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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2본회의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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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료 의원이신 유순임 의원님께서 회갑을 맞이하셨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통해 이런 특별한 날을 우리 제7대 도의회 개원 첫 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 석상에서 맞이하신 유순임 의원님께 우리 모두 충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그간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알뜰하게 내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서 내방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강원도 이통장협의회 송석관 회장님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20일 개회한 이번 정례회의 모든 원내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300만 내ㆍ외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온 여정이었기에 오늘 한층 더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 보면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및 호우피해 복구대책 등 크고 작은 도정 현안의 해결은 물론 제7대 도의회의 보다 성숙된 의정을 열어가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헌신적이고도 열정어린 의정을 펼쳐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어린 감사를 거듭 올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과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등으로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정례회의 준비와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되는 2006방과 후 학교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해서 VIP에게 보고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춘천 베어스타운 호텔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총회에 참석 관계로 백종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국제교류를 위하여 중국과 카자흐스탄국에 해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되신 이공우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공우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정병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안건부터 심의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회운영위원장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이 2006년 10월 17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향도민의 화합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강원도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완료되는 일몰조례로서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삽입하고 삭제되는 조항 이외의 조항은 2009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은닉ㆍ탈루세원의 발굴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징수포상금을 체납액 징수 또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도 대폭 확대하되 포상금 지급에 있어 공적의 신빙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조례를 전면 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제일 청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환경수도 강원을 지향하고 있고 환경선진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UN의 공식기구인 UN-HABITAT와 강원도가 본 기구의 설립을 협의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자연환경연구, 교육, 체험, 종합시설로 조성된 자연환경연구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5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추진에 따른 인력보강 3명 등 공무원 8명을 증원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4명, 과거사 정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6명 등 한시정원 1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명 및 조항 사무의 명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중 민원편의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개정시기가 많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재해복구 및 지방도로 포장사업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관련조례가 기능을 다함으로써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지해야 할 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한 만큼 이와 같은 정비대상 조례가 더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를 드린 조례안 9건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민회관 운영ㆍ관리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재해복구공채조례 등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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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동계올림픽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계올림픽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6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됨에 따라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진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하락된 출산율의 증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감소원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비 부담과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구조는 5장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총칙을 정하고 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를, 3장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4장에서는 취약보육의 지원을, 5장에서는 비용의 보조 및 반환과 부칙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중심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일반의견으로 자구수정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보육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을 추가하고 기타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는 등 조문의 취지에 맞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는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인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고 학교의 수업료는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징수하고 과ㆍ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되며 기금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 기금출납원에 지방채 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 내 학생의 적정수용을 위해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를 신설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또한 학교명에서 나오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변경과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유치원 신설로 원주시 구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개원과 폐원으로 속초시 청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5개원이 되겠으며 초등학교의 신설로 원주시 구곡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신설 3개교와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1개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폐지 11개교, 분교장 개편 3개교, 명칭변경 2개교이며 중학교는 춘천시 대룡중학교 등 신설 3개 학교, 고등학교는 명칭변경이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4억 3,500만 원,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민의 건강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련된 계획의 동의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유아의 감소, 상병순위, 10대 사망원인 등 지역건강 현황을 분석하고 강원도지역을 10대 진료권역으로 선정하여서 지역의료의 개발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보육조례안을 방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축무연탄의 안정적인 관리와 판매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등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비축사업 당시 석탄생산에 의한 탄광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해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정부가 제시함에 따라 경제선진도 달성을 위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의 시행 등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환원 투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관련 상위 근거법령이 야생동ㆍ식물 보호법으로 변경되고 산림법이 폐지되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관련 상위 근거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정산림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분은 2007년 예산집행 전에 대의변제, 보증신청 후 반려 등의 상세한 운영상황을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이상 3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나 관광진흥분야 과징금 징수는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로 1999년 1월 21일 시도지사 권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과징금 징수권한을 환수함에 