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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175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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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으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에는 부득이 두 명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문옥 농산지원과장은 질병 관계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원을 한 관계로 불참하였고, 성길용 산림관리과장은 오늘 산림청장께서 우리 도 수해복구 현장 방문을 하시는 관계로 수행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만 우리 농어업인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곧바로 4월 13일 한미 FTA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시고, 또 농어업 현장 방문과 봉사활동을 하시는 등 도민에 대한 많은 걱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와 강원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과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912억 3,73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9억 4,5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69억 7,276만 원이 증가한 3,021억 5,7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469억 7,276만 원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업무소관이 혁신분권과에서 농어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혁신분권과에 계상하였던 282억 6,900만 원을 농어업정책과로 이관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조내시된 2006년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4억 원을 합한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 306억 6,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 이후 추가 내시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91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14억 8,800만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21억 원의 주요사업비가 추가되어 모두 434억 1,7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의 92%를 차지하는 주요 증가요인이라는 점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39억 4,530만 원이 증액된 1,912억 3,738만 원으로 세외수입 35억 5,189만 원, 보조금 103억 9,34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축검사 수수료와 사방사업 시ㆍ군 부담금, 2005년 양양산불피해 복구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반환금 수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가축위생시험소 도축검사수수료 2억 5,820만 원, 감자원종장 역우불용우매각 및 농산지원과의 감자큰잔치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6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4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억 233만 원, 사방사업 1억 345만 원 등 10개 사업에 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산림관리과의 사방사업 시ㆍ군 부담금으로 22억 1,6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농어업정책과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외 5개 사업 2억 4,073만 원,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농약안전사용장비 외 8개 사업 3,207만 원, 88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외 5개 사업 1억 5,787만 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경영계획 외 7개 사업에 7,085만 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외 9개 사업 4,063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5억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기타 잡수입입니다. 유통원예과에서 코트라 및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에 보조를 주었던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집행잔액과 산림관리과의 혁신 및 기업도시, 골프장 신설 등 산지 내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입으로 3억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 예산은 1,851억 9,898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103억 9,3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2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 3억 3,375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80억 1,513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4억 8,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13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으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400만 원, 축산과 소관으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1,875만 원, 가축방역 사업비 9,377만 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감액 2억 7,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2,752만 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방제 1억 1,368만 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조림사업비 22억 6,5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6,020만 원, 기금예산으로 유통원예과 우수 향토음식발굴사업과 축산과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등 모두 3개 사업에 1억 8,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9억 7,276만 원을 증액한 3,021억 5,763만 원으로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2조 3,833억 4,000만 원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은 558억 7,280만 원으로 4억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강원농수산포럼 운영비 600만 원을,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비 2억 3,65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86쪽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부부교실 등 운영 670만 원, 지역특성화 교육 1억 3,0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200만 원 등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모두 30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비 2,700만 원과, 농촌지역개발 예산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신활력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9억 800만 원과 자본보조 133억 6,100만 원을, 그리고 2006년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지원사업 24억 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32억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추진 여비와 289쪽의 용역비, 보상금 등으로 1,200만 원, 폐비닐수거비 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상보조금으로 94억 8,190만 원 등 총 94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ㆍ유통지원으로, 290쪽입니다. 쌀박람회 참가 행사보조금 1,0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쌀 전업농 강원도대회 지원 및 고품질 쌀 품질분석기 지원 등 총 9,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 감자산업 육성 예산으로 감원감자큰잔치 행사운영비 7,767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행사보조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향토음식 발굴경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4억 8,800만 원, 292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1억 원 등 3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농수로 및 수리시설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93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에 1억 5,000만 원과 농산물이력 추적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00만 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예산으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 20만 원 등 1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자종자보급소 소관 인건비 9,949만 원은 당초 예산에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던 것을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면서 도비로 전환하였고, 시설물안전관리 진단용역 및 차항저장고 상수도인입 시설사업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소관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감자원종장 소관으로 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 1억 332만 원, 298쪽입니다. 씨감자 생산 포장 정비 시설비 800만 원 등 1억 1,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1억 5,567만 원이 증가된 82억 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양돈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청정pork 명품브랜드육성 사업비로 9,000만 원, 몽골유목문화관광 체험장 조성에 1,700만 원, 친환경축산직불제 보조금 2억 7,500만 원 감액과 유기축산시범목장 조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액비살포비 등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업에 10억 2,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익수의사 인건비, 직무교육비, 가축방역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및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2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으로 농기계 수리 1,800만 원, 한우 유전능력 우수형질 핵군조성 시험연구비 3,000만 원 등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한 공익수의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와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 승합용 차량 구입비 등 4,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6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 남부, 중부, 북부지소의 소관으로 공익수의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3,2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쪽,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 7,743만 원이 증액된 277억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강화를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사업 3억 원, 산림생태ㆍ환경기능증진 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감액 1억 567만 원, 308쪽입니다. 금강산 산림병해충방제 385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2억 2,906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액 6,437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8,829만 원 등 3억 5,298만 원, 보호수정비사업비 4,373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지역산림문화 휴양계획수립과 도시림ㆍ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각각 6,000만 원과 강릉단오 산림공원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산림경영인증 심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3,917만 원이 감액된 733억 5,111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조림사업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산림소득기반 확충예산으로 나무보일러 지원비 15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바이오매스 나무보일러 개발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1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 조림사업 묘목대로 1억 5,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7년 조림사업비 29억 4,817만 원과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비 4억 8,206만 원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양한 특화숲 조성예산 4억 7,056만 원은 산림청이 실시한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평가로 지원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986만 원이 증액된 94억 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유림관리 및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경관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검경보조원 인건비 4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인건비로 2,530만 원, 산림박물관 냉열온수기 판넬 수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0억 5,16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중 1차 차입분 100억 원에 대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6,00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한국혁신분권센터 신축공사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자 총예산 23억 700만 원으로 2007년도 연부액 13억 7,200만 원, 2008년도 연부액 8억 4,500만 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FTA 협상 타결로 인한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대한 사업비와 자체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도부터 우리 국 소관 사업으로 이관된 신활력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2004년 4월 1일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행자부 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는 혁신분권과에서 2005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지난해 9월 정선군에서 개최된 신활력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도지사께서 우리 도의 신활력 사업은 12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농업관련 사업이므로 농정산림국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업무이관 검토 지시가 있었고 지난 2월말 업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행자부에서 하던 업무가 현재는 농림부로 이관이 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는 홍천군을 비롯한 군 지역 전체와 시 지역 중에서는 태백시가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12개 시ㆍ군이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먼저 매사에 도정에 바쁘신 데도 추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경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우선 먼저 3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림관리비 보전에서 사방댐 문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은 전부 순수 도비만 책정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22억 1,631만 3,000원이 전부 도비 아닌가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억 1,600만 원은 평창군 도암면에 다목적 대형 댐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집중호우 시 평창 용평지역에 약 580억 상당의 산림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으로 토사점유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발왕산 주변에 산림유전자보호림이 약 90㏊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진화용 취수댐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4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산림청을 방문해서 청장님한테도 건의 드리고 해서 12억 3,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22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은 평창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큰 대형 댐인데 보통 사방댐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댐은 보통 댐 14개를 합한 대형 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댐이 완공되면 용평지역의 산림재해예방은 물론 그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취수원으로 잘 활용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방사업의 원래 보조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70 대 30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설명서 자료에서 봤을 때, 혹시 총 사업비 대비해서 국비 70%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다른 대부분의 댐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목적댐이라는 게 중앙에는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이건 우리가 2014동계올림픽을 용평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산림청에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3,400만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 대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족액 22억 1,600만 원은 우리가 별도로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사방사업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창군하고 이미 협의가 다 되어서 시ㆍ군비를 그만큼 내놓기로 되어서 우리가 계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내놓기로 한 게, 지금 전부 지방재정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율이 있다면 그 보조율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방비 부담을 더 늘리는 꼴밖에 더 되느냐…….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사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22억 1,600만 원이 사실은 평창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용평리조트에서 평창군에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방비의 큰 부담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실질적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부담하든 간에 국고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국고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내 돈 안 나가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안 맞잖아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래서 먼저 산림청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34억 5,000만 원 전체 지원하는 걸 보조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한 게 12억 3,400만 원이 되고 부족분은 그렇게…….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시안이 급하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책관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조율을 가능하면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차라리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비 부담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걸 못 한다면 결국 지방재정이 더 그만큼, 누가 부담하든 간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하나는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91페이지 수입지부에 보면 친환경축산직불제가 감액되어 있고 조림사업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지출지부에도 감액되었는데 이건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한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쭉 사업이 시행되어 왔는데 정부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어서 당초 저희 도에 내시해 준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잡았다가…….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림부의 내시가 있었는데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안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 친환경직불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도 계속 촉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유기축산 이런 부분은 적극, 금년에도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만 친환경축산은 계속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당초 지원 계획했던 그 부분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저희가 내시를 시ㆍ군은 안 했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작년에 지급되던 것이 안 되니까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예시가 되었다가 안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118억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여기에서 보면 목표가 200 몇 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계속사업으로 한 건데 갑자기 국회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농가가 상당히 불만이 많을 텐데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정부에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보완해서 재개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도 FTA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농가지원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해 주던 데가 그러지 않아도 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할 텐데, 이것 결국 잘 하다가도 안 되면 우선 도가 농가로부터, 정부도 물론 신뢰하락이 되겠지만 도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큰 문제를 안고 있을 텐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FTA 타결로 축산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친환경직불제 이건 빠졌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축산부분에 저희들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예산 반영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당초 하던 걸 안 했다고 해서 도가 넋 놓고 있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냐, 농민들 간에 신뢰가 자꾸만 깨지면 깨질수록 결국 이런 문제들은 자꾸만 앞으로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러면 이 농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이 국비가 안 된다면 물론 어려운 도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비 확보화 방안이라도 해서 기존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어떤 부분을 해서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촉구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52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수입지부 91페이지하고 지출지부의 3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선 설명서 자료 520페이지에 당초예산하고 총사업비하고의 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22억이 수입지부에 감액된 건 국고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를 반납했다는 얘긴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지금 조림사업은 당초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그러니까 풀베기, 덩굴제거 등이 이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이것이 종전의 숲가꾸기 사업과 중복 편성되어서 이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숲가꾸기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조림사업비에서는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숲가꾸기는 수입지부에서 감액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입지부에서 감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국고보조를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를 조림사업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종전의 숲가꾸기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조림사업비에 편성된 세입과 세출이 감액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고?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거기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은 감액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여기서 이중계산을 해서 결국 문제가 되어서 반환한 겁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금년도 조림사업을 하면서 조림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그쪽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은 숲가꾸기는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결국은 이 말씀대로라면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가 잘못했다는 얘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산림청에서 내시를 처음에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가…….
경문

