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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향희 의원 발언

106회 제1총무위원회2007-10-05

김향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일본국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 등 6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일본국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12월 14일 일본국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에서 그동안 구축한 우리시와의 교류를 일과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에 쌍방이 한층 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상호 이해, 교육 문화와 지역 진흥,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며 우리시와 우호도시 체결 및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촉진을 제의해 옴에 따라 양 도시가 사전교류를 위하여 지난 6월에는 우리시의 대표단이 일본 타카하마쵸의 7년 축제를, 지난 7월에는 타카하마쵸의 대표단이 우리시의 제10회 보령머드축제를 방문하는 등 상호방문을 통하여 사전교류를 전개, 우호도시 체결 등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와 지역여건 등을 비교 견학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는 등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바 있으며 우리시와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관계발전 분위기가 성숙된 일본국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호도시를 체결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호도시 체결 시기와 장소는 일본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에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와카사로 접대 「음식」페어 in 타카하마” 행사에 우리 보령시를 널리 소개하고자 추진하는 보령시 대표단 초빙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타카하마쵸를 방문할 때 이마이리이치 쵸장과 2007년 10월 18일 타카하마쵸 문화회관에서 체결할 예정이며 우호도시 체결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행정·경제·문화·관광·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금까지 구축한 민간음악 문화 교류의 계속 발전과 인적교류, 문화 및 스포츠 교류 등 우호교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지원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우호도시 체결 합의서 문안은 양 도시간 협의를 거쳐 실무안을 작성하여 우리시는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요청 중에 있으며 타카하마쵸는 타카하마쵸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사항에 양 지역 비교표라든지 제반사항은 간담회시 기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일본국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본국 후쿠이현 타카하마쵸와의 우호도시 체결동의안은 지난 2003년도부터 시작된 민간교류와 2005년부터는 양 자치단체간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6년 12월 14일 타카하마쵸의 우호도시 체결 제의에 따라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의회의 동의 요구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민간교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도시간의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청소년 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우리시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안부서로부터 각 분야별 교류확대 방안과 경제교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여러 곳에서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는 일본이기 때문에 선례로 잘되고 있는 후지사와시가 있으니까 선례를 본받아서 홈스테이나 공무원들끼리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선례를 따라서 하되 제가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분야가 문화부분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여러 분야의 문화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올해 중복돼서 가는 분야가 사물놀이팀, 그렇죠? 그분들은 두서너차례 이상 공연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령의 문화라는 것이 사물놀이에 국한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미술이나 음악, 서예, 이런 것들은 일본 분들도 말은 안 통하더라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같은 동양권 유교문화기 때문에 보면 서로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교류차원에서 그런 문화 분야라든지 다닐 때 사물놀이팀도 중요하지만 그 외, 그리고 계속 같은 팀들이 가시면 사물놀이 처음에 들을 때는 신선하지만 계속 중복해서 들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폭넓게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사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보령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야를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타카하마쵸는 제가 6월달에 다녀왔습니다. 타카하마쵸는 시골 같아요, 오사카에서 육로로 2~3시간 걸리는 곳인데 거기가 느낀 점 하나가 시민들의 단합된 힘, 우리처럼 개인행동은 안합디다, 7년 축제라고 해서 300몇년된 축제인데 거기 보니까 7년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타카하마쵸 부처장도 행사에 참여했더라고요, 가마 매는 거,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디다, 도시락을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서, 그런데 그 자리를 한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온 동네가 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장에 다 나와서 하루 종일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도 이런 단합된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다른 자매결연 도시는 어느 특정인,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데 타카하마쵸는 2003년부터 순수 민간인들이 교류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호도시를 맺어야지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석물 한다고 해서 그 군에 가서 그런 계통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순수 민간교류를 해서 후쿠보 연주단도 보고 가고 이런 친선을 도모하고, 아까 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군데 가는 것보다 후지사와시에 맨날 풍물단 가봐야 문화교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예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서로 민간교류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도 6월달에 갔다 왔지만 타카하마쵸 주민들로부터 편지 3통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두 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교류입니다. 