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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2회 제2총무위원회2007-04-26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등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과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한다. 1호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호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입니다. 제22조제7호중 “교통사고”를 “교통차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호,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11호,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호,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호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입니다.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출산란 다음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비고 중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에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를 삽입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0조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며, 제12조 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하고, 제22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동조 제5호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외 본문 및 제28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 및 5쪽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토록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였고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토록 하여 헌혈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30일내지 90일간의 휴가를 실시토록 하고, 출산휴가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였으며,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성공무원의 휴가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헌혈참여시 공가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헌혈을 하는 날만 하루 인정해주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공무원 입양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들 중에 입양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리시 산하 현재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거 해주면 공무원들이 입양할까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걸 떠나서 아이를 못 낳는 직원들이 있어요, 입양을 희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공무원 입양휴가제도는 잘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아이들을 팔아먹는데, 확인 해봐요. 일용인부 여직원들도 다 관계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공무원법은 일용인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용인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칙이라도 만들어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일용인부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용일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정규직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용인부도 보령시민 아닙니까, 대우해주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께서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며칠동안 해주느냐고 하셨는데 하루라고 하셨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하루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의학적인 해석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일반적으로 헌혈하면 대개 건강한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하루정도만 회복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대략 보니까 헌혈하고 하루정도 쉰 후에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의학적으로 하루 한날 이후에 하루 더 쉬어야 할 여지가 있는지 의학적인 해석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헌혈하시는 분들이 헌혈한 후에 후유증이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가 중요하니까요, 헌혈을 하면 하루정도 쉬면 되는가요? 성낙규위원님?

성낙규위원

예,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온라인 원격근무자 근무관리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시정업무가 원격근무 시대가 돼서, 원격근무자의 통제·지도수단이 특별히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대개 온라인 하면 업무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트북이 다 있고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로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온라인 원격근무자가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실시할 사항인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 근무자가 거의 나가있다시피 하거든요, 가령 머드체험관에 있으면 머드체험관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욕장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지금까지는 공무원 복무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해수욕장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도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저녁 7~8시까지 근무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반반 나눠서 근무하고 평일날 쉬는 체제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원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규칙이 마련돼야 되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을 앞으로 이 조례를 바꿔놓으면 세부규칙을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별도로 세부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낮에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원격시스템으로 해야 될 시간대가 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시간대가 대개 어떻게 되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장경영사업소 같은 경우 현업근무자들, 해수욕장 관리를 한다든가 가령 도로관리 담당자들이 사무실에서 출장 나갔다가 사무실에 못 들어올시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대개 현업 부서자들이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 웅천하수처리장에 갔다가 원격근무자 대상이 되면 집에서 일하고, 왜냐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시청까지 갔다가 퇴근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원격근무의 기술적인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개 컴퓨터가 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한 가지 혁신사례로 천안시가 움직이는 전자모바일 업무처리를 해서 작년도에 대통령상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90일 범위 내에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미리 아이를 낳기 전에 쉬고 낳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한 것 같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여직원들, 이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시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직원이에요, 비정규직이니까 비정상적으로라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간곡하게 검토하세요. 여러 가지 수당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것까지 혜택을 못 받으면, 그분들 인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하셔서 시장의 재량으로 꼭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의안번호 1143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돼서 불일치된 내용을 바로 잡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약칭을 현재는 위원회로 표기함으로써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혼동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적부심사위원회로 명확히 변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일 경우 보통우편 방법으로 송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확인을 받도록 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미송달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수정신고 기한이 60일 내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부과고지 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서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0호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적인 지방세 납부제도인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범위에 자동이체 납부자를 추가 포함하도록 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함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자동이체 수납으로 얻어지는 징세비 등 이익금의 일부를 당사자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납부범위에 자동차세 연납자에게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보낸다든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각종 물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쌀을 400명을 선발해서 2만 5,000원 상당의 쌀을 주도록 현재 돼있습니다마는 이 범위에 자동이체납부자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도 역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6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약칭을 위원회로 명기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혼동이 우려되어 이를 적부심사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세액 30만원 미만의 고지서 송달시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고지서 우편송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 고지서 전달과정에서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의 주민세를 수정 신고함에 있어 탈루할 고의성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기간을 60일 내에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로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기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쉬운 법률용어 사용을 이행하기 위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자치법규 체계 및 용어의 사용에 특이한 내용이 없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적인 지방세 납부제도의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동이체 납부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는 날로 증가되는 체납세액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로써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모든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직접 송달도 하고 있고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옛날에 읍면동에 이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나가는 거 없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면 고지서 1매당 600원씩 송달부를 작성해오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고 수시분은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적십자 회비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고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고지서로 해서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닌게 아니라 우체국 확인을 받아야지, 잘하신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종합고지서 예고제를 한번 챙겨봐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자동차세, 환경세, 주민세를 언제내야 하는지 시기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기분 고지가 나갈 때 귀하의 세금은 이러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예고제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맞으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순기별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조례 개정하면 앞으로 인센티브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할 때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직접 송달하는 세목은 어떤 것이 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직접 송달하는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분은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우편발송을 하고요, 수시로 발생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체납고지서, 독촉한다든지 안내서 체납고지서는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독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이장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체납세액 같은 것은 다시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분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것으로 우편송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수시로 발생하는 되는 것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데 관외 거주자는 등기우편방법이나 보통우편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통장님들이 잘 송달을 해주시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면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주교를 예를 들면 잘 전달해주는 곳도 있고 동지역이나 도시지역은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바쁘신 분들은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편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일정하지는 않은데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주면 그것을 반장님들한테 분배하고 전달해서 송달부를 가지고 오면 송달부에 의해서 1매당 6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 영수증도 잘 전달이 되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납부를 만약에 우리시청에 있는 지로나 통장으로 하면 저희가 입금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체납세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80년대 초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오토바이세를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면 3~4월 달 것은 납부가 됐는데 그전에는 납부가 안됐다고 고지서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전에 안낸 것이 있다면 어떻게 3월 4월 건너뛰어서 납부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영수증을 갖고 와봐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푼 안 되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냈을 것임에 분명한데 영수증이 없어서 다시 물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과거에 체납사실이 있는데,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은 전산관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제3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류가 어떤 것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현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내면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1,000만원 상당의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서 이번에 우리시에도 1만 6,000명이 신청해서 1,000만원 상당의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세 연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향희위원

