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제작 배부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 사진규격을 종전에 “4.9㎝×4㎝”를 “3㎝×4㎝”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류 부착용 사진규격이 기관별로 다양해서 통일하고자 해서 3가지 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3㎝×4㎝”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지도위원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앞으로 재발급이라든지 신규발급되는 지도위원증만 이 사진규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본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권고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접수되었기 검토결과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증 서식과 사진크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12조에 의해 심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총괄은 매립토지는 7건에 3만 5,446평방미터, 45억 900만원과, 건물은 4동에 1,921평방미터, 28억 5,000만원, 토지매각은 5건에 9,506평방미터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내역입니다. 토지매입신축재산은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 남곡동 1139-6번지 등 3필지, 면적은 3만 2,716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35억 900만원, 대천3동 청사신축부지는 동대동 576-1번지 등 4필지에 면적은 2,730평방미터 추정가액은 10억원, 또 건물신축에 있어서는 대천2동 청사신축은 대천동 408-7외 4필지에 면적은 1,320평방미터 19억을 투자해서 신축하고 청사 보건지소 신축은 청라 라원리 972-4 위치에 면적은 337평방미터, 5억 1,000만원을 투자, 신축하겠습니다. 양기 보건진료소 신축은 남포 양기 산 3-1 위치에 면적은 132평방미터, 추정가액은 2억원입니다. 효자도 보건진료소 신축은 오천 효자도리 211-7외 2필지에 면적은 132평방미터, 2억 4,000만원을 투자 신축할 계획입니다. 매각재산은 시유재산(임야)를 기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써 위치는 천북 궁포리 산98-5번지외 4필지, 면적은 9,506평방미터에 매각추정가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취득대상(토지) 재산목록, 취득대상(건물) 신축재산목록, 처분대상(토지)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토지 및 건물 취득 11건은 폐기물 매립장 주변 부지의 안정적 확보 및 직접적 영향지역 내 민원해소, 대천3동 청사 신축 부지, 대천2동의 청사 신축, 청라 보건지소 및 남포 양기리· 오천 효자도리 보건진료소 신축 등이며, 토지 처분 5건은 시유재산(임야)을 기 대부자인 실경작자의 사유지로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로 기 수대부자에게 매각코자하는 사항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토지든 건물이든 위치 같은 것은 사전에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도도 없이 동대동 어느 구석에 세우는 건지, 또 건물 같은 경우는 구건물에 대해서 구건물 자리에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구건물 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구건물이 노후돼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해서 신축을 하는데 그것을 헐고 짓는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몇필지 몇필지만 해놓고 우리보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승인을 해주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작년도말인가 언제, 그때는 시설비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지난번 추경에 전부 민자로 돌려줬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사업은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비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줬단 말이에요, 수립을 해줬는데 지금 그게 민자로 들어가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말소라든지 아니면 처분계획 취소라든지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토지매입해서 보령시장 이름으로,

편삼범위원
오천 같은 경우는 수산물판매장, 원산도복지센터, 이게 다 건물로 공유재산취득이 잡혀져있어요, 또 주교 36억 8,000만원, 천북 체육관 10억, 주포 체육관 5억, 다 공유재산 승인해줬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러면 전부 그것이 나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저희 시소유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편삼범위원
아니죠, 전부 민자로 줬다니까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민자로 줬더라도 말이에요.

편삼범위원
시유재산으로 안잡힌다니까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시유재산으로 안잡히면 공유재산이 아니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다니까, 시설비로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그게 민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그냥 그렇게 놓고 가도 문제가 없느냐 얘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줬는데 그 재산취득을 하면 보령시장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여기서 검토할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청라보건지소하고 양기리, 효자도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라보건지소는 1987년도에 신축돼서 20년이 됐고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합니다. 양기보건진료소는 현재 20평이 건물로 상당히 비좁고 노후된 상태입니다. 효자도도 90년도에 신축할 건물로써 23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3개 보건기관에 대해서 노후 되고 협소해서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에서는 평당 정부 전체 지원단가기준을 434만원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해서 평당 500만원으로 잡고 다만 도서지역은 20% 증액해서 평당 600만원으로 편성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분과 조금 부합된 얘긴데 지금 진료소 신축을 다해놓고 옛날 구건물은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금 원산도 보건진료소는 철거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외연도는 정리가 안됐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양기리 건축물대장이 다 있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됐습니다.

편삼범위원
효자도는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효자도도 무허가 건물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그 자리에 신축하면 안되나요? 어차피 불법건축물인데 철거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양기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관련된 이장님들과 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양기리같은 데는 월전초등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양기리하고 양항리 경계선쪽으로 이전해줬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 건축물을 신축하면 토지매입은 어떻게 돼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거기는 공동묘지기 때문에 용도만 변경하면 됩니다.

