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0회 제1총무위원회2006-12-05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등 7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우리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개발 수시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보상금중 2006년도 12월중에 필요한 550억원에 대한 승인요청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지방채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와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의 복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시군 및 자치구 자치단체장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심사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바 2006년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결과 통보에 의거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개발 심사결과 적정으로 명기되었고 심사의뢰 사업별 적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 및 사업추진가능 등으로 통보되었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선정통보 및 융자금 소요시기 조사의 2006년도 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심사결과 조건부 행자부지방채발행 승인 액 범위 내 융자로 선정된 사업이며 조건부로 선정된 사업은 융자금 송금 요청일 까지 조건 이행되어야 융자가능으로 명기돼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지금 해수욕장 채무가 얼마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채무가 220억 정도입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번에 호텔부지 매각할 때 150억 매각대금을 받으면 부채를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안돼 있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요, 그게 안 된 이유는 3차 지구에 투입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지방채 200억 이상도 사실 대부분 3차 지구 개발을 위한 지방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한다면 또 빚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환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다만 호텔부지 매각대금은 3차 지구 개발내지는 2차 지구 미편입된 데에 대한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호텔부지매각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1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150억의 채무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이자발생이 됐고 그때 당시의 취지는 150억 호텔 부지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해수욕장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했고 상환하는 쪽에 어느 면에서는 시중금리가 낮은 금리도 있는데 높은 금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상환하고 다시 얻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던 거예요, 소장님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채무가 이율이 높은 것도 있잖아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은 3.5%이고요, 다만 재특자금이라고 4.5% 짜리가 있는데, 지금 상환을 하고 원금이 24억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50억이 차입되면 지역개발기금하고 도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3.5%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채는 곧 우리의 채무잖아요, 시민이 부담해야할 채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채는 우리시 빚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시의 빚은 틀림없는데 시민의 빚은 조금,

편삼범위원

나중에 매각해서 받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빚이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얻는데 어쨌든 내 가정살림도 하다시피 이율이 낮은 것으로 쓸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관찰하시고 파악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투융자심사해서 500억 이상 소요사업비가 넘은 경우에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나요?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완료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채발행 승인했다고 했는데 조건부승인이라고 했어요, 조건부승인이 뭡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이런 뜻입니다, 현재 지방채 승인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가 있잖아요, 투융자 심사는 승인이 됐습니다, 투융자 심사 다음에 투융자 심사과정이 지방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가 되면 투융자 심사된 부분만큼의 지방채를 행자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얻고 또한 도에 지역개발기금하고 승인을 얻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는 됐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기채발행승인이 별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이 어차피 올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이 3.5%로써 일반 시중은행에서 얻으면 6~7%인데 지역개발기금은 3.5%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얻는 조건이 지방의회의 동의가 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되어야 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금주 중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확보를 미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승인을 얻는 겁니다. 조건부 승인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것이고 승인이 안 되면 이 승인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승인이 돼야만 정리추경에서 어차피 예산에 계상해서 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건부 발행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로 돼있는 것이 없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금액은 550억인데 50억은 기 행자부 승인이 됐고요, 500억만 아직 승인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은 기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500억에 대한 행자부장관 승인서가 별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3지구개발은 현장시찰에서도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고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편위원님께서 호텔부지매각 부채 220억 안 갚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데 부채 갚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갚을 힘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 80억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는 형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 여기 보니까 664명? 1차 400명, 2차 264명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전화를 토지주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보상을 내년도 양도소득세 한다면 그것을 봐서라도 감정한 보상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받아가야 되는 데 거의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을 해봤지만 보통 보상하는데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 다 확보해준다, 보상할 자신이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보상 가능한 것이 950억에서 1,050억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하면 자금 확보 하는데 일단 토지매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선자금이 필요해서 일반회계 전출도 요구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방채발행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조기자금, 저희들이 금주나 내주 중에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각과 지방채승인이 돼서 같이 자금집행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차 지구 개발내역이 4개 구역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부터 하고 현재 집이 없는데 개발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빨리, 지금이라도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면 해서 건물부수고 그 자리는 정리해서 해수욕장 뒤에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거 일괄적으로 건설한다? 10년 걸려도 못합니다, 우리 1,400억 갖다가 2,300억, 약 1,000억이 늘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되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우리지역 부지사님도 계시고 우리지역 도의원님도 계신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고 놀랬습니다, 박상돈 전 대천시장 했던 분이 천안시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양반이 1,662억 예산 투쟁하고 있더라고요, 6번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부지사, 도의원님을 이용해서 최대한 국비, 도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은 말이지 제1위는 3,600얼마예요,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게, 우리 보령은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합쳐서 1,072억밖에 안돼요, 평소에 내려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지역을 개발하려면 국도비가 진짜 많이 와야 됩니다, 순전히 국도비도 없이 순수 시비로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안하신거예요,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소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고 안할 수 없습니다, 해 드려야 되겠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저희들이 일부 확보한 것이 있고 150억 정도는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승인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국비에 따른 도비는 충청남도는 관광지개발은 하나도 그동안 안 해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직원들이 건의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전국에서 3개 시도만 국비에 대한 도비를 지원 안했고 나머지는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도에 제출해서 아마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국비에 따른 도비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호텔 부지를 판 150억 대금이 부채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해수욕장에 관련된 부채가 220억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부채의 개념은 그때 당시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정황을 알 수 없는데요, 다만 갚을 수 없었다면 왜 그런가 하면 3차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바로 필요한데 또 그 부채를 갚으면 또 얻어야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안 갚고 다만 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율이 지역개발기금은 3.5%이고 재특자금이 4.5%로 1%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550억이 차입되면 여러 가지 수입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 돈을 갚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전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있을 때 호텔부지가 팔리지 않아서 제가 재벌도 쫓아다니고 팔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고 서울을 여러 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IMF가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 투자를 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팔렸다고 해서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려가 220억의 부채가 있음에도 또 550억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에 시민들이 시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자부 승인을 조건부로 받아야하는 액수가 500억, 그러면 이것은 3.5%로 상환할 때 이자가 그렇게 부담된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명희철욕장경영사업소장