남경문위원

처음에는 예산을 따고 보자라고 해서 한 거냐,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내시가…….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많이 확보해서 따놓고 보자 했는데 그게 나중에 걸려서 결국 반환하는 꼴이 됐냐 이런 얘깁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산림청에서도 부서가 숲가꾸기를 하는 부서하고 조림사업을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시의 착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 도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도 숲가꾸기 부서가 다르고 조림사업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요구한 게 달랐다는 얘깁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저희도 당초예산이 다 편성이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하면 모르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건 신뢰도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고요, 520페이지 설명자료에 당초 90억 2,800만 7,000원이었던 게 위의 총사업비는 93억 8,715만 7,000원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달라진 겁니까? 밑에 네모 칸에는 당초가 90억으로 되어 있고 위에 조림사업 총사업비는 93억 8,70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93억은 전체 국비, 도비, 시ㆍ군비 다 포함된 사업비이고요, 그 밑에 60억 그건 국비하고 도비, 지금 도에서 다루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자부담 뺀다 하더라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어느 분, 자료를 좀 보여드리세요. 설명자료 없습니까? 보시면 네모 칸 안에 '97년도 예산 해서 당초에는 90억 2,800만 7,000원이었는데 위에 총사업비는 93억 8,700인데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따지더라도 자부담을 뺀 나머지 금액도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설명자료 책자에 앞에 60억 7,900…….
경문

남경문위원

바뀌는 예산 말고 당초에…….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고보조, 도비, 군비 이게 다 포함된 게 9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예산액 당초 90억 2,800 그건 뭘 뺀 겁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90억 2,800만 원은 국비 74억 3,500만 원과 도비 15억 9,500만 원 그래서 그게 9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밑에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70%, 도비, 시ㆍ군비 24% 이런 체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이쪽에 총사업비 국비 처음에 51억 얼마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네요? 이쪽 칸하고 이건 맞는데 위의 총사업비 부분은 처음에 분리된 부분하고 이 뒤에 네모 칸 아래하고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하고 도비만 포함된 게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산출근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요재원에는 군비까지, 지금 도에서 다루지 않는 군비까지 다 포함된 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자꾸만 묻느냐 하면 이쪽 네모 칸 안의 것은 국비 74억 3,500만 원하고 도비 15억 9,200만 원을 가지고 9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국비가 51억하고 도비 9억 7,300만 원하고 93억 8,700만 원이라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걸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위의 총사업비 내역하고 밑에 네모 칸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 내역하고 이 뒷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이 사항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산출한 걸 작성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추경에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어쨌든 농민들이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FTA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나 또는 정부도 농민들하고의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정부와 도와의 신뢰도 해서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우선 먼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추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아니면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남경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입니다. 290쪽에 쌀박람회 참가 있죠? 이게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더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내에는 4,000여 명의 쌀 전업농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관 부스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업농 농가 대표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상된 5개 부스 정도는 작고 해서, 적어도 강원 쌀을 적극 홍보하자면 10개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강덕

이강덕위원

전업농이 2007년도에 갑자기 4,000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2005년 당시에도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썼고 200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세요? 2006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2006년도에는 저희가 감자축제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용해서 쓰든 말든, 올 당초예산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어디에 쓰냐고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게 돈 주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건데 당초 국장님께서 올해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사업 자체가 나쁘다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다가 올해 FTA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건 민간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의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홍보간판 제작, 인테리어, 책자 해서 나오긴 했는데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 이것보다 몇 배를 더 줘도 아깝지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봐서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건 조금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당초에도 요구는 2,000만 원을 했는데 전체 예산 성립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1,500만 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타 도보다 부스도 더 뛰어나게 하고 이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하고 해서 금년에는 좀 제대로 해 보려고…….
강덕

이강덕위원

제대로 하면 홍보가 좀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거기 시ㆍ군 관도 만들고 해서 전시도 하고 시식도 하고 여러 가지 수도권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효과가 있어요? 그걸 하시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작년도에 하고 나서 결산을 했습니다. 전업농 농가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이고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걸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단체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 개최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보통 쌀 수확 이후에 하게 됩니다. 11월경에 하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강원도 쌀에 대한 건 전국적인 범위에서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쌀이 참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짓수가 열 가지 라면 한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별 볼일 없는 걸로 취급당하고 이러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없는 돈을 투자해서 점점 증액을 해서 이렇게 까지 하면서 그런 대회를 개최한다고 봤을 때 뭔가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 아니면 알려지는 느낌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부스 몇 개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는 사람들 와서 몇 포기 팔아주고 어쩌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또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국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입니다. 지금 농민들 따지면 2,000만 원 아니라 2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잘만 된다면 좋은데, 제가 돈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있으면서 100% 증액이 되고 도비 전체에서, 또 민간단체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292쪽에 농수로시설 정비사업이 있죠, 계속비 사업인데 농수로가 당초에 1억 6,000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3억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계속 7억, 8억씩 늘어나서 농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곳이 많아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왕 이 사업비 만큼은 어느 정도, 올 사업 전체가 4억 6,000이에요. 우리가 정리추경에 가서 다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올 사업 이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농수로를 제대로 정비하려면 봄에 해 줘야 농사를 제대로 짓는 거잖아요. 이게 가을에 가서 하면 사실상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에요. 올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걸 뭐 하러 확보하냐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언제 여름에 모 심고, 벼 베고 어쩌고 하면 가을에 다 끝나고 나서나 하든지 하지 중간에 거기에 논둑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업만큼은 당초예산에 얼마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톱다운 예산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알지만 사업시기가, 농정산림국 사업시기가 지금 추경에 떨어져서 올 가을에 넘어갈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산림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된다, 참 안타깝다 이런 사업이 여름 되어서 산림도 울창하고 한데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러다가 가을 되어서 찬바람 나서, 그게 내년도 사업이지 올 사업이에요? 올 당초예산에 세우고 사업은 겨울에 가서 하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산림국 같은 데는 톱다운 예산 안에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당초예산에 확보할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또 추경에 해도 여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쌀박람회 참가 이런 건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을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되는 건데, 이런 농수로 사업은 빨리 봄에 시행해서, 더군다나 시ㆍ군에 내려보내 줘 봐요. 그 사람들 가서 뒤적거리고 가 보고 재고 그리고 하다보면 봄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당초예산 작년 12월에 내려줘 놓고, 그러면 최소한 3월에 손을 대서 5월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손 안 대고 있어요. 한번 실태파악 해 보세요. 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1년 전에 내려줘 놓고 사업은 1년 후에 하는 거예요. 어느 시ㆍ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수로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느냐고. 사업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좀 지양을 해서 진짜 당초예산에 확보도 좀 하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봄에 가서 마무리되어서 최소한 농사지으러 다닐 때, 언제 물이 갈수기가 와요? 조금 있으면 갈수기가 오잖아요. 이때 농수로를 물 잘 내려오라고 만드는 거지 겨울에 가서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에 농수로 만들면 뭐 할 거냐고. 이런 부분은 사업시기에 대해서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하여간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강덕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인정을 합니다.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02쪽에 보면 농기계 수리 있죠. 농기계 수리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1,800만 원 추경에 세운 이 농기계 수리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건 횡성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센터…….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하고 맥락이 같다고 봐요. 축산농기계 수리하는 게 봄에 파종하고 어쩌고 하면 농기계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해서 언제 와서 이런 걸 하냐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망가졌으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겨울 나자마자 바로 고쳐서 밭 갈 때 쓰고 이렇게 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확정되면 5월 말, 6월이에요. 물론 빨리 가서 돈만 주면 고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동안에 일 못할 것 아니에요, 농기계 망가졌으니까. 이것 망가진 것 고치지 안 망가진 것 고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시라 이거예요. 돈도 많지 않지만, 당초예산에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봤을 때 앞으로 톱다운제 적용도, 제가 농정산림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뭐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빼셔서 톱다운예산제 하에서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건 예산부서하고 서로 얘기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빨리 먼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봄 나기 전에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가을에 할 수 있다든가 여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림 쪽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 307쪽이에요. 산불감시원 배치가 3억이 추경에 요구가 되었어요. 이것은 예산기법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0억 6,8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감안해서 사실상 3억은 가을에 쓰는 거니까 추경에 계상해 주겠다-도저히 해 줄 수 없으니까-그렇게 양해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뒤에 보면 도유림 산불유급감시원도 있어요. 그 예산은 2,000만 원인데 도유림하고 취약지 산불감시원하고 달라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까 그것은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우리 도유림 자체니까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불감시원들 보면 1년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 오면 돈 안 주고 쉬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갈래가. 산불감시원이 2만 몇천 원 짜리도 있고 3만 몇천 원 짜리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이것도 취약지 산불감시원은 3만 6,000원이고 도유림 산불감시원은 3만 9,000원이에요. 이건 왜 다릅니까? 똑같이 하루 나가서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3만 9,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3만 1,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3만 3,000원 받고, 이건 대관절 어떤 현상이에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단순히 산불감시하는 게 있고 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밤에도 근무하는 이런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 감시원은 돈을 더 주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 도에서 하는 노인감시단이라고 노인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감시원은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취약지 배치, 마을 배치 합해서 1,0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5월 15일 끝나는 그 기간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합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때 끝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월 15일 이후에 취약지 같은 데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풀 없다고 산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도 산불 일어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런 건 산불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15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유급감시는 하지 않고 다만 명예감시원을…….
강덕