제가 갔다 와서 그런 것보다 그런 식의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방법만 더 개선해서 교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에 타카하마쵸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로부터 자치단체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및 교류 희망을 제안해 옴에 따라 양 도시가 사전교류를 위하여 지난 9월 14일 우리시 실무진이 대구광역시 동구를, 9월 19일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실무진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등 상호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 체결 등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와 지역여건 등을 비교 견학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는 등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보령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체결조인식 시기와 장소는 금년 10월 26일에 대구광역시 동구를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이며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주요내용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번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의 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민간분야인 문화, 예술,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며 양 도시는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을 서로 교환하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류협력 사업은 행정 인적분야, 산업 경제분야,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분야, 복지 환경분야, 재해 재난분야 등 양 도시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간담회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구광역시 동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와 대구광역시 동구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코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충청북도 단양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이은 국내도시 자매결연 네 번째의 도시로 우리 보령시가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영남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민간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분야 등 상호교류를 통한 양 지역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양 도시간의 교류 평가를 통하여 우리시와 시민이 취할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구광역시 동구와의 자매결연 역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토의한 겁니다. 검토의견에 실익에 무엇인지라고 했는데 실익 뭐 크게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영남지역에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우리가 친구를 많이 사귀면 사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의견을 논의했고 기대효과가 다 나와 있네요, 기대효과도 있지만 뭔가 여러 방면으로 하지 말고 진짜 무엇을 교류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많은 걸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드화장품 교류를 한다던가 해야지 여기도 문화교류, 전부 하는 대로 문화교류도 그래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를 하고 그러다보면 민간교류가 자동적으로 되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우리가 맥을 짚어주면 민간위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산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민간주도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민간보조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교류사업에 있어서 외국과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류사업 하는데 있어서 실익이 무엇인지 정말로 계량화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경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어떻게 우리 좋은 것을 제공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점도 찾아 봐야 되고 또 다른 데서 얻는 것보다 동구로부터 얻는 것이 값싸고 질 높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교류사업하면서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에서도 우리 내부적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이 무엇인가, 문화면 문화다, 경제면 경제다, 체육이면 체육이다, 이런 것을 교류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말로 계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해서 교류사업을 하는 것도 내실 것은 교류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벤치마킹할 부분들도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고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보령시에 도움이 됐다하는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의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의견서를 성낙규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성낙규위원입니다. 방금 전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결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양 자치단체간 상호 행정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선진행정 정보를 교환한다. 2. 양 자치단체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수산물 및 지역 특산품의 직거래를 추진한다. 3.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 등 민간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 4. 양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상호 공동대처하여 내 지역의 일처럼 적극 지원한다. 다만, 금년 5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제안으로 추진된 자매결연 추진이 사전교류가 미흡한바 충분한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조정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전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의견서 내용과 같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다른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낙규 간사님께서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7개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7개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7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7개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협력 추진 및 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지방화 시대에 최고의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7개 자치단체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간의 이해를 높이고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행정,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특성을 살린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7개 도시가 사전교류를 위하여 지난 7월 17일에는 우리시의 제10회 보령머드축제를, 8월 7일에는 경상북도 김천시를 방문하여 7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간담회를 개최,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방문을 통한 사전교류를 전개, 교류의향서 체결 등에 관한 제반 사항 협의와 지역여건 등을 비교 견학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면서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바 있으며, 우리시와 그동안 3회의 교류를 통하여 관계발전 분위기가 성숙된 7개 지방자치단체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류의향서 및 교류협력사업을 체결하고자 보령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류의향서 체결시기와 장소는 금년 12월 7일에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7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행사 