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성기 의원 발언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오후 3시에는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현지시찰 하시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 격려와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서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의 업무가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의식수준 향상과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비자 보호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소비자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해서 연도별로 소비자의 정책수립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정보 제공과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사업자의 책무로서 소비자 권익관련 시책에 대한 협력과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소비자 정책의 수립과 소비자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시행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소비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을 조언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 소비자 정책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정책에 관한 것을 결정하고 집행사항을 감시하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강원도 소비생활센터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설치하는 근거와 업무, 구성 등의 운영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2조에는 소비자 권익관련 시책의 건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소비자 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였고 도지사가 소비자 단체의 등록 결정 및 소비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중 어느 한 쪽이 합의의 권고에 불응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7조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 등 피해구제 기구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입니다. 보칙에서는 관계법령의 준용과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와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진보된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강원도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이 안전 및 품질기준, 거래조건 등의 세부적 표준화를 지향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의식수준의 향상 및 소비자 위상증대 등 급속한 내부 소비 환경의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 추진 목표를 소비자 보호에서 권익의 증진으로 소비자 정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2006년 9월 27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4일 개정되어 공포된 것을 감안할 때 시기성 또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 개정안은 기존의 조례에 법 추진목표를 반영하여 조례안의 목적을 보호의 객체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합리적으로 편제되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 부분으로 종전 조례의 법조항문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 용어의 정의를 세분하여 정비한 개정사항이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의 주체로서 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자문 또는 단순 심의조정이 아닌 소비자 정책수립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신설 및 보완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를 신설하여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의 지침으로 2003년 7월 개소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로서 기능을 해왔던 소비생활센터에 대한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대책의 강구,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사 및 시험검사, 위해물품의 수거, 파기명령, 부당거래의 조사, 시험 및 검사 요청, 시정조치, 검사 및 자료제출, 공표, 청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바 이 항목들이 소비자 기본법령상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의 성격이 분명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규칙 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정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 위원입니다.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고 조례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타부타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유인물에서 본 대로 몇 말씀 올릴게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의 하나의 주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보호라는 용어를 없앤다고 되어 있지만 헌법상에는 엄연히 보호라고 아직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에 엄연히 소비자 보호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놓아두고 조례에는보호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소비자 보호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소비자는 일반 주민들을 얘기하는데-주민들을 정부시책의 객체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최소한 보호까지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보호의 단계를 넘어서 소비자의 권익차원에서 이것을 정한 것이기 때문 헌법에 있는 기본권보다 오히려 더 보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도 헌법상에 법률적인 해석은 용어 하나, 토씨 하나도 어떤 때에는 문제시 되는 것인데 엄연히 헌법상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문구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보호라는 용어는 빼겠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하로,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장을 못 하고 그 이하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헌법에는 보호이지만 우리는 보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권익으로까지 이것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니까 헌법하고 상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헌법상에 있다고 하더라도보호라는 용어 두 자를 빼도 별 문제는 없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헌법보다 오히려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인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보호라기보다 권익차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니까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소비자 기본조례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념적 정책방향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적인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관위임 사무를 제외한 도에서 여러 가지 도지사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소비자 기본의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냥 소비자 조례로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이념이라든가 이 사항만 정하면 기본조례가 맞겠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 덧붙여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보고자 해서 기본을 빼고 소비자 조례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소비자 권익관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연 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권석주 의원님하고 이명열 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도에서 가스요금이라든가 소비자와 관련된 것을 안건만 부여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만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정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권한이 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아예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정책을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행기관의 자문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데 이 위원회는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소비자 단체도 참석하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 학계라든가 여기에 다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여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게 강화를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다음에 위원회가 되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소비자 단체 등록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소비자 관련단체가 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개가 등록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접수를 받아서 해결한다든가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모법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다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단체에서 지원이 적으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한테 운영비를 얻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경우는 없고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는 그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영덕위원
만약 운영비가 모자라면 중재하면서 거기에서 받아서 쓸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쟁조정을 하다 보면 저쪽에 소비자가 아닌 반대 측에 로비성이랄까 그런 것에 의해서 그쪽 자금을 받아서 또 환경단체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경우도 언론보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반대편을 들어주고 그런 것도 가끔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고 저희 도하고 시ㆍ군에서 일정부분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주부클럽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서 도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