이강덕위원

명예감시원은 깃발 하나 달고 농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뿐이에요. 산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앞으로 보세요. 5월 이후에도 산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여기 취약지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 턱 놓고 있다가 바람 좀 불어서 한번 나게 되면 여태까지 잘 하다가 끝에 가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산림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취약한 데-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아니면 산림이 너무 울창해서, 대부분 산불 나는 게 길가에서도 나긴 하지만 전혀 사람 손길이 안 닿는 데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이제 산불 안 나겠지 하다가 산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애써 가꾼 게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산림부서에서 봐서, 5월 이후에도 산불 납니다.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맞습니다. 지난겨울에도 산불기간 이전인 1월에도 시ㆍ군별로 위험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썼습니다. 그것은 실정에 맞게, 산불기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위험한 대표 취약지역에서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건 도의 산림부서 특수정책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면밀하게, 지금 워낙 좋으니까 보면 강원도 전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니까, 또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좀 하고 해서 서로 서로 좋은 거고, 또 1년 내내 지킴을 준다 이런 느낌도 받아서 사람들도 경각심도 심어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나, 산림부서의 특수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만이, 전라도가 하든 경상도가 하든 그건 모르고 우리 강원도는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유림 국제산림경영증, 310쪽, 당초에 5,500만 원 섰다가 5,000만 원이 추경에 다시 섰어요. 이건 뭡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유림 국제산림인증 예비심사는 우리가 3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 심사가 10월에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심사비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로…….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에 1억 500만 원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당초에 5,500만 원만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도 톱다운제도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다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국제산림경영인증은 사실 말 그대로 국제적인 것 아닙니까? 국제적인데 무슨 톱다운 제도 걸려서 5,000만 원을 뒤로 세우고 앞으로 세워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정산림국 실링을 주니까 다른 긴요한 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비심사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FIS라고 국제산림인증을 하는 기관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심사운영비니까 갖다 주고 증 받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험 연구용역도 하고 그 사람들 심사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비심사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도유림 1만 8,000㏊를 대상으로 인증을…….
강덕

이강덕위원

협의회에 산림정책관님이 많이 투자를 하신 모양이군요. 이건 시도로 받는 겁니까? 강원도 받고 경상도 받고 경기도 받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특수하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국유림 부분은 지금 두 군데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이걸 받으면 민유림, 공유림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서 그 위상이 상당히 제고가 되는 것이고…….
강덕

