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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재영 의원 발언

17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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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및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혁신담당기구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협조에 따라서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혁신분권과 전담 인력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70명으로 변동이 없고 본청에 두는 혁신분권과의 한시정원 15명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을 21세기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 중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2006년도 10월 23일 제170회 강원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토지 부분에 대해서 확정측량 결과 부지 교환 면적의 일부 조정과 감정평가 결과 추정 금액 가격이 30% 이상 초과되므로 이를 변경해서 교환 취득 및 교환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교환 취득 재산은 부지 4필지 4,873㎡와 교환 처분 재산은 임야 2필지 26만 8,928㎡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부지 교환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고 여성 인력을 21세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첨단 시설과 휴식 공간을 갖춘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2005년도 12월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산 105-8번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 재산관리계획 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3쪽입니다.-교환 취득 및 교환 처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한 결과 강릉시 소유인 교환 취득 부지 가액이 당초 가ㆍ감정 결과 8,400만 원에서 1억 9,979만 3,000원으로 1억 1,57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우리 도 소유의 교환 처분 토지 가액은 당초 가ㆍ감정 결과 8,400만 원에서 8,109만 3,000원으로 29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환 차액 1억 1,87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교환하고-4쪽입니다.-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부지 교환 면적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죠? 지금 자료에는 2006년 10월 26일 것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설명에는 작년 10월 26일자에 7%로 나와 있다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건축공사가 금년 4월 30일 현재 전체 공정률이 7%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정을 47%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2007년 4월 30일 현재 7%라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06년 10월 26일자도 7%인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겨울 공사는 못 했었고 지금 공사가 지하 철골조는 다 완료가 되었고-현장에 가 봤습니다만-지상 1층 철골조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것이 2008년도 준공 예정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공사 차질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정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07년도 말이 47%까지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계획대로 공정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한국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벌써 몇 번째 변경이 되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또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번에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오셨을 때에 준공 시기까지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여성들의 바람이자 전국 여성들이 강원도로 수련을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부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주체를 하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정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 변경되어서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ㆍ감정할 때에 면적 차이가 난 부분이 일부 있고 금액 차이도 많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대천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들은 바대로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가ㆍ감정 평가를 할 때에 아마 정확한 자료 없이 가ㆍ감정 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옥계 휴양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부분이 누락되어서 당초 가ㆍ감정 평가를 할 때에 정확한 감정 평가액을 산출하지 못한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강릉의료원 현대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 및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될 때마다 몇 차례 변경 건이 올라오는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리고 변경안이 부지매입만 변경된 것인가요, 건물 신축도 비용이 변경되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부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조금 전에 건물 신축 두 동 지으려고 했던 비용과 변경안 비용이 변한 것이 아닌가요? 182억에서 162억으로 변한 것 아닌가요? '05년 12월 16일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때 건물 신축 두 동이 3만 여 평에 182억이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3만 1,904평으로 162억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변경된 것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김대천 위원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이 두 번씩이나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005년 12월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한국여성수련원 부지를 그때 당시는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관계도 있었고 또 강릉시가 그 부지를 파는 것을, 시유지 파는 것을 불가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교환 쪽으로 추진하면서 작년 2006년 제170회10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두 번째 결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실제 측량과 평가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가평가액으로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제 측량을 하고…….

김대천위원

건물 신축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건물 신축 부분은 저희가 작년 의회 때에 1만 126㎡에서 1만 560㎡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천위원

건물 신축 비용이 처음에 182억에서 162억으로 변동된 것은 아닌가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비가, 그 부분에 연구,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고 건축비가 약 16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82억에서 162억으로 변동된 것은 아닌가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건축비 부분도 당초에 이것이 2004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여러 번 변경이 되었지만 1만 560㎡를 받으면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관리계획도 번번이 변경되어서 의회에 가지고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건물 신축 비용도 처음에는 적었는데 182억으로 계상했다가 또 나중에 확정할 때는 162억으로 잦은 변동, 공유재산의 관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가격도 변동이 있는 것은 맞죠? 애초에 부지 및 건물 신축 가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쳤으면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완벽하게 되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소홀한 점들을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무부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업비 총 190억 중에서 국비가 40억, 도비가 15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비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체 금액은 사업비가 190억인데 국비가 40억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기 확보된 부분은 2004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0억 해서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 10억 해서 30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 10억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0억이 확보되었다 이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확보가 되었습니다.

심재영위원

나머지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이것이 명칭이 한국여성수련원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여성수련원입니다.

심재영위원

한국여성수련원이 우리나라에 대충 몇 군데가 건립되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심재영위원

처음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이것을 도에서 구상해서 명칭 사용 부분 관계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쳤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국비로 전액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40억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가 되고 도비를 150억 부담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영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것이 강원도 여성수련원 같으면 40억, 150억 좋은데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할 일을 강원도에서 떠맡아서 한다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실제 명칭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련원을 지은 것은 아니고 저희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수련원인데 강원도여성수련원으로 하면 국비를 받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필요에 의해서 한국여성수련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도 자꾸 수련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압박을 가해서 자금을 받아 내려고 지금 요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덜 들이고 강원도에 이런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영위원

2008년도 완공이 되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연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가능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들을까요?

심재영위원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련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수련원을 짓게 되었고,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내년도 개원을 준비하면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더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적인 네트워킹과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얼마 정도의 도비가 들어가는지, 또 저희가 한국여성수련원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따오는 운영비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분석 조사를 연구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연간 운영비가 한 10억 원 정도로 그때 그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업비 190억 원은 부지취득하고 건축비만 지금 계상된 것이죠?

