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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7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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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원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김정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7대 도의회를 개원하고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7월 집중 호우와 10월 동해안권 강풍으로 우리 도민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들의 따뜻한 봉사정신과 열성적인 노력으로 다소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원년으로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유치 열기를 조성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러시아 소치에 석패를 해서 온 도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거는 기대감도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동,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7억 2,042만 3,000원으로 이 중 95.8%인 64억 3,757만 1,029원을 집행하였으며, 4.2%인 2억 8,285만 1,971원은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8,285만 1,971원의 불용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9,936만 201원이고, 한마음대제전 행사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550만 원, 그리고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 1억 7,799만 1,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8,285만 1,971원의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총무운영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9,079만 5,081원이고,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에서 1,050만 1,980원, 전문위원실운영 경상적경비에서 575만 1,600원, 의원님들의 보수 및 경상적경비에서 1억 7,580만 3,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목별로 지방의회운영 중에서 총무운영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운영은 사무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사업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예산 현액 28억 4,459만 5,000원 중에서 28억 1,148만1,910원을 집행하고 3,311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무처 직원 인사이동과 직급과 호봉의 차이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억 7,630만 4,000원 중에서 8억 2,772만 2,709원을 집행하고 4,858만 1,291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의무 절감액은 3,953만 6,561원이며, 행사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550만 원, 집행잔액은 354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잔액 3,223만 9,961원 중에서 의무 절감액은 2,581만 6,961원이며, 한마음대제전 행사 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550만 원, 집행잔액은 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잔액 238만 1,600원 중 절감액은 1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8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1,145만 1,330원 중 절감액은 1,0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잔액 99만 6,40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급여성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잔액 151만 2,000원 중 절감액은 1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23만 2,000원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 수당 100만 원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000만 원 전액을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예산편성지침상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10%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48쪽 중간 부분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예산 현액 2억 4,720만 원 중 2억 3,809만 9,300원을 집행했고 910만 7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의무 절감액이 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895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는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로 18만 원이 남았으며, 연구개발비 잔액 16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로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62만 7,000원은 의회 각종 시설 보수 등 공사 추진에 따른 입찰 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잔액 69만 3,700원은 사무처 각종 집기 구입 등 구입에 따른 입찰 및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경상예산 항목입니다. 예산액 1억 2,851만 2,000원 중 1억 1,801만 20원을 집행하였고 1,050만 1,98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의무 절감액이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0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은 668만 8,280원이고, 여비 잔액은 12만 5,2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368만 8,500원 중에서 절감액은 200만 원이며, 168만 8,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의 경상예산 항목입니다. 예산액 1억 1,098만 원 중 1억 522만 8,400원을 집행하고 575만 1,6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의무 절감액이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은 59만 1,980원이고, 여비 잔액은 3만 5,300원입니다. 결산서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잔액 512만 4,320원 중 절감액은 500만 원이며, 12만 4,3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보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의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9개 항목에 총 25억 1,283만 2,000원의 예산 중에서 23억 3,702만 8,690원을 집행하고 1억 7,580만 3,31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의무 절감액이 5,267만 3,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313만 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잔액 4,553만 8,700원과 월정수당 잔액 4,903만 4,960원은 의원님들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6대 의원님들께서 단체장 출마 등을 위해서 사직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의회 불용액 전체의 60%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잔액 1,733만 8,400원 중 절감액은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3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잔액 764만 8,000원과 공통업무추진비 잔액 2,286만 6,850원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915만 8,390원은 전액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편성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은 2,139만 9,100원으로서 의원 1인당 월 연금보험료 17만 7,300원의 기관 부담금분의 50%인 8만 8,650원씩 4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3월 6대 의원님의 사직 및 60세 이상자 연금가입 비대상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잔액은 281만 8,910원으로서 의원 1인당 월 건강보험료 8만 8,700원의 기관 부담금분의 50%인 4만 4,350원씩 4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6대 의원님의 일부 사직으로 일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왔고 또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침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알뜰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정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는 생략하고 분석 및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67억 2,042만 원을 편성해서 64억 3,75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2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5.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액 3조 7,184억 원의 0.17% 수준으로서 의정활동, 의회사무처 운영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적경비의 지출로 전반적으로는 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위의 대비표와 같이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4.21%로서 이는 전년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함 검토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잔액 2억 8,285만 원을 미집행 사유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계획 변경 취소로 550만 원, 경상적경비 등 예산 절감 9,93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1억 7,799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3,311만 원 및 의회비 1억 2,313만 원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바, 열악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정리추경 시에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 결산 예산액 증감 추이를 붙임 자료와 같이 분석하여 볼 때 불가피하게 증감 요인이 발생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는 비교적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건전 재정 운영을 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 전용의 경우 지난해 10월 정책지원전문위원실 신설ㆍ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가계지원비 1,100만 원의 부족으로 이를 수당에서 전용 충당한 것은 당초 그 수요 판단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보면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최고 연 6,804만 원부터 최저 3,960만 원으로 그 편차가 무려 42%인 2,84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경우 연 4,215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연 4,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지방의원 유급제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기 의정비 결정 시 적정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결산승인과 관련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인건비가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으로 넘어가면서 1,200만 원이 빠졌네요? 인건비를 한번 봐 주세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2006년도?