이강덕위원

위상만 제고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정부의 산림시책 전체적인 평가에도 이런 것도 한 항목으로 반영은 됩니다만 하여튼 타 도에 앞서서 우리가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돈 들여서 인증도 받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여기 사업비가 보니까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춘천하고 화천의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돈 들여서 평가도 잘 받고, 지금 보니까 추경에 돈 세워서 심사위원들도 가서 만나셔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왕 받아서 정부에서 사업비 좀 끌어내고 이래야 받는 거지, 증이나 하나 갖다 놓는데 돈 1억 씩 들여요? 혜택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앞으로는 우리가 물을 사먹듯이 산소를 사먹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인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유림에서는 전국 최초로 됩니다. 이것이 되면 산림도로서의 위상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좋은 환경을 갖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계속 산림, 산소 이것만 따져서, 강원도 하면 산 좋은 건 유명합니다. 어디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할 정도라면 최소한 이 훌륭한 산림을 자연상태로 잘 보존하고 해서 예산도 좀 받아서 나름대로 보전과 개발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착안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왕 돈 들여서 증 받았으니까. 누가 보면 저 양반 무슨 증이 있고 이런 데서는 참 괜찮다 이러면 어디 가서도 알아주고 쉽잖아요, 보면. 그런 데에 착안을 하셔야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인증을 받은 목재라든가 거기서 생산된 임산물에 국제인증 표시를 붙여서 가게 되면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값도 더 받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우리는 모든 게 매사가 다 농사, 특히 농정산림국은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강원도가 더 잘 살게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렵고 특히나 강원도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지의 기사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피해가 크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마음이 울적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집에서 대충 검토하고 왔습니다만 요즘 언론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FTA 체결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향후에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정부로부터도 특별한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앞서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혀 농정, 축산에 대해서 FTA 협상에 대비하는 예산이 조금도 반영된 것 같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실 건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을 봐주십시오. 지역특성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전문과정이 150명에 5억 8,000만 원이고 권역별 특성화가 120명이고 그런데 이걸 1인당 교육비로 따지면 광역전문과정이 1인당 3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요, 권역별이 290만 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설명을 드리면 권역별 전문과정은 도내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기존 최고경영자과정반이고 광역전문과정은 작년부터 농업 CEO들을 육성하고자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부분인 고랭지농업반, 친환경농업반, 산림농업반, 한우반, 그린투어리즘반, 농촌개발마을리더육성반 해서 6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여기 권역별 전문과정은 옛날부터 해 왔던 거고, 광역전문과정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 국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현장위주, 실습위주로 하게 되는데 해외 견문습득기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교육은 주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년 과정으로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방학 제외하면 한 40일 정도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월 말에 시작해서 11월까지 하는데, 20주가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20주면 주1회 하면 결국은 20일 하는 건데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박 2일을 현장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타 도의 선진지도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박 2일로 20주를 하신다면 결국은 도로 40일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교육비가 1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겁니다, 자부담 50%를 제외하고도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교육생들이 그만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교육과정이 성실하지 않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간다면 결국은 개인도 손해이고 우리 강원도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과정이 정말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짚어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87쪽 좀 봐주십시오.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건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급료를 월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셔서, 이 부분에 보면 자부담이 10%가 있거든요. 그런데 급료를 주는데 자부담 10%는 그 뜻이 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것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제도는 전문가를 초빙하면서 마을에서도 10% 정도 내서 고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마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전문가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초빙해 옵니까? 1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준다면 지역의 리더가 할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마을 이장님이 될 수도 있고 마을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그분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도시민 초청도 하고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하니까 이장 업무에 본연의 업무인 농사도 지으려면 그게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인데 도시지역에서 그 마을에 좀 앞선 분이 와서, 사는 분도 그렇게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것은 농번기에만 1년에 6개월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우리 도가 이 시책을 예전에 먼저 해서 중앙시책으로, 정부에서 녹색농촌마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무장에 대한 매월 1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도가 먼저 했지만 지방에서 한 것도 정부에 돈을 좀 주십시오 이러니까 농림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육성한 마을에도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앞으로 고용기간 그것만 따져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께서 전문가라는 용어를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지역에서 사무장 일을 보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받는 전문가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리더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자부담 10%가 결국은 10만 원이거든요. 보니까 10만 원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기금이 넉넉한 마을이 있고 그러지 못한 마을이 있다 보니까 매월 10만 원의 회비를 각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실무 담당자께서 소상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을 봐주십시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폐비닐 수거 지원이 사실은 환경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농정부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시ㆍ군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의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농정분야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폐비닐을 만들어놓고 원인제공을 사실 우리 농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에서 춘천을 오다 보면 중앙고속도로 바로 도로변에 폐비닐을 적재해서 몇 천t이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촌에서 도시로 수거해 오는 데까지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끝마무리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그것도 바로 중앙고속도로 도로변 옆에다가 적재를 해 놓고 몇 년씩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수거하는 데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차후문제도 농정산림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마무리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야기할 때는 청정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 옆에 적재해 놓은 것을 보면 청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게 치워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자원재생공사하고 도의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이라든가 페트병, 농약병 등등을 다 수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업무가 전부 분산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수거하는 게 폐비닐 한 가지밖에 없는데 폐비닐을 가져왔으면 당초 계획대로 시화단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처리를 제때 못한다고 해서 지역에 몇 천t을, 거짓말 보태서 몇 만t을 몇 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290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쌀박람회 참가가 있고요, 올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쌀전업농 강원도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쌀박람회하는 예산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게 3,3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원도의 쌀이 이제까지 전국 박람회에 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면 예산 2,000만 원 중에 부스 사용료가 1,000만 원이고 간판제작에 300만 원, 인테리어 300만 원, 책자제작 400만 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가서 며칠간 계시는 분들의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쌀전업농 강원도대회를 늘 성적도 좋지 않은 걸 가지고 3,000만 원씩 들여서 집안잔치할 것이 아니라 없는 걸 새로 만들지 마시고 이런 것을 쌀박람회 참가에 추가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4쪽 한번 봐주시죠. 소나무재선충병 검경보조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인건비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인건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가 다운되어서 삭감되는 건 좋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지나다녀 보면 하루 24시간 계속 문이 닫혀있거든요. 그런데 이래 놓고 인건비가 하향조정 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근한 예로 홍천에 보면 국도유지사무소 앞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재선충 의심목 시료를 채취하면 그걸 가지고 검경하는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는 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무 이런 것이 외지로 반출되거나 그럴 경우에 도로변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그쪽에서 검문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한동안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니 요즘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것이 도에서 이동단속 초소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개소는 아닙니다. 그것은 동산면 원창리에 재선충이 발생되었을 때 홍천군에서…….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은 부사원에 했던 거고요, 지금 검문소 앞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것은 국유림에서 하는 초소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에 보면 화목원의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아마 주문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전종합청사에 가 보니까 그 박물관의 시설이 규모는 작아도 참 훌륭했었는데 우리 화목원에도 시설을 보강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박물관을 가서 보시고 우리 강원도 박물관이 그것보다 시설이 훌륭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죠.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청의 홍보관은 사실 저희 도의 박물관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산림박물관을 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산림청의 홍보관보다 규모가 크고 손색이 없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희 박물관을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보완사업비를 받아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우리가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무조건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도의 화목원도 처음으로 한 번을 방문했고 제가 대전도 한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여러 번 방문했다면 같은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식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쪽이나 그쪽이나 1회 방문했을 경우에 와 닿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이 대전 산림청 내에 있는 시설이 규모는 작아도 짜임새 있고 조그만 것을 견학하더라도 분위기가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책관님 말씀은 어떤 규모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알뜰하게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쌀박람회하고 전업농 도대회 관련해서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개방화에 대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고품질로 하고 농가를 규모화하는 게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도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는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호당 적어도 4~5㏊, 앞으로는 7㏊ 정도 이렇게 규모화된 면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전업농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기앙양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전국대회가 2년 마다 한 번 있고 한농련이라든지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 한 번, 도 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만 쌀전업농들도 요새 조직화가 되면서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단합도 하고 이런 기회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도 대회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박람회 관계는 아까 작년도에 처음 개최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이 행사도 역시 도내 쌀을 수도권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또 생산자 스스로도 거기에 나가보면 포장종류도 많고 포장디자인도 타도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원도 쌀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만 영월 북면의 농가가 우수상을 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타 도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도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4만 호 정도 되고 아직도 우리 농업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도 높이고 잘 끌어가는 것이 강원 쌀의 경쟁력 제고차원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폐비닐 수거하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 3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30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짐 지면 60~70㎏ 지면 많이 지는 거고 한 50㎏ 지는데 그 가격이 너무 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30원씩 책정을 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만 1,125t 분을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단가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농림부 회의를 가거나 기회 있을 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몇 년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정부에 강력 건의를 해서 지원이 더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농가들도 어렵습니다만 30원 하면 정말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금액을 좀더 상향하는 식으로 농림부 아니면 도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91쪽 보면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농로 및 수리시설, 지난해는 1억 5,000만 원이고 금년도 추경까지 합하면 4억 6,000만 원입니다.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지역에 가 보면 농로 중에서 밑에 하류지역 농로가 있습니다. 상류나 하류나 똑같은 30㎝, 50㎝ 폭을 하게 되니까 하류지역은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할 때 그렇고 특히 도수로 시설할 때도 하류지역은 폭을 조금 넓혀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면 상류나 하류나 거의 똑같은 규격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저는 항상 그럽니다, 기반조성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반드시 하류지역의 폭을 좀 넓게 해서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시공상 기술적인 처리, 하류의 물 처리 관계 같은데 저희가 전문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기반시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8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호수가 63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보호수라는 개념이 시ㆍ군에서 한 게 전부 취합된 건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63본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 보호수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강원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체 지정된 것은 697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매년 60본 정도를 외과수술도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할 게 63본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보면 거기 다소 감액이 되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애초에 우리가 100본 기준으로 반영을 했는데 분권교부세 이런 부분이 좀 감액 조정되다 보니까 도, 시ㆍ군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역에 가 보면 보호수라는 개념은 수령이 길게는 1,000여 년 가까이 된 것, 적게는 몇 백 년씩 된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본이라도 고사한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면 그게 큰 재산가치의 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3본이라고 적어놨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호할, 투약할, 보수할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잘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보호수가 고사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체의 보호수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697본, 앞으로 이런 것도 늘려서 보호수를 더 많은 수종도 그렇고 본수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미 FTA가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제주도하고 강원도 농업분야라고 발표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특별회계 2조 5,845억 중에서 당초보다 1,283억이 증액되어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농업비 예산이 2,691억으로 당초보다 22.5%가 증가되었습니다. 495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느라고 노력하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산개발비 10.4%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강원도가 살 길은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 15%나 20% 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도하고 농업예산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시도별로 총 예산 중에 농업예산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비교를 해 보시고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10.4%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업 쪽의 경쟁력 제고부분에 예산을 앞으로 최대한 더 확보를 하도록, 지금 FTA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한미 FTA에 이어서 EU하고도 계속 FTA를 체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농업분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페이지에 세외수입 중에서 도축검사수수료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림부장관에서 도축세 폐지를 검토한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봐서는 그래도 상당히 4억 넘게 되는데 이것이 폐지되면 대안이 있는지, 폐지될 때 미리 지금부터 노력하셔서 이 분야 이상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국고잔액이 1억 200만 원이 남았고 또 사방사업에 재해복구사업이 1억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고를 작년 걸 쓰고 남은 걸 반납하는 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중에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사업 중단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액비저장조에 중금속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조치가 되어서 부득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시ㆍ군으로 반납 받아서 한 거고, 사방사업은 작년도 계약을 하고 사방사업 계약하고 절감한 잔액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사방사업이 더 필요한 데에 썼으면 되는데 잔액을 굳이 반납까지 해야 되는지, 1억이라는 예산을 따자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 딴 것 필요 없는 데 쓰는 건 안 되겠지만 기왕 예산 받은 건 앞으로 알뜰하게 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설명서 406쪽 보면 강원농산포럼 운영지원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게 200만 원씩 1,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6회에는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월 200만 원씩 지원하다가 하반기는 1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난해에는 우리가 2,4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인원도 늘고 교수초빙도 훌륭한 분들을 초빙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에는 3,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톱다운 이런 예산 관계로 예산부서로부터 덜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덜 책정되었지만 저희가 매 분기별로 교부를 하는데 600만 원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지출대상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필요한 소요액 부족액 60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강원농수산포럼이 강원도 농업발전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성으로 매월 1회씩 하는 겁니까? 효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매월 합니다만 연초에 우리 도의 제일 긴요한 과제, 말하자면 FTA 대응 강원도 농업육성방안이라든지 시기별로 저희가 전부 과제를 정해서 축산이면 축산, 일반 농업이면 일반 농업 관련 시ㆍ군 공무원들, 또 농업인들, 도의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상호 학습도 되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덕위원

기왕 시작하신 거고 또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 거니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는데 총 23억 700만 원을 들이는 사업인데 기 투자 9,000만 원이 있고 금년에 13억 7,200만 원, 2008년에 8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혁신분권센터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기 투자 9,0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이것은 혁신분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지질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13억 7,200만 원 투자하고 내년에 8억 4,500만 원 투자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기왕 시작하신 거니까 촌스럽지 않게 잘 지으셔서 진짜 분권혁신을 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FTA가 체결되고 또 그다음에 사료 값이 굉장히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옥수수 값도 비싸지는 게 옥수수를 환경유류를 생산하고 해서 옥수수 값, 콩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자면 옥수수 사료를 사료공장에서, 농협 같은 데서 사료공장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사료를 미국이나 이런 데 한 나라에서만 사오지 말고 여러 나라에서 사왔으면 좋겠다는 농가들의 바람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사료구입보다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지 단가도 낮추고 FTA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도 아무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조사료 확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조사료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농림부에도 건의를 할 때 조사료 자가생산금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의 저가의 고기하고 경쟁을 하자면 우리도 결국은 생산비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신경을 쓰겠지만 도에서도 조사료를 쉽게 가격이 낮게 확보하는 것을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관계로 해서 북한에서 생산해 오는 방법, 러시아 이쪽 등 내부적으로 조사료를 쉽게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류 수입에 따른 구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횡성사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 부탁도 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사료 원곡을 수입해 오는 것도 다변화해서 싸게 사와서 사료 값을 낮추고 조사료 문제도 북한과 교류하니까 북한에서 가져온다든가 또 우리가 연해주하고도 교류하고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서, FTA가 체결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사료값은 자꾸 올라가고 소 값이나 돼지 값은 내려가고 있고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임용식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관광새마을 사무장 관련해서 여기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다음에 전통마을, 도 단위에서는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을 하고 있고 또 같은 맥락이라면 뒤쪽에 나와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마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역별로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이상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용 면도 어찌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보면 헷갈립니다. 물론 내용 면은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농촌도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시설 확충에 보면 목책기 설치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FTA 관련해서 부족하다, 적은 예산 속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축산 관련해서 생산비 절감이 가장 첫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사료 생산기반 부분은, 최종 결과물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확대 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아까 이영덕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료 자가확보 내지 저가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축산대책의 큰 틀로 생각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 중에도 부족한 부분이 종자대라든가 조사료 기계화 이런 부분의 지원이 적은 것을 보조 80%까지 해달라고 올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산비 절감부문 이런 부문에 지금까지 국비가 거의 없고 융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비를 새로 지원해 주는 것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어떻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상당히 축산농가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사료비율이 37.3%나 되고요, 낙농 같은 경우는 53.2%나 되고,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목책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기본이겠지만 특히 기반조성을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TA도 체결되었습니다만 감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국내적으로는 제주도나 타도에, 아니면 국제적으로 FTA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와 있는데 당초에 감자관광산업 상품화를 위해서 도비 계획하셨죠, 4억?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감자축제 말씀이십니까?
용식