따라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4건에 22억 6,000만 원으로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 20억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6억 1,000만 원,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출연 14억 원,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연구지원 출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도내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은 강원문화재단 기금액이 2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고 출연금 6억 1,000만 원 중 기본출연금 1억 7,000만 원을 제외한 4억 4,000만 원을 감액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교류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터넷시장은 우리 문화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은 도 홍보창구로 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3자 공동출연 협약서를 작성한 후 2005년 1월 25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의거 2005년도 4억 원, 2006년도 4억 4,000만 원에 이어 2007년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사전심의를 갖추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를 한데모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을권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번 정례회 제3차, 4차, 5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조 7,059억 원이 증액된 4조 2,721억 원으로 거의 당초예산의 2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질의ㆍ답변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금년 7월 호우피해와 10월 풍랑피해 등 재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과 법정필수경비 계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번 정례회 제3차, 4차, 5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경제와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부분의 투자가 집중되고 그 외에 법정필수경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642억 원이며 금년 당초예산보다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질의ㆍ답변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제7대 도의회로서 처음 다룬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결위원 전원의 참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속에 예결특위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붙임과 같이 세입에서 110억 원, 세출에서 122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안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게 집행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기로 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붙임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정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금운영 등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희망과 설레임 속에 출발했던 병술년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정해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년은 제7대 도의회가 첫 발을 내디딘 원년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식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시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도정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의를 통해서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강원경제 도약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시책, 관광산업의 고품격 국제화ㆍ차별화를 위한 시책, 농어가 소득 전국 최고화를 위한 농어촌 활력화 대책, 환경수도를 열어갈 청정환경 보전 및 가치제고 방안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춤복지 정책 추진, 도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과 문화를 제공 받고 향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및 문화입도 구현,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등 뉴-스타트 강원,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알차고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을 통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ㆍ자율성 제고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충언과 고견은 내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김에 한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결과는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행정조사권이 의결된다면 저로서는 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집행부의 외자유치 업무가 마치 큰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조사를 통해서 외자유치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이것은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소상히 다시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의회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행부로서 애로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업유치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외자유치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맨 땅에서 기름 시추하는 것과 진배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이런 일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사안을 놓고 의회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저어하고 있는 것은 제 자신부터 그렇고 간부들, 직원들이 위축이 되어서 앞으로 몸을 던져서 그야말로 벤처정신으로 이런 일들을 애써 시도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물론 그렇고 어쨌건 그런 점들을 오늘 이후 앞으로라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7월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당면현황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특히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병술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정해년 새해에도 강원의정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을 대리하여 교육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원도 교육청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병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정해년 새해의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강원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열린 의회 정립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상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 발전과 더불어 도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오시고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오늘 함께 해 주신 내ㆍ외 귀빈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 조언은 강원교육의 안정된 토대 위에서 한 차원 높은 교육문화 창출과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고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원교육의 주요정책을 내실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적의 교육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정보화 등 선진교육 환경조성과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ㆍ이전,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ㆍ이전,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신설, 강원교육정보원 개원 등 역점사업을 비롯하여 인성교육 강화와 학력향상, 방과 후 학교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자녀 및 유아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아동 지원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교육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가족 일동은 금번 정례회에서 베풀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값진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투자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며 예산의 엄정한 관리 및 효율적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대독.
기순