방문 때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체결할 예정이며 교류의향서의 주요 내용은 앞서 다른 도시와의 보고와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간담회 때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7개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7개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부여군, 당진군, 경상북도 김천시, 고령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다자간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1대1 교류를 추진하여 온 우리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발전된 형태의 교류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지역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교류과정에서 여러 지자체간의 비교우위 선점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의견서를 성낙규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성낙규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낙규위원입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7개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그간 국내 도시간 교류협력사업에 정형화되었던 1:1 교류를 벗어나 처음으로 시도되는 다자간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7개 자치단체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의 이익추구 및 공공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7개 자치단체간 주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 7개 자치단체간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 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사전 교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충분한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간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인 만큼 우리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참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조정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간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의견서 내용과 같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7개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낙규 간사님께서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 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청 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주거, 고용, 교육, 보건, 관광,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획기적으로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임을 쉽게 인식하고 부르기 쉬운 주민센터 명칭으로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의 예로 대천1동사무소가 대천1동 주민센터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로명주소도 병행해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이 행자부로부터 금년 8월 29일 날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에서 9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5개동의 현판과 유도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 85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650만원을 보태서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5개동에 300만원정도 교체 간판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 장은 조례로써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청 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명은 “보령시청 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바꾸고 제2조 중 “명천동 269-4번지”를 “성주산로 77(명천동269-4번지)”로 하고 별표 1 “읍·면명”을 “사무소의 명칭”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지 2호는 동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동명을 사무소의 명칭으로 바꾸고 아까 예시해 드린 대로 1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고 주소 역시 위치를 기존에 주소는 괄호로 하고 이번에 새주소로 바뀐 주소로 대천로 33번지, 2동사무소는 대북로 8번지, 3동사무소는 두러뫼길 3번지, 4동사무소는 보령남로 49번지, 5동사무소는 해수욕장 10로2번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청 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청 소재지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29일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른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의 명칭상의 혼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바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 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5개동에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전국적으로는 7월 시행입니다마는 보령시는 1월 1일자로, 기구는 금년도 1월 29일 날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각 동사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복지, 주거, 모든 주민 삶의 서비스를 주민생활계가 생겨서 통합해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죠,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 명칭 간판만 바뀐다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뭣도 없어, 공연히 간판값만 들어가, 그런데 현재 모든 민원이라든가 보면 업무를 옛날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부 본청으로 이관했는데 말만 본청으로 이관됐지 사실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주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은 공문으로, 요즘은 하도 뭐라고 했더니 협조공문으로 옵디다, 그런데 시 본청 직원들이 할일을 읍면동 직원들한테 내려 보낼 거 없어요, 자기들이 업무 이관을 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왜 그걸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까, 내가 그래서 동사무소에 1년 동안 협조공문 내려온 거 빼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책임을 않는 거야, 이번 명칭이 바뀌는 대신 특히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각 실과에 자기들이 할 일을 읍면동에 협조공문 보내지 말아달라, 그런 것이 내가 볼적에 너무도 많아, 선생님이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교육청에서 뭐 해내놔라, 뭐 조사해줘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본청에서 이관해 갔으면 본청에서 다 해야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문서 통제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내가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돼, 시정이 되기는커녕 더해, 내가 행감 때 뽑아서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공문발송을 하지 말도록, 그런 것부터 변해야 자치센터에서 순수한 동지역이면 동지역 읍면지역이면 읍면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 행자부로부터 어떤 대단한 제재를 받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전국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재정교부세 같은 인센티브를 감 당할테죠.
대식