임용식위원

감자축제 말고 감자관광상품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4억, 시ㆍ군비 1억 해서 5억을 확보해서 상품화 노력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당초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감자산업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셨는데 확보를 못하신 이유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아쉽지 않느냐, 어찌 보면 관심이 적었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감자관광상품화사업에 대해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농업과 관련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30억을 확보했고, 그러니까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감자상품화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반영되었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타 국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혹시 농업기술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FTA 관련해서 도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농림부의 시책들이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도 나름대로 감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자농가들 보호대책을 도에서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산림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하고 도시림가로수조성관리계획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이 되어서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휴양객은 도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산림문화 휴양과 등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림가로수조성사업도 관계법령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림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수립을 하는데, 지금 최근 도시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용식

임용식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용역을 별도로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하면 이 안에 다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물론 큰 틀에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 다 우리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면서 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묶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을 두 건으로 나눠서 한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묶어서 하면 좀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나눌 필요가 있을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 기능은 다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 시에는 도시림가로수조성관리계획 원가계산에 1,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현재도 원가계산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애써 국비를 확보해서 여건상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부분은 조림사업에서 30억 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부분은 이건 누가 봐도 상당히 잘못된, 물론 여건상 그랬겠지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위원님, 이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으로부터 금년도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획예산처 같은 데 예산확보가 실질적으로 힘드니까 거기에 묶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숲가꾸기 사업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잔액 과다발생 문제는 저희도 계약잔액을 모아서 또 추가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정충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두어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이 중국어, 영어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이게 책자입니까, 홍보영상물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우리가 영상물도 제작하려고 그러고 소책자로 팸플릿 식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얼마 후에, 과테말라에서도 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영문이 없어서, 외국어 부분이 없어서 만들어서 쓰고 또 해외에 나갈 때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2010년까지 연간 3,000만 원씩 예산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앞으로도 금년에 한 번 발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충수

정충수위원

그러면 영상물하고 책자용 홍보물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에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책자 발간관계는 가능한데 영상물 제작관계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돈이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럼 이 홍보물 제작은 우리 강원도의 내도자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나갈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우리 도내 주민들한테 새농촌 건설에 대해서 홍보를 그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은 미래농업연수관을 통해서…….
충수

정충수위원

아니,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도내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님들, 마을대표자들한테 배포한 사실이 없나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또 연찬회 기회에도 활용하고 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농촌 건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 인식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새농촌 건설운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오직 시상금에만 목적을 두고 새농촌 건설운동에 참여하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후의 부작용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뜻을 가졌다든가 마을 일부 지도자들에 한해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건설운동 본연의 뜻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마을 주민들이 본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도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리고 이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도자들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대개 이장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추진단장이 이장인 경우도 있고 별도의 뛰어난 리더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대개가 추진위원장을 이장님이 역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장님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장님을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의 추천을 받을 때 선택에는 자율성을 두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각 마을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이 과거와 달리 그 역할이 많이 퇴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마을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새농촌 건설운동에 있어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해외연수 선발그룹에 새마을지도자도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선발하는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아까 말씀드린 이장님이나 추진단장 외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적극 노력한 새마을지도자 등 그런 것도 문구를 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이게,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이장님이라든가 추진위원장 그늘에 가려서 이분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심히 동참해서 일하는 지도자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시ㆍ군에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께서 강력히 이런 걸 주문하셔서 새마을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체적으로 20명이 간다면 몇 명 정도 지분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부적으로…….
충수

정충수위원

연간 몇 분이나 보내십니까? 물론 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에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러면 이게 새농촌우수마을이 연년이 가면 우수마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도 자연적으로 많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40명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건 예산사정도 있고 예전에 보낸 인원도 있고 이런 걸 참작해서 합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한 40명 중에 5명 정도만이라도 새마을지도자를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셨다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략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비가 당초에는 6,0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추가 되었는데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예산과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접경지역에 지금 과채류단지라든가 이런 시설원예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 필요한 수요를 이번에 확보해서 배분하려고 했는데 실제 수요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수요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제때에 지원이 되어야만 금년 농사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2010년까지인가요, 매년 2억 6,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2억 1,000만 원이에요. 금년 전체예산이 평균 예산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도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려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이게 물론 타이틀이 접경지역에 국한된 사업인 만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은, 타 지역 농촌도 어렵겠습니다만 특히 접경지역이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개발의 사각지대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오신 사업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더 늘려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접경지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책화가 된 것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하여튼 계속 이쪽의 소득증대라든가 경제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로 및 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별 세부내역을 하나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504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수 및 유전자원 부분에서 도내 시ㆍ군별 보수현황 세부조서를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한-미, 한-EU, 한-중국 FTA 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강원도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는 1997년 11월 4일자로 제정되어서 시행해 오던 중에 상위근거법령인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 29일자로 일부 조항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렵장 운영에 효율을 더욱 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성수기 및 주말이나 공휴일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수기철인 9월부터 익년 6월까지 평일의 숙박시설 사용에 대하여 수렵장 관리자가 공공기관 단체와의 협약 시에는 본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기준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안은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춘천수렵장 숙박시설 사용률을 보면 2006년도 기준으로 성수기인 7~8월에는 45~100%이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40~90%이며 평일에는 10% 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비수기철인 9월부터 익년 6월 평일의 숙박시설 사용률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수입증대효과로 이어져 수렵장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 도보와 강원도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춘천수렵장의 숲속의 집 사용료 징수에 있어 성수기인 7~8월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비수기인 9월부터 익년 6월까지 주말과 휴일은 80~85%, 평일은 60~65% 정도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이용률은 성수기 및 주말과 휴일은 50~100% 높은 반면 평일은 10%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에 30%까지 할인적용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비수기 기간 중 공공기관ㆍ단체와의 협약 시 평일의 숙박시설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적용이 가능토록 하여 시설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2006년 12월 29일자로 근거법령인 상위법 조정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입장료 면제조항, 입ㆍ퇴실시간 조정, 주말ㆍ공휴일의 정의, 타 지역 휴양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숙박시설 사용료 1만 원 일괄인상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지난번 조례개정 시 신중하게 정밀 검토하였다면 함께 포함할 수 있었을 것이며, 금번과 같이 행정력의 낭비는 없었을 것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 개정골자가 평일에 숙박시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박료 할인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주 개정골자 같은데, 이렇게 30% 할인을 했을 경우에 숲속의 집 이용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 춘천 쪽에 102보충대가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4만 6,000명 정도 입영을 하고 가족까지 합하면 14만 5,000명 이상 됩니다. 병무청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할인을 해 주게 되면 비수기 때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평일에도 10%밖에 안 되던 이용률이 상당히 제고되고 또 외지에서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 수용하고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강원도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주로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도 수도권의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협약이 되면 많이 오면 결국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숙박시설비를 이렇게 낮추었을 때에 혹시 지역에서의 마찰 부분은 예상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금 단순히 102보충대 입소 장병 관계를 보면 입영 전날에 오는 경우가 28.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와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극히 적고, 72%는 당일에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개정해 주면 더 많은 인원이 춘천에 와서 수렵장에서도 자고 갈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생각은 아무래도 군인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의 숙박업계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에서 혹시 반발을 살 수 있는 요지는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경영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여기 27㎡ 미만에 보면 난방설비시설, 그다음에 밑에는 난방ㆍ취사ㆍ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난방설비시설만 되어 있는 건 현재 3만 원 받고 있는 걸 2만 1,000원 받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난방ㆍ취사ㆍ화장실 있는 건 5만 원인데 3만 5,000원 받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게 27㎡ 관계는 난방설비만, 그러니까 와서 잠만 잘 수 있는 부분은 3만 원인데 2만 1,000원으로 하고 그 안에 취사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편리한 시설은 5만 원인데 3만 5,000원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난방설비만 되어 있는 곳은 화장실도 안에 없단 얘긴가요? 이 건물은 공동화장실을 쓰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방만 있는 것들은 2만 1,000원을 받겠다, 이 안에 일반적인 다른 부대시설도 있습니까? 식당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별도 건물에 식당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식당은 어디서 운영이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은 하지 않고.
경문