김미영여성가족과장

190억 원에는 저희가 건축비가 162억 원이 되고 또 위ㆍ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부지취득비하고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완공된 뒤에 제반 집기비용이 또 계상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190억 안에서 집기도 계획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공사 진척이 지하 철골조가 완성이 되었고 1층 철골조를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재영위원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건축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공사계약을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철골조만 따로 맺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 얼마 중에서 입찰을 보니까 얼마가 떨어졌다,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집기를 얼마만큼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집기구입비는 따로 계산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일부는 집기구입비가 19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다시 계산을 하고요?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심재영위원

그러면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했으면 우리 강원도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전국에서 다 온다고 볼 때 운영비가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해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엄청나게 주머니가 두둑한 강원도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운영할 때에 운영비 문제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심재영위원

이것이 건물만 덜렁 지어 놓고 나중에 진짜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 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그때마다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없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행ㆍ재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의결해 주신 2007년도 당초예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각종 지침 및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부득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76억 2,120만 5,000원보다 368억 2,443만 5,000원이 증가한 6,744억 4,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4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하자원 세율 인상 등으로 증수가 예상되는 지역개발세를 증액한 것이고, 세외수입으로는 235억 5,35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86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9억 2,35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102억 7,6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2006년도 거래세 감소 보전으로 교부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2,63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사업에 3억 2,8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1억 8,899만 8,000원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26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5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금은 2억 7,8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족구장 시설 설치 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 1,6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2개 사업 3,8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별 설명서 17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16억 9,112만 7,000원보다 6.6%가 증가한 2,043억 2,2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총무과 소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 강화 예산으로 총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경상적경비 예산 2,6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문서고와 행정자료실 이전비 2,3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0만 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은 9,500만 원으로 문서보존실 서가구입 8,300만 원과 보안문서세단기 구입 1,200만 원입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 예산은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은 6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부족분 3억 7,300만 원, 17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기관부담금 부족분 2억 6,000만 원과 디지털복사기 구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은 8,8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285만 8,000원으로 경상적경비로 시험문제 출제수당 인상분 5,800만 원과 자체사업 예산 3,000만 원으로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6억 7,014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상적경비 예산은 별관청사 운영비로 1억 1,7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본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 4억 8,300만 원과 별관청사 보안 CC-TV설치료 5,000만 원, 운동장 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된 세출예산은 20억 2,0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참여 자치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은 3억 2,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177쪽입니다. 이는 사업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3단계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 상담실 설치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비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2억 5,7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인건비 2만 7,000원과 사업예산 2억 5,727만 1,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2억 4,078만 9,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64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1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 예산으로, 179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15억 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 9,300만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예산 소관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은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부담금 500만 원과, 180쪽입니다. 금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계약 후 미수납 발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800만 원, 노후된 팩시밀리기기 한 대 교체비용 100만 원입니다. 계약ㆍ회계제도 내실 운영 예산은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등 입찰집행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전세보증금 인상분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으로 6억 2,4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 도청실업팀 운영 부족분 2,050만 원과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를 위하여 4억 7,3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자체사업은 도청실업팀 숙소 집기구입비로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3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4쪽입니다. 족구장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2억 5,000만 원과 제43회 강원도민체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예산으로 27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도체육회 지원 22억 2,300만 원과 제54회 전국 중학야구선수권대회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5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2007년도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2억, 제2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3억, 한강변 도로사이클대회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비로 1,909만 1,000원,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은 국제체육 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 강화 예산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도사의 급수별 차등 지원으로 인한 기금 등 감액분 2,0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1억 1,991만 원은 보조사업 1억 791만 원과 자체사업 1,200만 원입니다. 189쪽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1억 2,428만 8,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중 경상예산 24만 9,000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고 사업예산 1억 2,403만 9,000원은 향방작전용 전투 긴급물자 보급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입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로 2006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5,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16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최종 세입예산 대비 최종 세입결산 결과 증가분인 563억 원에 대한 차액 정산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50쪽에 교육훈련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3,000만 원 들여서. 공무원교육은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려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자하고 그다음에 신규자가 아닌 일반 기존 공무원들을 보수교육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합숙인가요 비합숙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비합숙도 일부 있고 합숙도 있고 합니다.

김영칠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게 되면 1년이고 또는 3개월이고 한 달이고 특히 신규자들 교육하는데 신규자 교육을 마친 다음에 임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근무를 하다가 신규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금년부터 그랬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부위원장님이 그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역에 초임발령자들이 교육을 안 받고 가 있다가 교육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누락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신규발령을 받기 전에 교육을 받고 발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영칠위원

특히 신규자들은 교육을 마친 다음에 임용을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육을 가게 되면 공직사회에 대한 기본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자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합숙을 며칠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는 비합숙 출퇴근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신규자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영칠위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옛날 같으면-지금 시대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지만-선배 공무원들은 공무원교육원에 신규자로 들어가면 4주 동안 아주 단체 합숙훈련을 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영칠위원

그래서 석사동에서부터 실내체육관까지 4㎞를 구보를 하면서 새마을 노래도 부르고 아침체조도 하고 주말마다 등산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것을 단체훈련을 통해서 체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교육이 자율화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합숙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비합숙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감이 떨어지고 공직사회에 대한 단체적인 생각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강화하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제도가 문제점이 있어서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을 하는데 심사로 전환을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시험제도라는 것은 한번쯤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으면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바로 시험이거든요. 시험도 안 보는 교육은 감이 떨어지고 벌써 안일하고 나태해지고 정신적으로 긴장도 안 되고, 1년을 교육을 받아도 시험도 안 보고 한 달을 받아도 시험도 안 보고 거기다가 합숙도 아니고 비합숙이니까 완전히 나사가 풀려서, 우리 후배공직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공직사회가 무능, 부패하다고 해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연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직사회가 긴장을 해야 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엘리트들인데 욕을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욕을 안 먹고 부패, 무능 공무원 퇴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교육부터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정례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제3자가 보더라도 과연 우리 공직자들은 믿을만하다고 신뢰감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이완된 분위기의 그런 인상을 주니까 무능공무원 3%, 5% 퇴출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얘기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공직자들의 자세를 어떻게 강화하고 바로 잡을 것이냐,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를 드린다면 특히 젊은 공무원들, 진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보냈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자부담을 50%든지 70% 해서 배낭여행을 보내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강원도정을 위해서 정책적인 입안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에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칠위원

공무원들 고생을 하시는데 제발 퇴출 몇 %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성을 했으면, 그런 간곡한 당부를, 애정을 밑바닥에 깔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 계상한 것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추가지침은 없었고 그것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 보육료 지원 관계는 작년도 1월 30일자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됨으로 인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든가 보육료를 지급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2001년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보육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직장이지만-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육료를 지급했었죠. 쭉 하고 있다가 2006년 1월에 500인 이상 상시근로사업장이 되니까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보육료가 작년까지 일괄 지급되었죠? 올해부터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 왔느냐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차등지원이라는 것은 지침이 없고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차등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의무설치 기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안 해 주었고 그것은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일괄 지원을 해 주었죠.