임대식위원

아차 하면 교부세 인센티브 말하는데 인구 몇 명 늘리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한명에 60만원씩 교부세 받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하나 자기들 말야 요즘 선출직이어서 요즘 뭐좀 할려고 하는 행위지 우리야 인구 1,000명 늘렸다고 해서 뭐 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부세가 늘긴 늘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도 신문 나고 했지만 인구증가시책 해가지고 별짓 다합디다, 공무원들 1인당 4명씩, 진짜 이거 허울 좋은 겁니다, 대천전문대 애들 말야, 사은품 주고 아 걔들 1년 있다 그만 둬, 그래서 서류상은 맨날 보면 전출로 왔다갔다 빼가지고, 그것도 교류해요 교류, 1동에 있으면 미산면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내가 조사하면 수백명 나와,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을 한다고? 그런 시책은 옛날 얘기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을 하려면 정말로 대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들이고 해야지, 어차피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되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본청에서 자기들이 할일 협조공문 보내서 그거 하다 말더라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은 문서통제를 철저히 하고 간부회의때도 과장들한테 적극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백날 얘기해도 안들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문서통제 한번 해봐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알거 아닙니까, 보내려면 다음은 옆에 총무과장 사인이라도 해서 보내든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하면 직원수의 변동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직원수는 지난 1월 29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계가 생겨서 직원 보강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명칭이 변경되면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상징적으로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또 모든 동의 개념이 알기 쉽게 총무과장도 주민지원국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고부터 명칭변경도 있지만 자세가 주민지원이다 하면 공무원 정신자세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인식을 해서 하나의 중심역할을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시적인 행정적인 변화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왔다 그 얘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장

읍면동에서 집행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산은 읍면동의 주민생활서비스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 가령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러한 예산집행은 시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외에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도 1인당 최고 35만원씩 받기 때문에 부부간에 70만원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만 책정되면 사실상 어지간한 중류 가정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노인 분들은 지출이 없으니까요, 교육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시골에 저금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대개 한국 사람은 노인 되면 자식들한테 재산을 이관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없는데 논 열마지기 있어서 쌀 열가마 받으면 돈이 얼만데요, 15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암만 효자라고 해도 돈 한달에 양 부모 있을 때 70만원 줄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 여유 있게 살아요, 제가 동장할 때 보면 논 열마지기 있는 사람은 쌀 열가마 남 주면 받잖아요, 그러면 150만원 안돼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라고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직제개편을 통해서 내용이 변경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서비스를 더 하고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안 바꿀 경우는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까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낮아지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주민센터로 해서, 우리가 안하면 어디 가면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뭐를 발표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뭐를 한다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민센터가 없나 하고, 그런 면도 있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주민센터라고 하면 행정명칭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센터라는 말도 고유 한국말도 아니고 이 말을 써먹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우전자서비스센터, 카센터, 센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 굳이 이 말을 도입해서 행자부에서 이말을 써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동장은 주민센터장인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요, 명칭은 동장이고요, 동사무소 명칭만 바뀝니다. 