김대천위원

예, 2006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를 세웠는데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이게 아니라고 해서 줄인 거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여기는 지금 예산 전체 총액만 나왔기 때문에 추경과 비교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천위원

우리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서 이 검토보고서를 잘 만들었어요. ‘붙임’ 맨 뒤를 한번 보시고,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28억 5,700만 원, 1회 추경 때 28억 6,500만 원, 그런데 2회 추경 때 보니까 1,200만 원이 빠져 있어요. 1,2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정리추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이 정도로 예상되어서 인건비를 계상해 놨는데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1회 추경을 할 때 인건비를 좀 과다 계상해 가지고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빠진 거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정리추경 때 일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1,274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천위원

예.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거기 지금 증감액이 나와 있는 것은 1,200만 원을…….

김대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비교해서 1,200만 원이 줄었는데 정리추경 때에 일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일부 감액 내용이 된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예산을. 그런데 인건비를 왜 이렇게 잡았죠?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상해서 잡아놔야 나중에 정리추경 때, 1차 추경 때 너무 많이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적더라도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당초예산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상해서 계상해야 하는데, 이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전보라든가 직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총무운영에서 9,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무 파트에서 예산 운영을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장님, 그렇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586만 원이 전액 절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집행잔액이 있을 것 같은데 전액 절감 예산입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액이 2,581만 6,000원…….