최원자위원

모자보건법에 500인 이상 사업장 시설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지금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가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6세까지 지원을 하던 것을 7세까지 늘려주는 부분입니다.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서 7세 아동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을 했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최원자위원

소급적용을 해 주셔야죠, 당연히. 연도별 회계라면 소급적용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연도별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영ㆍ유아보육법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었던 것을 이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들까지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소급적용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최원자위원

소급적용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 사정상 어렵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급적용을 절대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의회 예산도 승인을 다 받고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이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 주어야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당연히 2007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7대 도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원도청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전 국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었고 현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차등지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6억 6,500만 원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혹시 기본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출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청 내의 여직원들에 대한 아동 수가 연도별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꼭 직장 내에다가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직장 내에다가 설치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인근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든가의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저희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장보육시설을 꼭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직원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시설 설치를 도청 내에다가 해서 아동은 다 이리 오고 보육료는 지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직원복지에 좋은 부분인지, 아동교육에 좋은 부분인지, 또 그런 부분이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주거지 주변에 아동을 맡기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다 설문조사도 해 보고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 중에 있고, 또 도청에 지금 직장노조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자고 해서 제가 시간을 잡고 저하고 대화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직장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1차 설문조사 끝났을 때에 그 1차 설문지를 받아들고 제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설치하지 않기 위한 설문조사였지 그것이 설치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과 협의를 해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차 설문조사 분명히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2차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로, 그때 제가 분명히 1차 설문지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설문조사도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제게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5월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노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합의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원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못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직원들이 원하는데 1차 설문지를 보시면 그것이 진짜 설치를 하지 않기 위한 유도지지 그것이 설문지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우리 직장노조에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영기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서로 두 분이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믿고 이번 기행위는 1회 추경과 관련된 것이니까 최원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차제에 더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가능한 한…….

최원자위원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1차 추경이라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히 지적된 부분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차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제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차 설문 결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도청 내에서도 가임여성 내지는 보육아동들이 연도별로 줄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이 바로 저출산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직장 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동이 점점 줄어들고 없기 때문에 과연 직장보육시설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이 될 것이냐를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이가 줄기 때문에 나중에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여직원들에게 가능하면 출산독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에서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보육료를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 개선 관련 있잖아요. 보안 CC-TV 설치를 별관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 강원도청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본청 건물 청사 해서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관 저쪽에 신규로 경찰청 자리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별도의 숙직실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별관의 현관이라든가 청사 좌우 측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지금 건물마다 보안시스템, 세이콤인가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세이콤은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세이콤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5,000만 원까지 들여서 CC-TV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청사관리 숙직자들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저쪽 경찰청 청사에 지금 숙직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숙직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서 전자시스템 CC-TV를 가지고 청사를 보안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자체 내부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보안시스템하고 CC-TV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CC-TV 관계는 여러 가지 동영상도 저희들이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청사에 아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원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청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경되시는 분이 앞뒤에서 다 숙직을 진행하고 또 직원들은 본관 숙직실에서 하고 있고 의회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CC-TV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이 작년도 9월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본관에 보니까 코너마다 옥상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9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청 건물은 9대로 다 되는데 저쪽 경찰청 청사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안 관리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새로운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직원들 사기를 떨어트리는, 이와 관련해서 도청 직원들의 사생활 침범이 되지 않도록 제고를 해 주시고, 운동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족구장 3면에 대해서 족구장을 2면으로 줄이고 농구코트 내지는 배드민턴 코트를 함께 설치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왕 만드시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농구라든가 배드민턴 부분은 저희들 직장 노조에서 요구한 부분이 족구장 부분만 요구된 부분이고 여유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짓는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대회가 있을 때에 하루 이틀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족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주차장이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한 면적을 활용해서 시설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직원들이 노조위원장배 족구대회가 본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결승이나 결승을 본청에 와서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 오후라도 장소를 마련해 다오.” 하는 요구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 내 직원 복지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족구장만,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청공무원뿐이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고 해서 야간조명까지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족구장 3면이 족구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평상시에 족구장으로 활용해서 계속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하고 있다가 선을 설치해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설치가 읍ㆍ면에도 주차장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세 개 만드느니 두 개 정도만 하시고 이왕에 그것을 만든다면 배드민턴장도 하나 만들어서 저녁 퇴근 후에 직원들이 혹시나 가볍게 생활체육 삼아서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4쪽 강원도체육회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체육회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체육회 회장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부지사로 되어 있고 감사가 체육회 이사 한 분이 계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체육과 감사로 임명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감사를 해서 체육회이사에 상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주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다른 지도 감독 이런 것을 안 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의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회에 별도의 감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또 체육청소년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분이 체육과에서, 그렇게 감사를 전체 시행해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이사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도체육회 보조금 전용행위에 대해서 나왔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업무추진비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작년도 행자부 종합감사 때에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차 식사하는 장소와 2차에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 명령을 받았어요. 그 부분이 이번에 재차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조사가 되어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두 사람이 연루되었던 부분이 있고, 2차에 가서 술 먹고 계산했던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행정지시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고, 형사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위반된 것이 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체육회에서 일부 시에 체육회 시설비인가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보조금 준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 부분이 아마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2건만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나 도나 사업소나 이런 데 감사를 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단체 외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체육회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수 스카우트할 때 보니까 사실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유ㆍ무형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도체육회, 제가 이전에 언론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모 자치단체 사무국장이 도체육회를 통해 지원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회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다고 봐야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상식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나 골프장에 가서 사용할 수 없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1차 식사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2차에 유흥업소에 간다거나 어떤 골프장에 가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봐서는 위법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폭넓게 해석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같은 관리조례에 위배가 된다 이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본인들은 여러 가지 원활하게 사업추진과 홍보활동을 위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적으로 유흥업소나 이런 데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보조금을 주는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원도체육회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 또 1회 추경예산에서 강원도체육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강원도 체육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쓸 데 없는 부분에 낭비되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한번 가일층 일침을 가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강원도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급여를 알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 급여가 1급, 2급, 3급 급수로 나누어져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선에서 지금 급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체육지도자 분들이 대부분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강원도에 젊은 인재들 그리고 강원도의 체육을 책임져야 할 학생들을 지도 육성하는 자로서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체육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체육진흥계장도 했고 체육과장도 했고 지금 담당국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체육의 재원은 도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체육회에 가는 것으로 보지만 전국 단위 지역 시도별로 보면 상당히 강원도 예산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종목을 아우르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은 맞습니다. 지금 좋은 선수들 스카우트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에 수시로 평상시에 얘기하는 부분이 지도자들, 코치나 감독님들이 체육회에 오면 따뜻하게 대해 주고 차라도 마셔 가면서 환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왔던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돌아앉지 말고 해 주어야 될 것아니냐, 왜냐하면 참 열악한 돈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보수가 적은 대신 정이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회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항상 가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열악한 부분에 우리 전무이사들이나 감독, 코치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같이 합니다.