도와 이미, 도도 저희형편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싼데 그것을 도에서 전액 저희한테 해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이미 도에서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김정원위원장

그동안 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을 위해서 여러 공무원과 소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투융자결과라든지 개발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관광지개발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로부터 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및 교류희망을 해옴에 따라 보령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보령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9월 4일, 광진군 의회에서 자매결연제의를 해왔습니다. 2006년 10월 27일 보령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1월 10일 광진구 실무진 3명이 보령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교류 및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하고 교류협력 가능분야로는 먼저 지역특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하여 지역 농특산물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을 직거래 추진하고 행정교류에 있어서는 우수행정사례 벤치마킹과 재해재난 시 상호복구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축제 상호교류, 예술단체간 공연을 실시하고 청소년교류에 있어서는 홈스테이 사업과 학교 간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령시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되는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령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와 의원간담회 자료, 충청남도 시군 자매결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광진구에서 민선4기 출범을 맞아 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우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 상생분야를 우리시와 함께 열어가고자 자매결연 및 교류희망 제안에 따라 사전교류의 협의, 의원간담회 개최, 광진구 실무진 보령시 방문 등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보령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시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국내외 교류협력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시장은 국내도시 간 자매결연 등 공무원 및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교통편의 및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농복합도시면서 관광도시인 우리시와 수도권중심지인 광진구와의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양도시의 상호 우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광진구의 국내자매도시인 강원도 인제군, 전남 영양군과의 교류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실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농특산물 거래, 지역축제 상호방문 등 여러 형태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그동안 인천 남동구하고 충북 단양, 그리고 국외 세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국외는 그만 두고라도 국내 남동구하고 충북 단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크게 오고 간 것이 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교류협력은 여러 해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수치보다 단양군에 2006년도 수해났을 때 위문품을 제공해줬고 복구 작업을 해준바 있고, 각종 축제라든지 서로 교환 방문한바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뿐이죠? 예를 들어 시장·군수 왔다 갔다 하고, 막말로 높은 분들이나 와서 축제에 대접받고 가고 단양축제에 가면 거기 가서 대우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단양군은 특히 각 읍면동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준거야, 1동 예를 들면 충북 어상천면, 거기는 수박 하나예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옵니다, 그쪽에서 각 기관단체장들이나 통장들 대표로 새마을 부녀회 대표로 해서 버스 한차가 와요, 1년 후에 1동사무소에서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면 버스 한대 보통 50만원, 점심은 거기서 얻어먹지만 오다보면 돈100만원 이상 깨집니다, 그분들이 오면 한200만원 깨져요, 그것뿐이야,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떨 때는 귀찮아, 안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마 다른 면도 다 똑같을 거예요, 웅천읍하고 단양읍하고 자매결연 맺고 영춘면하고 오천면, 매포읍하고 천북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무 뭐가 없어,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수박 몇 통 사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갈 적에는 버스로 못가기 때문에 또 면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열 세통 실으면 못 실어, 그것만 팔아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머드비누 몇 개 사가, 현재 있는 것도 이런 형편인데 전부 단양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개인 신분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은겁니다. 실제 남동구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 우리가 남동구에 원하는 것을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에 의해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국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이거 맺는다는데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지만 무조건 오면 우리는 해줘야,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임대식위원님께서 단양 말씀하셨는데 단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제교류는 미미합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한 150만원정도, 머드하고 사현포도주하고 김 등 특산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고 남동구는 좀 다릅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2005년도 교류실적을 보면 농수산물 등 2,200만원정도 했고 올해도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때 상당한 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단양군보다는 서울지역 대도시로의 결연은 제가 설명 드렸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천상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어디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지역은 꼭 해야 할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효성은 따져봐야 됩니다. 남동구나 단양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형태로 간다면 맺으나 마나예요, 아무튼 기대는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보다 나은 곳이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남동구하고는 도농 교류사업이 굉장히 매리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도시지역하고는 할만한 여건이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대개 경제교류나 농산물 판매량이 남동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남동구와 제일 활발하게 한 곳이 미산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있는데 면과 동이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2,200만원정도, 올해도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광진구하고 강원도 인제하고 영광군하고 교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광진구에서 시군하고 교류한 실적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도시지역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농산물 같은 것이 교류돼서 그쪽으로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건을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의견서를 성낙규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성낙규위원입니다. 방금 전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결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양 자치단체의 선진행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직교역을 추진한다. 3. 문화예술 및 체육 등 민간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 4. 상호 관광 진흥사업의 참여 및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광진구에서 교류희망한 제안내용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대안마련과 검토 후 양도시간 의견조정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조정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의견서 내용과 같이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낙규 간사님께서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두입니다. 의안번호 1130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가치가 지방행정목표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시본청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체계를 혁신하여 양질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총무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변경하고 통합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제2단계 행정자치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금년도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산업기술국을 둔다를 총무국을 주민지원국으로 개정하고,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를 1항 총무국을 주민지원국으로, 그 다음에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의 순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주민지원국장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8항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9항으로 삽입하고 8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넘어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5조 가항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1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복식부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을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복식부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내용과 2006년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인력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 한시정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중 균형발전담당 전담인력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과거사 업무추진 인력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제 혁신과 관련 제2단계 행정자치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 하였는바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가.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총무국을 주민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며, 나.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및 복지업무통합을 위한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로 분리 설치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내 종합사회복지업무를 복지사업과로 이관하는 내용과, 다.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담당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읍사무소의 기존 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면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동사무소에 총무·민원담당을 행정민원담당 및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며, 라. 입법예고를 거쳐 별다른 이의신청자도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근거한바 그 주요 개정내용은 가항, 복식부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에 대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사항과 나항,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읍면동 주민지원담당 신설에 따라 인원의 순증 없이 현원에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의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종익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잘 검토하셨네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복식부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실시됩니까?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지금 회계과 부서에 돼있어요, 추진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금년도까지 한시기구였는데 명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전담인력이,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총무과에 배치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이 팀은 과거사 정리 친일 부역한 내용하고 지금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6.25전쟁 전후를 통해서 보도연맹이라든지 억울한 사람의 학살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복식부기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진실·화해 과거사정리문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병두