한 가지 예로 옛날 농촌지도소 그것도 하나의 농민들의 중심역할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부기관에서는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한군데로 집합하는 중심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관리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이국영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당 회계과장님이 참석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회계과장이 출장 중으로 부득이 재산관리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76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변경 내역이 반영되기 전 2007년 5월 23일자 이후에 승인 사항으로써 토지, 건물, 기타의 취득은 136건에 224억 7,997만 5,000원이고 토지 건물의 처분은 5건에 3,53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봉황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계획으로 봉황산 도시자연공원 편입토지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봉황정, 체육시셀, 등산로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 하고 안전한 등산로 확보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령시 죽정동 산3-22번지 1필지 1만 6,696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재산가액은 약 2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보령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된 국유지 매입 계획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내 시설물사용승인은 국유지 매입시 가능하기에 하수종말처리장내 대천동 849-2번지, 862-2번지, 8682번지 총 3필지 3,72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가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봉황산 토지매입건은 제가 답변 드리고 보령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매입건은 맑은물사업소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재산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승인한 취득 136건과 금회 취득 4건으로 총 취득 140건에 대한 사항으로 금회 변경계획에 반영된 토지매입 4건 2억 6,000만원은 봉황산에 위치한 봉황정, 체육시설, 등산로 부지매입과 보령하수종말처리장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제출부서로부터 봉황산 도시자연공원내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배경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인근토지와의 형평성과 향후 민원 대응계획 및 이후 공원지정지역내 전반적인 토지매입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보령 하수종말처리장내 토지매입은 과거 간척농지내 용배수로로 이용되던 구거를 농촌공사, 농림부, 재경부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잡종지로 지목 변경 후 재경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매입하는 내용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알기로 5~6년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산림과 소관이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회계과에서 올라왔어요, 봉황산 우리가 40여년 전에 공원용지로 묶어놨는데 이게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몇 평방미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민원이 많았던 겁니다. 사실 사유재산을 보령시 공원화한다고 해서 봉황로도 했고 각종 시설도 했는데 그때마다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봉황로도 냈고 시설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수없이 민원 제기했던 겁니다. 이후영씨라고 나왔는데 거기 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시에 협조를 구했는데 시는 모른 채 한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후영씨 임정빈씨 또 누구 한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총 면적의 2분의 1을 갖고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교육청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부터 조금씩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유지를 무작정 놔둘 수는 없거든요, 이후영씨가 지난 5년동안 시장실도 오고 의장실도 왔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잘못한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회계과로 오니까 민원이 해결된 것 같은데 1만 6,696평방미터, 현재 봉황정 밑에 우선 시설한데만 된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지적직이 있으면 좋았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이후영씨가 당초 2필지를 매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후영씨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옛날 삼성전자 임정빈씨네 땅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같은 일가라 많이 설득을 하고 해서 참는 건데 아마 임정빈씨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후영씨 땅이 이것뿐만이 아니야,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이후영씨 땅이 2필지인데 1필지는 이후영씨네 묘가 6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채권이 설정된 토지는 못 사게 돼있습니다. 묘지를 이장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을 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현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 총 살려고 보니까 30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재산가액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봉황정에 대한 민원제기가 안될테고 시민들이 많이 등산하니까 우리가 등산로도 도부터 보조를 못하게 했어요, 하여튼 본의원 지역구지만 이게 수십년 공원화 얘기한건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회계과에서 해야 되니까 산림과에 가서 (청취불능) 소유자가 누군가 이것 좀 챙겨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재경부 땅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현재 깔고 있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돼있는 곳에 옛날 농수로 거기가 논일 때 개인들한테 논만 매입하고 그것은 국유지라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하고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전부 우리시 토지가 돼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가 내년부터 BTL사업 하지 않습니까, 오수는 정화조 없이 그냥 빠져나간다면서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용량가지고 충분한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기 때문에요.