진기엽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찾아내서 과감하게 절제를 시키고 어떤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확대지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각 학교에서 대회를 가든 훈련을 하든 학생들 부모님의 힘이 엄청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지도자의 급여가 개선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일각에서는 학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현실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몇몇 빼놓고는 게임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불우한 학생들, 유복한 가정의 학생들보다는 불우한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 체육인들이, 학생들이, 지도자가 원활하게 강원도를 대표해서 체육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진기엽위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건이 나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사업인가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칠위원

두꺼운 책 54쪽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은 정부의 방침대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ㆍ면ㆍ동의 주민생활지원 담당 체제도 다시 부활이 되어서 읍ㆍ면ㆍ동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기구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미 다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영칠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ㆍ면당 5평을 기준해 가지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읍ㆍ면당 1,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1단계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2단계도 추진했고 3단계 마지막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82개 읍ㆍ면ㆍ동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김영칠위원

읍ㆍ면ㆍ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현재 강원도 내에는 자치센터로 전환된 곳이 몇 개 지역이나 되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읍ㆍ면ㆍ동은 전체 다, 주민참여서비스 지원체제 속에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고 해서 하는 체제는 187개 읍ㆍ면ㆍ동이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러면 기존 기구를 가지고 새로 늘리거나 기구가 새로 증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새로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본청에 있던 사업을 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을 시킨 부분도 있고, 시ㆍ군마다 다릅니다만.

김영칠위원

그러면 시ㆍ군 본청에 있는 직원이 읍ㆍ면ㆍ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직원이 나가는 것이 기구 자체가, 조직이 나갔던 부분이죠.

김영칠위원

기구가 생기면 사람도 나가야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있는 직원을 충원시켰는지 나갔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은 읍ㆍ면ㆍ동에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읍ㆍ면ㆍ동의 기능에다가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해서 새로이 혁신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 전담부서입니다. 상담도 하고 이런 전담부서를 해 놓은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담당이라고 따로 읍ㆍ면ㆍ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칠위원

현재 읍ㆍ면ㆍ동마다 그런 복지기능도 있고 총무기능도 있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1ㆍ2차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가 되었고 마지막 3단계 82개 읍ㆍ면ㆍ동만…….

김영칠위원

사회복지 기능을 떼어 내면서 시ㆍ군마다 본청에 무슨 과가 새로 생겼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죠.

김영칠위원

그와 연관해서 읍ㆍ면ㆍ동에도 연관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3억 2,000만 원을 주고 9억 8,400만 원은 시ㆍ군비로 부담하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것이 지금 1,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로…….

김영칠위원

아니,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요재원에 국고보조가 3억 2,800만 원이고 시ㆍ군비가 9억 8,4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 위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자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설치해라 이러면서 하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시ㆍ군비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보통교부세가 시ㆍ군 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시ㆍ군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칠위원

전액 국비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로 나누어서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인정하고 보통교부세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칠위원

옛날에 보면 민원실이 있고 위민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에서 말은 그럴 듯한데 내용이 사실은 거기에서 거기라고 봅니다. 하여튼 운영이 제대로 잘 되도록, 전액 국비로 한다니까 일단 지방비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만 운영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자치센터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한번쯤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괄적으로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자치센터에 획일적으로 돌리지 말고, 또 어떤 데 보면 읍ㆍ면장, 부읍ㆍ면장 제도를 새로 부활한다는데 주민들의 정서는 없애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김영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구 조직이 읍ㆍ면ㆍ동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다 되었을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1단계하고 2단계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82개 읍ㆍ면ㆍ동만 이번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ㆍ군에 내려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전부 설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만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직원이 충원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조직이 내려가니까 그 직원도 다 같이 따라내려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조직만 구성되고 그 직원이 갈지, 그 읍ㆍ면ㆍ동에서 풀가동이 된 그 인원 가지고 조정할지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1단계와 2단계가 실시가 되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도에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원충원이 있었는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원에 대한 충원이 다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팀 조직진단이-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몇 개 국, 몇 개 과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민생활지원담당도 구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조직을 명칭을 바꾸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꼭 꼬집어서…….

최원자위원

자치단체의 정원조정에 관련된 것은 우리 강원도청 조직담당이 다 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있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1단계와 2단계가 지금 실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 춘천시, 또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이런 곳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원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춘천시는 지금 사회복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본청에서 다 운영을 했었어요, 읍ㆍ면ㆍ동에 없었고요. 그러던 것을 다시 지금 25개 읍ㆍ면ㆍ동에다가 환원시켜 준 것입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본청에 있던 부분이 전부 직종이 읍ㆍ면ㆍ동에 가서 근무하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겼고, 그다음에 원주, 강릉, 동해, 태백 부분도 지금 춘천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본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시 환원시켰던 부분이고 여타 시ㆍ군은 그런 담당을 새로 신설하거나 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조직진단에 의해서 본청으로 기구가 개편은 되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업무이관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아우성 아닌 그런 읍ㆍ면ㆍ동 직원들의 애환이 담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동장님 빼고 직원이 네 명, 다섯 명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지금 춘천시, 원주시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구는 본청으로 들어갔으나 업무이관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담 내지는 지원을 하기 위한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과 관련해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4대 혁신과제에서 부서별 성과평가계약제인가 실시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올해 조직진단비 1억 미래기획단에 세워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래기획단에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예결위에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는 조직 얘기하면 지난 3년 동안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정부종합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직진단이 자치행정국 업무더라고요.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1억 원이나 들여서 시행을 했을 때에 그것이 강원도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면…….