김병두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도 홍보하고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시에 어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나이를 많이 드셨다거나 80~90대 노인도 계시고 신청사항이 일시에 들어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자에 따라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제공하는 시책성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근거 및 대상자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성실납세자 지원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대상자의 선정, 지원근거 마련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자동차세 연납 납부제도 홍보계획과 지방세 보령사랑 경품추첨행사 계획,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유도 및 징수율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보령시 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의 범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대상자 선정 당시 지방세가 체납된 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제4조(대상자의 선정) ①시장은 제3조에 의한 대상자중에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 2.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로써 지방세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된 자 ②추첨대상과 횟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추첨방법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추출한 후 지방세경품추첨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전산 추첨한다. ④추첨자는 지방세관련 위원회 위원 및 납세자 중 시장이 추천한 자가 추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하여는 교통상해보험가입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급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지원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지원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세무과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유도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가항,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부여하고 나항,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는 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시책성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의신청자도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연납을 해서 교통상해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몇%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인원수를 몇 명 정도,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자동차세 연납자는 저희가 연간 연납하는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3,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연간 예산액은 약400만원이 됩니다.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는 연간 수혜자가 6만 7,000명으로써 그중에 추첨 받은 경품수혜자는 100여명 되고 연간예산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의안번호 1129호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총괄)은 우선 변경 추가 되는 사항으로 취득(매입)이 토지에 있어서 101필지 7만 9,545평방미터에 가액은 84억 5,220만 7,000원과 기타 물건 1에 275평방미터에 3억 1,700만원, 계가 102건에 7만 9,820평방미터에 가액이 87억 6,920만 7,000원이고 처분되는 토지는 변경전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 전과 합해서 취득(매입)이 토지에 있어서 108필지에 11만 4,991평방미터에 가액이 129억 6,144만 2,000원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4동에 1,921평방미터에 28억 5,000만원, 기타가 1건에 275평방미터에 3억 1,700만원, 이렇게 해서 계가 113건에 11만 7,187평방미터에 가액이 161억 2,844만 2,000원하고 처분되는 토지는 5필지에 9,506평방미터에3,538만 5,000원입니다. 관리계획변경내역은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앞서 총괄표에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가 취득대상(토지) 재산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 남포면 창동리 631번지 254평방미터, 추정가액은 1,689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12페이지 95번까지는 보령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로써 총 95필지에 7만 2,282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48억 3,690만 7,000원이고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96번~98번까지는 대천동 386, 대천동 387-25, 대천동 산21-92, 이렇게 3필지는 전체가 4,95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이문구문학관 건립부지입니다. 추정가액은 5억원입니다. 99번, 100번, 2필지는 중앙시장 주차장부지, 동원여관부지입니다. 2필지에 899평방미터, 추정가액은 31억 200만원입니다. 101번, 청라면 라원리 산92-13, 면적은 1,414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1,33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라상수도사업 인가에 따른 배수지 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배수지에 물탱크를 시설하는 것인데 규모는 275평방미터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우선은 보령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위치도 현황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가는 좌측으로 국도21호선과 청라저수지 관계수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토지를 종합운동장까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문구문학관 건립부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이것은 구대명중학교 앞 시교육청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이문구 사택으로써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치도입니다. 