1년이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1년짜리 보험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런 보상에 따라서 수도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한번도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지난번에 신협 이사장님이라고 교통사고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고를 당해야 한번 효력이 있는 것이고, 사고를 안당하고 지나가면 더 좋은데 우리가 미리 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해주고 있고요, 또 정기분 지방세라고 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지는 않지만 정기분을 납기 내에 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납기 내에 내줌으로써 체납이 예방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400명을 선정해서 현재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는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2만 5,000원 상당의 보령머드쌀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1,000만원짜리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보험증권이 오거든요, 와서 내가 이래이래 해서 다쳤다, 그래서 보험금을 타려고 연락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서 주는 범위가 우리가 요구하는 몇 주 이상의 뭐가 되어야 하고 상해를 어느 정도 입어야 되고 어느 정도 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상자, 또 장애가 생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하고 2~3주라도 정말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여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보험회사 돈만 벌어주는 경우가 된다, 이런 보험의 약관을 우리시만이라도 살펴서, 실제로 열심히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건데 진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험도 들어주고 뭐도 한다 말 뿐이지 실제로 경상이라도 심한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죽어야만 주는 것이 아닌, 그런 쪽으로 약관을 검토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진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험을 선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비교를 해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보험지급이 어려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사건사고가 많은데 말 뿐이고 혜택을 못 받으니까, 시에서 돈은 없애고 뭐하는 건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액해 주시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감액해주는 돈으로 보험을 들어주십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법에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어떤 곳은 50%, 저희시 같은 경우는 30%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선납하면 그런 사람은 체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할 때 은행이자보다도 사실은 더 높은 비율로 할인을 해주는 것인데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10%를 감해주면 우리시로서는 단순한 내용으로 보면 은행이자보다 더 높기 때문에 손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자꾸 홍보하고 우리시는 지난번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1만 6,000명이 작년보다 상당히 더 많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꼭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선납해주는 분들을 유도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험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자동차세 낼 것을 연납을, 이게 4분기로 돼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연납을 하면 90만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어디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우리시에서 이번에 계약한 곳은 제일화재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제일화재인데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1,000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보험이라는 말씀이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상해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사망사고든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 범위는 있을 겁니다마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한건 하는데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여행자보험도 공항에서 1,000원 내고 보험을 들면 한 200만원, 400만원정도 받거든요, 3,000원으로 드는데 어쨌든 1,000만원 보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망사고든지 상해사고든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보셨는데 제가 그 지급이 다친 사람도 가능한지 한 번 더 살펴서 보험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검토해보시고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못 받았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시에서 보험을 들어준 주체가 됐기 때문에 노력하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심사 후 문제점이 있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은 작년도 12월 6일 의회 승인사항으로 취득에 있어서 토지 108필지, 건물 4건, 기타 1건해서 계 113건에 면적이 1억 1,718만 7,000평방미터, 가액 161억 2,800만원이던 것을 변경이 2건에 가액 26억 3,300여만원이 변경,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역은 취득재산이 건물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EM 생산시설 변경 신축으로 주포면 관산리 432번지 위치에 기 승인면적이 330평방미터였습니다. 