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좀더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장학금 수혜대상자인 중학생은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비부담이 과중한 대학생 자녀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새마을회로 법인 설립됨에 따라 명칭변경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을 중ㆍ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장학금 이중지급 금지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새마을회 명칭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부’를 ‘강원도새마을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시ㆍ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증가가 우려되어 축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좀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6조에서 당초에 7%를 5%로 변경하는데 중학교 지원 공과금과 대학생 지원금이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이것을 조정하신 것인가요?

조영기위원
그렇죠, 금액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인데 대학생은 그 이상이니까요, 금액이 늘어나니까.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더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조영기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인원수는 축소되지만 금액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만 풍족하면 이것을 더 할 수가 있을 텐데…….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런데 중학생은 지금 일단 의무교육 대상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던 것을 대학생으로 가다보니까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그런데 축소되다 보니까요, 7%에서 5%로.

조영기위원
대학생이 아니라 전체 장학생 정원이 7%에서 5%로요.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학생이 없었으니까 중ㆍ고등학생이 7%에서 5%로 줄어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대학생이 지금 신규니까.

조영기위원
신규로 들어가니까 5%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아마 예산은 현행보다 늘어나고 실제 수혜를 현실에 맞게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7%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고려해야 되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얘기 나온 김에 여기 보니까 제6조에 전에는 장학생은 연간 시ㆍ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거든요. 현행은 7%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5% 이내거든요. 이것도 7% 이대로 하면 안 될까요? 5% 이내이면 5%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영기위원
그렇죠.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5%로 축소하지 말고 7% 이내라고 한다면 5%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만약 예산이 늘어나면 확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2% 확대 했을 때에 예산범위가…….
재영
심재영위원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이내니까 5%까지 굳이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내니까 그냥 5% 줄 수도 있고 6% 줄 수도 있고…….

조영기위원
그런데 현실이 7%라고 하면 7% 맥시멈까지 다 갈 것입니다, 예산범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ㆍ군의 현재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이 전체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수혜를 봐요. 예를 들어서 이장 자녀장학금도 전체 다 수혜를 못 보고 올해는 몇 %까지 누구누구, 내년에 누구누구 이렇게, 이장 3년 차 우선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안 되니까 아마 이것도 7%라고 하면 7% 맥시멈이 다 차지 이내로 한다고 해서 5% 이내로 아마 안 내려올 것이라고요.
재영
심재영위원
내려오지는 않는다?

조영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7% 이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영기위원
그러면 7%까지 되니까요.

김양호위원
맥시멈 꼭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7% 이내면 7% 안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영기위원
조정할 수가 있는데 7% 이내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대상자가 있으면 7% 상한선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물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조례문구가 지금 현행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5%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영기위원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7%로 한다’를 없애고 ‘7% 이내로 한다’로 해서 주면 되죠.
병선
이병선위원장
지금 김양호 위원님과 심재영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대학생의 학비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등록금보다는 상당히 액수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범위는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7% 이내도 물론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수요자들이 넘치기 때문에 7% 이내라고 하면 새마을회에서 7%까지 맥시멈으로 이것을 요구할 경우에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예산이 안 되면 예산이 안 된다고 하고 7% 이내로 신청 받으면 되지, 지금 현행 중앙은 수의 7%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7%까지 맥시멈으로 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7% 이내로 줄 수 있다고 하면 5%든, 6%든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영기위원
지금 김양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례는 7%라고 해 놓고 매년 장학금을 시달할 때에 올해는 7% 이내 조례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얼마 범위라고 정하자는 것이잖아요?

김양호위원
그렇지.
재영
심재영위원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올려 보내라 할 경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니까 얼마큼만, 5% 이내면 5% 이내, 4% 이내면 4% 이내로 보내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영기위원
그렇지, 그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 대학생 기준은 얼마, 고등학생 기준은 얼마해서 시ㆍ군별로 이렇게 한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뒤에 예산추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도자의 연령대를 40대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봤을 때에는 학과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대학생 쪽에서 지도자 자녀들이 받을 확률이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생 자녀들이, 지금 현재 농촌현실로 봤을 때에 40대에 대학생 자녀를 둔 지도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점점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기존에 7%였던 것을 그냥 7%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용옥 담당과장님이 여기 배석해 주셨는데 혹시 도의 입장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옥
박용옥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박용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퍼센티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고등학생의 120%까지 주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강원도새마을회하고 조율할 적에 5% 이내로 한다고 하면 5%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 쪽으로는 새마을회하고 이미 5% 이내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7% 이내로 하게 되면 7%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 쪽이나 새마을회 쪽에서는 또 7%로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실제 새마을지도자 수가 한 7,400명 됩니다만 거의 40대, 50대가 주로 한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자녀들이, 금년도에도 중학생 6명이 되었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고 일부 대학생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대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면서 심사과정에 참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은 많이 했는데 혜택은 사실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약 5% 이내로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해서 시행을 또 해 보고 지도자 자녀 수가 앞으로 3~4년이 지나게 되면 또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실에 맞춰서 다시 또 개정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자녀 내지는 농협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농어민 후계자 자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중복 장학금 수혜에 대해서는 여기 지급 및 정지 란에는 전혀 명시가 안 되고 있네요?

조영기위원
제3조에 있잖아요, 금지대상.
용옥
박용옥자치지원과장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못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의용소방대 활동도 많이 하고 의용소방대 쪽에도 앞으로 장학금이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7% 이내로 해도 자녀들이 점점 줄면 줄지 우리 강원도에서 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용옥
박용옥자치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중학생은 줄어드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숫자도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지금 강원도 학생이 1,845명 줄었다, 올 한 해 1,845명이 줄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줄면 줄지 저는…….
용옥
박용옥자치지원과장
고등학생이 2004년도에 276명이었는데 고등학생이 2007년도에 가서는 237명으로 사실 2004년도 대비하면 고등학생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대학생 숫자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1 : 1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박용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이해가 안 됩니까?
원자
최원자위원
이해는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생도 그렇게 줄었는데 굳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7%를 5%까지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잠깐만,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의 등록금이 100만 원입니까?
원자
최원자위원
1년 치가 100만 원 조금 넘죠.
선열
백선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협력시대 강원도 관련 의제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협의문 선언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안건이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규제와 불편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온 우리 강원도로서는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안은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계획된 총리 회담 등에서 강원도 관련 의제가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협력시대 강원도 관련 의제반영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