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을권
정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차수 변경 관계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건을 추가하기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54%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75억.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증가된 세수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입니다. 그것은 실거래가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도 예상하는 것이 세수 전망이, 경제가 안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주로 많겠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 콘도회원권 이런 등등의 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경제 전망이 안 좋은데 취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부동산 경기전망을 금년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추계를 할 때 4년간 평균 증가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은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타 도하고는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타 도의 경우는 개인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하된 부분을 내년부터 종부세 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시 단위의 경우에는 세율 인하에 따라서 상반기는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수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상당히 많이 세수를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각 도의 취득세 2006년 대비 2007년도 증감률을 보니까 강원도가 54.0%, 경기도가 2%, 충청북도가 35.1%, 충청남도가 18.2%, 전라북도가 17.1%, 전라남도가 -4.8%, 경상북도가 13.5%, 경상남도가 -1.7%, 제주도가 -2.7%인데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도시 같은 개발권이 작용된다고 봤을 때 취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개발권이 강원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상으로는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타 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금년도 10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취득세의 경우에 전년 10월 대비해서 약 392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2007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지방세 수입이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방세와 관련해서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 분포도를 보면 강원도만 유독 54.0%라는 생각지 못한 숫자인데 여기에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가 국비보조금과 관련해서 8.2%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은 국비확보 때문에 지방세 세입 부분에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예산 대비해서 2007년도 세입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실 적게 추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징수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 최종예산을 대비 내년도 세입을 대비하면 406억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 에 %로 하게 되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세입예산 잡은 부분이 10%도 채 안 됩니다, 증액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계상된 부분이 당초예산에는 적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좀 적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 2005년 9월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도 물론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2006년, 2005년, 2004년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했다는 것은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잘못 세웠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고 보는데 유독 2007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경기나 실거래가 상승 또한 과표현실화 등 이런 요인이 작용되어서 2006년 대비해서 최종 2회 추경예산에 더 올려서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행위에서 다루었는데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 부분이 특히 과대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은 보통 예결위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와서 그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예결위이고 또 김동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 이 책 아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인데 ‘우리 도 재정운영여건, 지방세 수입은 '05년 8ㆍ31일 부동산대책 이후 실거래가 거래, 주택 과표현실화 등에 따라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세 인하로 인하여 '06년 대비 세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서에서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에서 특히 지방세 부분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아마 지침서상에 나온 부분은 세율이 개인간의 주택거래, 개인과 법인과의 주택거래 그 부분에 있어서 세율이 낮아진 그 부분을 예상해서 4%에서 2%로 낮아졌거든요. 당초세율 대로 했을 때보다도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전망을 했던 것이고, 과표가 실거래가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당 부분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과표현실화가 되기 전에는 시가에 한 70% 정도로 세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 다 실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김양호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도별 지방세 수입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도별 취득세에 관한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가 35%, 충청남도가 18.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가 17.1%예요. 그럼 우리 강원도가 지금 전라북도하고도 차이가 나는 것이 30% 이상 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다소 적었기 때문에 % 위주로 당초예산 대비하게 되면 많이 계상한 것으로 됩니다만 금년 최종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 정도, 최종예산이 5,242억, 2007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5,648억이니까 40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7년도 취득세 세입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54%가 증가했으나 과대 세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매년 같은 세목의 세입 증가율이 지금까지 보통 20% 수준에 머물렀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럼 과거에 반복적으로 적정한 세입예산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5~2006년 그 사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거래가에 의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변경이 있었기…….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2004~2005년도를 보면 보통 본예산을 적게 해놓고 추경에서 하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원래 세입 부분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과다 계상했다가 나중에 세출결산할 때 적자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입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양호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는 어쩌면 세출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지금 강원도가 시도별로 국고보조 받은 현황을 보면 8% 정도 증가되었는데 조금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 취득세 부분을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세입은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전망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95% 정도를 예산액으로 배정해서 내놓았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세출예산에 맞춰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취득세 세입예산은 지나치게 과대 편성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과대 계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최종추경까지 감안해서 한다면 그렇게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나름대로 과표현실화 부분도 있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관계라든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몇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전망이 그렇게 불투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한 것이 결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세입 부분을 많이 잡게 되면 도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전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세출예산 부분에다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다 계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세입은 세출을 뒷받침해 주는 재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수입추계 근거가 뭐라고 하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최근 3~4년간의 평균증가율, 당해연도의 특수한 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망을 하고 전망치를 100%로 잡는 것은 아니고 통상 전망치 한 95% 정도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장률과 세수증가율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금년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0월까지 세입 징수한 실적을 보고 판단했을 때…….