그것을 184평방미터를 추가해서 514평방미터로 변경하고 재산가액도 9억 3,300만원으로 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행정선 대체건조사업으로써 규모는 27톤에 추정가액 건조비는 17억원이 소요됩니다. 2페이지,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승인한 취득 113건, 처분 5건과 금해 취득 2건으로 총 취득 115건에 대한 사항으로 건물 1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면적이 당초 330제곱미터에서 514제곱미터로 184제곱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이며 기타 1건은 행정선 충남503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항으로 장기간 선박운항에 따른 선체부식 및 내장재 균열로 선체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건조를 통하여 도서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당부서로부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면적이 증가되는 사유와 증가면적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충남503호 행정선 대체건조에 대하여는 소요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신 후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503호 행정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업지도선 201호가 12월에 와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취득했는데 ‘0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분에 대해서는 안했죠?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6개월, 5개월 이상을 저렇게 방치해 놔서, 그것은 바로 시재정의 손실이에요, 매각처분을 않고 이번에도 이게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수십억 들여서 배를 지어놓고 그것을 매각해서 재정적으로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더 받을 수 있을 상황에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러면 계속 부식되잖아요, 기계라든가 이런건 사용을 안 하면 부식되거든요, 6개월 동안 놔뒀을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봤나 이거예요, 과장님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냥 놔뒀겠느냐 이거예요, 빨리 팔라고 하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회계과에서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회관 및 노인정 철거문제, 도서의 진료소 문제, 당장 교성진료소 같은 것도 왜 매각을 않고, 처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취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리 하거든요, 취득만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 내에 일괄적으로 다음 1회 추경에라도 201호에 대해서 항간에는 누가 무상으로 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런 게 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건의가 웅천에서 들어왔거든요, 어차피 그것을 검토하면서 심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무상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강경이 옛날 강경포구를 재생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무상으로 배를 줬습니다. 저는 그때 반대를 했어요, 구조 조정하는 데 우리시비 15%이상 투자하면서 우리가 시비충당을 한 푼이라도 해야 될 부분을 그 어떤 묘한 연근해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뭐 조형물이나 뭐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적용을 해서 그 배를 매각하지 않고 강경에 가보면 보령에서 간 배들이 버젓이 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저도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단법인이나 이런데 한테는 양여가 불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폐선조치 절차를 밟을 겁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강경에 가있는 배가 연근해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조형물이나 청소선이나 이런 것을 허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건 해양수산부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주고 우리는 손실을 보느냐 하는 얘기고, 201호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처리하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하셨겠지만 EM생산시설, 184㎡를 증축하는 걸로 돼있죠, 본예산에 9억 3,000만원이 섰죠? 그런데 엊그제 용역심의 할 때 1,500만원 용역 설계비 썼죠?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1,500만원은 EM 활용에 대한 홍보용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원래부터 EM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조그맣게 지어서 활용가치를 높이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자꾸 건물만 늘린다 이거예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건물의 실질적인 면적은 330㎡에서 514㎡로 돼있는데 330㎡내에 미니 2층으로 올려서 관리사하고 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관리사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건물에 직원들 없이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본 건물을 활용해서 해야지 거기에 EM관리사무소를 둔다고요? 농업기술센터 일하는 것을 보면 무슨 큰 뭐가 있다고 여기다 중부지소 만든다 뭐한다, 처음에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이것저것 해서 맨날 예산투쟁하고 뜯어가고 말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그거 만들어서 연구한다고 의원님들이 찬성한건데 거기다 또 관리사무소를 만든다고 184㎡를 늘립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미니 2층으로 짓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현재 있는 본 건물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현재 EM 신축공장하고 본 건물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또 거기에 관리하시는 일용인부라도 항시 농업인들은 EM을 가지러 오시게 됩니다, 사무실까지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내에 상주하면서,
대식

