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9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4-27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소하천정비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로 보령시 소하천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정해야 되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준용해서 그동안 징수하다가 현재에 와서 지방자치에 맞는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징수 등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점용료 등의 구체적인 징수기준과 징수방법,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 점용 목적별로 적용요율 등을 정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부가징수를 제하고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가산요율을 적용하여 부당이익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용, 공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재해발생 등에 대해서 감면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2개년 이상 점·사용에 대하여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고, 허가수수료 징수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하천법 제38조와 제39조, 충청남도 하천 점·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적용했으며 2006년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결과로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소하천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등의 징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 징수,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수수료 납부 등 소하천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금액과 징수방법,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하여 소하천 업무의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써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관련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입법취지가 하천에 대한 보호차원입니까, 아니면 시 세수확보를 위한 차원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목적은 세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 소하천을 보호하고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점용료가 없도록 하면 불법점용이 성행하기 때문에 관리목적이 주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흔히 주변에서 소하천점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소득을 위해서 점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주변미관을 위해서 권장을 해야될 점용의 경우도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성주계곡 같은 경우는 수익을 위해서 점용하는 것이고 대천천 같은데 잔디포 조성은 저희들이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소하천으로 돼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대천천은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급하천 이라면,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성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하천은 금강정도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2급은 대천천, 성주천, 웅천천 등으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원평천, 이렇게 작은 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도차원에서 관리하는 2급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는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해요, 충청남도 징수조례가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성주계곡을 보면 안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동안에는 해주면 공공이익을 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심지어는 사법처리까지 하는데 작년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왜냐면 저희가 6명인가 고발을 하고 상당수 벌금을 맞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충수

김충수위원

도 조례에 명문화돼 있는 부분도 실행이 어려운데 시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의 어떠한 정화차원, 관리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갈등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서로 점용하려는 부분도 있고 갈등요인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점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될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소 의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노인전문병원의 업무사항 및 의료수가 입·퇴원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자격, 의무, 관리규정,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명칭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며 위치는 보령시 관내로 하되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 곧이어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한 후 결정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외래 입원진료 장·단기 요양서비스 9종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입원 및 퇴원은 보령시 거주자를 우선 입원하고 퇴원 후에는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간호 등과 연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비적용 대상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설치 및 운영입니다. 1항,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병원급 이상 의료법인과 종합병원 운영자, 또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기관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하였습니다. 2항, 노인병원의 운영은 수탁기관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였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항은 예산의 지원에 의한 수탁기관에서의 업무대행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취득된 재산은 시장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입니다. 환자진료 수탁재산의 변경, 기타계약사항, 재산의 타용도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성실한 의무이행과 선량한 책임관리를 하도록 각 5개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 및 제9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수탁기관의 장은 병원의 운영 및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 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관리규정입니다. 수탁기관에서는 노인병원의 운영방침과 조직인력 시설 및 환자관리 체계 등 8개 사항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록의 정리입니다. 수탁기관에서는 노인병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퇴원 결과, 요양치료, 회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회계 및 결산입니다. 수탁기관은 노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각종 제세공과금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에 재 환원토록 하였습니다. 4항, 매회계년도 종료 2월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지도 감독입니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 및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 협약사항 위반, 파산, 법인정리 등으로 인하여 노인병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탁 취소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 준용 및 제16조 시행규칙입니다. 