동원장 여관 시설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라상수도시설사업 배수지 위치도 현황사진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청라면 소재지 동남쪽 맞은편 산 임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승인한 취득 11건 73억 5,923만 5,000원과 처분 5건 토지 5건 3,538만 5,000원과 금회 취득 102건 87억 6,920만 7,000원으로 총 취득 113건 161억 2,844만 2,000원, 처분 5건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 및 기타취득 102건은 먼저 토지취득으로써 보령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확보는 장기적인 체육타운 조정계획과 연계하여 본 지구 내 각종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연차적인 사업추진 시행과 시민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집단화에도 원활할 것이며 이문구문학관 건립부지는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보령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부지확보는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청라 상수도 인가에 따른 배수지 확보와 기타 취득으로써 청라 상수도 시설사업 배수기 시설 신축 1건은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니까 보령종합운동장 부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원래 작년도에 7.8호기 관련돼서 70억을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놨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이제야 금년 안에 그냥 공짜로 보낸 거야, 벌써 5기의회가 시작하면서 그때 나왔어야 돼요, 70억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겨우 48억,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벌써 해야 됐어요, 그러면 20억이 없어졌는데 다른 데 썼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라는 게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문구문학관 건립부지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부지는 사실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간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최소한 10월 달에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정기예산 만들려고 보니까 그냥 행정절차 밟으려고 느닷없이 우리 시의원 중에 두 분이 계세요, 중기재정심의위원이, 이걸 뭐로 했냐면 서류심사로 했어요, 중기재정계획은 보령의 미래발전상을 내놓는 거잖아요, 4년 전에도 그게 안됐는데 금년도에 또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서류상으로만 가져온 거예요, 내가 예산 심의할 때도 따지겠지만 5억 들고 31억 드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이런 행정절차를 도대체 밟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뭐 하려면 행정절차대로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왜 스스로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한테는 이행하라고 합니까? 공유재산 내일부터 예산 심의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김향희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 의회일정을 만들어 주면 그대로 집행부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움직여, 운영위원회도 소용없어, 바꾸고 또 바꾸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그때그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데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으면 회계과장님이든 여러 분은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소관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관계는 금년도 예산 예비비에 섰었습니다. 총 계획이 7.8호기 특별지원자금에서 총금액이 얼마 배정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체육관 건립으로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배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는 과목변경을 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이문구문학관 건립관계도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는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매입해서 죽정동에 8,000명이 사는데 1만 명이 됐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시민체육관이 좁은데 우선 도로 내고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등을 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봐서 재정이 나아지면 종합운동장 옆에 3, 4층으로 해서 체육관을 짓자는 얘기가 나와서 220억 나온 중에 110억 인근 주변 5㎞반경에 다 가져갔어요, 110억 남은 중에 70억 정도는 종합운동장 인근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주차장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각종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나 되나 저제나 되나 했는데 그러다 어느 정도 이시우시장님 그만 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끝날 무렵인데 50억이에요, 그런데 벌써 20억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자체도 주차장부지가 아니에요, 종합운동장 인근 토지매입으로 해야 돼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보령화력 승인받을 때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서,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우리 보령시가 보령화력에 끌려 다닙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발전소주변사업은 한전,
대식

