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2주간 심도 있는 회의와 자료 분석 및 현지시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금까지 강원도가 추진해 온 민·외자 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특히, 그 목적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한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의회의 상생 노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시리면 이도 시린 법입니다.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의 회가 또한 열심히 할 때 우리 강원도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WTC춘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지난 1월 15일 출석 요구한 참고인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WTC에너지그룹 노기헌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 복합다기능 국제컨벤션센터 사업에 대한 성실한 의견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공개로 할 것을 의결합니다.
도 집행부 관계자가 아닌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49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 49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