노인병원 운영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토록 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는 우리시 1만 6,000여명의 노인분들과 그 가족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인병원의 운영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들으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급증과 노년기의 의존성 증대,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한 관내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며 운영면에서도 지역거주환자에 대한 특별지원, 의료기관운영의 전문성, 타 노인병원과의 차별화 전략 및 경영적 측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위탁 운영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바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심의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해서는 안되는 건데, 2페이지 보면 의료수가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의료급여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는 시장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보건소에 있어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여기서는 비보험 적용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발생사유라든지 우리가 주민한테 치매관리사업 측면의 서비스, 의료보험에 적용한 비보험 부분의 운영과정에 특별한 환자가 발생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비적용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종합병원 운영자라고 돼있는데 의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운영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종합병원 운영자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사만 운영할 수 있고, 위탁은 말 그대로 1항에 의료법인이고 2항도 최종 공모해서 선정된 위탁업체가 의료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 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개인자격이 아닌 1항 1호, 2호에서 개인 자격이 아닌 의료법인한테 위탁 주는 사항입니다.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의료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6조 2항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나 시설비, 의료장비구입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제한적 폭이 없는 조례 아니에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2항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범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차원이 아닌 시설이 예를 들어서 90병상으로 추진하는데 수요가 부족할 때는 병상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의 증개축이라든지 특별한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소소한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줬거든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런 사항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시장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어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런 표현이 수탁자로 하여금 불안정성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규칙이나 아니면 예산심의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거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를 수 있도록 운영 폭을 운영관리 과정에 타이트하게 하고 운영과정에 따른 많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는데 치매라는 용어를 요즘 신용어로 표현 하는게 있던데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인지장애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조례에 치매라고 표현을 했네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아직 의료약정 명칭은 치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12조를 보시면 이익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2조에 나와있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예산지원의 범주와 이익에 대한 범주는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이익금이 생겼으면 그것을 저축해서 뭔가 추가적인 시설비나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줄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게 해야지, 이익금이 생기면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재투자의 개념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익에 대한 적립에 대한 개념은 명시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료법인 자체가 비영리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노인병원에서 운영되는 수익금이라든지 전액 법인재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고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과정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는 시설의 큰 신·증축 부분이라든지 물론 이익금을 재환원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또 거기에 부족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활용토록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관행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돼서 집행을 하면 100%집행에 대한 의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적립되어지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운영계획으로 봤을 때는 노인병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금으로 조성을 해놨다가 유사시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개선이 필요하면 그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의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차년도에는 필히 어느 곳에라도 시설 운영개선을 위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관행 아닙니까, 그런 이익금에 대해서는 적립화 시키는 개념으로 운영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여기에서 보면 수탁기관에서 자체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관계공무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되고 이익금은 당연히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되도록 유도가 돼야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기금조성화 하게 해야 됩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익금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독립체산제에 의해서 재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인건비도 해당됩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인건비도 해당되는데 주로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에 대한 큰 변경부분이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굵직한 부분에 대한 지원범위이고 이익금이 많을 때는 지원이 필요 없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이익의 개념보다도 손실의 개념이 우선 될거 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이얼령 비얼령이에요, 사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할텐데 고수익자들을 많이 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보령시에서 추가 지원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개원초기에는 그런 사항이 완전히 발생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의료법인에 대해 공모할 때 의료법인 재산의 건실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의료법인을 규모가 크다든지 공모할 때 개인 자산에 대한 의료법인에 예치를 해서 그 자산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생긴 이익금 이외에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공모, 시장이 할 때는 자산 재투자라든지 여러 여건을 평가해서 시에서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모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료법인을 설립했을 때 자기 개인의 자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약 맺으면 평생 줘야 되는 거네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 정도의 어떤 자기 개인재산을 법인, 사회,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자가 노인병원을 운영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은 이상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느 법인이든 누구든 이 사업에 관여할 때는 이익과 수익성의 개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산투자를 받으면 영원히 그 법인의 귀속돼 버리는 거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건실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만한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거의 5년정도 됐는데 대부분 재위탁하는 추세로 가고 그만큼 자기가 법인에 출연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취지도 있습니다. 