임대식위원

주변사업심의위원회 있는데 거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맨 날 왜 끌려 다닙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산 편성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 반영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로 만들어서 왔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장이 알겠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현안은 더 밝아요, 시민한테 듣고 보는 거 많아요, 내가 엊그제 농어민 단체 일부를 만났는데 완전히 농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않는 거예요, 그놈 다 해주면 보령시 예산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종합운동장 최소한 지난번 임시회할 적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나마 50억이라도 남아서 다행이네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건 수정예산안에 1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의원들이 알아서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걸 하고 자기 지역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적당히 만들어, 옛날 거 어느 놈 빼고 삽입해서 넣고 의원들한테 서류심사 받아서 중기재정계획이 나오니까 예산계에 따질 얘긴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동원여관자리입니다, 동원여관이 세 분으로 지금도 돼있을 거예요, 건물이 노후 됐어요, 그것은 2002년도에 신준희시장이 있을 적에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도 했습니다, 그 서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주세요, 건물이 노후 됐는데 30억이라고 나왔는데 따져보니까 272평입니다, 899평방미터니까, 그러면 평당 감정가격은 어떻게 나왔냐면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1,139만 4,000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입주자들, 세입자들, 이 사람들 영업보상이라든가 건물 부수려면, 제가 75상가 부셔봐서 알아요, 국비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 그때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국·도비를 얻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넣어야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30억이 나옵니까, 제 지역구지만 의원이라도 내가 지역구라도 안 맞는 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도 시장바닥 가면 저 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원장 여관 75상가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의 전폭적인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서 4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75상가 아파트를 철거한바 있습니다, 재난2급 해당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동원장여관은 현재 저희가 5개 시장이 대천시가지에 있습니다. 중앙, 상설, 자유, 중부, 동부시장이 구75상가가 동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중에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이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재래시장활성화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피해나갈 수 없는 지역의 숙원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1억의 예산집행은 그 건물하고 토지를 매수하되 그 건물 내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영업권 보상은 없고 건물하고 토지만 매입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과 그 입구를 인구유입요건으로 해서 잘 조성하는 건데요, 용역보고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계획서대로 많은 내용을 참고하고 이 내용도 그 계획에서 지적되고 건의된 내용을 수용해서 나가는 상황이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계명대에서 준 용역보고서는 매일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늦었다든지 하는 점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100% 인정하고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으로서 조금 챙기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를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때그때 해요, 시민들한테는 절차 안 밟는다고 허가할 때 속이나 썩히고 말이야,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과 과장님은 전문직이에요, 그런 얘기지, 제가 이걸 승인을 안는다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습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때만 되면 와서 이러는 거야, 저 9년째입니다.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라고 했는데 2만 4,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타운 쪽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나 그 외의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번 매입하는 것으로만 해서 다 가능한지 아니면 나중에 또 살 것인지, 예측을 해봐요, 또 산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또 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운동장 시설규모라든가 체육관, 다른 부대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지역의 체육타운을 만든다고 할 때 산정을 해보니까 70억 정도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48억하고 수정예산안에 1억 5,000만원해서 50억 정도 서는데 일단 지역별로 어느 체육관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면서 나중에 토지가격 상승을 막고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볼 때는 보령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사업명을 박아놓으니까 2만 4,000평을 시민들이 볼 때는 뭔 차를 그렇게 댈 행사가 있겠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령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체육타운 부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해놨으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특별지원사업비중에서 기금으로 중부발전주식회사 지원금 60억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건설예정지로 해서 가산금으로 주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재원규모라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재원은 220억중에,