장세국위원

의무 절감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여기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이것은 집행잔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밑에 보시면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 놨는데 절감액이 2,581만 6,000원이고, 의원한마음대제전 당초 계획했던 것이 취소된 게 550만 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절감액 항목에 2,581만 6,000원이 전액 의무 절감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그 항목 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는 의무 절감액보다는 집행잔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을 전부 합계 낸 것이 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 채택에 대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임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김정삼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준비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사무처장 김정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의회운영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기본방향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의회상 정립, 의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지원, 탄력적인 회기 운영과 의정활동의 생산성 증대, 지방의회 간의 연계 강화 및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 등에 두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정 운영을 위한 협의ㆍ연찬 활성화입니다. 의원총회는 지난 1월에 속초 농협연수원에서 개최했습니다. 177회 정례회 대비 의원 연수는 2006회계연도 결산 관련 심사기법을 강의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6월에 용평에서 개최했고, 의정대표협의회는 현안 사항 중심으로 매회기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정례 연찬회는 8월 중에 상임위별로 실시하고, 정례회 대비 의원 연수는 9월 중에, 비회기 중에 예산심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연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개원 51주년 기념행사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제6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그리고 새해맞이 태백산 기원제 등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의회 개원 51주년 기념식을 9월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고, 제5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은 도민일보사와 공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9월 6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자 선정은 접수공고 및 심사 절차 등을 이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중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산업경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다녀왔습니다. 외국 지방의회 내도(來道) 국제교류는 중국 길림성 정협 대표단 등 3개국 4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지난 5월에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협회 국외 활동 계획으로 중국 길림성 및 안휘성 방문은 8월과 10월 중에 각각 실시하고, 러시아 연해주 방문은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 지방의회는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와 일본 미야기현의회에서 내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의사당 건물 증축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당 증축 배치 계획을 지난 5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12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설계도서 검토와 건축허가 협의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의회청사 내부 리모델링은 내년 초에 설계해서 11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의사당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를 교체 완료했고, 기계실 노후 MCC 판넬 교체, 의정활동 사진 전산화 구축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의사당 시설물에 대해 수시ㆍ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계발 및 사기 앙양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 취재 활동을 그동안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주요 의안이나 의원 동정, 성명서, 건의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해 왔고, 의정활동의 케이블TV 생중계와 도의회 주관 행사 및 의정활동 홍보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의정 및 의회 주관 행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온라인 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도의회 인터넷 웹사이트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의정통합자료실이라는 난을 마련해서 그 안에 의안 처리라든가 회의록, 의정해설, 폐회 중 의회라든가 5분 자유발언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웹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중요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의원연구회라든가 사진 검색 등 그런 내용을 앞으로 끌어내서 전반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개선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전자스크린과 디스플레이 설치를 완료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본회의 도정질문을 실시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신속하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방송의 실시간 운영으로 도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의정활동 사진 전산화 구축입니다. 사진 전산화 구축 사업은 6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사용 관계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고, 사진 전산화 시스템은 도의회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의정활동 정사진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놨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사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의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료실 운영 내실화 및 방청ㆍ견학 확대, 이 부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연간 도의회 회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의회 상반기 회기 운영은 5회에 47일을 운영했습니다. 도의회 하반기 회기 운영은 4회에 6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7월 정례회에서 결산승인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하게 되어 있고, 9월 임시회에는 도의회 개원 51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또 10월 임시회는 도정질문 운영이 있겠습니다. 또 11월, 12월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긴급 회기는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등 필요 시 잔여일 10일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를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 운영 강화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전 간담회 때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정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방식 변경에 따라서 발언대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서 도정질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초청연설은 이연숙 전 정무2장관님을 모시고 지난 4월에 1차 본회의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 강원도 출신 저명인사 초청연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청연설 계획과 인사 검증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정보의 공유입니다.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 상황 관리를 매일, 매회기 때마다 발간하고 있고,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 상황 관리는 주요 의정 동향이라든가 위원회 활동, 의회 민원 처리, 사무처 주요 업무 처리 상황 등을 정리ㆍ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자치 저변 확대 및 보람의정 구현입니다. 제7대 전반기 어린이 도의회 개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10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도의원 4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 생활현장 일일체험 봉사활동은 지난 4월 회기 중 이틀 동안 도민 생활현장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31쪽 회기 운영 결산 및 다음 회기 예고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의정해설시리즈의 지속적인 발행입니다. 의정해설시리즈는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제반 절차 등 해설을 다루는 것으로 가급적 당면 처리 안건과 연계시켜서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주요 의정은 1회 1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항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및 관리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속한 기록관리ㆍ속기환경 개선, 컴퓨터속기가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컴퓨터속기 기기 CAS-pro 6대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속기사 기능훈련 강화와 속기조 편성 운영으로 속기, 번문, 교정, 회의록 제작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의원입법을 위한 자치입법 작성 지원,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 도정ㆍ교육행정 주요 현안 사항 분석 지원 등 전체 65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치입법 지원과 불합리한 조례 정비, 의회 차원에서의 발전 시책과 과제를 지속적 연구ㆍ제공하고, 법률 제ㆍ개정 내용 및 타 시도 조례 입법 동향 자료를 수집ㆍ분석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입니다. 연구회는 지난해 창립한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를 비롯해서 금년에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와 ‘도민의 삶의 질과 중심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창립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연구회 규칙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회 구성과 구성된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사항 공동 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입니다. 동해안권 지방의회협의회는 강원ㆍ경북ㆍ울산의회로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촉구 공동 성명서 채택과 연안권 발전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과 비수도권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협의회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공동 성명서 채택, 그리고 지난 6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규 완화 및 폐지 촉구,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 제ㆍ개정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지방의회 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정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역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실무 담당자 분을 따로 만나서 얘기하려다가 오늘 좀 말씀을 굳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다음에 사진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 사진 전산화 구축에 3,9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홈페이지 개편과 같이 해서 들어간 건가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홈페이지 일부 개편하고 사진 전산화 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김대천위원

처장님, 가끔 홈페이지 좀 보세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홈페이지 잘 들어가 봅니다.