최원자위원

조직진단을 했을 때에 그것을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 12월 말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2004년도부터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96억 원이라는 교부세 삭감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도 또한 방만한 조직운영을 지적 받았고요. 이것이 다 연계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조직진단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내려 왔을 때에 한 100명 정도 분이 줄어서 내려왔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도 총액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예산총액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상 1,900억 원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진단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를 훨씬 오버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쪽의 진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맞추어서 그렇게 진단을 해서 도민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강원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가야지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총액인건비제를 추가해서 이렇게 용역성과 분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도 중앙정부 사업으로 혁신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강원도 4대 중점 혁신과제도 이것도 중앙정부의 혁신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과제 아닙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든가 페널티를 받든지 그것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직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진단도 잘 해야 되겠고, 총액인건비도 다 상황에 맞추어서 잘 해야 되겠고, 또 구성원도 거기에 걸맞게 잘 해야 되겠죠. 공직자들도 자기의 자세에 맞게, 위치에 맞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도 진단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직이 운영되어야 알차게 가지 조직과 예산만 하고 직원은 과거처럼 이렇게 따라간다면 그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전체가 이제는 짜임새 있게 변화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도 새롭게 하고 총액인건비제도 알차게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자기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안을 가져 갈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공무원들의 공직자세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강원도 면적 대비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면적이 전국에서 저희가 1위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중앙정부 업무이기는 하나 강원도 자체 현실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읍ㆍ면ㆍ동 직원들 기구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대민지원봉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직원 충원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 자체 행정구역에서는 국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이 최일선 기관인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나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또 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한번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오지에 있는 면 단위 지역을 방문하셔서 직접 목소리를 담아내서 그것을 강원도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세출예산을 미리 결정한 뒤에 세입을 짭니까, 아니면 세입부터 미리 짠 뒤에 세출을 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세입을 먼저 봐야 되겠죠. 세입을 먼저 보고 세출을 짜야 됩니다.

심재영위원

세입이 미리 우선되어야 되겠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세입에 맞추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부분 중에 41쪽이 되겠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40억에서 자그마치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86억 210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126억이 되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심재영위원

늘어났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심재영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정기예금 환매채 예치, 이자수입 등등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세입이 불확실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한 60억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세입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파악도 해 보니까 세입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60억 포함해서 26억이 더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86억을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것도 환매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평잔액 관계도 파악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본 것입니다.

심재영위원

지금 저희들이 금방 인출하지 않아도 될 기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기금 총액요. 다만 3개월 이상이라도.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기예금요?

심재영위원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 이상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통계를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06년도는 4개월 이상이 3,090억 원 정도 예금이 되어 있었고 '07년도에는 750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예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07년도에 4개월 이상 적립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750억입니다.

심재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금액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4개월 이상요. 제가 이 숫자를 정리를 안 해 왔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숫자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용훈입니다. 지금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예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농협 금고와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크게 보면 정기예금, 환매채, 단기예금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MMDA라고 해서 자유입출식 저축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정기예금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은 농협본부에서부터 전체적인 농협 전국 내에 1조 5,000까지 만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이 각 시도별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에서 해 주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보통 4개월 이상짜리 환매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06년도에 3,090억,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전체 자금운영이 5,5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50억은 환매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약 4,750억 정도는 1주일 이상 MMDA 그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지금 환매채 이율이 얼마죠?
용훈

박용훈세무회계과장

지금 4개월 이상은 연 4.05%이고 6개월 이상은 4.15%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보통예금 이자는 얼마를 줍니까?
용훈

박용훈세무회계과장

보통예금은 아마 연간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우리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4개월 이상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각종 기금이라든가 금방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용훈

박용훈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정부예산 받아 놓은 것이 점차적으로 운영되고 불용액이 되겠죠?
용훈

박용훈세무회계과장

예.

심재영위원

그것이 결국 운영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세무회계과장

예.

심재영위원

물론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좋긴 좋은데 기금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불용액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에요. 받아 온 예산이 제때에 써지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꼭 써야 할 예산을 제때 못 썼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물론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공유재산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18억 3,200만 원 이것은 또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노르딕경기장 관계는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에 노르딕경기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유재산으로 있던 노르딕경기장의 건축물, 콜하우스라든가 관리동 그다음에 물품 펌프, 컴프레서 등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강원개발공사에서 우리 물건을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 건물이고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을 보니까 도체육회 지원된 금액이 6,023만 원이 반환되었단 말이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어느 부분입니까?

심재영위원

세입부분 43쪽이 되는데 도체육회에 지원되었던 것이 6,023만 원이 반환되었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세입부분입니까?

심재영위원

예, 43쪽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6,023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재영위원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 360만 원, 장애인 체육지원 3만 6,000원, 도체육회 6,023만 원 이것은 작년에 집행한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집행 반환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에 편성한 집행잔액입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6년도 지원되었던 예산의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세출부분에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5,611만 원이 서 있었는데 7,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당초예산 삭감된 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서 있던 것을 삭감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는 것입니까?

심재영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1억 3,100만 원의 예산, 당초에 5,600만 원, 1회 추경에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1억 3,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500만 원을 깎아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5,600만 원만 예산 세워 놓았다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더 추가를 시킨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 요구를 전체 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일정적인 예산이 당초예산에 100% 다 계상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반영시켜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당초예산에 100%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새로 발생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만큼 필요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부족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감사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저희들이 체육회에 감사로 있는 분들이 독립법인이니까 일부 감사위원으로 외부감사가 한 분 계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이 거기 감사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대천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보는 것은 자치행정국 본연의 권한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저희가 받죠.

김대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원도체육회가 김진선 지사가 회장이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만큼 감독ㆍ관리 권한이 여기 있다고 규정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무슨 법인이고 감사 다 있습니다 하는 것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이 다루려고 지금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십시오. 이것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대천위원

368억이 몇 개월 만에 쭉 올라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지난해 본 위원이 손을 댄 문제라서 동료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기가 그런대 “86억 중에 60억은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세입추계를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다시 점검해 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뿐이지 그것을…….

김대천위원

그것을 고스란히 올려놓고 거기다 26억 플러스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제출된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세분한 자료를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정확히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대천위원

1% 미만짜리가 몇 개월 내에 26억이 늘었으면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둬진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든가 아니면 세입추계를 우리가 정확히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26억, 1%대 이하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 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 몇 개월 내로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주고 본예산 심사해 준 지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128억 세입 추계에 잡아서 올려놓는 것도 저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작년도 결산 결과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김대천위원

결산을 언제 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3월 말 현재 했죠. 3월 말로 2006년도 것을 결산했죠. 최종적 결산이 완료되면 그렇게 해서 128억이 들어간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던 것은, 우리가 결산이 되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정확히 결산이 끝나니까 결산금액의 정확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상 부분을 계상했던 것이죠.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네요. 정확하게 결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50억 우리가 빼도 170억 가량 갭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170억이면 크다고 본 것이죠. 우리 자치행정국 총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대천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50억 감해 준 것 빼고도 78억 정도 갭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액 부분은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자치행정국의 세입자본 내용은 사실 자치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같이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강원도체육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세간에 활자화가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단발성으로 한두 번 사건이 난 것이 아니라 누누이 지적되어서 누적된 것이 지금 경찰조사가 되고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 향후 대책,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세워 놓으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세입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강원도체육회 산하 단체에 돈을 지급해 주고 나면 지급 정산을 며칠 내로 하게 되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집행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1주일 아닌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30일입니다.

