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7-27

김경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5대 시의회 전반기 2년동안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원님들께서 맡겨주신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무거운 책임마저 느낍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 사업 등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건설국 소속 8개과와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소관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인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구두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윤문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제위원장

방금 이창성위원님께서 윤문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분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윤문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문희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문희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문희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윤문희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일규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발의한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로는 최근 대규모 점포가 지방까지 확산되면서 주변의 도·소매업자 및 주민들과 분쟁이 새로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고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주변 도·소매업자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 다만 기존 현재 되어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조정, 이 또한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되게 돼있습니다.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 이내로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9인이상 13인이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앞서 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령시장이 위촉하는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보령시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시의회 의원 1명, 시 소속 공무원중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와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 제8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일상적인 위원회의 운영사항과 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의 신청, 1항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조 대표자 및 대리인,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항,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인들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그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1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항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의 내용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하는 중간에 조정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쟁송의 단계를 밟았을 때에는 그 조정의 절차를 중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소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분쟁의 조정, 1항 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5일이내에 그것을 수락한다는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자료요청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조 비용의 분담과 제20조 시행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앞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쟁의 조정이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명시돼 있고 또 환경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에 관한 특별법에 대부분의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한 다소 애매하고 또 법의 어떤 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이고 사회통념적인 차원에서 지역적인 조정이나 화해가 필요할 경우에 조정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지역간 분쟁이 되기 때문에 제정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앞서 보고 드린 두 가지의 법률에서 규정돼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권고적인 성격이나 그런 차원이 많이 게재된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점포가 지방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와의 갈등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사항 시정요구 등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유통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나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유통분쟁이라고 할만한 대형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매장의 입점이 진행되면서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은 아직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창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뚜렷하게 규모 있는 분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건 있었잖아요, 재래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자간의 보이지 않는 분쟁이 수년간 지속돼오고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 성격을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구속력은 없고 권유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이 있다손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주 안에서의 자유시장경제 논리 속에 서로간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위원회이지만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지는 부분이 법적인 차원에서 법 상위적인 입장은 아니다, 단순한 권유차원인데 과연 이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떠한 규모있는 분쟁이 있을 적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자유시장경제논리에서 어느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위원회 자체 지위보다는 그 내용이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되거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의 경험과는 달리 담당자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경제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논리가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그분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소한 담하나 치고 벽돌 하나 올려놓고 배수관 빠지는 소소한 민원이 어떤 견해 차이로 큰 민원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관심을 갖고 초기에 분쟁에 참여했을 때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의 규정성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인정되어지는 바이고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로 한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홈플러스니 이마트니 대형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에 대한 피해의식적 투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개정안이 2005년도에 돼있는데 그렇다면 삼성홈플러스라는 거대 유통조직의 재래시장 위협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되어 가는 입장에서 이런 위원회 구성에 아쉬움이 있다면 일찍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위원회라면 일찍해서 삼성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업체에 대한 통제내지는 권유기능을 일찍 했어야 하는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미 물건너 갔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법적입장이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 위원회 안이 제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입점허가를 내는 과정부터 유통분쟁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꼭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홈플러스 건축작업에 착수하는 단계부터 유통분쟁 심의를 해야 되느냐 대상 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일찍 구성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업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저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말씀하셨네요, 지금 삼성홈플러스 문제도 사실 건설과에서 첫단추가 끼워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유통산업이 된다면 애초에 시도할 때부터 이 위원회가 가부에 대한 의사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례안상에 그런 의미가 있는 행위 이전에 이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해보세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넣는 것보다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해서 대형매장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부터 조정운영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중 방재경험이 많은 공무원 또는 방재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운영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안제3조에 돼있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 현재 산업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령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위촉토록 안 제3조에 돼있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명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임기 2년으로 하도록 안 제4조에 돼있고 위원장은 제시된 검토의견을 본부장에게 제출, 협의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여기서 본부장이라 함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내지 동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고 돼있습니다. 각호가 1, 2, 3, 4, 5호가 있습니다마는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과 제4조의 임기는 주요 내용상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일상 위원회의 업무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항 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사업시행자·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의견 반영, 제13조 회의록, 제14조 수당 및 여비, 제15조 운영세칙 등은 일상 위원회 조례와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것을 적극 준하였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한 서면검토사항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해 제시된 검토의견을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 협의의견이 반영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보령시에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한단계 복잡한 꼴이 되겠네요, 공장을 짓는다든가 축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의결을 또 한번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임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 장치가 더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체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발쪽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나머지 재해영향성을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지금 이것과는 별개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어서 그쪽에도 교정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재해관련도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는 하나 교정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세빈위원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을 할 때도 재해에 대한 평가가 곁들여지는거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실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예를 들어서 산을 훼손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환경영향성검토라는 것은 재해까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중복돼서 검토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령이 기업하기 최고 어려운 시라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지역으로 찍혔는데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3조 구성에서 15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40인까지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7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제2항에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안에 분야별로 존치되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내에 가령 15인이 구성되어 있다면 분과위원회가 있느냐 그 말씀인데, 꼭 그런 것은 없고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15인 이상 40인 이하로 만들어놓고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시 구성하는 꼴로,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서 그 분야별로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원래 제정된 것은 없고요, 15인 이상 40인 이하라는 것은 소방방재청의 준칙이 이럴 뿐이지 저희들도 40인까지 위촉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운영면에서 최소 인원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이면 충족되지, 준칙을 준용하다보니까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모든 위원회라는 것이 실비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40인까지는 필요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15인 이하로 하든지 해야지 15인이상 40인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검토하는데 있어서 40인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등등 검토되어 가는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는 과정에 위원을 40인까지 둘 필요가 없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문제는 조정을 하시고, 강원도 같은 곳은 재난에 대한 대비없이 우선 개발만 하다보니까 엄청난 재난이 겹쳐서 다시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필요하지만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40인까지 두면 수당도 줘야되는 재정적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안에 마련할 때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를 벌려놓은 것 같고, 저도 40인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5인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마는 굳이 위원님들이 위원을 조정해서 수정결의해 주시겠다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안대로 해주시면 운영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임세빈위원

