젝트 등 대규모 고용유발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대책 등에 1,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라믹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강원테크노파크, 강원 R&D 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기업유치 및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64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 유통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에 241억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육성, 지역신용 보증재단지원, 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조적인 관광지 조성과 야간 관광 25시 Zone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육성에 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DMZ 박물관 건립,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 철원 평화문화광장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359억 원, 도 이미지 홍보, 여행사 초청 팸투어, 강원관광 아카데미 개설, 해외판촉 및 설명회, 체험ㆍ동계관광상품 개발, 전통 상설공연 관광상품화 등에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급격한 인력감소와 고령화ㆍ시장개방이라는 대내ㆍ외적 난관을 맞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화 종합대책에 1,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조성, 강원 한우 광역브랜드화, 강원산품 지리적 표시제 등 강원도 산품에 전국 최고가치 명품화 및 브랜드화 등에 58억 원, 마을별 혁신 리더와 전업농ㆍ선도농ㆍ후계농 등 글로벌 농어업인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 정보화 등에 85억 원,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유통원예시설, 농지기반정비,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에 622억 원 그리고 소량ㆍ다품종ㆍ질 중심의 기르는 어업 중점 육성과 동해연안을 전국 제일의 해양관광ㆍ레포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지방어항 신설, 어촌 관광단지조성, 어촌 종합개발, 소규모 바다목장화, 해중림 조성 등에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증진 분야입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환경수도 강원도 육성에 2,4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 평화생명동산 조성, 생태 정보센터 건립, 생태 체험학습장 조성, 친환경 실천마을 조성 등의 생명ㆍ건강 및 친환경 등 분야에 225억 원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자연형 하천정화,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등 청정 1급수 보전 등에 1,605억 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생태 숲 조성, 산림 소득기반 확충, 동해안 벨트경관 형성, 경관주택 건축물 지원 등에 6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춤 복지정책에 3,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지원, 보육시설운영, 아동양육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ㆍ고령화 종합대책에 873억 원, 차상위 빈곤계층 복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우 통합 복지시책 구축사업에 703억 원,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역 암센터 건립, 사회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기금 조성, 공공보건의료, 재활병원 증축, 알콜상담센터 등에 2,286억 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여성회관 신축,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 환동해 여성지도자 교류 등 여성의 사회적 활동기반 확충에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모두가 다양한 학습과 문화를 제공 받고 향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생활안정 편익시설 등에 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역인재 자원개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 맞춤형 인재양성에 441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대관령 국제음악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문화예술 진흥사업, 도립예술단 운영, 강원의 얼 선양 등 생활친화적 문화인프라 구축에 264억 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공중화장실 개선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에도 1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와 삶의 질 두 가지 기조의 핵심적 시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첫째, 강원도 공간 발전전략인 7+6 플랜을 근간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도 전역균형발전 촉진에 4,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시간 대 생활권 조기완성을 위한 지방도 확ㆍ포장,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위험도로 개량 등 2,681억 원과 탄광지역개발, 댐 주변지역정비, 접경지역개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 지방소도읍 육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거점개발에 2,021억 원을 배정하여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해 줄 외적ㆍ내적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분야에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리적 국제교류 및 상호 도움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3억 원, 행정체계혁신 및 참여 자치 실현과 유비쿼터스 강원실현에 217억 원, 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각종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한 상습수해ㆍ상습침수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방헬기 교체구입,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산불방지대책 등에 1,3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적 대사이며 강원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할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반 시설과 강한 강원체육 도약에 50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유치위원회 운영출연금,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꿈나무 선수 육성, 각종 국제대회 유치 등에 330억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체육진흥기금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등에 1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도 확ㆍ포장 및 재해복구사업 등 채무조기상환 264억 원을 포함한 원리금 1,250억 원과 법정경비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2,9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3,888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7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85억 원 규모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34억 원,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 30억 원, 시험연구비, 강원사이버대학 운영 등 사업예산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556억 원이 증액된 1,76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448억 원과 도와 시ㆍ군 부담금 308억 원 등을 재원으로 기금운영비 6억 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755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의료시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개발사업자의 부담금 수입이 늘어나 금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한 77억 원 규모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원과 예비비 48억 원, 징수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1억 원이 증가된 1,965억 원으로 공채 매출 수입 1,045억 원과 융자금 원리금 회수 793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 등 127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공채원리금 상환 940억 원, 지방도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5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525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 소요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 도정목표인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가시화하고 더욱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예산개요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새해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도정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의 양이 많아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에 누락된 사항은 심사 참고사항을 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조 2,721억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조 7,05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상 초유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조 9,189억 원으로서 이 중 자체수입은 84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 712억 원, 세외수입 133억 원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조 5,39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재해복구비로 인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지원금의 증액은 세입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감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세입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세는 제1회 추경 대비 7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과표의 현실과 실거래 신고제 확대, 기업혁신도시 유치,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의 호조 추세로 투자의 증대, 세무관련 부서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등에 의거 연내 추가세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470억 원, 등록세 170억 원, 이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52억 원 등 총 692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8쪽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경상적 수입이 33억 원, 임시적 수입이 9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지방교부세는 5,3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국고보조금은 도 전체 예산의 65.5%를 점유하고 있어 도정 전 분야에 투자되는 규모가 가장 큰 중앙의존 수입으로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1조 4,627억 원이 증액된 2조 5,700억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규모를 업무 기능별 행정조직과 연계해서 보면 건설방재국이 1조 327억 원, 농정산림국 1,832억 원, 자치행정국 1,442억 원, 환경관광문화국 633억 원, 환동해출장소 296억 원, 보건복지여성국 72억 원, 산업경제국 20억 원 등 세입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5개 사업이 교부 결정되었는 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추경이 큰 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한 주요 요인과 재원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9,189억 원으로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경상비, 채무상환이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과 기타 