이기순의장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은 서면으로 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홍건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특위활동을 마감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하신 이병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원도 국제협력실 소관 외자유치 사업 중 WTC 춘천사업의 추진상황이 부진하고 WTC 에너지그룹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WTC 춘천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자의 적격성, 재무조달 능력,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사업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조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및 조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앞서 의결한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와 조사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만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위원회와 조사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보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까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써 기획행정위원회의 개회를 허용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행정사무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 및 조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대상은 국제협력실 소관의 외자유치 사업으로 하되 WTC 춘천사업과 관련된 MOU 체결 및 추진과정,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민ㆍ외자 유치사업 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외자유치 사업이 원만하고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강덕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고성출신 이강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병술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시점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강원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수마에 이어 10월 호우ㆍ풍랑은 우리 도민 모두에게 깊은 시름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연이은 시련은 우리에게 관광객 감소, 어획부진이라는 악재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 강원도의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국면으로 이어져 우리 도민 모두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 및 풍랑ㆍ강풍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002년 태풍 루사와 연이은 태풍 매미, 그리고 2006년에는 호우와 풍랑 등 거의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도민들은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시름에 빠진 가운데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시련을 극복하고 복구의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자연의 순리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호우와 태풍 등 앞으로 계속될 자연재난에 보다 과학적이고 영구적인 나름대로의 재난대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촌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어촌에서 생활하여 어업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시절이었던 1968년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은 이후 지난 10월 또한 '68 태풍피해에 버금가는 커다란 자연재해였습니다. 특히 10월 풍랑피해를 살펴보면 총 63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어항 등 수산피해가 73%인 460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복구액은 986억 원으로 피해복구 비율이 156%, 공공시설 복구비율은 223%로 피해액의 2.2배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성을 비롯한 6개 시ㆍ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지만 도비, 시ㆍ군비 등 지방비 또한 33%를 부담하게 되어 강원도를 비롯한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주기가 자주 반복되고 재난발생 때마다 복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번 풍랑ㆍ강풍피해를 계기로 우리는 보다 항구적이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량복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의 지방어항은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에서 삼척시까지 14개 어항이 현재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약 70%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강원도와 시ㆍ군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항은 단순히 어선을 정박하는 항구의 개념이 아니라 어업인의 필수요건인 어업전진기지로써 어민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자 주5일제 시행, 여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동해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많은 어항이 피해를 입었고 이는 방파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마루높이를 결정함에 어항과 가장 인접한 심해파 및 바람 등 기상여건을 고려하고 연안까지 끌고와서 천해파 측정 및 파도의 높이를 예측하여 방파제 마루높이를 결정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해안 파도는 50년 주기와 어항 및 주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하였으나 평균적으로 5.5m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0월 23일 너울성 파도는 실제 관측결과 6.5m의 거센파도로 인해 도내 지방어항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어항주변시설물의 피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위하여 지방비 부담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에 금번 복구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80% 이상을 국비로 중앙정부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항구적이고 개량복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이은 재해로 시름에 빠져 있는 도민을 위하여 우리 강원도의회는 물론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협의 또는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틀림없이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 당면현안 간담회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한ㆍ미 FTA 저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분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는 여러 강원도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청 앞 집회 시에 도지사의 입장발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문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김진선 도지사에게 미리 FTA에 대한 입장표명과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김진선 도지사에게 철저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일손도 놓고 춘천까지 온 농민 노동자들이기에 우발적인 행위가 있었으나 그 도민들이 절대 폭도는 아니었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는 즉시 그 분들을 고발했고 노동자 농민단체 소속 40여 명이 영장발부와 출석요구서를 받아 현재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정처 없는 도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2일 행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의 편향된 목소리만 담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도청에 찾아왔으며, 그렇게 노여워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누구입니까?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러나 김진선 도지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을 만나 면담이라도 하였습니까? 선거철에 표 달라고 고개를 숙일 때는 언제이고 이제 당선되니까 강원도민들이 별볼일 없어진 것입니까! 그 분들은 감히 도지사와 만날 수도 없는 천한 존재들입니까? 김진선 도지사께서 흔히 도민들에 대해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자식이, 동생이 만나자고 하는데 철저히 무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붙이를 경찰에 고발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만나는 보셨습니까? 만나보셨다면 왜 그랬느냐고 물어는 보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말은 건네 보셨습니까! 김진선 지사님, 그날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린 한ㆍ미 FTA 저지를 위해 도민의 손으로 선출한 도지사님과 더불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도청을 찾아온 것입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고발된 형사, 민사고발을 철회하고 그들과 대화하십시오. 저 역시 도지사님께 대표단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라 그렇게 요청했으나 도지사님은 여전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민란이고 폭동이었으나 고부관아 습격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은 일어났고 역사는 고부군수 조병갑과 동학혁명을 탄압한 위정자들을 시대의 죄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도민과 함께하는 도지사로 남을지 아니면 제2의 조병갑으로 역사에 기록될 지는 도지사님의 지금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농업이 무너지면 강원도 역시 무너집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나 다른 나라들에서 그랬듯 몇몇 재벌을 제외하고는 우리 강원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농민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한미 FTA 저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열린우리당 소속의 영월군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만 매번 마음이 무거우며 특히 오늘은 더욱 그러함을 느낍니다. 개원 초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우려했던 일들이 철저하게 비민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행은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깨어버려야 합니다. 