김정원위원장

정화조에서 직접 빠져나간다고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BTL사업이 되면 지금은 동대동 지역만 오수, 오수 분리된 지역만 정화조 설치를 않는데 앞으로 대천동 BTL사업이 끝나게 되면 시내지역도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바로 건축하고 가능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직접 정화시설을 않고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수는 무조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사업이니까 580억인데 지금 설계중인데,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사람들이 4개사에서 접수돼서 다음 주 9일부터 11일까지 저하고 하수담당하고 가서 대학교수들, 심의를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BTL사업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가정 한집이 현재 있는데 가정집에서 오수 우수처리까지 빼기까지 집 앞에까지 가구당 24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부시장은 그런 거예요, 돈 너무 많이 들이지 말아라, 현재 정화조가 잘 된데는 많이 있어요, 정화조 시설은 시내에 70% 돼있는데 그중에 50%는 잘돼있어요, 그런 집을 굳이 240만원 들여서 민간사업자들이 적당히 끌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 것은 절약하자, 설계 나오면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잘된 집을 굳이 240만원 시에서 들여서 해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건 아마 소장님이 잘 모르실거야, 그러니까 부시장님하고 상의해보면 많이 알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국비가 80%고 시비 20%를 넣으니까 150억정도 시비 들어가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시나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를 대행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자 받아먹는 거야, 아산시나 다른 데 BTL사업을 시작한데를 보니까 엄청나게 신문 난 것을 봤죠? 엉터리로 해서 업자끼리 담합하고 짜고 해서 업자들이 몇 십억이나 이득을 보고 했다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전에는 BTL사업 업자들끼리 담합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 보령시는 4개 업체가 경쟁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곳부터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공원용지 현재 지적도가 없어요? 그러면 공원용지 대략적인 면적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측량해서 나온 면적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장상에 있는 면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재산취득을 위해서 측량해서 이 면적이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아닙니다. 1필지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전체 면적입니다. 3-22번지에 대한 그 필지는 전 면적을 사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도시자연공원내의 일부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근 토지주들이 개발에서 소외된다든지 공원녹지로 묶여있음으로써 재산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토지는 당초에 산림과, 지금도 산림과 소관으로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10년 1월 1일 이후 도시자연공원으로 잔류시 민원인이 보령시장에게 매수를 통보하면 1년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대수예상가격 등을 보령시장이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매수대상으로 통보한 후 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3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사들여야 합니다. 공원녹지제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총 매수기한 3년까지 하면 4년 내에 보령시장이 전부 사들여야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로는 누가 묶어줘요? 주체가 우리 보령시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다른 인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것도 사다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공원녹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토지주들이 하면 제가 아는 한 2014년까지는 보령시장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를 해지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련한 법은 아니고 산림과에서 관련한 법입니다. 참고로 이번 경우 산림과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민원인이 봉황정을 부셔라, 체육시설을 철거해라, 등산로를 철조망을 쳐서 막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 토지에 대해서만 사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토지소유주와 상의도 없이 동의도 안받고 이런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소유주한테 그때 그때 이것 좀 하겠다 편의 좀 봐다오 해서 우리가 시설을 전부 한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다보니까 40여년 전에 공원용지로 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사줘야 돼, 40여년 전에 한거니까, 그런데 사주지도 않고 시설은 그때 그때 필요하면 승낙을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한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있는 부분만 사줘야지 이 필지를 다 사주면 되겠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지 그 전체를 하고 이 땅이 한 2만평이고 전체가 5만평이라면 반은 교육청 땅이야, 그래서 내가 4-5년간 주장했던 것이 교육청 땅은 내버려두고 사유지 세 사람 것은 다 매입하자, 매입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고, 그 시간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몇 년까지 사줘야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2014년까지는 완료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부터 도시자연공원 해지를 안 하면 법에 그때부터 보령시장한테 매수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인근 토지주 사람들이 내 것도 사달라고 할 여지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여력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소유주들이 계속 사달라고 5년째 하는 거야,

김정원위원장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놈을 사가지고 공원화 해줘야지.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향후 민원에 대한 대응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사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보령시장이 사줘야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줄 여력이 없으면 해지를 해야겠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것도 머리를 쓰세요, 돈이 없는데 사줄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체육시설을 할지 모르지만 해지하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맨 날 땡깡만 부리면 공권력이나 관권이 민원에 밀려서 하는 행정은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님, 여기는 국유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 없다 그 얘기네요? 준공검사가 안 나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서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지적도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산 필지가 봉황로까지 있잖아요, 중간에 묘가 들어 있는데 옆으로 조금밖에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다 사주고 묘만 남겨놨는데 그 묘를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위원님이 보시면 그 묘가 들어있는 필지는 매수에서 제외를 시켰 습니다.

김향희위원

제외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시에서 다른 활용할 수 있다든가 할 때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을 개발할 때도 보면 그 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돼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후에 문제가 돼도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그 묘는 이장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로는 공원녹지지역이라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도 묘가 있는데 사람들 심리가 이상한데 옆에 길이 있어요, 그길로 등산하면 되는데 꼭 묘를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열받는 거야, 40년전에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사주지도 않지,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철조망을 쳐야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철조망을 친다는 거야 못 다니게,

김향희위원

그 묘 있는 데만 담을 치겠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그분이 철조망을 치겠다는 것은 시에서 매수를 안 할 때요.