경비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증가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쪽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78.8%를 점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별 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79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의회 운영은 인건비 중 일부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정책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관련 경상경비를 증액한 것이며, 지방교육세 전출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증액으로 1회 추경 대비 73억 3,7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대부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의 차원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에서는 보건 및 생활개선 주택과 지역사회 개발교육 및 문화사회의 보장비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1,0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1조 3,959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 요인으로는 재해복구 관련 예산이 대폭적인 증액에 기인된 것으로 전체 예산의 5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5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중 관광개발, 관광사업, 경제정책 순으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교부금과 제지출금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의 지방채 상환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능별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투자사업 추진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심사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은 총 44건에 2,400억 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행정지원의 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8쪽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데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0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32억 700만 원으로 도립전문대학운영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지역개발기금 운영에서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의 2007년도 예산안 특징은 세수 추계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분야는 경기침체의 부동산 거래 과표의 현실화, 실거래가 신고제 확대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폭 증액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의 경우 강원경제의 도약과 서민생활의 안정, 삶의 질 증진, 도 전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도정역점시책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점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내년 최초로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쪽 200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 규모는 모두 2조 6,64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3%, 공기업특별회계는 6.6%,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4.9%가 증가된 1,922억 원의 규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0.3%가 증가된 2조 2,755억 원으로서 자체 수입이 27.9%, 의존수입 70.3%, 지방채 1.8%가 되겠습니다. 9쪽 지방세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29.7%가 증가된 5,648억 원으로서 보통세가 77.8%, 목적세가 20.9%, 지난 연도 수입이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는 실물경기와 가장 밀접한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세입의 3.1%를 점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18.1%로 감소한 708억 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5.5%, 임시적 수입은 26.3% 감소한 472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입예산의 21.3% 비중을 차지하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를 추계 산출한 보통교부세 4,857억 원과 국조보조사업의 지방양여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 2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국고보조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49%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473억 원이 증가된 1조 1,140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반 국고보조금 6,562억 원, 개발계정, 혁신계정에 각각 반영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그 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등 504억 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쪽 지방채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제도가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매년 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설정 통보하고 지자체는 채무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채 발행 사업을 결정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역시 10.3%가 증가된 2조 2,750억 원으로서 연도별 추진은 23쪽 표와 같습니다. 24쪽 세출예산안을 행정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6.3%,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각각 34.5%, 민방위비가 4.7%,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3%로서 경제 및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68.7%를 점하고 있어 전년도에 이어 재원배분이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에 중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 일반행정비는 439억 원이 증가한 3,623억 원으로서 기획관리와 자치행정이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지원은 직원의 복지증진,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공무원 맞춤 복지제도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소도읍 육성, 농어촌 도로확ㆍ포장, 댐주변 정리사업 등이 주요 반영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쪽 교육 및 문화비는 금년 대비 28.1%가 증가한 1,002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사회보장비는 금년 대비 23.3%가 증가된 3,5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금년 대비 20.2%가 감소한 1,044억 원으로서 국비와 균특회계의 투자비율이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2007년도 농수산 개발비는 금년 대비 7.7%가 증가한 2,190억 원으로서 국비 22.6%, 도비 61.8%, 균특 14.2%, 분권교부세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쪽 2007년도 지역경제개발비는 310억 원이 감소된 1,916억 원으로서 관광정책, 관광사업, 중소기업육성 등 사업은 증가된 반면 관광개발 및 관광지역개발의 부분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쪽 2007년도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금년 대비 12.3%가 증가한 3,680억 원으로서 국비 60.3%, 도비 26.1%, 균특 13.3%로 나타났습니다. 43쪽 지방채 상환은 금년 대비 94.1%가 증가된 726억 원으로서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원금과 이자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교부금은 금년 대비 35.1%가 증가된 1,420억 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8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7.1%, 물건비 3.4%, 이전경비 30.1%, 자본지출 48.5%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세부품목은 감소된 항목도 있으나 나머지 품목은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9쪽 지방채 채무액에 대하여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48억 원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 10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300억 원, 채무부담행위로 지방도 확ㆍ포장 및 개량사업 300억 원, 소방헬기 교체구입에 30억 원 등입니다. 50쪽 계속비 사업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22.6%가 증가한 3,887억 원입니다. 2007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5.8%가 증가된 85억1,700만 원이며, 세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5.3%와 일반회계 전입금 83.4%가 전체의 98.7%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임대 수입, 잡수입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65쪽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61.4%가 증가한 76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계계잉여금,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6쪽,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6%가 증가된 1,965억 원으로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주 재원으로 도와 시ㆍ군이 공동사업을 위한 융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67쪽 2007년도 기본운영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6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3,294억 원으로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별 예산조정 의견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동안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정례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등 의정활동 상황을 보시지 못하다가 오늘 예결특위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유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예산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국장의 1차 답변이 끝난 후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시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2006년도, 2007년도 총 예산액이 3,5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월액 중에서 7월 집중호우나 그 외에 문화재 관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본 결과 3분의 1 정도는 이월을 안 시키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았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얘기 했던 집중호우나 문화재 관리 같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도립강원전문대학에 대한 질의입니다.