남경문위원

평일에 일반 외지손님들이 자유롭게 찾기 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신다는 좋은 취지로 간다면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걸 낮춤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손님들을 더 유입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의 원성을 사지 않는 정책을 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기네들 운영욕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혹시나 지역 쪽에서 원성을 사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강원도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영 전날 28%밖에 안 오지만, 나머지는 당일에 오지만 28%도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체하고 마찰 내지 그런 게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세미나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대회의실은 7~8월에 8만 원, 중회의실은 60석 규모인데 그건 5만 원이고 소회의실은 또 6만 원이고, 그건 규모가 작은데 1만 원이 비싼 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세미나실 있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거기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60석 실은 5만 원이고 소회의실 20석 실은 6만 원이고,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6만 원을 받는지……. 원인이 뭔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면적이 작은데 시설사용료는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수요가 많으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수요가 많으면 주말이나 공휴일은 왜 그래요? 그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미나실 대회의실 120석 규모는 7~8월경에 8만 원이고 중회의실은 5만 원이고 소회의실은 4만 원인데 밑에 6만 원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소회의실에 6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이 고정식으로 120석 실, 60석 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를 사용해서 하는데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20석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요금을 6만 원으로 해서 착오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정을 그런 이유로 6만 원으로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120석 규모는 비수기도 마찬가지로 8만 원씩 하고 중회의실도 마찬가지고, 소회의실만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수기에만 2만 원씩 감액을 했는데 이게 형평에도 안 맞고, 만일 이걸 감한다면 위에도 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별도로 떨어져 나간 건물이라고 하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걸 보면 고객들한테 항의 받을 소지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여기 7~8월 성수기하고 9월부터 익년 6월 비수기도 주말, 공휴일은 똑같지 않고 거기도 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불합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미처 충분한 검토를 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일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들도 그렇고 오는 고객들한테도 설득력 있는 요금으로 수정이 되든 증액이 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형평성 관계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다 같이 4만 원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숙박시설 숲속의 집만 성수기, 비수기를 따지고 해서 좀 차등을 두려는 거고, 세미나실은 성수기, 비성수기 그대로 가보자 하는 것이고, 단지 60석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이 된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나중에 서로 이용객들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4만 원으로 하는 게 합당할 것으로 저희도 의견을……. (의견조율 등으로 장내소란)
상수

박상수위원장

의견조율 결과 7~8월 소회의실 사용료를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민황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농업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한미 FTA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은 물론 지역간 균형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증ㆍ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과목 간 조정,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적하신 시험장의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3,702만 5,000원보다 1,760만 원이 증액된 5억 5,462만 5,000원으로 이는 도로편입에 따른 시험포지의 울타리 등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6억 4,304만 7,000원보다 10억 215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4,520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부터 국고보조금예산으로 계상된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비 4억 1,700만 원과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비 1억 9,990만 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 1억 8,525만 4,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인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된 국고보조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8,007만 2,000원보다 10억 1,975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21억 9,98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7억 4,976만 7,000원보다 13억 6,584만 8,000원이 증액된 271억 1,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상단 작물경영ㆍ연구강화 항입니다. 기정예산 88억 6,653만 6,000원보다 5억 8,241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4,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343쪽에서 344쪽까지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세항 예산에서 지역특화기술개발의 잡곡류 안정생산 기술개발과제와 주곡작물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그리고 주요작물 원원종 종자생산 계획에 따라 증액된 추가 사업비를 일시사역인부임에 8,596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1,746만 8,000원, 국내여비로 2,460만 원, 시험연구비에 3,178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 관사의 노후수도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홍천옥수수시험장 시험포장 매입비로 1억 7,16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9,160만 원을, 노후 화물차량 교체를 위해 3,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세항 예산에 특화작목연구개발 과제비 2억 원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대학교에 3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345쪽 하단, 원예연구과 소관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2,089만 원보다 1억 7,620만 원 증액된 10억 9,709만 원으로 세항별로 보면,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세항 예산 중 345쪽에서 346쪽 하단까지는 지역특화기술개발의 고랭지 여름 착색단고추 안정생산 기술개발 과제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606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국내여비로 564만 원, 시험연구비에 1,3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종자ㆍ종묘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을 해외자본이전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상단부터 348쪽 중간까지, 화훼 및 특산 과수 연구개발세항 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출용 오리엔탈나리 고랭지 안정생산기술 개발과제와 연ㆍ수련 고품질 소형 용기 재배기술 개발과제 등 두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과 신품종개발공동연구의 과수 신품종개발 공동연구비 및 나리신품종이용촉진사업비를, 일시사역인부임에 5,807만 원, 일반운영비에 757만 6,000원, 국내여비로 1,664만 원, 시험연구비에 3,391만 4,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 만족형 기술지원항 예산입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31억 2,019만 3,000원보다 5,811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7,830만 7,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확충 세항 예산에서 농업기계훈련장비지원은 신기종 다기능 복토직파기 12대 추가 지원을 위한 국비 5,760만 원입니다. 34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세항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4-H연합회 육성지원사업은 지도력 배양교육 등의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항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31억 6,216만 1,000원보다 3,646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9,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세항 예산에서 소득작물 대량증식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직배양실 운영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청정강원 농업기술지원 세항의 예산 내역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의 정부보급종 지원단가 조정으로 95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 교부변동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재정지원금으로 지역특성화사업에 5,500만 원을 역시 감액하였으며, 수해피해지역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새로운 지역특성화 작목을 육성하고자 평창군 고랭지 피망 명품화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0쪽 하단,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11억 4,312만 7,000원보다 1억 470만 원이 증액된 12억 4,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저장ㆍ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세항 예산에서 351쪽부터 352쪽 상단까지 있는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의 차나무 우량계통 지역 적응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의 단고추 비상품과를 이용한 가공품 개발사업은 일시사역인부임에 2,009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135만 원, 국내여비로 580만 원, 시험연구비에 1,74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연구기반 조성사업의 기정예산 2억 원 중 효율적인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에서 1억 7,056만 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를 위한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에서 354쪽 상단까지 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개발 세항 예산 부분으로 지역특화기술개발의 강원 중북부지역의 여름재배과채류 애호박 바이러스병 종합방제 기술개발비를, 일시사역인부임에 1,225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560만 원, 국내여비로 236만 원, 시험연구비에 9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3쪽 중간부, 일반운영비 목에 지역연고산업 지원사업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상단, 옥수수시험장 소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개발 항으로 기정예산 7억 4,465만 3,000원보다 9,82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2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서 355쪽 하단부까지 옥수수 품종 육성 세항 예산으로 지역특화기술개발의 찰옥수수 친환경 생산기술 연구비와 옥수수 신품종개발 공동연구비를, 일시사역인부임에 3,800만 원, 일반운영비에 750만 원, 국내여비로 700만 원, 시험연구비에 1,160만 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관리사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에서 356쪽 중간까지 옥수수 종자생산 세항 예산에서는 옥수수 원원종 종자생산계획에 따른 증액된 추가사업비 265만 8,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기타보상금에 옥수수 종자생산 소득 보상금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쪽 하단, 산채시험장 소관 지역 특산작목 소득화 연구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4억 3,194만 1,000원보다 6,480만 원이 증액된 4억 9,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6쪽에서 357쪽 하단까지, 강원산채 육성 세항 예산은 지역특화기술개발의 새로운 산채 이고들빼기 소득화 연구비로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에 1,152만 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로 548만 원, 시험연구비에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리사 방수공사 2,000만 원, 다음에 358쪽입니다. 상수도 인입 공사비 500만 원과 청사 난방을 위한 온풍기 3대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감자 경쟁력제고세항 예산에서 신품종개발공동연구의 1기작 지역적응시험 연구비를 국내여비에 390만 원, 시험연구비로 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해안농업시험장소관 동해안 농업 활성화연구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4억 1,254만 8,000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동해안 주산작목 육성 세항 예산에서-359쪽입니다.-지역특화기술개발의 동해안 경관조성작물 개발 연구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3,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로 700만 원,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청사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361쪽, 북부농업시험장 소관 북부지역 농업기술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4억 5,313만 3,000원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ㆍ기능성 작목개발 세항 예산을 보면, 지역특화기술개발의 고품질 가시오갈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연구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1,220만 원, 일반운영비에 405만 원, 국내여비로 503만 원, 시험연구비에 2,3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관리사 방수공사에 소요되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 고원농업시험장의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 항입니다. 기정예산 3억 8,646만 9,000원보다 7,470만 원이 증액된 4억 6,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신소득작목 연구개발 세항예산에서-362쪽 상단입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사보수비 4,000만 원과 관리사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363쪽,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 세항 예산입니다. 지역특화기술개발의 대황의 약리성분증대 및 재배이용에 관한 연구와 신품종개발공동연구의 황기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에 관한 연구비를, 일시사역인부임에 1,668만 원, 일반운영비에 52만 원, 국내여비로 340만 원, 시험연구비에 41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미래농업교육원 전문농업인육성 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8억 9,397만 1,000원보다 2,520만 원을 증액한 19억 1,917만 1,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교육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예산 중 교육생 생활관 내 소형냉장고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820만 원과-364쪽입니다.-농업분야별 전문성강화 예산의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운영을 위한 농기계부품 구입 재료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과목간 조정,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적하신 시험장의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50쪽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하고 지역특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벼보급종도 1,900만 원 감액되고 지역특성화사업도 1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보급종 차액 지원에서 감액이 된 것은 당초에 예시량이 1,250t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 공급한 양은 1,152t으로써 양이 줄었습니다. 차액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고요, 1㎏당 지원금액은 195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보급되는 가격은 3만 400원인데 실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2만 6,500원입니다. 그래서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지원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은 당초에 지방분권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관계로 2억 5,50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이 사업비는 그렇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당초에 준비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역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심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분권교부세는 2006년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을 배정받기는 감액된 예산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2쪽에 농산물가공 연구기반조성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고, 여기서 주문을 드릴 게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 같은데 연구개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다거나 어떤 연구실적을 올린다거나 이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농가의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 말 기준해서 지금 연구를 통해서 실제 농가에 보급된 부분은 어떤 형태,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농가에 보급되거나 상품화되어서 기술을 이용한다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성과를 거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자체 개발되어서 저희가 기술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특허 낸 것에 비해서는 미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걸 특허를 내놔도 가공업체라든가 또 사업체에 대해서 시설이 좋은 곳에서 이미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생산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도 이번에 저희한테 그런 것을, 한미 FTA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공저장기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건 차후에 저희가 서면답변을 해 드리고, 현재까지 2006년도를 볼 때는 생산 중인 건 19건 중에서 생산준비된 건 7건, 생산중인 것은 현재 9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자료가 하나 있어서 불러드릴 게요. ‘신품종을 개발해서 국립종자관리소가 출원해서 재배심사를 거쳐서 품종보호 등록된 이후에 통상실시권 처분형식으로 민간에 판매된다.’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일반 종자회사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는 품종개발과 함께 품종을 개발하면 출원과 함께 생산, 판매신고를 같이 한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마 일반회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혼란을 겪는 것은 우수품종을 출원할 때 세 지역 이상에서 2년간 시험한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한 성적이 있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자관리센터에 출원을 하면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자관리소에서 1년 뒤의 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1년 뒤에 품종보급권이 나옵니다. 출원권이 나온 다음에 보급권이 나오거든요. 그 기간이 대충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 종자회사에서 출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청하고 보급출원 받고 그런 과정은 일반회사하고 똑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건 법률에 제한되기 전에 빨리할 수는 없나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지금 저희 품종보급출원은 상품지급권을 했습니다만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품종출원을 해서 특허권을 가지면 종자증식을 해서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식물에서 원원종, 원종, 보급종으로 4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품종 처음 보급원이 나오게 되는 예비종자 증식을 해 둬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농가에 조달이 되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요, 농산물이용시험장 청사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99년도에 지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신건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새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옥상방수 문제가, 농산물이용시험장뿐만 아니라 비 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처리가 미흡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위에 쌓는 방법으로…….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다른 시험장들은 저희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30년씩, 20년 이상 오래되어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신 건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9년 되었는데 노후가 되었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옥수수시험장도 5년 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358쪽에요, 산채시험장 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이 온풍기 구입하면 난방이 해결됩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온풍기로 해서 최소한도로 직원들이 있는 데만 우선 구입을 해 놓고 다음에 차차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 실험실에 전부 온풍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온풍기 사용하는데 기름값 많이 들어가잖아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보다 전체 건물을…….
용식