김대천위원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체육회 현장감사할 때에 가서 보니까 3월에 준 것이 연말에 거의 정산이 되곤 합니다. 대책을 안 세워 놓으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 중에 정산을 우리말로 기한을 정해서 칼같이 해라, 그리고 정산 기일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금집행을 유보하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하든지 그런 조치가 서서히 시작되면 체육회 예산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도체육회 예산이 추경에서 22억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아예 이런 것도 편성할 수가 없었나요? 꼭 추경에 22억씩 올려야 되나요? 여기 내용 보니까 선수육성강화비 체육진흥 이런 것인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이 총 2006년도에 92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중앙체육회에서 돈이 다 나왔던 부분이고 작년 2006년도 결산 체육회 지원금이 8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전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87억이 되는 것입니다. 한 2억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부서에서 자금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이렇게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로 발생되어서 꼭 필요해서 1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대천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자금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천위원

자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6,000만 원 남는 것 이런 것들도 실무과장님께 단단히 일러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다음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서 5억을 올려놓으셨는데 도청에 실업팀이 총 몇 개 팀이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9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영, 펜싱, 역도, 컬링, 근대5종 해서 지금 9개 팀 6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이것도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 선수들을 추가 영입하는 그런 부분이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예산 사정상 조금 일부 세워주고 후에 발생되는 것은 후에 예산이 되고, 아마 도가 자원이 상당히 많고 그러면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원이 강원도가 상당히 좀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천위원

없는 살림에 자치행정국 체육 예산을 하다 보면 찔끔찔끔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1억 8,000만 원이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나가서 우리 도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30억 이상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물론 속사정은 있겠지만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보면 강원도는 체육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시도는 기업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선수를 육성도 해서, 강원도는 사실 선수를 육성할 만한 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강원도가 끌어안고 우리 도가 선수들을 육성해서 실업팀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다 보니까 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강원도로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실업팀들이 많이 창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체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해서 도가 떠안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니면 워낙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내린 것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청소년 부분은 당초에는 일부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유형별ㆍ규모별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감액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청소년 무슨 지도자 이러면 전부 1급으로 일률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그 기준대로 주도록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김대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1,000만 원은 뭐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청소년 공부방은 기존에 2개소가 있었는데 태백하고 평창이 1개소씩 포기를 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천위원

연초에 포기를 한 것인가 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포기가 되어서 청소년 공부방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는데 강원도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 다시 언론의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의 세심한 주의와 정확한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자치행정국이 우리 도를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인데 자꾸 구멍이 나니까 저희 지켜보는 동료 위원님들도 안타깝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당초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던 곳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작년 '06년 당초예산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작년에 1억 4,500만 원이었죠.

최원자위원

예, 1억 4,500만 원인데 청소년 공부방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어려운 청소년이죠.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06년도보다 더 확대되면 확대되어야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까지도 운영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태백하고 평창이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희망 시ㆍ군 조사를 다시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 시ㆍ군도 없고 해서 부득이 태백하고 평창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부분인데 앞으로 하여튼 청소년 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도 어렵게 운영됩니다. 이것이 불우청소년들 공부하는 그런 방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포기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춘천에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춘천에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이 솔직히 동네마다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정도로 이것이 수요는 많으나 문제는 지원액수가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지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원어민 보조교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자그마치 8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작년에 강원도 청소년 범죄율이 전국 최고라고 연일 지방일간지에 오르내리고 작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이 있었는데 하물며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원조차 갈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활동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 특히 군 단위 지역, 또한 소외지역 이런 곳에서는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도에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장들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선거와 관련되었을 때 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등한시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현실에 맞게 재정지원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두 군데가 포기가 되었는데 태백은 지역아동센터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평창은 이용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다른 시ㆍ군도 금년 2월에 추가 조사를 한번 했어요. 더 추가로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 반납을 안 하고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시ㆍ군이 없어서 부득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작년에 접경지역에 있는 읍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사와 한번 아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의 인건비 내지는 그것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식으로 해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그냥 노인들의 운동시설로 전락한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차원에서 청소년문화센터인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그쪽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한번 그런 데를 방문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리면 양구군 양구읍사무소 2층에 담당자들께서는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 분의 그런 얘기를 직접 담아서 우리 강원도 청소년들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만들어진 정책, 또한 국비지원이 되는 정책이 좀더 나아가면서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거기에 또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것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은 아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가 형, 나 형으로 바뀌네요. 가 형은 700만 원, 나 형은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감소에 의해서 없어지는 부분은 방법이 없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있는 곳은 유지가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더욱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춘천시 두 군데도 알고 있거든요. 제일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지원비를 더 올려주셔야지 일괄적으로 그냥 500만 원씩, 이것이 하라는 사업인지 하지 말라는 사업인지 참 애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낙후한 강원도의 현실을 볼 때에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여기 지금 보면 시ㆍ군비하고 교부금뿐이 없거든요. 도비 확충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 방과 후 학습활동센터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 확충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체육회 소관 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부적정한 운영을 지적하였음에도 업무추진비와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전용문제와 부적정한 집행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어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금회에는 원안 가결코자 하였습니다. 향후 체육회 회계부분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면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늘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미 FTA 타결 관련 대응 등 시급한 당면 현황과 재정보전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재원 지원사업의 도비부담액 조정과 신규 계상 등 연내 마무리가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447억 6,0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9억 2,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707억 5,1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 12억 4,000만 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 지원 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ㆍ군 부담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7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시ㆍ군 부담금 40억 6,77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4억 6,87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4쪽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과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계상한 650억 원은 지난해 재해복구 재원 충당을 위해 차입하려는 지방채로 자금 조절을 통해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18억 2,9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추계하여 계상한 보통교부세가 정부의 확정 후 당초예산에 계상한 규모보다 축소됨에 따른 차액분 13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는 지원규모가 당초예산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16억 756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32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춘천 만천초교 이전부지 매입 시기를 1년 연기함에 따라서 2006년도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479억 4,65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억 9,0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 총액은 39억 7,17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는 6,720만 원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무원 추가 파견에 따른 관사임차료 1,720만 원, 강원도 의정회보 증보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추가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9,500만 원으로 도정관련 수시 발생 과제 등 예기치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도정 주요시책 수립 용역비 2억 원, 그리고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BSC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5,500만 원과 각종 교육 등 도정시책 홍보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교육협력 체계 예산으로 220억 7,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희망기금 5,600만 원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지원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 되겠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21억 3,349만 원은 지난해 지방교육세 정산분 142억 3,541만 원과 지난해 도세정산분 22억 319만 원과 금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56억 9,488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8억 5,02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원은 별관청사 이전 등 사무실 재배치 소요경비와 부서신설에 대비한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에 대비한 행사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 5,000만 원은 지난해 정부 시책 추진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은 상사업비의 일부를 기간공통운영 국외여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강원 구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81억 5,92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억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50쪽입니다. 전산교육장 이전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집기구입비 등으로 4,150만 원, 노후화된 다기능 사무기기-PC나 프린터기가 됩니다.-신규구입비로 3억 3,000만 원, 전국 최초로 조성된 황둔ㆍ송계 정보화마을에 컴퓨터 전시관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469억 16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 2,0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302만 원은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1차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며, 징수교부금 96억 7,900만 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징수된 지방세의 27%를 시ㆍ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정산분으로 일반재정보전금 81억 8,800만 원과 시책재정보전금 14억 9,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100억 26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동절기 이전에 개통을 요하는 지방도 터널화 사업에 100억 원과 전체적인 예산안 계수 조정에 따라 262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0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위헌결정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개인납부 부담금 환급금 500만 원과 향후 학교용지 매입 등 지출사유 발생 시 사용할 예비비 31억 9,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채권 매출수입과 기금 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59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역개발공채 매출 증가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금 수입이 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수입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매출수입은 1,195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발주한 수해복구 사업의 기성급 지급에 따른 공사업체들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기정예산 1,040억 원의 14.3% 수준인 150억 원을 증액한 것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581억 5,728만 원으로 지난해 결산 확정된 이월금이 기정액보다 증가해서 추가 이월금 수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 이월금은 106억 4,028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융자 예정이었던 수해복구 사업 융자금 350억 원이 이월되는 등 총 475억 1,7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지출회계 부분입니다. 기금융자금은 860억 원으로 당초보다 3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추가 융자금 300억 원과 강릉시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융자금 6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도 수해복구 사업 추가 융자금 300억 원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예산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신규 지방채 수요가 아니고 당초 금융 기관채로 차입하고자 했으나 보다 저리인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771억 3,615만 원으로 2001년 이전의 발행분 지역개발 채권 상환 대상 중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상환액에 대하여 대비해서 4억 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784억 5,030만 원으로 향후 지역개발 채권 매출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상환자금 부족과 재해복구 등 긴급 융자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261억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조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ㆍ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 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와 지역 및 행정정보화 사업,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 협력 추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 중심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고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도정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영위원