임대식위원

건물전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 체육관 같은 것도 보십시오,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거기다 또 양탄자 깔아 놔? 참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행정선 말입니다, 17억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중장기계획에는 30억 이상이,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안 돼있어요, 중장기계획은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도로 하면 10억짜리라도 요구 내겠다고 미리 예치를 해놓는 게 중장기계획이에요, 기획계에서. 그런 게 있어야 행정선이 노화됐다면 벌써 이건 몇 년 전에 사용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본예산 편성하는데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17억인데 예산 세워놓으셨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우선 특별교부세가 국비로 4억이 작년에 내려왔고요, 시비 6억 2,500만원이 이미 세워져있고 도비 2억 받아놨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폐선이 있으면 단돈 10원이라도 우리시가 아끼려면, 6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검토한다면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취득이 들어왔으면 처분까지 같이 들어와야지, 하나는 짓고 하나는 버려야 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항시 그래요, 하고 나면 후회가 많아요.

편삼범위원

임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선 대체 건조하는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세웠는데 3년에 걸쳐서 30억이 섰나요? 중기재정계획에 얼마 섰어요? 27톤이 돼서 30 몇 억인가 섰어요, 그래서 이 중기계획을 막연히 세우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어업지도선이 82톤, 82톤 되는데 27억 예산 들였어요, 21억에 입찰해서 지었어요, 80 몇 톤을, 그것도 투엔진으로, 그런데 행정선 짓는다고 27톤짜리를 30억 정도 예산 세워놓는 것을 제가 처음 봤다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30톤이나 35톤 미만 짓는다고 하면 17억 가지면 된다해서 17억 문제가 대두돼서 특별교부세 4억을 가져와서 우리시비가 6억 5,000만원,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어쨌든 저희 예산 선 것은 6억 2,5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6억 5,000만원이 섰겠지, 감리비 다 해서 6억 5,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부세 내려올 때 분명히 그때 당시는 7억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교부세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다음 추경에 세워준다고 저도 분명히 용도계장하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시는 이미 시비를 다 충당해놨는데 도비는 이번에 2억밖에 안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추경에 세우도록 해야죠.

편삼범위원

저는 이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들이 6억 5,000만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6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억 5,000만원을 안주면 되겠느냐고 해야지, 지금 2억 주고 다음에 또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 또 준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확보를 더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유용미생물시설하고 대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센터 내에 돼있습니다. 정문에서는 300m정도 되고 본 건물하고는 200m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원래 이걸 계획하실 당시에는 설계가 없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설계가 단층으로 공장만 하도록 돼있는데 내부시설을 설계하다보니 공간이 윗층으로 조금 있어서 거기다 농어민들이 EM을 가지러 와도 본관에 와서 신청하고 또 별도로 EM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공간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주 근무하면서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직접 행정처리를 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적이 좀 늘어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공장을 신축하고 있어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해줄 걸로 보고? 그러니까 전부 앞뒤도 안 맞아,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본 설계에 내부변경만 돼있는 것이지 외부는 전혀 변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84㎡가 늘어나는데 무슨,

김정원위원장

건물 평수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바닥면적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건물 내에 공장 내부시설을 하다보니 높이가 있는데 다락방을 만들어서 다락방을 활용하는 면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