-재정수요에 비해 자체 수입 증가율은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입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29억 원, 2003년도에 34억 원, 2004년도에 25억 원, 2005년도에 56억 원, 2006년도에는 71억 원이라는 전입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재정불균형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결과 상임위원회별로 삭감액이 파악된 액수가 약 1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1억 원 삭감하는 부분 중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톱다운제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인데도 실ㆍ국에서 예산을 임의적으로 세운 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을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ㆍ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ㆍ군에서도 이미 1개월 전에 추경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감을 20%, 10%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인 절감예산을 다 삭감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일부 부서에는 일반운영비를 25.8%나 절감했는데 일반운영비를 25.8%나 절감했으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이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반운영비 25.8%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집행할 때는 20%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결과적으로 40% 가까이 과다책정 되었다, 일반운영비가 과다 책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해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 이런 모든 문제가 추경을 제 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감예산, 특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런 경직성 경비의 절감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물론 수해복구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강원도 수해복구가 국고보조가 넉넉해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늦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회 추경에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한 현황과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8쪽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자체사업 중에 전산개발비 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 네트워크 구축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일자리 시장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 알선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본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기업하고 구직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업체 소개 정도로 그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비슷한 사설 홈페이지가 우리 강원도에도 강원 아이잡이라든가 잡코리아, 리쿠르트 등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이버 일자리 시장이 만들어진다 해도 효과 거양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별도 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회사가 선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선정이 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 선정기준하고 기준을 밝혀 주시고, 시행사가 일자리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사업에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로 본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운영과정에서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업들을 그렇게 처음 구축해 놓고 위탁사업비까지 운영비를 지급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위탁운영비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미 민간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구인ㆍ구직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구축비 1억 원을 별도 지출하고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6년도와 2007년도 모두 299억 원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88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상과 달리 큰 폭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이며, 또한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2회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쪽입니다. 경상적 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1회 추경 대비하여 15억 9,000만 원, 즉 27.6%나 감소한 데 반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회 추경 대비해서 51억 원인 5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세입에서 이토록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 추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3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동안 지원되지 않은 사유, 두 번째는 이 사업 목적인 도내 우수농산물 촉진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평균 300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150억 원 정도 듭니다. 이 재원의 대책은 있는지, 세 번째는 시범사업으로 여기에 보면 철원군과 화천군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언제쯤 전 시ㆍ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행을 할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지금 보통 도, 시ㆍ군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지원을 다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자치행정국 사항별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보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 적자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객실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인 위탁운영 취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설악수련원의 경우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위탁운영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과 잼버리수련장 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적자보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인 위탁시설을 매년 예산편성 하고 있는데 수탁운영에도 적정을 기해야 하는데 과연 적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미래기획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서울대학교 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 강원도에서 129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29억 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난해 30억 원 가지고-도비는 아닙니다.-한 사업이 완료되어서 금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시설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피해현황, 금년도 보상비 지급 현황,-금년도 것은 파악이 안 되면 지난해 것도 좋습니다.-금년도 시설비 지원 현황과 명년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대상자가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 중증장애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예산 사정으로 350명밖에 지원을 못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도내 시ㆍ군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 현황에 따르면 18개 시ㆍ군 중 강릉시, 속초시, 화천군, 양양군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무료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4개 시ㆍ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지원계획에 의하면 1주일에 4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시도에 이와 같은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무료급식의 사업효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내 일반서민들이 한 달 급식을 위해서 얼마 정도 지출을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중증장애인들은 지적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ㆍ생활비를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지원 확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1페이지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지금 강원도에 저소득층 대상자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2억 4,000만 원 가지고 대상자가 있는 것은 다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지원규모와 지원기준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도립전문대학이 2007년도 예산서 보니까 총 수입이 전년도에는 84%의 입학금이 들어 왔는데 올해는 79%로 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와 지금 사립전문대학 같은 곳은 학교나 교수님들이 각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전문대측에서는 이런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첫 번째로 혁신도시 유치 탈락 시ㆍ군에 대한 특별 배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신청한 시ㆍ군들은 준비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도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탈락한 시ㆍ군에 대해서 특별배려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2007년도 반영된 예산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투자유치단을 두고 5년 여 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활동하였고 결과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투자유치단의 사업부진과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100억 원 이상 MOU 체결 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답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 투자유치단이 유치한 사업들의 대부분이 동력발전소 등 신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신생에너지단지 조성과 추진 중인 사업별 내역과 투자유치단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현황, 2006년도 편성된 예산현황과 2007년도 편성된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이 철수하는데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예산에 14억 1,436만 원이 증액된 92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면 청소년수련관 5개소 건립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개소 9억 4,4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건립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관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당초 계상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 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도에서 보면 도내 18개 시ㆍ군에 상호 간에 재정형편을 도모하고자 도세 외 1,220억 원을 2007년도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29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보게 되면 재정보전금은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인구수와 도세징수 실적의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가 많고 도세부과가 많은 대도시 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인구가 적고 도세부과가 적은 군 지역은 재정보전금도 적게 지원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ㆍ군으로 시를 대표해서 군은 더욱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ㆍ군과 재정형평을 위해서 재정보전금 교부기준 등의 문제점을 형평성에 맞게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1쪽을 보면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전국 유일의 혁신분권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지방분권 혁신의 산실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번에 2006년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5,000만 원으로 