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구동호의원님과 천옥석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동호의원님, 천옥석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와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내지 5인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이 추천한 김철형의원님과 일반인으로 구완회씨와 김영운씨, 시장이 추천한 심영종씨 등 4인을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