김향희위원

그런데 그분은 임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묘를 밟고 다니면 화가 또 날거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제는 걱정 없어, 이놈만 사면 등산로를 묘지와 떨어진, 어차피 거기 엉망진창이야, 뭔가 시설을 해야 해, 거기로 다녀 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한 10만평이라면 교육청 땅만 빼고는 시가 다 매수해야해, 보령시만큼 공원이 없는 곳이,

김향희위원

만약에 그것을 공원화한다 해도 나중에 그 묘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해결을 어떻게 해줘야지, 그것 다 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올린다는 등 하면 시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약속을 받아놓고 그런 법은 없는지,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이 1만 6,500평방미터라는 것은 봉황정에서 현재 시가 시설해놓으면 땅만 사는 거야,

김향희위원

지금 평당 4만원꼴 되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비싼건 아닌데,

김정원위원장

250만원까지 되면 공원녹지 다 해지해버려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40년간 묶어놓고 이제사 해지해요? 또 민원제기 하는 거야,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등산 다니는 사람이 사,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어거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금년도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공원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살 수 있으면 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공유재산이 흩어져있는 경우,

김정원위원장

사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살돈 준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쓸모없는 잔여 토지를 전부 매각해서 임야 같은 것을 집단화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시의 잡종재산은 흩어져 있는 것,

김정원위원장

흩어져 있어도 지금 쪼가리 땅은 다 팔렸지 집단화 돼있는 땅만 있어요, 시유지를 보면, 그러면 묘지에 관련돼서는 현재 액수로 본다면 이 액수가 감정가액으로 나온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감정가액에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은 동의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동의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김향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뭔가 확실히 민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약상의 문제를 강력히 시에서 협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제가 이후영씨하고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묘가 들어있는 땅을 다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묘를 이장하면 같이 사겠노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정원위원장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당장 묘를 옮길 수는 없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묘 있는 데까지 다 사라고 하면 안 되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그래서 지금 묘 있는 데를 뺐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법에 묘가 돼있는 땅은 못삽니다. 채권설정이 안돼 있어야 됩니다, 묘를 이장하는 조건하에 매수계약을 해야 되고,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묘가 있는 데의 면적은 일정면적을 제외하고서 사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필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사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광옥입니다. 의안번호 1177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같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신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개정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개정안으로써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령시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2조는 삭제되면서 제3조 “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4번에 “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5조는 생략하고 제2장에 “위탁운영”을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신설로써 제4조의 2에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6페이지, 제4조의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 1항에 “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2항에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제7조는 “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제9조는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 제10조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1조에 “보육시설”을 “공립보육시설”로 제22조도 “공립보육시설”로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법」으로, 2항도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법」으로 제24조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립보육시설인 성주 및 흑포어린이집 외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과 오천어린이집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호법」과 기타 법체계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난 제104회 임시회 회기때 거론되었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비용보조 부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두 곳 어린이집의 원생확보 전망, 운영방법, 연간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립보육시설하고 그냥 보육시설이라고만 돼있는데 처우개선비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김향희위원

공립이 빠지는 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공립이 들어가는 거죠, 보육으로 돼있던 것이 공립이 전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그게 아니라 처우개선비에,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법인하고 공립은 빠지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그전에 이게 안돼 있을 때는 공립도 같이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공립이 성주하고 흑포만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되면서 처우개선비가 민간하고 여기만 주게끔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이번에 처우개선비 주는 데는 민간만 들어가는 거고, 공립이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법인하고 다 빠지는 거죠?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예전에 공립이 빠져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의 폭이 있었어요? 보육이라는 말만 붙었을 때와 지금 공립을 넣잖아요, 공립을 안 넣었을 때는 이 법에 의해서 똑같은 수혜를 받았느냐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조례로 인해서 혜택 받은 것은 없어요.