운영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도별 지원금액과 추진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지원하는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 예산이 2007년도 15억 9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006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3억 6,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김진선 도지사의 공약 중 실업극복 취업센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관련 조례제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진행되었다면 지자체나 노동조합단체, 시민단체, 청년단체들과 협의 내지는 공청회, 토론회 등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154쪽인데요, 재래시장 상인 해외연수는 어느 나라를 며칠 간 연수할 계획인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158쪽 일자리 박람회와 관련해서 권역별 춘천, 원주, 강릉권에서 실시하는데 취업박람회라 함은 강원도 내에서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의 행사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추진이 가능하긴 한 것인지, 2006~2007년도 인력채용 계획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노동부에서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만약 형식적인 박람회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 우선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 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IT 코리아 전시회 참가 관련해서 국내 전문 IT 전시회인 IT 코리아 전시회에 도내 IT 관련 업체를 참여시켜 신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이 좋더라도 참여 실적이 저조하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닌지, 2006년도 실적을 보면 3개 업체에 불과하고 계약 성과 역시 미비한데 3개 업체 정도로 일부 업체만 참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참가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 182쪽,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 관련입니다. 고용촉진 보조금이 민간보조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 수는 15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보다 2억 5,000만 원이나 적은 5,000만 원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07년도 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을 보면 유치된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농업관련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에 56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가 DDA라든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서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한미 FTA 저지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과 농업기술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주 외국인 주부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도내 농어촌 총각 10명 중 3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주부에 대한 한국 정착 어려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우리 대다수 외국인 주부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업기술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체적인 외국인 주부의 농촌 정착을 위한 시책이 있는지,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시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보면 강원 4대 포럼 운영부분이 있는데 물론 포럼 운영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서 우리 도정목표인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연중 31회 정도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복지, 환경, DMZ 분야 여러 부분을 총 망라해서 추진하고 계시고 사무국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실적은 실제로 우리 도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포럼을 운영하시면서 과연 분야별로 예산낭비 없이 도정에 직접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모든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줄어드는 형편이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도 각 실ㆍ국마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분야는 다르겠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국을 둬서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다 보면 예산집행을 위해서 형식에 그칠 수도 있는데 사업 주체가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인데 상설사무국 운영보다는 도에서 필요할 때 포럼개최를 요청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적인 부분보다 정말로 질적으로 운영되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자치단체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프로그램 발굴로 자치역량을 강화, 삶의 질 향상, 물론 일선 시ㆍ군이라든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기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시상 부문이 매년 5개소인데 이것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활성화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시상 폭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의의 경쟁 유발차원에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일반 시상만 하지 말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상사업비 지원제도를 병행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사항별 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보면 도내 전체별로 봤을 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봉사활동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련 공무원들과 도 전체 자원봉사요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보면 14억 4,7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1억 8,000만 원 정도, 올해가 12억 4,700만 원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에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신규사업 자체로 도비가 증액되었는지 이 내용의 확인을 부탁드리고, 최근 3년간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증감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타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차이는 어떤가, 그래서 타 시도와 자원봉사활동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비교하면서, 또한 시ㆍ군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시ㆍ군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 관련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 현황에 따르면 연구용역비가 7건에 12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규모의 9%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신규사업의 10% 정도가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었다면 전체 사업보다 연구용역비가 10%가 되면 과다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고, 매년 계속 도정을 위해서 연구용역 수립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최근 지난 3년간 어떤 내용의 용역이었는지 내용과 기간, 기관, 부서용역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또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이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3억 원하고 5억 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2007년도 신규 용역사업 7건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에서 용역 의뢰해서 내용, 기간, 용역기관, 용역비 등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실제로 용역결과가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내년도에 보면 도에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총 49건에 144억 8,200만 원인데 요구액을 보면 26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하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56% 정도 되는데 56%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내년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생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전체 도민의 복지수준과 경제사회개발비가 당초예산에 68.7%를 도민의 복지수준과 경제활성화에 치중을 한다고 하셨는데 소외계층 민생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을 추가로 확대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부분과 이것을 톱다운 예산을 하다보면 신규사업 중에서도 실ㆍ국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실ㆍ국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최후에 결정된 사업이 있는데 만일 있다고 하면 49건이 요구된 대로 다 되었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만약 누락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건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답변도 부탁드리고,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택 집중도 중요하겠지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시ㆍ군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9건의 시ㆍ군별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혁신분권센터건립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혁신분권센터는 업무특성상 농정산림국 파트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혁신분권센터건립 예산이 11억 4,000만 원인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농정산림국, 즉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예산이 농정산림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추진이라든가 업무특성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미래기획단에서 향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과 보건복지여성국에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 중에서 직장 내 공공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책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구 경찰청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설치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강원도청 내 직장보육시설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에 요구는 하였는지, 협의는 있었는지,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자치행정국과 협의하여 할 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예산 속에서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을 역력히 하시면서 짠 예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강덕 동료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은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짠 예산이다, 프랑스식 예산으로 너무 잘 짰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고생하신 최흥집 실장님, 신재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핵 