편삼범위원

아니, 220억중인데 그게 있어요, 160억 정도는 특별지원금 증설에 따른 지원금이고 60억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증설을 원했을 때 0.15%인가 0.5%인가 주는 게 60억정도 됐잖아요, 그것을 시기를 놓쳐서 중부발전기금에서 줄 정도로 됐잖아요, 기금이 한 번에 온 게 아니잖아요, 두 번 나눠서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일규

강일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160억의 특별지원금이 별도 협의에 의해서 60억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20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었고요, 60억은 자기네들 재원이 애매하니까 보령시청에 기부하는 쪽의 기부금 성격으로써 금년에 30억, 내년에 30억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매입비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60억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말이 자꾸 빗나가는데, 그 당시에 60억도 당초에 210억중에서 그것도 다 같이 주는 것으로 됐는데 기금이다 보니까 쪼개주는 거거든요, 중부발전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협정할 때는 22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했는데 두 번에 쪼개서 주는데 토지매입비 부분이 넓게 앞을 내다보고 일시적으로 이만큼 사고 또 죽정동 아파트가 늘어서고 교통난 이런 것을 따진다면 언젠가 대천체육관도 부수던지 계속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민체육센터가 722평이 71억 들여서 관내 6개중에서도 가장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대충 알았을 때는 의혹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사업비는 71억 들여서 짓고 건물면적은 722평으로 가장 적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면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하기 전에 내년정도에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덧붙인다면 우리가 국·도비 부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일정부분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일단 되든 안되든 대상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비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체육센터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문구문학관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런 부분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재원이든 균특에서 받을 수 있으면 군특에서 받아서라도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제가 이문구문학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문구문학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50억이 서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50억이 아니고요,

김정원위원장

아니 토지 사는 것만 5억이고 전체 이문구문학관을 세우는데 50억이 든다 이 말씀이죠?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5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문구문학관을 세우는데 찬성하면서 세워야 된다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미산 도화담 초등학교하고 미산 중학교하고 건립자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통합학교를 만드는데 60억이 들었습니다. 문학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 이문구문학관을 세우는데 50억을 세웠다더라 하니까 놀라서 나자빠지는 얘기라 하더라고요, 50억에 대한 이문구문학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컨셉이 도대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뭐로 채울 것이며 앞으로 5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것을 앞으로 누구의 비용으로, 시민의 돈으로? 아니면 어떤 기념사업회의 돈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보령시에서 지으면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50억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한 사항은 저희들이 국·도비지원을 받으려면 문학관건립이라든지 기념관건립에 따른 균특예산을 세워도 됩니다, 30% 국가예산에서,