33쪽, 세입예산에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40억 1,700만 원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반납되어 들어온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심재영위원

전년도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이만큼 반납이 되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난해 원어민교사 40명을 추가로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20억 9,000만 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서요.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40억 6,700만 원이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33쪽에 있는 40억 6,700만 원 말씀이죠?

심재영위원

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원어민교사는 도가 20%, 교육청이 30%, 시ㆍ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도에다가 시ㆍ군 부담분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심재영위원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는 말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시ㆍ군비 부담분입니다.

심재영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시가 50%, 도가 20%, 교육청이 30% 이렇게 부담합니다.

심재영위원

도가 20%, 교육청이 30%?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심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여기에 보면 전체 추경이 81억 3,5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비와 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다 포함해서 81억입니다. 이 중에 40억은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분이 됩니다.

심재영위원

원어민교사 각 시ㆍ군별로 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 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원어민 사업이 최종예산이 23억 맞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요?

최원자위원

예.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 전체 보조를 한 것이 20억 9,000만 원입니다.

최원자위원

집행이 20억 9,000만 원이에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니, 우리가 보조를 준 것이요. 교육청에다가 도비 보조를 주면 교육청에서 이 보조를 받아서 전체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 확보도 없이 1차 추경에 이 금액이 확대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이것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확대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ㆍ군 부담분이 도에 지금 세입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40명을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명 분에 대한 시ㆍ군비 부담분이 들어온 것이지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40명을 확대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 내에 원어민교사가 지금 총 139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 학위를 위조하거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영어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월등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영어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원어민교사는 저희들이 보조해서, 채용을 해서 교사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정산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합니다. 간간이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듣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 부분이 도와 시ㆍ군을 합치면 7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수입예산에서 시ㆍ군 50% 부담 비용을 도가 받아서 도비 합쳐서 교육청에 주는 것 맞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채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것도 또한 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물론 교육청에 저희들이 보조를 줄 때에는 교육청의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보조금 신청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죠.

최원자위원

지금 원어민교사 81억을 139명 나누어보니까 1인당 연 원화로 5,853만 원이고 미화로 6만 3,000달러 수준이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원어민교사 한 사람 채용이 되면, 물론 교사의 등급이 있습니다. A플러스, A, B 이렇게 자격기준에 따라서 있는데 일단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줍니다. 주거비, 또 보수도 등급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까지 차이가 서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이. 전세 집을 구해 주어야 되고 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발언했듯이 언론보도에서 계속적으로 이들의 자질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교육청에 이 지원비를 받기 위한 계획서를 받아서 그냥 운영이나 진행을 교육청에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강원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 측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물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현장을 직접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자격이 마땅치 않은 교사들도 있지만 강원도의 여건으로 봐서는 원어민교사 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교사 채용과 관련된 계획서가 교육청에서 제출된 것이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을 제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 시ㆍ군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대략 1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주거지원과 임금지원을 다 같이 병행하는데도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1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는지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 정도는 관심을 갖고, 일단 예산이 지원된다면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잘 가르치고 원어민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간에 교사확보도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해서 영어권 지역에서 마구잡이 이런 식으로의 채용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채용기준과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막 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확보가, 사실 금년 계획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현재 23명밖에 확보를 못 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런 여건을 구비한 원어민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작년과 올해 시행하고 그것과 관련된 평가계획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금년, 증원을 해서 할 때에는 자체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확보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 과목별 평균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 강원도 아이들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원어민교사가 현지에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저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가 각각 16억, 134억이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마이너스 된 원인이 무엇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내국세 증가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증가율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8.8% 정도 내국세 총액이 증액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해 보통교부세에다가 8.8%를 곱해서 당초예산에 추정합니다. 그래 놓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정부 예산이 딱 확정되면 그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내국세 증가율이 8.8%가 안 된 것입니다, 전체 국세에.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이 바로 여기 134억 감액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도 교부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권교부세는 전체적으로 해당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가지고 도에 요구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도 분이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어서 16억이 늘은 것입니다.