관련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다른 남북관계의 모범적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남북강원도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에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접경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남북의 평화정착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을 위해 기금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원도의 경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15억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 불량경관 정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40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강원도 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평창과 러시아의 소치,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3개 도시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간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 내외 도민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이럴 때 일수록 유치홍보나 지원에 나서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내년 2월 실시되는 IOC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주요 실사 코스인 영동고속도로 및 경기장 진입로 주변의 불량경관을 정비하고자 금년에 제2회 추경예산에 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정비내용과 실사지역이 매우 광범위한데 본 예산만으로도 정비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두 번째는 현지실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사의 짧은 기간 속에서도 모두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관공통경비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 행하고 지원하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최근 3년간 연도별 보조금 총 예산현황과 대상단체 선정기준, 지원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1,09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563억 원,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보면 526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 계속사업의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위기에 있는데 미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환동해출장소 관련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2쪽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관련 해서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2005년도부터 6년간 총 53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도 2006년도까지 투자금액이 2억 원밖에 안 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액도 도비 5,000만 원, 시ㆍ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애초에 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투자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된 것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된 사업들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관련 사항별 설명서 229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절차와 둘째로 지원예산을 기존 마을과 신규 마을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기존 마을은 몇 년 동안 지원 가능한지 그리고 마을 당 총 지원한도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3쪽 경제개발비의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인건비에 기본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5년도 기본급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2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34억 원, 2007년도에는 38억 원인데 이렇게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대폭 증액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대비 인건비 중 기본급에 대한 금액 및 상승 퍼센티지의 상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역시 농업기술원입니다. 222쪽 농업인단체 활력지원 자체사업 시설비 중 농업인단체회관 시설보수공사 2억 원 계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 종합감사 시 회관활성화대책 강구 처분 요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함께 2억 원 시설비 계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 중 각 항의 세세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006년보다 2007년에 경상적 경비는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0쪽 관광문화국 소관 자체사업 중 용역비 내용입니다. 강원환경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기업과 용역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8개 시ㆍ군 관광개발사업 중 국비, 도비, 시ㆍ군비 민자 대응투자사업 내역 및 투자비율 내용을 2005년, 2006년, 2007년과 향후 계획, 여기에 용역비, 관광관련 포럼, 세미나 포함한 예산을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가 금년도 처음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각각 연 4회로 매분기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현직에 바쁜 분들인데 매분기 회의 개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도민의 순회 도정설명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이 출향단체의 도정참여확대 및 도정발전 역량강화,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 및 강원에너지 결집 등인데 강원도민회를 중심으로 114개 산하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시ㆍ군민회가 18개 단체 6만 7,000 재경 학교동문회 53개 단체 6만 5,000 전국의 지역도민회 43개 단체 회원 수가 13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민회는 그동안 강원도 이익을 대변하고 출향도민회 화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도민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민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민회 주관으로 지역순회설명회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도민회 도정설명회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도민회 애향심 고취와 도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도시 모델구상을 위한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미래도시 구상 해외연수 목적과 시기 그리고 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해외연수와 같이 일회성 연수계획으로 비추어지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것이 있어서, 같은 사업의 일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해외연수 대상과 팀 구성, 연수결과 시책반영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도시 모델을 구상하기 위한 해외연수 계획은 시기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 실ㆍ국별로 시책과 관련한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별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짧은 시간의 해외연수를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와 목적에 부합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나라에 대한 몇 개국의 집중연수로도 어려울 상황에 짧은 시간의 연수는 수박 겉핥기식 연수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 신규 시ㆍ군 보조사업, 아까 동료 위원인 임용식 위원님이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신규 시ㆍ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도비지원 신규 시ㆍ군 보조사업이 34건에 43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대비 반영비율은 몇 %나 되는지, 당초 시ㆍ군 보조사업 요구액 중에서 60% 정도만 반영되었다고 파악되는데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신규 시ㆍ군 보조사업비는 얼마인지, 시ㆍ군 요구사업 중 미반영 된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출산 장려시책 시범 추진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거의 10%대 수준인 1억 8,000만 원 정도만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줄여서 반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환동해출장소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만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동해안의 현실이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해안빈지 녹화사업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주어항이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억 원이라고 하면 한 어항에 2,000만 원씩, 속된 말로 죽지 못해서 포장 조금 하는 정도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다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방파제 사업, 예를 들어서 1m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30개 정주어항사업, 이번 10월 23일에 왔던 너울성 파도도 사실 정주어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주어항은 말 그대로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시설 모든 부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부서에서 요구액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되어서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동해안의 어려움, 특히 어민들의 어려움을 따져봤을 때 정말 한편으로 얘기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12월 15일 마지막 본회의 때 너울성 피해에 대해서 다시 자유발언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동해안 현실은 말을 못 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기본시설도 못 갖추고 있는 어려운 정주어항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입니다. 