김정원위원장

균특예산이라는 게 문학관 건립하는 데 지원이 됩니까?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예산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토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균특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대략적인 안이 나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구성해서 타 지역 문학과의 시설대지라든지 해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문학관내에 영상실 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들의 집필실, 또 주변공간에 대한 조경, 또 전시관 등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50억이라는 것은 예상치 이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적게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 지역의 문학관 비교견학과 기본설계에 의한 안, 의회에 대한 보고, 추진위원회에서의 확정이 되어야 시설규모라든지 건축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규모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순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려가면서 절대 낭비성 요인이 안 되고 또한 우리지역에서 배출한 문인의 뜻을 기려가면서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건립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타시도에 현재 김의정문학관이나 이효석문학관은 작가의 생가만 보존하고서도 1년에 20~30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광비용을 떨어뜨려주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잘 짓는다고 해서 문화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문구 작가님께서 그쪽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문학인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 추진 주체가 완성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좋은 말씀인데 우리 의회 내 성낙규위원도 예지회 회장을 하신 분이고 현재 보령시 문인협회 회원으로 있고 저도 보령문학회장을 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와 보령시문인협회에 있는 사람인데 추진되어지는 것들을 처음부터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 없으면서 언저리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예산이나 신청하는 대로 다 의결해주고 또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다한 후에 나중에 문학인들이,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셨지만 이문구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보령출신 문학인들이 10명도 안 왔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요인을 잘 따져보시고 몇몇 이문구 문학을 기리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문구 보령출신 작가를 하나의 상품화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도 우리보령에서 그분의 문학정신을 기릴 뿐만 아니라 보령에 문학관을 세움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시에서는 물론 문화의 창달을 이끌어야 될 주체적인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문화상품화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도록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문학관도 벤치마킹하시고, 저는 걱정이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날 과장이 오셨는데 같이 저녁을 먹는 맞대면한 자리에서 시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이문구문학관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중앙에서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중앙에서 줘야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서 짓는데 반드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중에서 나중에 문학관을 세운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몇 군데 들여다 봤지만 의원생활하면서 1년도 안되고 6개월도 안된 입장에서 예산안을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다 수긍하는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데 저 조차 일반시민조차 수긍이안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말 먹고 살고 보령의 인구유입 조건을 늘린다든지 산업을 부흥시키고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투자적 가치의 어떤 예산투입이 아니고 소모적가치의 예산만 투입된다는 것에 마음이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문구문학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향후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보령시에 있는 모든 문학인들의 힘을 합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오히려 외부사람들이 집필실을 만들어 준다는데 문학관 집필실 만들어주는데 없습니다, 이문열문학관 파주인가 어디 그건 자기가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은 후배를 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문구 문학의 상품을 보령시에서 팔면 되지 왜 외지 있는 사람들 돈 대주면서 집필실고 만들어줘서 시민 혈세를 대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차후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가 예를 들어 우리 담당관님이 되신다든지 또 거기에 의원이 참여한다든지 또 보령문학단체 회장들, 사무국장들이 다 참여해서 총회로 묶어서 아주 좋은 문학관을 세워서 정말 보령에 가면 이문구문학관을 전국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잘 세웠더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원이 시민의 돈을 들여서 해외를 나갔으면 보고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가보니까 신곡을 쓴 단테문학관이 있어요, 보니까 단테를 기념하는 문학관은 으리으리하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단테의 생가를 그대로 보존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분의 유품을 전시해 놓은 것뿐이고 그 옆에 단테가 다닌 조그만 성당을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 안내인이 있고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공감하고 여러 가지 참고가 돼서 좋은 문학관이 세워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내용 있는 문학관이 세워지는데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이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위탁관리심의위원회가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로 바뀌어 지고 신설이 제3장에 보육정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회구성으로는 제1항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 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조항도 뒤에 첨부됐고,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을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이 그전에는 부시장님이었던 것이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거기에서 다시 선임할 수 있는 사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담당이 간사가 된 것이 보육업무담당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등을 도모코자 하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나항,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심의위원회 명칭을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과 다항,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능, 임기, 직무 등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이의도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