김대천위원

답변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34억이 떨어졌는데 애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세출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이것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겠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전체 세입 조정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편성 가ㆍ감을 하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대천위원

상관이 없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천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700억이 넘는 세외수입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 같은 것은-물론 세입부서에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국유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동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대천위원

변동사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33쪽에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이 1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심재영위원

올해 금년도 전체 세입이 12억 4,000만 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매 연도 말에 경영실적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다가 연도 말에 도 배당분에 대한 금액이 확정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해에 이익이 발생된 출자배당금이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이익 발생률의 약 30%가 도로 배당이 됩니다.

심재영위원

강원랜드에서 출자배당금 받는 것을 연간 얼마 받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74억 정도 받았습니다.

심재영위원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우리 출자배당금이 강원도개발공사로 갔다가 다시 또 강원도개발공사 이익금 받아오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가 강원랜드에 출자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강원랜드하고 이익 배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발공사가 도에다가 이익 배당을 하는 것은 또 도하고 개발공사의 문제이지 강원랜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재영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도에서 설립한 것 맞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출연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심재영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강원랜드와 출자를 했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강원도개발공사는 도가 출자를 했지만 출자를 도가 했을 뿐이지 경영관리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심재영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에다가 우리가 출자를 할 때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심재영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는 직접 랜드에 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배당금을 받아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강원도개발공사는 연간 결산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개발공사 자체가 결산한 이익금 중에 일부분을 도에다가 배당하게 됩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12억 4,000만 원이 발생되었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30% 가지고 온다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강원랜드에서 받아온 이익금의 반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까먹었다는 얘기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원랜드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관계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의 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심재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랜드 이익금이 한 70~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반쯤 까먹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로 오는 돈으로 따지면 그렇죠.

심재영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차라리 영업을 안 하고 명칭만 걸어 놓아서 80억 도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한 반쯤 이익금을 까먹어 버렸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전체적인 도의 출연기관이고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이외에도 공공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심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2페이지를 보면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하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확보가 없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행자부 계획에 의거 본도 '07년 하반기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행자부 계획에 의거 본도 '07년 하반기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확실한 것이냐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조직진단용역비 1억 세워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과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전에는 행정기관이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성과달성을 측정하고 또 공무원 실적하고 관계시키고 이렇게, 영어로 하면 MBO라고 해서 그런 방식을 쓰다가 근간에 정부에서 소위 조직 전체의 목적하고 연관된 성과관리 체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해 6개 시도가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개 시도가 또 이것을 합니다, 내년에 3개 시도가 하고요. 그래서 미래기획단에 있는 그 조직진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목표달성도 성과분을 어떤 지표로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 4대 중점과제 컨설팅 부문에서 여기 기획관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중심 조직운영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혁신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지금 목표성과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진단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에 대한 성과를 전산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자동화처리시스템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직원들 개개인의 성과중심적인 자동화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정혁신 진단 용역에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혁신 및 조직진단,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실질적 개편을 위한 조직 진단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만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연계될 것입니다. 관계는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기획단 그 부분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의 성과 목표를 지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밑바탕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을 측정하기가 쉽죠.

최원자위원

실장님,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이 바로 공무원퇴출제, 특히 총액인건비제와 우리 공무원퇴출제, 또 성과연봉제로 가는 지름길의 첫 번째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가 목표로 하는 비전이나 방향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실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분명히 처음 모두에서 “이것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하고 여쭈어 봤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방법을 BSC 방법으로 권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는 모르겠지만 저희 도는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성과중심을 진행하고 난 뒤에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물론 평가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공무원퇴출, 총액인건비제, 또 향후 연봉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퇴출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하튼 간에 올해부터 강원도가 총액인건비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성과급 제도가 시행된 것이 작년까지 3년이 지났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이 그동안 3년 치 지급한 직원 개개인들에 대한 평가 바로 그것의 입력 작업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하시죠, 뒤에 직원들이 보고 계셔서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전혀 아닙니다.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적용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아침 신문을 오려왔는데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퇴출공무원을 춤추게 하라는 뜻으로 이것은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해 놓으면 조직의 목표달성도나 성과급 이런 데에 작용을 받습니다.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적용되는 방법이 전체적인 사기진작이나 조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활용이 되지 그것이 부정적 방향으로 활용되지는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최원자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강원도청 내 공무원들이 안심은 하겠지만 2~3년 후에, 지금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후에 총액인건비제가 향후 3년간 정착이 되어서 지난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강원도 내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거기까지는 좀더 저도 공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2~3년 이후에 어느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연봉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강원도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것이 행자부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관리자 측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권유하는 사항이지 행자부에서 이것을 강제로 하라,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서 각 시도가 하는데 저희들도 조직 전체나 개인 일의 능률을 평균 상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원자위원

지난 2년간 전국의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한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도출된 것이 무엇인가를 담당직원들을 보내서 미리 대책을 세워 놓는, 그때 가서 우리가 인구중심으로 자꾸 조직 얘기하고 공무원 직원 수 얘기하다 보면 강원도 인구 줄고 있는 것 뻔한데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그냥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707억 중에 보니까 작년도 지방채 미반영분 650억이네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천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이 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 전체가 7,343억이 됩니다.

김대천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방채 650억은 포함이 안 된 것인가 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포함된 것입니다, 650억은 지난해 계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김대천위원

미발행 분으로 이번에 발행했는데 이미 포함되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래서 650억까지 포함해서 7,343억?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부위원장인데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34쪽에 2006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반납금 4억 3,100만 원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왜 반납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원어민교사를 지난해 하반기에 40명 증원하면서 교사채용 시기가 달랐습니다. 동시에 40명을 채용 못 하고 빨리 교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르고 그리고 교사들 등급이 서로 다릅니다. 최고 A 플러스 등급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가, 등급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는 중에 금년도 40명 추가분이 생겨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그런데 40명이 전체가 다 채용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 채용되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기로는 2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지난해 기존까지 99명이었는데 전체가 다 채용되어서 근무를 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 99명은 채용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전체가 다 근무를 하셨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장대리

금년도에 99명이 전부 다 재계약을 하셨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뭔가는 부족한 느낌이 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2006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실적 현황,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및 교사지원 실적 현황하고 2007년도 40명 중에 23명만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4억 3,000여 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보다 시급한, 진짜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일부라도 삭감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교육이 백년대계이고 특히 우리 폐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는데 특별히, 물론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리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상세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