과연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는지, 삭감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2006년도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 소방행정 인건비가 11억 4,400만 원이 남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부족분 1,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인건비가 11억 원 정도 남으면 사람이 많이 결원이 있었다고 보겠는데 초과근무수당은 근무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증액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업무인데 단전ㆍ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 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난방 중단가구 지원 그렇게 해서 여기 예산에 8억 7,100만 원인데 4억 8,700만 원이나 예산집행을 안 하고 삭감하는데 이런 예산은 자체사업인데 강원도 도민들 삶의 질이 좋아져서 예산이 남는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예산은 일선 시ㆍ군에서는 없어서 집행을 못 할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50% 이상 예산을 남기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환동해출장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설명자료 45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가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안을 관광어항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되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해양레포츠 산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조만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우리 동해항을 해양레포츠 쪽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1개 시ㆍ군에 3억 원씩 18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부처와 협의해서 동해안 가꾸기 사업에 내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리가 해양레포츠 산업 쪽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지난 12월 7일자 신문보도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의에서 이준연 위원님이 질타한 시각장애인 생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61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마업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정부의 지원 아래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복지대책이자 고용제도의 일환으로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자립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권인 안마법에 대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해 오던 안마업을 무자격 유사 안마업자들에게 개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안마의 질이나 서비스 등 일반 안마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하에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그나마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에서도 이들 시각장애인 안마수련원 양성과정 교육실시 등 안마사의 자립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생업지원을 위해 안마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시각장애인이 거리로 내몰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도 관련 단체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보건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현황은 있는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반 안마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안마사 수련과정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와는 별도로 일반 사회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범위 내에서 시각장애인 단체에도 자생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소요경비 일부를 확보하여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최소한의 생계수단이었던 안마업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판결이 남에 따라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강덕 위원님께서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도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 추진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2007년도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ㆍ장기 계획 수립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 도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조속한 대비책 수립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이 기존에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시설지원 관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 원, 도비 8억 1,000만 원, 시비 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 교육생 수료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05년, 2006년 보조금 현황, 세 번째 가나안 농군학교의 보조의 필요성, 네 번째 가나안 농군학교의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빈곤 퇴치에 대한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며, 직ㆍ간접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기관인 가나안 농군학교를 집행부의 노력으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공무원 연가보상일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가보상일수가 20일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다는 파악을 못 했지만 타 시도에서는 현재 연가보상일수를 15일 내외에서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나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행자부령에 따라서 10일분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청에 3,6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분들이 7월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재난 재해복구 작업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금년 같은 경우 유난히 재난ㆍ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연가는 고사하고 주말까지 근무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갖추고 재해대책,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추가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고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항설 설명서 76쪽에 보면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기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도는 관광자원으로 해서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사업이 2007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도 자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최종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국책사업이던 것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이관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콘텐츠 융합형 관광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같은 사업으로 우리 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사업성과를 비교해서 확대 추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확대추진 시 재정여건 상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우리 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앞으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11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집행했던 과정을 계획과 집행 경과보고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계상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마을 형성이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전부 저희들도 자부합니다. 그러나 새마을 가족들은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중산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로 계속적으로 나가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 단체라고 하면 18개 시ㆍ군에 회관이 전부 다 있고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밖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 장학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환경관광문화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8, 19, 2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여비, 행사개최, 공연예술 활성화해서 17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집행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에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선진 노사 문화탐방 1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6년도 참석자 명단과 소속 단체, 방문지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에도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질의하는 문제는 강원도청 실ㆍ국별, 사업소 기관공통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정보통신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휴대폰에 관해서 개인소지 휴대폰이 아니라 관에서 지급된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과 단위별로 하되 취합은 실ㆍ국별로 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대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의 우리 예결특위 회의 방식이 일괄질의 그리고 일괄답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간에 예결특위 회의가 긴박감이랄까요 여러 가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회의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으면 예결특위가 끝나는 시간에 정리를 해서 다음 예결특위 회의 방식에 참고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남아계십니다.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지금 4개 상임위에서 사전 예산심사 심의 결과 감액이 11억 1,000만 원, 증액 5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감액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에 0.06% 정도 됩니다. 예산을 무조건 더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150여 개 행사지출 경비에 6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로 36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세수의 급작스러운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고진국위원

공보관실 내용 중에서 연구용역비 중에 보면 도 대표 홍보동영상 제작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자체가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작되었을 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동영상 제작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동영상 제작업체가 사전에 선정되었다면 선정회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쌍룡이라든지 현대 등 그간 시멘트 회사들이 기간사업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에서 강 건너 불 보듯 나 몰라라 구경만 하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거나 도 자체에서 대기, 토양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 설치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청소년 희망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은 '99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 학비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400만 원 증액되어서 4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은 청소년 희망기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비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설치했다면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2007년도 강원도를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 관련이라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휴구조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설비조성과 관련해서 6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 다 민자유치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또 발전설비 조성과 관련해서 춘천시와는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낸 것인지, 또한 춘천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는 몇 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지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차원이나 춘천시가 호반의 