대천
김대천위원
아니 경제전망?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경제전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의 특수한 여건이라고 한다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간기업들은 4% 이하로 보고 있어요. 금년이 5.1% 정도 되는데 내년도가 약 0.5%, 한은이 평가한 것만 해도 0.5% 하락할 것이고, 민간연구기관에서는 4% 이하로 보는데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국가적으로 내년도 경제가 더 어둡다, 세수전망도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우리는 무려 보통세를 875억을 더 추가 계상했고, 보통세 전체를 약 1,200억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다고 전망한 건데, 이것을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대 세입추계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거듭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입추계의 중요한 원인은 경제전망과 그리고 세금 걷은 징수율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전망도 어두운데 내년도에 과대 세입추계가 된 것을 다른 설득력 있는 논리로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경제전망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3~4년간 징수율을 비교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업적이나 규정이라든가 근거는 없습니다. 세무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과거의 통계, 특수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추계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과다계상해서 크게 문제가 된 그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없었습니다. 보니까 '02년부터 취득세를 비단 예를 들어보면 990억 걷겠다 했는데 1,200억 걷혔고, '03년도에 1,170억, '04년도에 1,280억, '05년도에 1,527억, '06년도에는 1,620억의 취득세를 걷겠습니다만 했는데 실제 2,350억을 걷을 전망이고 내년도에는 2,50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뛴 것의 가장 주요인이 과표현실화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과표현실화에 따른 정부방침이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의증가를 고려하여, 특히 중산층 이하 납세자의 세부담의 증가를 고려해서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인상해서 실제 과표인상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1.98% 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세금을 1,200억 정도 보통세를 많이 걷을 수 있다 하는 전망이 과표현실화, 기업유치, 동계올림픽 유치 전망 등으로 인한 투자 확대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판단한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내년도 기업유치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잘해야 되고 잘 될 거지만 지금 충청남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서 맨땅에 8조 5,000억이 투자되는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산에 아산공단, 당진항 등 엄청난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의 취득세 예상이 18%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내년도 기업이 파주LCD 공장 정도가 몇 개 와야 될 상황에 세수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과다추계가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데 18%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하고 대비하면 54%가 됩니다만 최종추경까지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고진국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두 분 김동일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들이 거론하시고, 또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고 상임위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쓰겠습니다 해서 왔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수확보에 대한 기준을 갖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도 많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250억 계상해 놓고 추경하다 보면 872억이 되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예산의 문제, 세입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예산세수 확보,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ㆍ등록세를 비롯한 보통세 세수에 대해서 5% 정도는 인하해서 다시 짜오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과표현실화 말씀을 하셨는데 과표현실화는 매년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매년 일정비율을 과표현실화를 하고 있고 금년에 사실대로 실거래가 대로 검인계약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득세를 부과한 기초자료가 검인계약 아닙니까? 검인계약은 과표현실화와는 상관없이 실제 우리 관행이 법을 편법으로-탈법이라고 할까-거래가격을 속여서 하던 것을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속일 수 없도록 해서 실거래가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표현실화라든가 이런 것 상관없이 실제적인 취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홍건표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과표현실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매년 5% 인상을 해가면서 현실화해 가는데 지금 거래세인 취득세ㆍ등록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입니다. 종전에는 주택의 공시가격, 부동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통 60~70%가 실거래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실거래가 그대로 과표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과표현실화라기보다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과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리고 경제전망이 우리 국가정책으로는 어둡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큰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피해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복구금액이 우리 강원도에 떨어졌습니다. 강원도에 많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는 내년도 경기 면에서는 오히려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또 외지 건설업체가 우리 강원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도 상당한 징수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 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거래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수추계할 때 특수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21개 신규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고 또 횡성의 성우골프장을 비롯한 6개의 골프장이 준공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내년도의 거래세 징수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내년도 지방세 증가 전망이 그렇게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은 예산부서에서 만들고 세입추계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예산편성지침에는 세수전망을 어둡게 해놓고 실제 세입추계는 높게 해놓았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왔다는데 세입 최종예산에, 아직 최종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가율을 최종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증가율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서로 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을 설득하는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이미 다 심의한 지금에 와서 세입예산을 가지고 다시 거론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소홀했고 또 상임위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수를 변경해서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솔직히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고 종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세입은 관행적으로 건드리지 못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행일 뿐입니다. 내용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1시 02분 회의중지
0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소위원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상임위원별 한 명씩 모두 6명으로 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양호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김동일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임용식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김시성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12분 회의중지
0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10월 풍랑 등 재해복구사업비 정부 지원과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변동사항을 최종정리하고 주요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정리 개념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원안과 같이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예산편성 기조를 두고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의 구체화ㆍ가시화를 위한 경제 복지에 집중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도정방향과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을 둔 예산으로서 강원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 예산의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 사업비 등 일부를 삭감하고 도민생활과 직결되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액 계수조정 총규모는 예산감액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60억,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등 총 110억원을 감액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억 1,95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세라믹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사업비 10억원, 춘천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10억원,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20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사업비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원, 세입부분으로는 강원문화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4억 4,000만원, 동해안경관벨트사업 용역비 5,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5,000만원,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출연금 1,000만원, 한국인 체형에 맞는 유망동계품목 육성 2억 8,000만원,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 1억원,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여성수첩 제작 650만원, 중국광주사무소 운영 5,000만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4,000만원, 주요사업의 성별영향평가 1,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8,000만원, 세출증액은 17건에 총 12억 1,95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4,0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1,080만원, 생활용수 6,000만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8,0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2억원, 못자리하우스 지원 1억원, 저온저장고 1억원, 생활개선회육성 500만원, 전통장 고품질사업 1,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원, 공동취사장 운영비 3,000만원, 산림농업육성 5,000만원, 안마사양성 훈련 1억원, 장애인편의시설 아카데미 3,000만원, 노인쉼터 9,600만원, 예비비 2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도의원 보좌 인턴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 측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07년도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강원도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 등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 도정역점시책인 강원경제의 도약, 서민생활의 안정, 삶의 질 증진 부분에 알차고 소중히 쓰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더 큰 영광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간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많은 발전적 과제와 대안들이 강원도정이 지향하는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를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