편삼범위원
효자도는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효자도는 마을부지를 저희가 부지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편삼범위원
내가 볼 때 효자도도,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양기리는 1일 진료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10여명 되는데요, 지금 월전초등학교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부득이,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종합처리장내 즉,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해야 하고 사유재산권의 제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필지에 대해서 약 3만 2,716평방미터가 됩니다마는 이 3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각종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여러 차례 반려도 했고 법적인 다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재산권 보호도 해주고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시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가격을 산정한 것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추정가격이고요,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앞으로 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우리가 추정가액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면 금방 토지주들이 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또 버티고, 문제생기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걸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전에 매각결정을 한다든가 해서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추정가액으로 해주면 거의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상승하지, 이 부분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료소를 신축하면 구건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비용 예산을 다 올려야 됩니다. 시장명의로 될 보건진료소가 불법건축물로 되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좀 증축하고 하면 과징금 물고 이행 강제금 부과시키는데 이런 게 다 불법이고, 시장명의로 된 것이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계획이 세워지면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면 철거비용까지 다 갖춰야 돼요, 예산을, 지금 진료소도 우리 도서지역만 해도 불법건축물이 몇 개 있어요, 몇 년 됐어요,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건진료소는 원래 시장명의로 토지가 기부체납돼서 건물도 시장명의거든요, 어떻게 시장명의로 돼있는 것이 건축물대장이 없느냐고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을 내버려두고 다시 신축하면 이 건물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편삼범위원
할 재간이 없어요, 철거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오래 돼서 그런지,

김향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편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남곡동이나 동대동, 평당 실제 가격하고 우리가 추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데 지금 평당 남곡동같은 경우는 35만원정도,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약 25만원정도,

김향희위원
그리고 동대동같은 경우는 120만원정도 돼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동대동은 잘 모르겠네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심하게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추정가액이 낮게 잡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인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하고 면담을 해서 매각의사도 확인을 했고 이정도 금액이면,

김정원위원장
남곡동 1139-6번지는 임야인데 임야도 역시 평당가격이 25만원정도,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임야는 한 20여만원 되는데요, 저희가 해안도로가 나서 도로와 인접하다보니까 조금 땅값이 상승한 추세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임야를 점용해서 매립장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도 같은 것을 다음에 첨부해주셔야 되고 건물을 지으면 구건물 처분 대책안을 내주세요, 어떤 계획으로 처분할 것인지, 또 진료소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서 나중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의원들 불법건축물 놔두고 승인해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한번 그부분,

편삼범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김정원위원장
모두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자체가 불법건축물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부숴버릴 수도 없고 다른 곳에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거든요, 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시 자체가 빈축을 사겠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정리해가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건에 대한 것들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매각건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임야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북면 궁포리 일원 4필지, 남포 옥서리가 1필지해서 총 5필지입니다. 이것은 7년 전부터 경작자가 대부를 받아서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해왔습니다. 주변여건은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유지 경작자들이 자기 토지 내였고 시유지에 축사 등을 지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싶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서 그런 영농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들이 계속적으로 시유지 매각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현지 확인 결과 매각해서 영농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천북 임야로 돼있는데 지목은 임야로 돼있고 이분들이 여기서 경작을,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지목만 임야로 돼있고 사실상 농경지입니다. 남포 옥서리 63-1번지,

김정원위원장
누가 경작하고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남포 경작자는 박재희씨라고,

김정원위원장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수의계약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대부재산을 기 경작한데를 매각할 때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조례에 내용 또는 범위를 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조례를 보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불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경지 5년이상 대부시 1만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조례 어디에 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매각할 때 평당 얼마씩 계약하셨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여기에 나타난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이고요,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요새 임야가 적어도 산같은 경우 보령시에 있는 산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평에 5만원씩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만 5,000원으로 잡혀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공시가격이고요, 매각가격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가격으로, 그렇게 되면 현시가에 거의 같게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왜냐면 공개입찰할 경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데 실경작자가 5년이상 임차해서 수의계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점용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토지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어서 누구든지 가서 지으면 자기 땅이었어요, 지난 번 감사한 자료를 보면 한 65%가 국유재산내지 시유재산을 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천북 궁포 이런 데, 위치를 잘 몰라서 어떻게 파악을 할지 모르겠는데 1만 5,000원으로 매각이 되고 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매각가격이 1만 5,000원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지목이 임야로 돼있으면서 현재 농지로, 1만 평방미터 이하는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가능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부칙 4조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정가격이 건당 3만원이하여야만, 두 가지 다 충족해야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