도시로서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과 자치행정국에 병합되는 부분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소양댐이나 평화의 댐 정비사업 보조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ㆍ장기 재정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2007년도로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8년부터는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지, 내려오던 국비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한 중앙에서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국비부분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항목변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시 같은 경우 64%가 40년이 넘은 노후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 자체 예산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댐 정비 지원사업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탁수관계에 있어서도 탁수와 관련해서 정화처리 비용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왕이면 국비 내려지는 댐 정비 지원사업비라면 같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을 줄 알았는데 3분쯤 지났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는 질의시간을 파격적으로 할애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사항별 설명서 269쪽에 보면 용역비가 7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학도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연차별 계획용역, 철원 평화시 건설특별법 연구용역, 시니어 파라다이스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그러는데 기본구상 용역, 평화시 건설특별법 연구용역, 시니어 파라다이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것까지 연구용역비를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최소한 사업 기본구상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은 어떤 기관에 어떻게 줄 계획이고 과업지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감사관실 애향파수관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사실 시ㆍ군 자치단체의 사업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제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애향파수관 이 분들을 실제 시ㆍ군 자체단체장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 분들의 기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원칙은 NGO 단체라든가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ㆍ군에서 보면 시장ㆍ군수들이 구미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강원도에 올려 보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하셔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4,000만 원으로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최소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면 18명 정도를 잡아서 18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지 10명으로 한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 책상에 올려져 있는 2007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 자료가 와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업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보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좋은 반면 아쉬운 점은 그 안에 색인목록을 설치하셔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 같이 젊은 위원들도 찾기가 불편합니다만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서 227쪽과 관련 축사 악취제거 사업 및 한방빌리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사업과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빌리지 조성사업은 기술지원사업 분야라기보다는 시설 설치분야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실ㆍ과ㆍ소별 업무분장에도 농업기술원은 기술과 연구분야를 지원하고 농정산림국은 정책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시범운영 초기부터 농정산림국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지 그 사유를 낱낱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건설 관련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영업 주도로 산업 연구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도 원주시가 선정되어서 현재 24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활발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출자금으로 4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원주기업도시건설 추진 상황과, 두 번째로 출자기관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을 포함해서 4개 기관이 공동출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출자금액과 출자금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호위원

동해안 해수욕장 국ㆍ도비 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우리 동해안에 시범해수욕장, 마을단위 간이해수욕장 전부 해서 100여 개 되는 해수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수욕장에 국ㆍ도비가 투입되는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00개 해수욕장에 국비 4,000만 원, 도비는 3억 6,000만 원이 왔습니다만 도로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외하면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질서도우미 인건비가 8,800만 원이고 순수투자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2006년도 사업비는 지금 기반시설 국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편의이용시설에는 국비 1억 6,500만 원, 도비 1억 3,300만 원 그리고 2007년도 사업에는 국ㆍ도비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 2005년에 2,8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다녀갔고 2006년도에는 수해피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3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원관광 1번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 해수욕장에는 시설이 좋은 시범해수욕장으로 몰리고 있고 마을단위 간이해수욕장들은 고사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편의이용시설에 내년에 국ㆍ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곳 동해안에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냥 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이런 편의나 이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관광객들을 맞아들여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와 우리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수해복구 도비부담에 대한 지원대책 관련입니다. 도에서는 2002년도 2003년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연이은 수해 및 산불피해복구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줄로 압니다. 또한 금년 집중호우 및 풍랑피해 등으로 도비부담액이 무려 1,717억 원에 달함으로써 재해복구비 부담액이 도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해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내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금년 수해복구비로 도비 부담액 1,717억 원에 대한 재원대책을 상세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 시설 및 부대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도준설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매년 같은 해에 재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실행이 좀 일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170쪽 산업클러스터 조성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171쪽 과학기술 산업기반조성,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과 대학과 행정이 같이 사업을 벌이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된 곳에 같은 맥락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사항별 설명서 자연환경보전분야 38쪽입니다. 관건위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1억 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8,100만 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 이런 것이 고조되는 바람에 야생동물 밀렵단속이나 그래서 우리 강원도 거의 대부분 농경지가 산림과 연접해 있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특히 심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고랭지 지역에서 채소재배라든가 옥수수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가 극심한데 우리 정부에서 야생동물을 보호 육성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 1억 6,200만 원이면 18개 시ㆍ군 빠지면 불과 몇 푼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예방 사업 8,1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필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 또 나와야 될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번 예산결산 심사가 우리 도의회 유급제 이후 첫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상임위 예산결산이 끝나고 이제 정말 강원도 본예산을 심사해야 될 중요한 예산결산 심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면 계속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너무 용역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정말 사업을 추진할 의욕을 갖고 계신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항별 설명서 100쪽에 보면 강원도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원도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복지경관 중심의 공동주택 건립기반 구축을 위한 중ㆍ장기 주택종합계획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 내용을 보면 강원도 주택정책 비전 제시 및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연계한 주택건설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원도 주택보급률은 가구 대비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주택정책과 연계한 주택건설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자체적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꼭 용역비 1,000~2,000만 원 이렇게 적은 단위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이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대리로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이런 모양새는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 1,000만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3억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는 행사들인데 국내 관광마케팅 참가,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환경관광문화국도 25억 원 정도 행사성 경비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행사성 경비가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원과 농정산림국의 행사들이 중첩되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

