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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9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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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위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축제부분,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다 서있잖아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중에서 굴축제라든가 버섯축제, 이러한 축제로 똑같이 지원됐었는데 축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5개 축제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수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예산지원을 안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거기서는 않습니다.

강수석위원

보고서에는 다 올라왔던데, 올해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원을 않고 여기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5개 축제에 한해서는,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 5개 예산은 빼야되는거 아닙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삭감할 이유는 없죠, 풀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은 인구라든가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강수석위원

기초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정발의가 오기전까지는 이것까지 전부 합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기준은 없어요.

강수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기준도 없이 지원을 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총액지원기준은 있을 뿐이지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없어요.

강수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1차수정발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여기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겠다 계획이 섰다가 나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수정발의해서 올라온거 아니에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이 수립됐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오늘 날짜로 시공고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단체별로 지원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강수석위원

122페이지를 보면 6억 3,8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규모라든가 인구규모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총액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지자체에 지침시달된 것이 있어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성주 미산 양송이축제, 아직도 이름이 안고쳐졌네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왕에 제출된 사항이었고 그후에 말씀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요.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시급을 요해서 수정발의하게 된 겁니까? 급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천북굴축제 언제하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12월입니다.

김규태위원

내년도 12월달에 할 사업을 올 2006년도 수정발의해서 사업할 수 있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5개 축제를 하다보니까 한번에 할 때, 그렇다고 별도 구분해서 한건만 넣고 10월달이나 12월달에 한다고 해서 또 한 건 넣고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사업은 1회추경에 편성한다든가 해야지 시설관리소사업소 강의실 냉난방기,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1회추경 4,5월달에 편성할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정발의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끼워넣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키조개축제가 5월이고 냉난방시설 관계도 5,6월달에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해야,

김규태위원

담당관님께서 전자에 답변하신 내용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1회추경에 편성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업도 여기에 많이 올라왔어요,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사실 해야 되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도 1차수정발의해서 올린 것 자체가 납득이 안가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키조개축제는 5월이고 냉난방시설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견해는 그렇고요.

김규태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 난방을 하죠.

김규태위원

내년도 본예산인데,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난방이라도 1월달에 해서,

김규태위원

12월달 엄동설한이에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냉방시설이고 난방시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김규태위원

그러면 지금 난방시설이 안됐겠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부족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 추경이라는 것이 금년에도 6월달에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이 어떠한 시기에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알겠고, 보령쌀판매 택배비 지원에서 보령쌀이라는 브랜드, 총괄적으로 보령에서 생산되는 쌀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죠? 우리가 열몇가지 법인체에 주는 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산업과 특수시책으로 사업결정을 해서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고품질 복분자 생산시범이라는 것이 뭐예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회계과장할 때 청소면에서 오서산에 국유림이 있어서 복분자 재배를 하도록 임대해주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왔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수확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체화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복분자 묘목을 보식한다는 겁니까, 더 증해서 식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관님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실텐데 이런 것이 시급을 요해서 수정발의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어요? 대천1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관계도 보상비 계상을 안해놓고 나서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 사업비만 책정했었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보상금만인데 대천초등학교하고 천주교 사이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2통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만 수립하고 보상비는 거기서 책정을 안해가지고 수정발의해서 넣었느냐고요, 보상을 줘야 됩니까? 협의가 안됐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줘야 마땅하고 그 사업은 대천초등학교 앞에 8시경에 출퇴근 시간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형태로 해서 뭔가 시에서는 대책을 돈이 조금 들어가면서도 원활한 시책이 그 수단밖에 없다 해서, 거기까지만 뚫으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면 샛길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다섯 개인가 있어요.

김규태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도로개설사업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뒤따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거 아니겠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이것은 보상한 다음에 개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보상이 상반기에 끝난다고 보면 추경에 도로포장사업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해안도로 가로등시설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도로만 개설해놓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위치가 어디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태영아파트에서 저쪽 분뇨처리장 가는 거기까지,

김규태위원

가로등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림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산림공무원 선진지견학도 간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갈거라는 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에 간다 하더라도 기왕에 도에서 지원금이 나온 것을 추경에 확보해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자체는 내년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진 사항을 추가 보충도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추경때 확보해도 것은 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지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규태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러나 보조금이 변경됐다든가,

김규태위원

예산서도 인쇄할려면 돈 들어갑니다, 이거 인쇄한지 며칠도 안돼가지고 복사지에 또 인쇄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 안들어 갑니까? 이 자체도 예산이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네요. 읍면동에 시달해서 읍면동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수정예산안을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 의원들이 큰소리쳐서 만든 겁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각 실·과 사업소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중에서,

김규태위원

그냥 요구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수정발의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시달을 했다든가 아니면 구두로 시달했으니까 작성됐을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개인별 의원들이 가서 우리는 뭘 해야되겠다 해서 해주는 건지,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주관 실·과장하고 읍·면·동에서 시급성에 의해서 요청됐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모르고 있는 면장도 있는데요? 지시를 안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 면장으로 그렇게 핑계되면,

김규태위원

아니죠, 하부기관인지라 시에서 지시를 하면 움직이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피동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죠. 읍·면·동장님들도 본예산에 빠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요청해서 수정발의가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김규태위원

해안도로 가로등시설 위치가 어디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터미널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입니다. 도시라고 하면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해안도로가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로등을 해서 사고예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사고는 재수없으면 다 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가로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확률적으로 위원님들도 전부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든지 해야지, 수정예산안에 올린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항상 미련이 앞서기 때문에 본예산에 제출 못한 것을 추가로 생각해서 나중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고품질복분자생산시범같은 것은 돈 천만원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이게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삭감돼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대천2통 도시계획 하려면 여중 앞까지 정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 명분이 죽정동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짧아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만 뚫는게 아니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다 돼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돼있어도 자동차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주차장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주는 꼴이에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단차선이라고 하더라고 다섯갈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수석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통화도 해봤는데 추가하는 바가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도로개설하자는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도시계획도로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 땅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안 되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보령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다 삭감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이,

강수석위원

맨날 우리 보령시는 시민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맨날 지원형식만 되는거 아니에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교육청 땅을 시유지로 만드는 것이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제 견해하고는 틀립니다.

강수석위원

그럼 도시주택과의 능력이 없는거예요, 당연히 매입을 해서 해야겠지만 시민을 위해서라면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급식비 달라 뭐달라 학교운영하는데 도와달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요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6년도 제1차 수정예산 편성이후 변화하는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제2차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세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96억 4,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3,40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동료위원들 입장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광지역 주민소득사업이라는 수정발의가 올라오기까지는 사업부서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국비 반납시점에 와서 수정발의가 올라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그 사업이 가는 것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예산편성부서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서 이런 일이 안벌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청취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406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규모 2,523억 3,000만원에서 18억 5,37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조정내역을 보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