만약 한다면 40인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령시 소속 공무원 5급 이상,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내내 그러한 계통의 공무원 출신들을 끌어들이는 꼴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방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5인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7조에도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의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할 때 15인 이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40인까지 해놓으면 40인을 넣어도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수정하실 수 있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15인 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임세빈위원

15인 이하라고는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40인 이하를 조정해서,

임세빈위원

15인이상 40인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데 40인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모든 보령시 위원회가 15인 이상은 없어요.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저도 임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15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는 부분이 애매모호하니까 보령이 16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대표성있는 한 분들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아예 16명으로 통과시키죠.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광범위합니다. 맨 먼저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학교관련, 교통시설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40인까지 정해놨고, 제7조에 지적말씀이 계신 5~10명으로 사안별로 대책위원회위원을 선정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교통부분이면 교통에 관련있는 위원들 5명정도 지정해서 그 분들이 심의하는 소위원회적인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돼서 15인이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결론은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결론은 그런데 저도 40인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물론 40인까지 승인을 해주시면 40인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세빈위원

모든 위원회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산림훼손영향평가 등등 산을 훼손했을 때 훼손허가를 내줄 때 공장이 들어서는데 이런 식으로 훼손해서는 위험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다, 이런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한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이 위원회를 40인 이하로 할 필요가 있느냐,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령시에 사안별로 5~10명 내에서 운영하지 40명을,

임세빈위원

그러면 5~10명만 하면 되겠네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그러면 전문가 분야별로 전부 참여가 안되죠.

임세빈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가 얼마나 됩니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굳이 전문가를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가급적 전문가를 선별해서,

임세빈위원

여기는 5급이상 공무원들로,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령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데,
충수

김충수위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읍·면·동에 대표성을 가진 16인 기준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40인이라고 설정할적에 전문인이라 하면 어느 어느 사람은 넣어야겠다고 구상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안자로서,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생각은 15인 이상 40인 이내로 승인해주신다면, 20명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사람이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반, 민간인이 반,
충수

김충수위원

저도 딱 떠오르는데요, 산림조합장 넣어야 되죠, 경찰서 교통과장님 넣어야되죠, 교육장 넣어야되죠, 전문인들 구상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원안대로 승인이 되어진다면 20명정도 구성하되 공무원이 반, 민간인이 반,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 얘기이고 민간인은 관 외분으로 대학교수 등을 임명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죠.
충수

김충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즉흥적으로 답이 나오는데, 소방서장 넣어야죠, 기상청 직원 한명 넣어야죠, 교육청 넣어야죠, 경찰서 넣어야죠, 이렇게 뭔가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재난안전관리과장

청내에는 건설이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각 기관의 실무과장급 정도로 생각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김경제위원장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안 제3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에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라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급수구역내 대구경 수도계량기 적정구경 산정용역에 따른 계량기 구경 확대·축소 시공이 불가피하여 시설분담금 등의 변화에 따른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원활한 상수도 행정을 도모코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의2, 일시급수공사의 명문화 규정 신설 개정안이 되겠고, 안제6조는 일시급수공사의 승인기간 기준마련안이 되겠습니다. 다항 안제1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및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감면 범위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라항 안제15조는 직권시행 계량기 구경변경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징수 또는 환불하지 않는 조건 제시안이 되겠습니다. 마항 안제19조 수도계량기 구경변경공사 직권시행 근거마련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도법 제2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2페이지, 개정안을 간략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수도법제23조”를 “「수도법」제23조 및 「수도법시행령」제21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는 “3종”을 “4종”으로 하고 “임시용 급수장치”를 “일시용 급수장치”로 하며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와 「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일시급수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 “선납하여야 한다.”를 “ 급수공사비 납부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고, 제6조제3항중 “선납된”을“납부한”으로, 제6항은 건축법시행령 15조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한 경우에 승인한다는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7항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필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재된 존치기간에 준한다는 내용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감면할 수 있다.”에서 “ 감면할 수 있다.(학교는 고등학교까지로 한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제1항은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를 “급수관의 이설·개조·수선·철거 및 수도계량기 구경변경”으로 하는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급수구역내 대구경 수도계량기 적정구경 산정용역』결과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구경확대·축소시설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분담금 차액에 대한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분쟁소지가 있던 일시급수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기급수 목적으로 임시가설 급수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급수공사 근거규정 마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및 공공시설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감면범위 조정, 직권시행 수도계량기 시설분담금 징수 또는 환불하지 않는 조건제시, 수도계량기 구경변경공사 직권시행 근거등을 마련,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원활한 상수도 행정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7월 28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