임용식위원

건물 쪽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건물 쪽으로는 대책이 기름을 많이 때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워낙 추워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얼지 않을 정도로 건물을 유지하고 각 방은 그때그때 온풍기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게 예산절약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작물이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준비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걸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가 발표는 못 했습니다만 준비된 건 지구 온난화가 강원도 과수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발표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FTA 대책에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들이 어느 지역까지 확산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런 것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당초에 9억 9,0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이 되고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묻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50쪽, 고랭지 피망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을 안 갖고 계시니까 좀 그런데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죠? 그 뒤에 계신 분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원장님도 보실 수 있도록 그 책을 드리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 것은 분철을 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672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고 당초는 없고 1회 추경에 2억 4,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자료 쓰는 것 보면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자부담까지 예산으로 왜 넣느냐 이런 얘기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2억 4,000만 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2007년 예산이라고 해 놓고 2억 4,000만 원 넣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도나 국비 붙은 걸 여기에 넣어야 되고, 자부담까지 다 넣어서 예산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액이나 이런 건 도에서 편성된 예산을 써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기도 좋고 설명서에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내용은 이걸 2억 4,000만 원 다 쓸 게 아니라 국ㆍ도비를 여기에 쓰고 이쪽에 소요재원 나오고 산출근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자료가 양식으로 보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특성화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0쪽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삭감된 건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금년도 반이 가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받은 게 이만큼 줄어도 차질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다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연말에 각 시ㆍ군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예산배정은 당초에 2006년 수준의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을 것을 예상해서 3억 1,000만 원을 요청해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은 들었으니까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시ㆍ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총 취합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그런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시ㆍ군 사정에 따라서 사업의 경중이나 아니면 중요도에 따라서 조정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시ㆍ군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ㆍ군 예산이 또 삭감되죠?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시ㆍ군에서 사업을 계획했다가…….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다시 조정을 아무래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도 그렇습니다만 시ㆍ군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삭감되었으니까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되는 건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 어떤 노력을 하셔서 확보해야지 시ㆍ군에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하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정말 이게, 분권교부세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나요?
아무래도 도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쪽도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삭감된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모든 사업은, 특히 자체사업은 모르지만 시ㆍ군 사업을 농가들한테 확정적으로 얘기한 뒤에 또 삭감된다 이러면 서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또 설명을 해야 되죠?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특히 시ㆍ군의 지원사업비는 삭감이 되지 않도록, 도 자체사업은 어떻게 되든지 시ㆍ군 사업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최순용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농수산개발비를 심의했는데 농수산개발비 전체예산을 보면 당초에 2,1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691억 원이 되어서 495억 원이 늘어서 22.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 예산을 보면 271억 1,5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3억 6,500만 원만 증이 되어서 5.3%밖에 신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의 예산확보 노력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농정산림국 예산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국은 전 시ㆍ군 농정의 시책사업을 책임지는 곳이고 저희 농업기술원은 일부 시험연구하고 일부 시범사업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추경에서 농정산림국은 22.5%가 신장되었는데 농업기술원은 5.3%밖에 신장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은 신축성이, 탄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거기서 약간 올릴 수 있으면 필수불가결한 것을 올릴 수는 있지만 농정산림국처럼 22.5%를 추경에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덕위원

아니, 농정산림국도 제가 좀더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FTA가 체결되면서 가장 농어업이 어려운 도가 제주도하고 강원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사실 5.3%는 우리 도 전체예산이 5.2%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TA 때문에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좀 적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예산안 358쪽을 보면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에서 연구개발비가 90만 원이 섰는데 이 90만 원 가지고 강원감자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시험을 새로, 그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기왕 감자시험을 하는데 국비보조가 나와서 그것을 동해안 등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서 기왕 하는 사업에, 그것은 출장비가 많이 드는데 출장비가 모자라서 연구사업은 기본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출장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시험연구비 90만 원이 출장비입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시험연구비이고 390만 원을 국내여비로 올리고…….

이영덕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는 390만 원이고, 시험연구비가 90만 원이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가 되겠냐 그런 얘깁니다.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2007년도에 감자분야의 예산액은 총 9,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5,700여만 원, 재료비가 3,800만 원 그래서 이 예산은 주로 강원감자 신품종 육성사업을 하는 순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감자신품종 육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계통들이 예비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채시험장에 성능시험을 위임을 해서 시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480만 원 중에 저희들이 도비 중에 여비가 다소 부족하고 5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하자면 여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390만 원을 여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90만 원을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경쟁력 제고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육성하는 연구인력이 2명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연차적으로 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는 강원도 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강원도는 상대를 안 한다, 세계를 상대하고 감자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감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에 다 뺏기고 없는데 지금 제주도가 FTA가 되어서 감귤이 없어지면 감귤밭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감자로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감자가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좀 신경을 쓰셔서 강원감자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위원님 걱정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48쪽 보면 홍천 옥수수시험장 시험포장 매입인데 포장을 매입하면 앞으로 금년 옥수수종자 파동처럼 그런 염려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지금 금년에 나타난 종자파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이건 시험포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계약생산한 건데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비가 3일 빼놓고 매일 내려서 수정이 안 되어서 70t 목표에 29t밖에 못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8월에 알았습니다. 수량이 줄어든 걸 알고 그것을 올해 종자민원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8월에 급히 준비해서 한 20t을 절충하면 합해서 49t이 되면 어느 정도 완화되겠다 해서 급히 서둘러서 종자생산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상하게 기후가 예년 같지 않아서 10t밖에 못 했습니다. 총 강원도에 나간 게 35t 정도 되는데 50t이면 저는, 50t을 다 보급하면 너무 포화상태라서 옥수수 가격이 더 폭락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35t이 농가에서 보면 모자라는 것 같지만 이 정도 나가야 가격폭락도 방지하고 가격유지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28t을 강원도에 신품종을 했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아서 7월 말, 8월 초에 가격이 굉장히 폭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농가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종자가 없다, 없다 하니까 농가 심리가 더 가수요를 창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종자생산을 100㏊를 합니다. 100㏊를 해서 목표가 100t 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100t이 다 생산이 되어도 이것을 농가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고 수급을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장도 좀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종자를 무조건 다 준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급조절도 내년부터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금년에 옥수수 종자가 하필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종자부족이 되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옥수수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미리 예측을 하시고 지난번에 외국에서 종자 생산해 놓은 것도 국내에서 종자가 망가졌으면 그쪽도 신경을 쓰셔서 직원을 자주 보내든가 해서 그쪽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많이 생산되면, 너무 내면 문제가 되는 되니까 적정량을 내서 농가소득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인데 여기는 저희 연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재만 지원해 주는 건지…….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저희가 몽골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억을 들여서 부지 7㏊에 비닐하우스 1,500평하고 부대시설, 농기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업 공무원을 데려다가 여기서 6개월쯤 훈련을 시키고 우리 직원이 거기를 가서 3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기술훈련을 시켜서 사업이 마감이 되었는데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100% 기술을 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40~50%밖에 기술인수를 못 해서 그대로 놔두면 3년 동안 3억을 들여서 애써 강원농업관을 만들어 놨는데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3~4년간 우리나라 종자하고 자재를 대주고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익혀서 자립할 수 있도록 3~4년간 종자 같은 걸 대주면서 우리 기술자를 중요한 시기에 파견을 해서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가려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직원이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거기 직원이 오기도 하고 우리 직원이 3개월 동안 현지에 가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걸로…….