김대천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개 뭘 봅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사항들, 이런 것들도 기록이 올려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런 걸 확인을 하세요, 처장님?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김대천위원

확인하면서 좀 느끼는 것이 없나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김대천위원

우선 사진이, 사진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진에 담긴, 신문에서 보면 사진도 기사고 사진이 뉴스란 말이죠. 사진,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요즘 더군다나 새롭게 발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홈페이지는 특히 사진이 생명이에요. 그다음에 자료 보완, 자료도 수시로 업데이트해 줘야 해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연구회다, 그러면 연구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수시로 업데이트해 주고, 각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내역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줘야 되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사진도 때에 따라서는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진은 과거 사진들이고 또 어떤 사진들은 의원님들 좌석이 다 비어 있는 사진을 메인화면으로 올려놓고, 이 시간 끝나면 처장님 바로 올라가셔서 홈페이지 열어보세요,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가 하는 활동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대부분 2006년도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 사진 관리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엔 지난번 홈페이지가 훨씬 나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관리, 빵점이야. 내용도 업데이트 안 되어 있고, 사진도 사진 전산화한 것 본 위원이 어느 날 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미가 없어. 여러 명이 있는데 멀리서 찍은 사진에 사람이 나와 있다, 의원이 나와 있다는 이런 뜻인데 한번 사진도 쭉 점검해 보세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 부분은 사진을 촬영할 때, 아직까지는 사진 자료가 축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사진을 계속 축적해 나가면, 사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도 있을 것이고 원거리, 전체 의원님들이 나온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7대 의원님들 들어와서 찍은 사진을 일부 올려놓고 있고, 아직 완벽하게 다 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들을 더 추가로 올리고 하면…….

김대천위원

“사진 전산화 구축은 6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놓으시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 시스템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좀더 올리면, 계속 올리면 사진 자료가 많이 확보 될 것입니다.

김대천위원

의정활동 사진 전산화 구축된 것,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한 것,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비용이 3,900만 원이에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대천위원

이 자료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고, 기획행정위원회의 최근 소식이 2006년 12월 6일 알펜시아 사업 설명회로 되어 있고, 교사위의 최근 위원회 소식이 2007년 2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의 최근 소식이 2006년 12월 새생명의집 방문, 그 뒤에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사진도 그 내용을 거기에 함축해서 담아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이왕 사진을 담으려면 사진도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 메인화면, 서버화면에 들어가는 것들도 사진 선정도 잘해 주십사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언제 한번 담당자와 이걸 맡아서 하는 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른 데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물론 보셨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부족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넣더라도 좀더 우리 강원도의회 홈페이지 구축, 사진 문제, 또 자료 업데이트하는 것, 이것을 처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초기화면, 메인화면에 뜨는 것도 지난번보다는, 지난번에는 한번 나오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접속할 때마다 바뀌는 쪽으로, 여러 가지 컷을 볼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 사항이 최근 것이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아마 그 뒤의 활동 사항 중에서 주요한 사항이 없어서 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미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제대로 못 올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유념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들, 또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미세하고 작은 얘기들은 실무 담당자 분들하고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쭉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처장님도 들어가서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즉각즉각 업데이트를 하도록…….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위원회 사항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고, 나머지 중요한 사항들은 쭉 보는데 위원회 활동 사항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그것까지는 최근에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대천위원

연구회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김대천위원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게 담겨 있어야 하는데…….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연구회도 연구회별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까 하다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당장은 실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동 사항이 조금 쌓이면 별도로 활동 사항 난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회의 별도 홈페이지가 굳이 필요하냐, 봤을 때는 사실 거기에 섹션 한 칸만 더 넣어서 활동만 업데이트해 주면 되니까…….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하나만 더 넣어서 활동 사항을 수시로 올려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예.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김대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련 사항은 본 위원장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올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김정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시어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 일문일답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서면 동의하신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명서

박명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스스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 풍토를 확립하고자 도의원 설문과 의원총회를 통하여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도정질문 운영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회의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의원별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의 시기와 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 및 답변자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48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도정질문의 진행은 의원별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되, 의장이 질문 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질문 의원과 집행기관에 통지하고,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진행되도록 하며, 기타 도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문 회기별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ㆍ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앞서 미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