무관심 속에 관행에 얽매이면 발전은커녕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을 외치면서도 관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관행은 또 관행을 낳고 말았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일정에 의원들께서 고생한다며 부부동반으로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위로의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위로행사에는 의원들의 토론회와 부인들의 문화체험, 저녁의 환영만찬과 오늘 아침 조찬모임,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정례회 폐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방청을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계획되어 의장의 지시로 일정표가 배부되고 참석여부를 묻는 문서까지 회람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 역시 전체 일정이 부부 모두가 함께 한다는 계획에 기쁜 마음으로 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며칠 후에 사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다수당의 원내대표로부터 오늘 아침 조찬은 무소속을 포함한 소수정당의 의원 4명의 부부는 함께 할 수 없으니 밥 먹으러 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이것이 도의회의 자랑스러운 관행의 전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장이 결정하여 참석여부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민주적인 방법인 의원 위로연 행사가 어떻게 정당의 원내대표가 임의대로 변경하였는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만약 의장결재 하에 아니면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의장의 권한과 지위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 위로의 행사에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의원 간 단합을 위하고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의원 간에 패를 가르고 반목을 조장하고 소수 정당의 의원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들까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도의회의 관행이 의장님의 지도 속에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의원 내에는 상설기구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각 당 대표로 구성된 의정대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는 각 당과 상임위별 협의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 같은 경우 의장님께서는 그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형식적인 협의체임을 일련의 사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년간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장ㆍ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ㆍ군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의장은 결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정당의 하부기관은 더욱 아닙니다. 도민으로부터 민의의 대변을 위임 받은 40명 도의원의 대표로 민주주의의 산실인 도의회의 수장입니다. 99.9%의 도민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0.1% 소수의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은 공정해야 합니다. 늘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모두가 부족할 때는 관용을 베풀지만 불공평할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의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위상을 세워야 하지만 무관심하고, 급기야는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측은한 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문제제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의장님께서는 강원의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5선 의원으로 도민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오래 전부터 의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마음이 사라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 의장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본 의원 가슴 속에 굳게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니 최원자 의원님께서 본 사항을 지적했는데 당초계획에 조찬을 같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당 대표는 변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분명히 모든 의원이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쓴 소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7대 도의회는 출발부터 소수 정당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정대표회에 네 분이 구성되어서 한 분만 의정대표에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속 정당 모두를 참석시켰습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의정대표에 들어왔습니다. 결코, 단연코 소수 정당을 무시하면서 강원도의회를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폐회연을 통하여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다수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고진국 의원님의 발언으로 대신해서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김진선 지사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여기 참석하신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의 스승이고 저에게 상담자인 우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저는 의원님들의 그 뜨거운 배려로 이 자리에 또한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정보와 홍보는 방향과 추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김진선 지사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로 어이 없이 아쉬움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TV를 통해 비쳐진 중앙언론의 무관심과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자세가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숙제로 남기며 먼 훗날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여 봅니다. 올림픽 유치를 IOC에서 발표한 그 다음 날 아침마당 이재용 아나운서가 방송을 통해 솔직히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지 않았는가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수많은 방송프로를 제작하면서 단 몇 줄의 동계올림픽 멘트를 만들지 못한 무심한 중앙방송언론을 탓하기보다도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강원도를 벗어난 전 지역 여론 환기를 그 당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것을 담당하여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실ㆍ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보전략의 느슨한 정책이 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90%이고 강원도민들은 95%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신호가 아닌가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계획이 대기업들의 홍수처럼 일괄적으로 쏟아내는 홍보에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리하여 홀로서는 중소기업은 발버둥만 치다가 점차 소멸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만 겨우 연명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공보관실을 살펴보면 연중 13억 정도의 왜소한 예산과 전문직인 정책관과 실ㆍ과장이 없이 공보실장만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잡지사 역할만 하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반의 홍보전략 정책이 전문적인 인력이 동원되어 산실이 되어서 평소 많은 노하우를 쌓아 두고 실타래처럼 풀어가는 능력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와 홍보는 서로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깝고도 먼 극과 극의 사이에서 서로 통하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 미래를 가꾸고 만드는데 전심전력 투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보는 듣는 것이고 홍보는 말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홍보의 보따리를 풀기 위한 귀한 정보는 지금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말하기를 미래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정보의 소유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세계 최고라고 하여 정보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값지고 귀한 정보는 오히려 더 깊게 숨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정보를 얻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홍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와 PR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는 바람과 같은 것이고 PR은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선전하는 것과 남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입소문과 같은 것입니다. 기사의 탈을 쓴 광고가 요즘 갑자기 등장하여 기사처럼 편집된 PR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자 의원님과 김시성 의원님을 이번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제7대 도의회 개원 첫 해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고하건대 올해 우리 도의회는 개원 반세기에 걸맞게 환골탈태하기 위하여 의회가족 모두가 참으로 숨가쁘게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소용돌이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보다 내실 있는 지방의정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집중호우와 강풍 및 해일피해 등 졸지에 몰아닥친 각종 재난을 당하여 도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자 총력 매진해 왔습니다. 정당을 초월하여 대수도론 및 동계올림픽 유치 등 지역과 도정 현안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뇌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에 이르는 이번 정례회 도의회를 통하여 그간 등잔 밑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다 투명하게 진단하고 바르게 치유하는 한편, 도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대하는 방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릴 수 있도록 철저히 채근하여 왔습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향토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공동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도민의 대표이자 도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올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보다 진취적인 의정을 기약하면서 새해 여명에 태백산 정상에서 도의회 가족의 열정을 담아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조국의 평화통일 기원, 그리고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지는 새해맞이 산상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모든 과업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