김향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3억 2,000만원정도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오천어린이집 신축비는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4억 5,000만원이요.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장애인전담어린이집 정원이 35명, 오천어린이집은 정원이 60명인데 어떤 근거 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오천의 경우는 1인당 면적이 2.64㎡, 정원으로 숙소면적을 따지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오천어린이집 정원이 60명인데 60명 정원이 찰 수 있느냐 이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거기가 한 270몇 명에 대한 어린이 인원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어린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명이 있다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오천은 114명으로 돼있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어린이가 0세부터 5세까지라니, 어린이집이라면서 0세부터 5세까지 입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0세 아동도 받게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오천어린이집은 신축할 때도 규모를 적게 해라, 왜냐면 시골에 인구가 늘어납니까? 아이가 출생합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규정에 100평을 짓게끔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오천면민들도 회의적이야,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는 20여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성주어린이집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얼추 차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얼추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근거는 근거로 나와야지 얼추가 어디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장애아전담어린이집 35명의 정원이 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는 원장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전부 정원이 찼을 때에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원래 계획이 몇 명이에요?
오천어린이집은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동인원수에 따라 교사인원이 차이가 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장애인전담어린이집하고 오천어린이집 수탁자 결정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도 없이?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심의만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공고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공고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고자료 좀 줘요, 그리고 하나의 계획이에요, 여기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연간 소요예산을 얼마로 봅니까, 운영비도 있고 기타 경비도 있을 텐데,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비하고 아이 수에 따라 교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정원을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하면 35명, 오천어린이집은 60명, 60명과 35명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러면 장애아전담어린이집 35명에 대한 연간 예산이 나올테고 오천어린이집 60명에 대한 연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오천도 알아봤더니 20명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윤찬씨가 하는 거기에 19명이 오천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인근에 있는 천북어린이집 아이들이 조금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도 말이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연간, 어린이집 2개 생기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미리미리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에 대한 연간 예산소요량을 세워야 되는 거지 사람에 따라 정해요? 정했다가 사람 적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정원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55개소에 따라서 예산이 포함되면 여기에 지급기준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촌, 장애, 여러 파트의 지급기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것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35명 정원과 60명 정원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말입니다, 35명이면 35명에 대한, 60명이면 60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차량을 사줘야 되고 다 있을 거야,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차량하고 장비보강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년에도 예산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처럼 정원에 따라서 3억이다 얼마다 딱 떨어지지는 않고,
대식

임대식위원

국도비도 우리가 보령공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 만들었고 오천어린이집 만들었으니까 오는 거 아냐, 무조건 주남? 그래도 우리가 일원 한장 안주더라도 보령시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데이터를 줘야 국비도 내려오는 거지 무조건 줘?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시설별로 운영비, 인건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탁자 몇 명씩 들어왔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2명이고 오천어린이집은 3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천은 그 지역 사람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보령시 전체 장애아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민간가정보육료에 관련된 것이 법적인 미비요건이 있어서 지난 번에 부결한 적이 있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규칙이라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의회주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만드셔서 시행을 하셨어요? 하실 계획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직 안했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의 추후에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의 원인이 뭐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인건비 80%에 대한 지원을 법인하고 공립은 해주는 데 민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보육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주고 운영비하고 전부 본인이 집을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정원에 현원이 전부 차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렵기 때문에 1호봉을 따졌을 때 30만원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어렵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시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조례개정으로 추가되는 두 곳의 어린이집 원생 확보는 어떻게 전망하시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심의해서 원장만 돼있고 아직 위탁계획은 이번에 통과한 다음에 위탁해서 그 원장이 공고 모집을 해서 인원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원장이 선정 됐구만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원칙에 맞습니까? 조례통과가 된 다음에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심의 후에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직 계약을 않고 심의만 한 사항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 원장이 선정됐다면서요? 오천어린이집은 누구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김영미,

김정원위원장

장애아는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장애아는 김선자씨예요.

김정원위원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원장이 선임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으로 치면 성립전 예산 쓴거야,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어놓고 빈집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김정원위원장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된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조례승인도 안됐는데 선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3페이지에 먼저 번에 올렸다가 같이 처우개선비하고 그게 안되는 바람에 여기에 위탁된 공립보육시설과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를 부칙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의회는 원칙을 따져야 되는데 조례가 되기 전에 원장선정을 했다는 것은 통과할 수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1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