건설방재국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 계속사업비로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부분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이 부분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548쪽입니다. 548쪽에 보시면 총 보상대상이 3,555필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수해로 봤을 때 과거에 발생한 수해부분이 뭐냐 하면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재산권자들이 하천을 건들지 못하게 주장하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조차도 복구를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루사 매미나 계속되는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피해가 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국비 내지 모든 비용을 다 투입해서 매입을 하고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예산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분쟁을 하면서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왔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이것이 또 하나의 재난을 방지하는 부분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에서는, 물론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내일도 계속될 것이고 내일 답변을 받으시면서 질의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환경관광문화국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72쪽에 관광자원의 광역화 개발 중 7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DMZ 박물관 건립사업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도 77억 원 이상이고 앞으로 투자될 2008년까지의 예산을 보면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3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과연 지나가는 길목에 이런 대형사업들의 투자가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대형투자의 사업을 축소, 좀 줄여서 사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임용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하여 도내에도 사설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186쪽에 보시면 시험연구비 같은 경우 상당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사업 중에서 특히 수질부분 등 해서 자가 실험 등 많은 수수료 사업이 있는데,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줄어드는 이유와,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검사수수료 문제가 있겠죠. 타 사설연구소와 수수료 부분을 비교 검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의뢰해서 한 건수와 수수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급은 되고 있는지 또한 최저 임금 관련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사업은 지난 1999년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1년간에 걸친 약 6,671억 3,700만 원의 말 그대로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습수해지역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1년의 사업기간 중에 4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 사업비 투자율은 계획 대비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계획된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자료가 덜 와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직문대리가 질의시간을 할애해 드린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제대로 느끼고 계신 이기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장수노인들한테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이 동결되었는데 앞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 지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환경관광문화국 사항별 설명서 66쪽에 보면 해외 판촉 및 설명회 개최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1억 원이 관광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실적이 효율성이 있는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홍보 및 광고의 이벤트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 해외에 다녀오셔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 소관 사업설명서에 제4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행사 개최 계획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해당 소관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서 많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견제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는 약 250년 된 전통음악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차르트의 탄생기념으로서 1756년 1월에 태어난 모차르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약 2주 동안에 걸친 그러한 음악행사입니다. 그 음악행사에 2주 동안 발생하고 있는 경기부양 효과가 우리 돈으로 본 위원이 작년인가 올해 1월에 나타났었던 조선일보 기록에 보면 2,400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황리에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위원회의 치밀한 준비와 막대한 홍보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나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갓 걸음마를 시작한 대관령 국제음악제 행사 개최 계획이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숫자가 많지 않은가 그런 것을 느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50년 역사를 가진 모차르트의 탄생 행사도 이렇게 막대한 17억 원씩이나 국비를 3억 원씩 받고 도비를 14억 원씩 투자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대로 한다면 독특한 세계문화행사의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러들이는 세계유명음악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에 정말 신이 내렸다는 소리를 가진 조수미가 왔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한 한국이 나은 걸출한 인물들도 단 한 번의 왕래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제음악행사에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음악제 행사 중 유료로 운영되는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도비지원금을 줄이고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는지, 또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그러니까 1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7억 원 이상의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대관령 음악제에 유명한 그분이 오셔서 공연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국

고진국위원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 중에서 육묘은행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되었던 것하고 투자계획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5년도 결산금액하고 2006년도 예산은 도비ㆍ군비 재원부담률이 4 대 4 대 2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그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독 2007년도만 부담비율을 3 대 3대 4로 자부담 비율이 20% 늘어나고 도비하고 군비가 10%씩 줄어들었는데 2007년도만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강원도에서는 시ㆍ군하고 도비 경비부담 기준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육묘은행 설치지원 사업도 그 부담기준에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세부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도와 시ㆍ군과 경비부담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 하겠고 또 예산투자에도 확실한 규정을 적용해서 편향되게 지원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임의로 그때그때 사업별로 변경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도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산림국에서는 벼 육묘사업 외에 이러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도와 시ㆍ군간 경비부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면 언제까지 이 기준을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이 자부담 계획이 임의적으로 감소가 되었다고 하면 자부담 금액 20%에 해당되는 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40쪽에 자연환경보전시설 확충 관련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그다음에 신동강생태체험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선에 두 곳에 같은 맥락의 사업을 띠고 있지 않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태체험학습장하고 공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따로따로 사업을 벌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또 기 투자되는 사업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상당한 액수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이어서 관광건설위의 소관을 좀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에 보면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사업목적이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한 범국민 공감대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기간은 2007년 9월로 정했습니다. 9월은 평창동계올림픽 심사나 모든 결과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기 조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출예산 19쪽을 보면 지금 현재 본 사업이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및 2006년도 행사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사업설명서 92쪽 사업목적을 보면 이것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문화행사라고 했는데 본 사업을 문화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행사에 참석범위는 어떻게 잡고 있고 주요 참석자는 누구인지, 단순히 이런 기관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위적으로 동원되어져 있는 참석인지 아니면 자발적 참석인지 또는 교회별로 인력이 동원된 것이 배당된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본 사업이 특정단체에게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05년도 대비 5,000만 원이나 증액되었고 향후에도 지원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연간 1억 원씩이나 지원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첨언할 수 있는 것은 저 역시도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단체를 겨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사업이 좀더 효과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죄송합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농업기술원 산하 각 시험장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가 2006년 대비 대폭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관련해서 우수품종개발을 보급함에 있어서 연구 인력과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준비를 할 시간입니다만 내일도 계속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집행부 답변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는 내일 회의 시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청내 분위기를 감안해서 무거운 회의진행을 지양하고자 하는 회의진행을 하는 가운데 진행상 다소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