자기가 재산을 투자를 않고 할 경우에는 어떤 이익개념으로만 운영될 수 있고 그만큼 자기 재산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물론 시장재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본인도 재산을 그만큼 출연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성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 조건이 우리시에서 조례상으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손실에 대한 보전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어느 특정법인에 대해서 시민이 손실내지는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런 개념은 과연 보령시장이 직영할 때 직영위탁을 안주고 직영할 때도 같은 현상이고 또 시장이 직영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공무원이 준하는 인건비라든지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생각해볼 때 그래도 보령시장이 직영하는 측면보다도 건실한 의료법인에 위탁을 줘서 지도감독의 과정을 통해서 내내 보령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30여개 노인전문병원이 시·도립, 시·군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충북 단양군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9개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내내 시장이 직영한다 하더라도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로 위탁하는 부분보다 큰 손실 폭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이 있고 공무원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더 장점이 큰 것으로 평가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면 자치단체에서 위탁업무가 근본취지는 민간인으로부터 대행시킴으로 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오히려 위탁함으로써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주변을 보세요, 위탁 그 순간부터 기존에 어떠한 경제적 누수보다도 더 큰 경제적 누수가 시민한테 오고 있다니까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시에서도 많이 관리하던 일반시설에 대한 관리사항보다 직접 환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라든지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위탁의 배경도 직영보다 위탁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걱정하는 것이 병원 진료사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성에 의해서 환자가 찾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치성에 대한 의식이 어떤 마인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손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태만하게 흘러가고 나태해지고 경영이 부실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단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런 것은 운영과정에서 지도감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입니다. 사업소 소관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해수욕장 여름 개장기간동안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민간위탁 관리함에 있어 위탁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민원을 불식시키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며 관련규정 정비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법령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5조를 제64조로 하고 용어의 정정은 안2조에 “어린이” 정의 중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정하고 제2조에 비영리사회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에 대한 금액조정은 세부기준을 별표2에 마련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기준에 맞도록 별지서식을 정비해서 서식3호에 주차권 서식중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를 소형, 중형·대형·건설기계로 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5호 입욕권 서식중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성인”을 “어린이, 어른·청년·군인”으로 조정했으며 6호 서식에 야영장 사용권중 “5인용, 6인~10인용, 10인 이상”을 텐트의 대형화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10인 미만을 중형, 10인 이상을 대형으로 조정했습니다. 징수의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안 제13조제1항에 비영리단체를 비영리사회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을 관광진흥법 제64조이며 본 개정을 위해서 금년도 2월 28일~3월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사용료 요금표입니다. 야영장은 현행 중형 1일 기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증액했고 대형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해서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샤워장은 어른·청소년·군인 1회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차장은 현행 기준기간 3시간, 8시간, 24시간 이내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24시간 이내로 즉 3단계를 7단계로 세분화하였고 금액은 소형은 1,000원 증액했으나 대형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2에서 보시다시피 소형은 1,000원에서 8,000원까지, 중대형, 건설기계는 2,000원에서 12,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별지서식 1내지 6은 개정되는 관련조문에 맞춰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관광진흥법 제35조 과징금부과, 제64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유로 관련법규 조문을 변경했고 제2조1호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7호를 신설해서 비영리사회단체의 용어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에 해수욕장을 관광지(해수욕장)으로 관광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변경하였고 제13조에 비영리단체를 비영리사회단체로 수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비영리사회단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한 주된 목적으로는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4조에 의거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리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제1조 목적의 적용법령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5조에서 제64조로 적용하고 동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항의 어린이의 정의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동조례 제2조제7항의 비영리사회단체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위탁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 중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는 경감하고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시간대별로 세분화 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부담 현실화로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보령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기준이 애매하여 시설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도 승차인원 및 톤수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요금표와 다른 입욕권, 야영장 등의 서식도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여름철 효율적인 관광지관리를 도모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각종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부서의 의견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타 시군 예를 다 봤어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관련법에 의해서 남해안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가격을 현실화하면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데는 최대한 억제했고 대천해수욕장하고 강릉에 경포대, 해운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사한바 주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격과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주차료로 민원인과 야기되는 사항은 단계를 넓혀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709호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 웅천, 남포, 주산, 미산, 성주에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과 동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시행토록 됨에 따라 댐건설로 인한 기존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감안 대통령령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