이영덕위원

하여튼 몽골하고 교류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 기술이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일 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요즘 FTA 체결로 인해서 기술원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풍기 3대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온풍기입니까, 아니면 온풍과 냉방이 같이 되는 겸용입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겸용 아닙니다. 거기는 추운 지역이라서 냉방이 필요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게 산채시험장에 가는 겁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평창지역 날씨가 서늘하다 하더라도 요즘 가전제품이 거의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3,000, 3,000, 4,000인가 그런데 제 생각은 다만 1년 중에 한 달을 사용하시더라도 기왕이면 새로 구입하시면 향후 5년, 10년 사용하실 건데 이건 겸용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겸용이라서 가격이 더 비싸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지역이 여름이 서늘하니까 온풍기만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겸용으로 해 놓으시면 여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하루에 몇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구입하실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굳이 온풍기로 하지 말고 겸용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산경위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변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시험에 몰두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보면 추경에 대충 세입이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세출이 13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여기 보면 관사 노후수도관, 관리사 보수, 방수 해서 8건이에요. 그럼 기술원에서는 이제까지 전혀 방수, 보수공사 이런 걸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주문하니까 금년에 다 하는 겁니까? 여기 예산편성한 것 보면 세출이 대략 13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여기에서 온풍기 구입하는 것까지 2억 5,000만 원 정도가 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가 코앞에 닥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번에 방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하라고 했더니 5,000만 원 들여서 방수공사하는 데가 어딥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청사에 4,000만 원이 들고…….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변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환경개선하라고 그랬더니 본가부터 예산 투자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방수하고 이러는데 이것 생각 잘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우선 관사에서 물이 새고 그러니까, 청사가 새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장장님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나마 추경 때 각 시험장마다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내년 본예산 세울 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 넣도록…….
명열

이명열위원

이게 조금 과장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1차 추경예산에 13억 정도 세출인데 그중에 대략 3억 정도가 방수나 건물보수로 들어간다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비가 새니까 방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건수 보니까 8건이에요. 매년 8건, 10건 추경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잘못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청을 '99년에 새로 건축하셨다고 했는데 원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10년도 안 되어서 방수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처음에 비 한 방울 샐 때 막으면 될 것 방치하니까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 참고하셔서 내년에 좀더, 산채시험장이나 감자나, 우리 농업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통 보면 국비보조하고 분권, 균특예산 부분이 지금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농업기술원에서 추경을 대비해서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려온 걸 가지고 편성하시는 겁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비 내려온 걸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에 계획서를 세워서 국비예산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전부 준비를 해서 작년도에 신청한 건데 사업이 3월이면 시작되기 때문에, 연구부 같은 데서 지금 추경을 국비를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기간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세우는 건…….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서야 될 부분들이 못 서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것이 작년에는 원래 국비가 도예산에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편입이 되어서 추경예산이 선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국비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들어간 건 농업기술원에서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건지…….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렇게 했을 때 추경에 확보해서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냐고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이미 내려온 국비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건 이미 내려와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추경에, 이게 변경이 되어서 작년까지는 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으면 여기 예산서에 안 올리고 국비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여기 올리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이미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기준이 달라져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십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집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계시는데 만날 민감하게 FTA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실제 농민들한테 적용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저희도 그것을 계량적으로 산출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술개발분야에서 품종육성을 했을 때, 70년대 통일벼 쌀을 개발해서 녹색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쌀을 재배했습니다. 저희가 품종육성을 해서 그 파급효과를, 옥수수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갔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저희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개발해서 올해까지 150t 이상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농가에 보급했으면 150t을 보급했다 치고, 그러면 1만 5,000㏊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신품종하고 대체되지 않고 재래종으로 심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총 농가소득이 300억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많이 잡아야 450억 정도, 그런데 저희 신품종이 나가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잡으면 농가소득이 1,500억, 적게 잡으면 1,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품종육성 하나를 함으로 해서 전체 강원도 농가에 나가는 게 1,000억 정도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나, 3~4년 사이에. 앞으로 그것은 계속될 거고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기술보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존 똑같은 노력을 들이면서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다른 것도 품종개발효과가 굉장히 높으니까 거기에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원은 결국은 기술개발을 해서 품종개량을 해서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내다보면 앞으로 상황이 변화되고 앞으로 어떤 품종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내다보면서 그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작목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늘상 요구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껏 연구했는데 이미 다른 데에 보급화되었거나 들어가 있다면 그 연구는 결국은 쓸모없는 연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은 이미 많이 들어갔고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민황기 원장님께서는 옥수수 분야에서는 이미 그 부분은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옥수수 분야 말고도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원종을 많이 개발하셔서 내다보고, 어차피 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잠깐 훑어보니까 4억 이상이 전부 시설비라든가 자산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열악하다 보니까 요구했고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버리면 나중에 보더라도 이건 모양새가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한 관심들을 가지셔서 예산확보도 미리미리 하시고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정충수 위원입니다. 저는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과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된 업무는 연구개발과 지도사업으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사업의 성격상 타 부속기관과는 달리 일시사역인부 이용인원 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일시사역인부들이 농업기술원의 업무와 연관성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사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확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무려 2억 5,000여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국비이긴 합니다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남경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국비로 확보된 예산인데 절차상 진흥처에서 그것을 도비예산에 지난번까지는 안 넣었었는데 이것을 도비예산에 넣어서 반영을 해서, 도비예산에 넣는 예산은 국비보조 50%면 도비 50% 받아서 100%된 사업비만 여기에 넣는데 이 사업은 전부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00% 국비사업이라고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100% 국비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예산서에 이미 확보해 놓은 건데 그런 절차 때문에 여기 넣은 것입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당초예산에도 일부는 서 있었잖아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당초예산은 도비입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국비내시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4월에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핵심업무가 연구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연구개발사업비 전체가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안 서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연구개발비가 서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아까 남경문 위원님이……국비로 이미 100% 확보가 된 건데 이번 추경에…….
충수

정충수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전년도는 100% 국비보조사업이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아니, 연구개발사업비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다만 일부라도 서 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도 서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번에 나온 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만 기록한 겁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아니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경

김승경연구개발부장

연구개발부장 김승경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작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세워서 각 도로 일괄적으로 돈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맞는 사업을 진흥청에 가서 응모를 해서 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기술개발과제로 11과제에 4억 1,700만 원, 신품종개발 공동연구에 1억 9,99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연구비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냥 몇 과제에 예산이 얼마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인부임이라든가 시험연구비라든가 운영비 이렇게, 거기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로 다시 재분류해서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번 추경 때 연구개발비하고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인건비 이렇게 총액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사용하기 쉽게 목별로 분류해서 넣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이번 추경에 전액 세워졌는데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개발비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까지의 기간은 6월 쯤 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미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승인이 없었으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까지는 국비 재배정사업비는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재배정을 받아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그건 아는데 연구개발비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 6월쯤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진흥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을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4월 말에 예산을 받아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0으로 나온 건 옥수수신품종 육성연구인데 연구항목입니다. 그 표현 때문에 여기에 0으로 나온 겁니다. 그건 지금 이 예산 전에 이미 4월 말에 통과되기 전에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먼저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게 원칙 아닙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충수

정충수위원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전집행을 하는 도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에 와서 중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전체 예산에 넣어서…….
충수

정충수위원

글쎄, 국고보조든 도비든 간에 의회편성지침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 의회가 있는 한, 이런 제도가 있는 한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심의를 득한 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원칙적인 논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벌써 이 연구개발비가 집행이 되고, 사업을 하고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원칙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게, 지금 6월 쯤 되어서, 연구개발사업은 이른 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개발비를 세워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비는 빨리빨리 집행되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재배정 받으려고 해도 국회가 2월에 통과되고 그게 4월 내지 5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도 도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메우는 방법으로…….
충수

정충수위원

국비는 원래 이렇게 늦게 내려오나요?
황기

민황기농업기술원장

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충수

정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계속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민황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통해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